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지원센터

서울특별시 양천구 등촌로 82 2층202호 (목동)

070-7302-5454
운영 15년차 조회 848회

기본 정보

지역

서울 양천구

인력현황

1명
시설장
100%

총 인력: 1명

교통·주차

대중교통

지하철 9호선 등촌역 5번 출구 1500m / 버스 용문사 또는 강서고서 10m

🅿️ 주차

항시 100% 주차 가능

공지사항 4

복지용구 서비스 이용 안내
2020.11.20 ▼
제1조 복지용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복지용구 사용자가 대부분 노인임을 고려하여 본인에게 설명함이 원칙이나 이해하기가 어려운 수급자는 최대한 보호자를 탐색하여 보호자에게 통보하고 제품제공내용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을 한다.

2. 계약기간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한 대여품목은 인정유효기간 범위내로 계약기간을 정하며 판매는 판매일자로 계약서를 작성하며 별도 계약기간을 정하지 아니한다.

3. 계약목적 : 어르신들의 일상생활 유지시 본인의 힘으로 걷거나 일상생활의 불편함을 적절한 복지용구를 사용함으로 인하여 노화로 인한 신체기능저하를 예방한다.

4. 계약서는 2부를 작성하고 1부는 본인에게 통보하고 1부는 사업소에 보관하되, 계약자가 독거노인이고 서명할 능력이 안 될 시 에는 서명은 공란으로 유지하고 그 이유를 명시한다.

5. 상호계약이 성립하면 제공사업소와 개인은 계약을 성실하게 이행 하여야 하며 다음 아래와 같이 이행 하여야 한다.
1) 기관의 의무
가. 대여제품 중 전동침대는 병원 또는 요양원등 시설 입소 시 회수/구분 청구 등을 하여야 하며 본인에게도 계약 전 반드시 충분히 설명하여야 한다.
나. 수급자가 노인요양시설에 입소하거나 의료기관에 입원하고 있는 경우 복지용구 급여가 제한될 수 있음을 고지하여야 하며 위 사실을 숨기고 복지용구를 제공받으면 그 책임은 수급자가 부담해야함을 설명한다.
다. 타 법령에 의해 복지용구와 동일한 품목을 지급받은 경우, 당해 품목에 대하여 급여가 제한됨을 설명 한다

2)신원인수인의 권리와 의무
가.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권리는 다음과 같다.
1) 복지용구 하자 건에 대한 A/S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 수급자의 계약내역 및 본인부담금액에 관한 알 권리

나.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1) 신원인수인은 수급자 건강? 병적상태 등의 자료제공에 관한 의무
2) 본인부담금 및 기타 비급여 항목 등을 포함한 월 이용비용 부담에 관한 의무
3) 대여기간 중 거주지를 옮기거나, 입원/입소 또는 사망 등으로 이용 상황의 변경이 생겼을 때에는 즉시 통지할 의무
4)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대리인에 관한 기관 통보 의무
5) 수급자의 책무로 인하여 발생한 기관 설비 및 비품? 집기 등의 오손, 파손, 망실에 관한 원상회복 의무

6.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① 수급자는 복지용구 급여를 연 한도액 범위 안에서 제공 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연 한도액은 수급자 1인당 연간 160만원으로 한다.
② 연 한도액(공단부담금+본인부담금)의 적용기간은 최초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개시일부터 적용한다.
③ 연 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전액 수급자 본인부담으로 한다

7. 계약의 해제
가. 기관은 다음의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수급자(또는 보호자)와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2) 수급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3) 6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 하였을 때
나. 수급자(또는 보호자)는 그 외에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 전까지 통보해야 한다.


제2조 제품안내에 관한 사항
1. 취급제품의 홍보
① 취급하는 제품에 대한 팜플렛을 기관에 비치 한다.
②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나 가가호호 방문하여 장기요양인정 대상자에게 제품에 대해 홍 보한다

2. 정보게시
① 취급제품 소독업체 및 공급업체에 대한 사항(연락처, 소재지 등)을 게시한다.
② 복지용구 제품을 전시하고 본인부담금액에 대한 정보를 표시한다.
장기요양급여중 복지용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0.10.07 ▼
복지용구 급여란?

1. 복지용구란 심신기능이 저하되어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지장이 있는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에게 일상생활 또는 신체활동 지원에 필요한 용구로써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을 구입하거나 대여하여 주는 것임

2. 급여대상자

노인장기요양법 수급자 중 시설급여( 요양원 입소 ) 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에 입소하지 않은 자로 함

* 복지용구 급여를 받던 중 시설 ( 요양원 ) 입소 시는 그 시점부터 지급을 중단

수급자가 의료기관 ( 병원 ) 에 입원하거나 단기보호시설에 입소한기간 동안에는 "전동침대", "수동침대", "이동욕조","목욕리프트"를 대여할 수 없습니다.


