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요양시설 장기요양급영의 제공목적
노인성 질환등으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노인에게 시설급여 서비스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질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2. 요양시설 대상자
장기요양 시설급여를 받으신 어르신
3. 요양시설 입소서류
장기요양 인정서, 개인별장기이용계획서, 결핵을 포함한 감염병 건강검진서
4. 요양시설 장기요양 이용 급여비용
본인부담금(20%)-등급별 금액(장기요양등급에 따라 금액이 달라집니다)
비급여(식대, 간식비) -250,000원
*등급별 일일수가 : 2.1대1기준 1등급(90,450원), 2등급(83,910원), 3~5등급(79,240원)
2.3대1기준 1등급(86,030원), 2등급(79,810원), 3~5등급(75,360원)
본인부담금비율은 20%,12%,8% 건강보험료에 따라 달라집니다.
5. 신원인수인의 의무
1)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2)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수급자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3)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할 의무가 있다.
4)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을 선정할 의무가 있다.
5) 수급자가 병원 입원 시,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6. 신원인수인의 권리
1) 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2) 수급자의 간호와 재활치료에 관한 상세 내역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3) 수급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권리가 있다.
4) 수급자의 처우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