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재가노인복지센터 2026년 이용자 모집방법 등에 관한 사항
1. 모집방법
1) 이용자 및 대상
①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5조에 따른 등급판정기준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자 (이하 “수급자” 또는 “이용자”라 한다).
② 장기요양급여 수급자 이외의 자(등급외자) 중 기초수급권자 및 부양의무자로부터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하는 자로서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워 장기요양 서비스의 제공
이 필요한 자를 발굴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홍보 및 모집을 실시한다.
2) 이용절차
수급자 또는 보호자는 기관에 이용신청을 하면 기관은 자격 요건을 확인 후 수급자 욕구사정 및 위험도 조사,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의 급여서비스 내용을 참조하여 급여제공계획서를 수립하고 계약 후 서비스를 제공한다.
신청접수
자격확인
서류확인
급여계약
급여제공
? 이용신청
? 등급인정 확인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신원인수인확인
?장기요양등급
인정서
?급여제공계획서
?서비스계약서
작성
?공단통보
?서비스 실시
3) 이용자 모집방법
이용자
홍보방법
온라인
공단사이트 등록, 센터 홈페이지, 인터넷 홍보, 모바일홍보 등
오프라인
홍보지(달력.주보).센터달력 홍보. 간판. 베너. 엘리베이터. 명함 등
기타
이용자를 통하여 안내, 전화 상담을 통한 모집. 직접홍보
모집방법은 온라인, 오프라인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이용자를 모집하고 급여종류를 홍보한다.
*기관에 대한 홍보를 제공할 경우에는 노인장기요양센터의 기본규정을 준수하여 기본적 사회질서를 해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국민재가노인복지센터 2026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계약목적
기관의 수급자 또는 보호자 대리인(이하“이용자”라 한다)은 다음의 서비스 이용계약을 통해 이용자가 가지는 권리와 의무, 책임사항을 규정함에 그 목적이 있다.
이에 이용자를 본 계약이 정하는 준수사항을 승인하고 이에 따른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기로 한다.
① 수급자 관리보호 및 보호자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기 위한 서비스 제공
②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 당사자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
③ 명확한 안내와 설명을 통해 한층 더 질 높은 요양서비스를 제공
2. 계약기간
1)계약기간
① 계약기간은 이용자의 ‘장기요양인정서’에 기재된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내로 설정한다. 다만, 이용자와의 협의에 따라 계약기간을 달리 할수 있다.
② 기관과 이용자는 계약서에서 명시한 계약종료일 전에 재계약의 의사를 표시하고 재계약서를 새로 작성할 수 있다.
③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이용자 등이 서비스 이용 종료를 원할 때에는 계약을 종료한다. ④ 계약종료후 서비스 재이용 시에는 재계약을 통하여 서비스를 제공한다.
2)준수사항
① 이용계약은 개별장기이용계획서를 바탕으로 체결하되, 이용자의 선택을 존중한다.
② 서비스계약서는 노인장기요양제도의 표준약관과 기본규정을 포함하여 기관의 별도서식 으로 제공한다.
( 계약서에는 기간, 급여종류, 급여비용, 개인정보보호, 분쟁해결, 배상책임보험 등을 포함한다.)
3.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부담액
1. 수급자 등급에 따른 월 한도액 및 본인부담금
① 기관은 산정된 총 수가금액 중에서 본인부담금(총 수가금액 × 본인부담율)을 수급 자로부터 받고,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나머지(공단부담금)를 공단에 청구하여 지급 받는다.
② 수급자의 장기요양등급별 월 한도액과 본인부담률은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보건복지부고시 기준에 따른다.
③ 재가급여 월 한도액의 적용기간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로 한다.
④ 수급자는 요양등급별 월 한도액 범위 내에서 서비스를 이용하여야 하며, 요양등 급별 한도액을 초과한 비용은 자부담하여야 한다.
2. 월 이용료 외 다음에 명시한 그 밖의 비용(비급여)은 이용자가 부담한다.
① 장기요양급여의 월 한도액을 초과하는 장기요양급여 비용
② 이용자의 신청에 따라 전액 자부담으로 계약한 내용이 있을 경우의 그 비용
③ 수급자의 병원이용에 따른 병원비 및 급여제공 중 계약내용에 해당되지 않는
기타 비용
3. 방문목욕서비스의 급여비용 산정기준
① 방문목욕서비스의 급여비용 산정은 방문횟수를 기준으로 하며 산정기준은 장기 요양급여 제공 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보건복지부고시 기준에 따 른다.
4. 월 이용료 (2026년)
장기요양급여비용 수가 및 본인부담금 (2026. 01. 01기준) (단위:원)
방 문 요 양
방문당
케어시간
본인부담금
(15%)
공단부담금
(85%)
합계
(100%)
방문당 30분
2,610
14,840
17,450
방문당 60분
3,790
21,530
25,320
방문당 90분
5,110
29,010
34,120
방문당 120분
6,510
36,920
43,430
방문당 150분
7,590
43,050
50,640
방문당 180분
8,550
48,470
57,020
방문당 210분
9,530
54,000
63,530
방문당 240분
10,510
59,570
70,080
* 보건복지부고시.장기요양급여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18조
방문요양,방문목욕 급여.