3. 급여방식

구입방식 : 『구입품목 10종』에 대해 제품별 수가에서 본인 부담금을 부담하고 구입하여 사용하는 방식

대여방식 : 『대여품목 7종』을 일정기간 대여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제품별 대여수가에서 본인부담금을 부담하고 사용하는 방식

구입 또는 대여방식 : 『구입 또는 대여품목 1종』에 대해 수급자가 구입 또는 대여방식 중 선택 가능

급여품목-구입품목(10종), 대여품목(7종), 구입 또는 대여품목(1종)

구입품목명

① 이동변기 ( 5년에 1대 )

② 목욕의자 ( 5년에 1대 )

③ 성인용보행기 ( 5년에 2대 )

④ 안전손잡이 ( 매년 10개 )

⑤ 미끄럼 방지용품

( 미끄럼방지 매트 - 매년 5장, 미끄럼방지액 - 매년 5개, 미끄럼방지 양말 - 매년 6개 )

⑥ 간이변기 ( 간이대변기ㆍ소변기-매년2개 )

⑦ 지팡이 ( 2년에 1개 )

⑧ 욕창예방 방석 ( 3년에 1개 )

⑨ 자세변환용구 ( 매년 5개 )

⑩ 요실금팬티 ( 매년 4장 )

대여품목명

① 수동휠체어 ( 5년 )

② 전동침대 ( 10년 )

③ 수동침대 ( 10년 )

④ 이동욕조 ( 5년 )

⑤ 목욕리프트 ( 3년 )

⑥ 배회감지기 ( 5년 )

⑦ 실내용 경사로 ( 8년 )

구입 또는 대여 품목

① 욕창예방 매트리스

* 품목은 18종으로 한정되나 품목에 따른 각각의 제품은 수십 가지가 될 수 있으며, 구입 품목과 대여 품목은 보건복지부 고시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4. 급여비용 본인부담율

구분

일반대상자(15%)

경감대상자(6%, 9%)

기초수급권자(0%)


5. 급여비용 연간한도액

급여비용 연간한도액 : 복지용구 연간 한도액 적용기간은 수급자의 유효기간 개시일로부터 1년간이며, 한도액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 연간한도액 160만원 )

연간한도액 계산방법 : 복지용구급여비용 (공단부담액 + 본인부담액 ) 은 구입과 대여를 합산한 금액으로 총액이 연간 한도액 ( 160만원 ) 을 초과하면, 초과한 금액부터 전액 본인이 부담

6. 급여기준

내구연한이 정해진 품목은 재료의 재질·형태·기능 및 종류를 불문하고 내구연한 내에서 품목당 1개의 제품만 구입· 대여 가능 ( 단, 성인용보행기는 2개까지 구입 가능 )

연간한도액 적용기간 (160만원/1년 ) 중 미끄럼방지양말은 6켤레, 미끄럼방지매트·방지액은 5개, 자세변환용구는 5개, 안전손잡이는 10개, 간이변기는 2개까지만 구입 가능

* 내구연한 중 훼손·마모되거나, 수급자의 기능상태 변화로 사용할 수 없을 경우 『복지용구 추가급여신청서』를 건강 보험공단에 제출하고 공단이 이를 확인한 경우에는 내구연한 이내라도 급여를 다시 받을 수 있음

수급자의 신체 상태에 따라 복지용구 일부 품목의 구입·대여가 제한될 수 있음.

시설급여 ( 요양원 ) 를 이용하는 경우 복지용구를 구입·대여 불가.

의료기관 ( 병원 )에 입원한 기간 동안에는 전동침대, 수동침대, 이동욕조, 목욕리프트를 대여 불가.
노인장기요양 서비스 이용 안내
2016.07.02 ▼
65세 이상인 자 중 거동불편 또는 노인성 질환자 ( = 뇌 관련 질환자 )

65세 미만인 자 중 노인성 질환자 ( = 뇌 관련 질환자 )에 해당하시는 분이나, 그보호자, 지인분들은 건강보험 공단에 등급 신청을 하셔서 정부지원 서비스의 혜택을 누리시길...,
복지용구 고시개정안 행정예고
2016.07.02 ▼
2016년 7월 1일부로 적용되는 복지용구 제품에 대한 안내입니다. 이용시 참조 하시길...,

이용후기 3

4.3 이용자 3명의 평가
직원 친절도
4.0
시설 환경
4.7
프로그램
5.0
식사 품질
4.7
비용 만족도
4.7
이*순 ★★★☆☆
자녀 · 1년 이상 이용

전반적으로 무난한 시설입니다. 직원분들도 친절하세요.

김*국 ★★★★★
며느리 · 3-6개월 이용

요양보호사님들이 정말 친절하시고 전문적이에요.

이*숙 ★★★★★
며느리 · 1개월 미만 이용

아버지가 여기 계신 후로 건강이 많이 좋아지셨어요. 다른 가족들에게도 추천하고 싶은 곳입니다.

위치 / 연락처

서울특별시 양천구 등촌로 82 2층202호 (목동)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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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항목: 이름, 연락처, 문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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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유 기간: 상담 완료 후 3년 또는 기관의 법정 보존 기간
  • 동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으면 신청을 전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