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B등급 잔여 25명

군산함께하는요양원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서수면 화등길 139-14 (서수면)

063-451-0884
B
평가등급 B (우수)
🛏️
정원 / 현원 4 / 29명
📅
설립연도 2009년

기본 정보

웹사이트

cafe.daum.net/a153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정원 현황

현원 4명 정원 29명
14%

현재 25명 입소 가능합니다.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시내버스>>> * 군산시내버스 22번, 65번 이용 → 서수면 원화등 정류장 하차-군산함께하는요양원(구.효도의집) * 익산시내버스 34번 이용 → 서수면 원화등 정류장 하차 - 군산함께하는요양원(구.효도의집) <<<자가차량>>> * (군산에서 군익로 27번국도) 성산방면-익산고속화도로-서수교차로-황등쪽좌회전-석화마을-원화등마을-군산함께하는요양원(구.효도의집) * 대야방면-호원대-서수사거리-황등쪽좌회전-석화마을-원화등마을-군산함께하는요양원(구.효도의집) * (익산에서) 농협삼거리-대야방면직진-황등육교에서고가차도진입-임피방면으로왼쪽방향-화등길방면으로 좌회전-우회전(726m)-함께하는요양원(구.효도의집)

🅿️ 주차

*10대정도

공지사항 7

노인인권보호지침, 신고전화
2025.11.20
▶ 노인권리보호 ; 존엄한 존재로 대우 받을 권리,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 가정과 같은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 신체적 구속을 받지 않을 권리, 사생활 및 비밀 보장에 관한 권리, 통신의 자유에 관한 권리, 정치,문화,종교적 신념의 자유에 대한 권리, 소유 재산의 자율적 관리에 대한 권리, 불평의 표현과 해결을 요구할 권리, 시설 내외부 활동 참여의 자유에 대한 권리, 정보접근과 자기결정권 행사의 권리

▶ 노인학대; 노인에 대해 신체적,정신적,정서적,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하는 것을 말함

▶ 노인학대예방, 대응방법, 신고의무자; 노인학대의심사례 및 학대사례 발견 시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 기관 에 신고, 상담 및 개입 협조, 신속한 보호, 노인학대예방교육 실시, 학대발생 현황 및 조치결과 보고 등
장기요양급여 이용 표준약관
2025.11.12
표준약관(계약서)
내용 : 목적, 계약기간, 입소.이용료 납부, 계약자 의무, 계약해지 요건, 퇴소, 입소물품, 면회및 외출.외박, 시설관리, 건강관리, 시설물배상, 위급시 조치, 임종 및 장례, 식사 및 간식, 요양실의 배정, 개인정보 보호의무, 배상책임, 이용계약서의 해석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정보
2025.10.15
1. 요양시설 장기요양급영의 제공목적
노인성 질환등으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노인에게 시설급여 서비스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질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2. 요양시설 대상자
장기요양 시설급여를 받으신 어르신

3. 요양시설 입소서류
장기요양 인정서, 개인별장기이용계획서, 결핵을 포함한 감염병 건강검진서

4. 요양시설 장기요양 이용 급여비용
본인부담금(20%)-등급별 금액(장기요양등급에 따라 금액이 달라집니다)
비급여(식대, 간식비) -250,000원

*등급별 일일수가 : 2.1대1기준 1등급(90,450원), 2등급(83,910원), 3~5등급(79,240원)
2.3대1기준 1등급(86,030원), 2등급(79,810원), 3~5등급(75,360원)
본인부담금비율은 20%,12%,8% 건강보험료에 따라 달라집니다.

5. 신원인수인의 의무
1)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2)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수급자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3)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할 의무가 있다.
4)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을 선정할 의무가 있다.
5) 수급자가 병원 입원 시,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6. 신원인수인의 권리
1) 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2) 수급자의 간호와 재활치료에 관한 상세 내역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3) 수급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권리가 있다.
4) 수급자의 처우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CCTV 내부관리계획
2024.03.08
군산함께하는요양원_CCTV 내부관리계획
장기요양급여 이용 표준약관
2021.02.22
장기요양급여 이용 표준약관
장기요양급여 이용에 관한 정보
2021.02.22
군산함께하는요양원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정보

1. 요양시설 장기요양급여 제공목적
노인성 질환등으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노인에게 시설급여 서비스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질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2. 요양시설 대상자
장기요양 시설급여를 받으신 어르신

3. 요양시설 입소서류
장기요양 인정서, 표준장기계약서, 결핵을 포함한 감염병 건강검진서, 코로나검사 결과서

4. 계약기간 : 장기요양 인정서 유효기간에 따르고 인정서 갱신시 재계약

4. 요양시설 장기요양 이용 급여비용
본인부담금(20%)-등급별 금액(장기요양등급에 따라 금액이 달라집니다)
비급여(식대, 간식비) -200,000원
기저귀비용 별도 받지 않습니다.

*등급별 일일수가 : 1등급(71,900원), 2등급(66,710원), 3~4등급(61,520원)
본인부담금비율은 20%,12%,8% 건강보험료에 따라 달라집니다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0.10.15
군산함께하는요양원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정보
1. 요양시설 장기요양급영의 제공목적
노인성 질환등으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노인에게 시설급여 서비스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질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2. 요양시설 대상자
장기요양 시설급여를 받으신 어르신

3. 요양시설 입소서류
장기요양 인정서, 표준장기계약서, 결핵을 포함한 감염병 건강검진서

4. 요양시설 장기요양 이용 급여비용
본인부담금(20%)-등급별 금액(장기요양등급에 따라 금액이 달라집니다)
비급여(식대, 간식비) -180,000원

*등급별 일일수가 : 1등급(70,990원), 2등급(65,870원), 3~4등급(60,740원)
본인부담금비율은 20%,12%,8% 건강보험료에 따라 달라집니다

위치 / 연락처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서수면 화등길 139-14 (서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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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서수면 화등길 139-14 (서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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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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