요양원 B등급 86.9점

구일재가장기요양기관

02-852-3078
B
평가등급 86.9점
📅
설립연도 2008년

기본 정보

지역

서울 구로구

인력 현황

19
요양보호사 1급
90%
1
시설장
5%
1
사회복지사
5%

총 인력: 21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지하철 2.7호선 대림역 4번출구 마을버스 10번 혹은 11번 승차, 구로시장, 남구로시장입구 하차.(엘리베이터 대림역 4번출구) 지하철 1호선 구일역, 마을버스 10번 구로시장, 남구로시장 입구 하차. 버스: 503,571,5615,5619,5626,5630,5712,5714,6411,6512,8641 구로4동 우체국, 고대구로병원 정문 하차 하차하여 그린프라자 약국을 오른쪽으로 끼고 2분 걸어오시면 됩니다.

🅿️ 주차

있음

공지사항 10

2026년도 수가
2026.01.21
2026년도 수가는 전체적으로 2.9%가 인상되었습니다.
1등급과 2등급 수급자는 더 많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수가가 인상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세요
2025년 장기요양기관 지정갱신되었습니다.
2025.10.17
구일재가장기요양기관이 2020이전 설립한 기관을 대상으로 한 장기요양기관 지정갱신제도에서
구일재가장기요양기관이 지정갱신되었습니다.
이번 기회를 더욱 서비스를 개선하는 계기로 삼고 어르신들과 함께하는
구일재가장기요양기관이 되겠습니다.
기관 사무실을 이전했습니다.
2025.07.22
안녕하세요 구일재가장기요양기관입니다.

2025년 7월 7일부로 기관 사무실을 이전했습니다.

새로운 사무실은 구로동로 25길 21, 101호 입니다.

마을버스 10번과 11번 '남구로시장 입구'에서 구로시장쪽으로 올라가는 길 우측에 위치합니다

그외에도 구로역 1번출구 나오셔서 구로 2동 성당 버스 정류장에서

503, 571, 5615, 5630, 5712, 5714 버스를 타고

'구로 4동 우체국* 고대구로병원정문' 정류장에서 내려서 그린프라자 약국과 대영당 사잇길로

약 130미터쯤 내려오시면 됩니다.

더욱 가까이 가는 구일재가장기요양기관이 되겠습니다.
2025년도 기존 교육에 긴급복지교육이 추가되었습니다.
2025.06.20
2025년도 벌써 반이나 지나갑니다.
기존 교육에 긴급복지교육이 추가되었습니다.
기존 하던 사이트(보건복지인재교육원, 경기도지식)에서 학습하실 수 있습니다.
2024년 하반기 요양보호사 인권교육
2024.11.13
안녕하세요. 더운 여름이 지나갔습니다. 감기조심하세요.
이번에는 요양보호사 인권에 대해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의 소중함을 모두들 아실 겁니다.

*요양보호사는 돌봄 전문직입니다. 신체활동 및 인지활동을 지원하는 전문인력입니다.
*요양보호사와 수급자(가족)는 상호신뢰를 기반으로 서로가 인격을 존중하여야 합니다.
*바람직한 장기요양보험제도를 만들기 위하여 우리 모두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좋은 돌봄 첫걸음은 장기요양요원 존중에서부터 좋은 돌봄을 위해 요양보호사를 존중해주세요.
어르신에게 좋은 돌봄이 제공되기 위해서는 돌봄을 제공하는 사람에 대한 존중도 필요합니다.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안내입니다.
2023.06.21
1. 계약기간: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 내로 하되 실태조사를 통해 적절하다고 판단될 때 서비스를 시작. 서비스의 종료는 본인이나 보호자의 의사나 혹은 병원입원, 사망, 기타사유를 통해 서비스가 필요 없다고 판단될 때까지 한다.
2. 계약목적: 이용계약은 이용자와 보호자의 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제고하고 장기요양계약이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 계약 당사자 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 하고자 한다.
3.월이용료: 전일 1일부터 말일까지의 이용로를 매월 10일에 정산하며 매월 10일까지 장기요양급여 세부 내욕서를 이용자에게 통보한다. 이용료등에 관한 부분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재가급여 일반원칙, 급여비용 및 산정기준, 방문목욕 등) 및 아래규정에 의해 비용을 청구한다(다만,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에는 그 비용을을 이용자 본인이 전액부담한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의 급여비용은 전액 무료로 하고, 장기요양급여 수가 지침에 의거하여 비용을 청구 한다.
2) 본인부담금
가. 일반이용자 : 장기요양급여의 15%,9%,6%
나. 기초생활수급권자: 면제 0%
다. 의료급여 수급자 : 장기요양급여 비용의 7.5%)
4. 그밖의 비용부담액: 노인성질환 또는 가족의 신청에 따라 전액 자부담인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또한 병원이용에 따른 병원비와 통원시에 발생하는 교통비등은 본인이 지불하는 것은 원칙으로 한다.
5.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 이용자는 계약 시 대리인을 지정할 경우 대리인은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으로서 권리와 의무를 지닌다.
1) 신원 인수인의 권리
가. 이용자의 서비스 제공에 대한 내역, 장기요양비용 등에 관하여 자료를 요청할 권리가 있다.
나. 이용자에게 업무 범위 내에서 질 높은 서비스를 요청할 권리가 있다.
2) 신원인수인의 의무
신원인수인은 수급자 건강, 병적 상태 등의 자료를 제공하고, 본인부담금 및 식재료비, 기타 비급여 항목 등을 포함한 월 이용비용을 부담하고 인적사항 등의 정보 변경시 통보를 하고, 장기 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대리인에 관해서 기관의 통보를 해야 한다.
6.계약 해지 등 기타 사항
계약 해지는 서면 전화, 구두를 통한 통보로 처리 하되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을 준수한다.
부당청구관련
2020.07.11
장기요양급여비용 부당청구에 가담한 사람은 급여제공제한처분(노장법제37조의5)과 과태료처분
(노장법제69조)을 받습니다
통상 장기요양급에 제공제한기간은 6개월이며 과태료는 100만원 입니다.
오는 10월01일 부터는 종사자 뿐아니라 부당청구에 가담한 수급자에 대해서도
일정기간동안 장기요양서비스를 받지 못하도록 제한 하는 법률이 시행될 예정 입니다.
최근건강보험 공단이 136명의 부당청구 가담자를 적발 했다고 합니다.
이들에게는 각각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함과 동시에 6개월 동안 취업을 할 수 없습니다.
RFID 자동에 따른 상세심사 실시
2016.07.29
RFID 자동에 따른 상세 심사 실시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고령이나 중풍.치매. 파킨스병으로 고생하시는 어르신을 도와드립니다.
2009.12.10
고령이나 중풍.치매.파킨스병으로 고생하시는 어르신을 도와드립니다.언제든지 상담가능합니다.
심야방문요양도 가능합니다.
2008.06.30
주말이나 심야에 요양사가 필요하신 분 연락주세요.
휴대폰 018-564-8291(구일재가장기요양기관 담당자)

위치 /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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