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 정보시스템 기관포털의 보다 안정적인 청구환경 조성을 위하여 2025년 12월 1일부터 청구가능시간을 제한 운영하고자 합니다.
1. 청구일(시간) 홀짝제 운영
○ 대상: 재가 장기요양기관(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복지용구)
○ 홀짝제 의무시간: 08:00 ~ 15:00(기관기호끝자리 기준 1일 홀수, 2일 짝수)
- 홀짝제 의무시간 내에 기관기호끝자리(홀?짝)가 다른 경우 청구 불가
○ 홀짝제 권고시간: 00:00 ~ 08:00, 15:00 ~ 24:00
○ 지급일: 1일~2일 청구시 RFID 75% 이상기관의 급여비용 지급일 동일(15일 이내)
2. 청구취소 및 청구착오 자진신고 기간 변경
○ 대상: 1일 ~ 2일 청구하는 전체 장기요양기관
○ 청구취소: 청구일 당일만 가능(익일 불가)
○ 청구착오 자진신고: 청구일 다음날부터 10일까지 가능
3. 적용시기: 2025년 12월 1일 청구시부터 별도 공지시까지
4. 유의사항: 청구시스템 안정화를 위해 홀짝제 의무시간 외에도 홀짝제 청구일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