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B등급 89.6점

국민재가방문요양기관

031-902-3800
B
평가등급 89.6점
📅
설립연도 2016년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금 9:00~18:00, 주말 전화예약 후 방문 가능

지역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인력 현황

2
요양보호사 1급
67%
1
시설장
33%

총 인력: 3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이마트와 마두역 사이 한양 올리브상가 1층 중앙 위치 (주차장 변) 마두역 8번 출구에서 도보 3분, 일산 중앙로 이마트 사거리에 위치 (자생한방병원 입점 건물)

🅿️ 주차

무료주차 1시간 가능

공지사항 8

장기요양분야 코로나19 상황별 대응방안
2020.06.22
의료법 개정에 따른 대리처방(처방전 대리수령) 관련 알림
2020.04.24
의료법 개정에 따른 대리처방(처방전 대리수령) 관련 알림



대리처방의 법적근거가 의료법 개정안에 신설됨에 따라 관련 내용을

안내하오니 이용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 변경사항

- 대리처방(의료법 제17조의2 제2항) [본조 신설 2019.8.27.] … 2020.2.28. 시행
* 대리처방 요건
(경우 1) 환자의 의식이 없는 경우
(경우 2) ① 환자의 거동이 현저히 곤란하고
② 같은 질환에 대하여 계속 진료를 받아오면서
③ 오랜기간 같은 처방이 이루어지는
* 보호자(대리수령자) : 직계 존비속, 배우자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
형제자매 또는 노인의료복지시설 종사자 등

※ 세부내용은 붙임파일 참조



붙임 1. 대리처방 관련 행정해석 안내 1부

2. 대리처방 포스터(PDF) 1부. 끝.
국민재가방문요양기관 위치 안내 (마두역 8번출구)
2020.03.23
마두역 8번출구 직진, 도보 200m 이내 올리브상가 1층(이마트 건너편) 중앙대로변에 위치합니다.
문의전화 031-902-3800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요양보호사의 방문서비스 시 행동수칙
2020.03.23
방문요양서비스를 받는 대상자는 주로 기저질환을 가지고 있는 노인분들이므로
만약 방문요양사를 통해 코로나에 감염될 경우 치명적입니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며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개개인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 방문서비스 제공 전 자가 체온체크, 마스크 착용, 손세정제 사용
- 의심 징후(기침, 발열, 호흡이상 등) 발견 시 즉시 센터장과 보호자 연락
- 산책 등 외부 활동은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최대한 자제
- 정서지원을 위한 여가활동 지원 시 산책 등은 불가피한 경우에만 실시하도록 하고 외부활동은 최대한 자제


* 감염 예방을 위한 위생 관리
- 손 씻기 및 세안 후에는 종이타월이나 개인용 수건 등으로 깨끗이 닦도록 함
- 기침시 사용한 휴지를 바로 처리할 수 있도록 쓰레기통을 잘 보이는 곳에 비치
- 특히 화장실, 주방 등의 위생 취약 공간에 대한 청결을 강화하도록 함
- 종사자는 수술용 또는 보건용 마스크를 착용
제도 소개
2020.02.25
* 노인 장기요양보험 재가급여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제공하는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을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어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자 함
국민건강보험보험공단 평가결과 최우수기관으로 지정받은 센터입니다.


* 지원내용 : 장기요양 요원이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가사활동 지원, 목욕 서비스
제공(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요양 : 요양보호사가 서비스를 이용하는 대상자의 가정에 방문하여 신체활동(식사, 이동도움,
체위변경, 머리감기, 화장실 이용 등) 및 가사활동(취사, 세탁, 청소 등) 지원 등 일상생활
지원서비스 제공

-방문목욕 : 2인 이상의 요양보호사가 목욕용품이나 방문목욕차량을 이용하여 거동이 불편
하시거나 스스로 목욕이 어려운 어르신을 방문하여 목욕을 시켜드리는 서비스. 목욕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신체적 청결과 근육경축 예방 및 심신의 기능을 향상 시키고 안정된 생활 유지에
도움


* 선정기준 : 65세 이상 노인 및 노인성 질병을 가진 65세 미만의 국민으로서 장기요양 1~5등급
및 인지지원등급으로 판정받은 장기요양 수급자


* 이용방법

노인장기요양보험 재가급여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장기요양 수급자로 판정받아야 함 (1~5등급,
인지지원등급)
장기요양등급은 전국 공단지사(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센터)에 방문 또는 우편, 팩스로 장기요양
인정신청서를 제출하거나,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www.longtermcare.or.kr)에서 장기요양
인정 신청이 가능함.

장기요양 인정 신청을 하게되면 신청 대상자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공단지사(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센터)의 직원이 신청자를 직접 방문하여 심신 기능상태를 확인하며, 그 내용에 대해
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센터의 등급판정위원회에서 등급판정을 하여 장기요양 수급자 여부 및
등급 등이 확정됨.

등급판정 후 수급자로 인정받은 경우 본 기관(방문요양, 방문목욕)과 계약을 통하여 장기요양
재가급여를 이용할 수 있음. 단, 기초생활수급자 및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경우 관할 시군구청에
입소이용신청서 및 재가서비스 이용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시군구청에서 입소 이용 승인을
받아야 이용이 가능함.


