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용구 급여란?
1. 복지용구란 심신기능이 저하되어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지장이 있는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에게 일상생활 또는 신체활동 지원에 필요한 용구로써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을 구입하거나 대여하여 주는 것임
2. 급여대상자
노인장기요양법 수급자 중 시설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에 입소하지 않은 자로 함
* 복지용구 급여를 받던 중 시설 입소 시는 그 시점부터 지급을 중단
수급자가 의료기관에 입원하거나 단기보호시설에 입소한기간 동안에는 "전동침대", "수동침대", "이동욕조","목욕리프트"를 대여할 수 없습니다.
3. 급여방식
구입방식 : 『구입품목 10종』에 대해 제품별 수가에서 본인 부담금을 부담하고 구입하여 사용하는 방식
대여방식 : 『대여품목 7종』을 일정기간 대여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제품별 대여수가에서 본인부담금을 부담하고 사용하는 방식
구입 또는 대여방식 : 『구입 또는 대여품목 1종』에 대해 수급자가 구입 또는 대여방식 중 선택 가능
급여품목-구입품목(10종), 대여품목(7종), 구입 또는 대여품목(1종)
구입품목명
① 이동변기(5년에 1대)
② 목욕의자(5년에 1대)
③ 성인용보행기(5년에 2대)
④ 안전손잡이(매년 10개)
⑤ 미끄럼 방지용품
(미끄럼방지매트-매년5장,미끄럼방지액-매년5개,미끄럼방지양말-매년6개)
⑥ 간이변기(간이대변기ㆍ소변기-매년2개)
⑦ 지팡이(2년에 1개)
⑧ 욕창예방 방석(3년에 1개)
⑨ 자세변환용구(매년 5개)
⑩ 요실금팬티(매년 4장)
대여품목명
① 수동휠체어(5년)
② 전동침대(10년)
③ 수동침대(10년)
④ 이동욕조(5년)
⑤ 목욕리프트(3년)
⑥ 배회감지기(5년)
⑦ 경사로(8년)
구입 또는 대여품목
① 욕창예방 매트리스
* 품목은 18종으로 한정되나 품목에 따른 각각의 제품은 수십 가지가 될 수 있으며, 구입 품목과 대여 품목은 보건복지부 고시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4. 급여비용 본인부담율
구분
일반대상자(15%)
경감대상자(6%, 9%)
기초수급권자(0%)
5. 급여비용 연간한도액
급여비용 연간한도액 : 복지용구 연간 한도액 적용기간은 수급자의 유효기간 개시일로부터 1년간이며, 한도액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연간한도액 160만원)
연간한도액 계산방법 : 복지용구급여비용(공단부담액+본인부담액)은 구입과 대여를 합산한 금액으로 총액이 연간 한도액 (160만원)을 초과하면, 초과한 금액부터 전액 본인이 부담
6. 급여기준
내구연한이 정해진 품목은 재료의 재질·형태·기능 및 종류를 불문하고 내구연한 내에서 품목당 1개의 제품만 구입·대여 가능(단, 성인용보행기는 2개까지 구입 가능)
연간한도액 적용기간(160만원/1년) 중 미끄럼방지양말은 6켤레, 미끄럼방지매트·방지액은 5개, 자세변환용구는 5개, 안전손잡이는 4개, 간이변기는 2개까지만 구입 가능
내구연한 중 훼손·마모되거나, 수급자의 기능상태 변화로 사용할 수 없을 경우 『복지용구 추가급여신청서』를 건강 보험공단에 제출하고 공단이 이를 확인한 경우에는 내구연한 이내라도 급여를 다시 받을 수 있음
수급자의 신체 상태에 따라 복지용구 일부 품목의 구입·대여가 제한될 수 있음.
시설급여를 이용하는 경우 복지용구를 구입·대여 불가.
의료기관에 입원한 기간 동안에는 전동침대, 수동침대, 이동욕조, 목욕리프트를 대여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