*등급별 재가급여 월 한도액
구 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치매특별등급)
월 한도액(100%)
2,512,900
2,331,200
1,528,200
1,409,700
1,208,900
본인부담금
내역
일반수급자
15% 부담
.차상위
.저소득층(본인 일부부담금 감경을 위한 소득, 재산등이 일정금액 이하인 자에 관한 고시 해당자)
.의료급여 건강보험 자격전환자(희귀난치성, 만성질환자)
감경 9%
감경 6%
기초수급자
0% 부담
* 방문요양 서비스 시 1회당 이용시간별 급여비용 산정기준
구분
금액(원)
일반이용자
1회 본인부담금
(15%)
30분
이상
60분
이상
90분
이상
120분 이상
150분 이상
180분 이상
210분 이상
240분 이상
2,610
3,790
5,110
6,510
7,590
8,550
9,530
10,510
방문요양(100%)
17,450
25,320
34,120
43,430
50,640
57,020
63,530
70,080
* 방문목욕 서비스 1회당 급여비용 산정기준
분류
본인부담금
(일반 15%)
공단부담금
( 85%)
합계
(100%)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1회당 60분)
7,510
42,590
50,100
* 방문요양 급여비용 가산
서비스 제공시간
금액
22시 이후 06시 이전
소정 수가의 50%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정한 공휴일에 제공한 급여
5.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수급자(이용자)는 장기요양 서비스 이용계약 체결 시 대리인(보호자)을 지정하여야 하며, 수급자가 지정한 대리인(보호자)은 신원인수인으로서 다음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1.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권리
① 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
② 수급자의 장기요양급여제공 계획에 대한 상세 내역을 알 권리
③ 장기요양 서비스 중 수급자에 대한 안전, 식사, 청결한 생활 환경, 일상생활상담 등을 요구 할 수 있는 권리
④ 수급자의 처우개선에 대해 의견을 개진할 권리
2.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의무
① 수급자에 관한 건강상태 및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
②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제반 비용을 부담할 의무
③ 인적사항 변경 시 즉시 기관에 통보할 의무
④ 수급자의 병원 입원 시 간호, 간병, 입퇴원 절차 및 관련 비용을 부담할 의무
⑤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을 선정할 의무
⑥ 서비스 계약 내용 및 준수사항을 이행하고 기관의 협조 요청에 협력할 의무
6.수급자의 권리와 의무
1. 수급자의 권리
① 기관이 제공하는 적절하고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
②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아니하며인간으로서의 존엄성과 편등한 존중을 받을 권리
③ 안전하고 청결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
④ 사생활을 존중받고 보호받을 권리 및 비밀을 보장받을 권리
⑤ 종교 및 문화활동의 자유를 누릴 권리
⑥ 가족,친지 등과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고 사회활동에 참여할 권리
2. 수급자의 의무
① 월 본인부담금 납부 의무
② 방문요양 급여 범위 내에서 서비스 이용
③ 보호자 인적사항 변경 시 기관에 통보할 의무
④ 기관과 협의한 규칙 이행의 의무
7. 서비스 제공자의 의무
1. 서비스제공자의 의무
① 장기요양급여 제공 계약 내용을 준수할 의무
② 급여제공계획서에 따라 적정하고 성실하게 서비스를 제공한다.
③ 수급자의 인권, 안전, 자기결정권을 기반으로 법과 지침을 준수한다.
④ 노인인권보호 및 노인학대 예방를 준수할 의무
⑤ 응급상황 발생 시 즉시 대응 및 보고의 의무
⑥ 비밀보장 및 개인정보 보호 의무
⑦ 급여제공시간 동안 수급자의 주변환경 및 집기류의 청결 유지
⑧ 이용상담 및 지역사회 연계서비스에 대한 정보 제공
? 기타 수급자 또는 보호자의 요청에 사항에 협조
8. 계약의 해제
1. 수급자의 해지요건
① 수급자 또는 보호자가 계약 종결을 요청할 때
② 기관이 장기요양급여 제공 내용을 임의로 변경하거나 배치된 장기요양요원을 사전동의 없이 변경한 경우
③ 기타 건강상태 및 환경변화 등으로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이용자(보호자)가 계약해제를 원하거나, 계약해제에 해당하는 이용자의 경우 센터는 서면 또는 전산으로 계약해제를 통보하거나 통보가 어려운 경우 구두 상으로 명확한 해제 의사를 전달한다.
3. 기관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계약해제를 결정할 수 있다.
①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한 경우
②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③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속적인 감염병 환자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경우
④ 수급자의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⑤ 이용 계약 외에 급여 외 서비스 요구가 지속되는 경우
⑥ 폭행, 욕설, 성폭력 등 지나친 문제행동과 증상으로 요양보호사가 돌보기 어려우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수급자
⑦ 이용료(본인부담금)를 장기간 납부하지 않는 경우
⑧ 기타 본 사업의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여 종결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이용자
4. 계약해제 처리된 이용자가 다시 센터와 계약할 경우에는 신규계약과 같은 절차를 이행한다.
(종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