* 인정신청 시, 구비서류
- 장기요양 인정신청서(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 2서식)
- 65세 미만의 경우 노인성 질병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 등 증명서류
- 대리인 신청 시 대리인 관련 서류(신분증 등)
- 온라인 신청 가능

등급판정 후 장기요양 수급자로 인정받은 경우 장기요양인정서,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구비하여 장기요양기관과 계약하여 서비스 이용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권자는 관할 시군구의 입소이용 신청·승인 필요)



추가 문의사항은 전화부탁드립니다. 031-902-3800
(평일/주말 시간제약 없이 전화상담 및 내방 가능)
2020년도 요양보호사 급여 인상
2020.02.20
2020년 시급은 10,900~18000원으로 책정되어 1월 급여제공분부터 적용합니다.
또한 치매전문교육을 받은 요양보호사가 인지활동형 방문요양을 할 경우 1일 5,760원이 가산됩니다.

근무에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4.6.10 업데이트)
2020.02.20
이용계획에 관한 사항

제16조(계약목적) 계약의 목적은 서비스제공자와 서비스대상자(보호자)의 권리와 의무를 알고
이를 성실히 이행하기 위함에 있다.
제17조(계약 기간) 원활한 서비스를 위하여 계약기간을 정한다.
① 센터와 대상자는 서비스 보호를 위한 계약을 양 당사자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한다.
② 서비스 기간은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으로 한다.
제18조(계약 방법) 계약은 대상자와 직접 계약을 하고, 대상자의 의사 표현이 불가능할
때는 보호자를 포함한 법정 대리인과도 계약이 가능하다.
제19조(이용자의 책임 이행) 서비스 합의서에 다음 각 호에 내용을 기재하고,
대상자 또는 그 가족이 책임 이행에 동의하여야 한다.
① 합의서에 기재된 사항을 변경할 시에는 반드시 센터에 통보한다.
제20조(월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부담액)이용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관련규정을 따른다.
① 월 이용료
- 본 센터에서 서비스를 제공하여 발생하는 일체의 비용은 전적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에 의한다.
- 노인성질환자 또는 가족의 신청에 따라 전액 자부담인 경우는
예외로 한다.
이때에도 자비로 하되 이용계약을 반드시 체결한다.
- 이용자가 별도로 병원을 이용함에 따라 발생하는 병원비, 약제비 등의 비용은 본인이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본인부담금
㉠일반 대상자: 15% ㉡의료 대상자: 6%
㉢경감 대상자: 6%또는 9% ㉣기초생활수급자: 0%
③ 기타비용
- 재가급여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사용한 경우에는 해당 급여수가의 100% 금액을
본인이 전부 부담하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④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은 아래 표와 같다.
(단,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개정에 따라 변경 될 수 있다.)

* 장기요양 등급별 월 한도액 [2024년 1월 1일 적용]
- 1등급: 2,069,900원
- 2등급: 1,869,600원
- 3등급: 1,455,800원
- 4등급: 1,341,800원
- 5등급: 1,151,600원
-인지 지원등급: 643,700원

* 방문요양서비스의 급여 비용 산정 기준

30분 - 16,630 / 본인 부담금 - 2,495
60분 - 24,120 / 본인 부담금 - 3,618
90분 - 32,510 / 본인 부담금 - 4,877
120분 - 41,380 / 본인 부담금 - 6,207
150분 - 48,250 / 본인 부담금 - 7,238
180분 - 54,320 / 본인 부담금 - 8,148
210분 - 60,530 / 본인 부담금 - 9,080
240분 - 66,770 / 본인 부담금 - 10,016

제21조(신원 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①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권리 : 대상자가 부당한 대우 등을 당할 시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표준약관에 따라 장기요양 서비스 일체와 건강관리를 수급자가 제
공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다. 수급자에 대한 건강, 식사,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편익을 요구할 수 있다. 기관운영 및 급여제공 과정에서의 특이사항 등의 정보를 공유
하고 건의사항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수급자의 급여계획에 관한 알 권리가 있다.
②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의무 : 수급자의 건강, 병적상태 등의 자료제공에
관한 의무가 있다. 본인부담금 등을 포함한 월 이용비용 부담에 관한 의무가 있다.
인적사항 등의 정보변경 시 통보에 관한 의무가 있다. 수급자의 책무로 인하여 발생한
기관 설비 및 비품 등의 오손, 파손, 멸실에 관한 원상회복 의무가 있다.
제22조(계약의 해제) 아래와 같은 사유가 발생 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① 대상자가 타 기관으로 이전 또는 사망하였을 때.
② 서비스이용자가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의 문제로 인해 요양보호사가
정상적인 급여제공을 할 수 없다고 판단 될 때.
③ 대상자의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하여 급여제공 중단을 요청할 때.
④ 고의적으로 센터운영에 피해를 주거나 민, 형사상의 문제를 야기할 때.
2024년도 방문요양, 방문목욕 수가변경 안내
2020.02.20
2024년도 방문요양, 방문목욕 수가변경 안내

위치 / 연락처

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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