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A등급 95.1점

군포 예사랑 재가복지센타

031-394-4242
A
평가등급 95.1점
📅
설립연도 2008년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토 (09:00~18:00)

지역

경기 군포시

인력 현황

1
시설장
100%

총 인력: 1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경기도 군포시 고산로250번길 12 (경기도 군포시 당동 917-4) 당동 한국유통 맞은 편 판다팜 건물 2층 (중앙프라자) 군포 초 버스정유장 육교 건너편 / 군포 2동 주민센터및 군포평생학습관 건너편 버스노선 5334.5624.20.8-1.87.5.3.6.10.15-2 전철 1호선 3번출구맞은편 군포시 노인복지관 쪽도보 7분거리

🅿️ 주차

건물 옆 주차장 완비

공지사항 10

2026년1월 월례회의 안내
2026.01.29
매서운 찬바람으로 몸과 맘이 시린 겨울 날씨에 감기 조심하시고 선생님들과 어르신들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일시: 2026년 1월 30일

시간: 오후 16시30분

장소: 센터사무실
교육
1.노인인권.노인학대교육
2.운영지침교육
3.26년계약서 작성건

1월 업무일지(제공기록지, 상태변화기록지 등등) 31일까지 제출해주세요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및 26년 수가 변동사항
2026.01.05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사항)
1.계약목적
고령이나 노인성 질환등으로 인하여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 중,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분들에게 노인장기요양급여 (방문요양·방문목욕 등)을 제공하여 노후에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2.이용계약
이용계약은 수급자와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수급자의 의사표시가 불가능할 때에는
가족 친척을 포함한 법적 대리인도 계약 가능하다
3.계약서류
계약 당사자는 이용계약 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계약한다.
1) 장기요양인정서1부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1부
2) 수급자 및 보호자 개인정보제공 활용 동의서 1부 등
3) 급여계약서는 2부를 작성하여 각각 보관한다
4.계약기간
기관은 수급자의 원활한 서비스를 위하여 계약기간을 정한다
1) 계약기간은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 계악서에 명시된 수급자의 인정유효기간 및 계약 일자
시작하여 한 인정유효기간 등으로 하며 서비스 이용 전 이용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서에는 계약기관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장기요양급여비용 비급여 사항 개인정보보호 계약의 해지, 배상책임 등의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2) 계약기간 중 입원이나 개인사유로 서비스가 일시적으로 중단 시에도 계약서에 명시 된 계약기간은 유효하고 계약기간의 종료시 또는 후에는 재계약 할 수 있다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파일 첨부)
2025년 12월 월례회의 안내
2025.12.22
사랑하는 예사랑 선생님들 모시고
25년 송년회를 조촐하게 센터사무실에서 한해의 노고를 격려하는 시간을 준비하려 합니다

일시: 2025년 12월23일

시간: 5~6시

장소 센터 사무실

연말시상과 연말특별수당등
다과 와 함께 하면서 26년 센터운영계획 등을 나누렵니다
장기요양급여 변동수가
2022.02.21
22년 장기요양급여 변동 수가 안내입니다
급여이용 계약에 등 관한사항
2019.02.12
장기요양 급여 이용 계약 사항

1.계약목적 :계약의 목적은 서비스제공자 (기관) 와 서비스 대상자 (보호자)의 권리와 의무를 알고 이를 성실히 이행하기 위함에 있다

2. 계약기간: 서비스기간은 인정서의 유효기간으로 하며 유효기간 만료시 다시 재계약을 해야 함

3.본인 부담금: 노인장기요양보험범에 의거하여 재가급여는 당해 장기요양급여 비용의 100/15
*국민 기쵸생활보호장법에 의한 수급자에 의한 수급자는 전액 면제한다
*의료급여 수급자는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감대상자는 9%6% 로 한다

4.월 이용료 부담액 는 첨부 파일첨부
5.신원인수인 권리 의무 계약의 해제등에 관한 사항
1)권리
*이용자의 건강상태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이용자와의 함께 서비스 급여계획을 결정 내릴 권리
*이용자의 사정에 따라 자우로이 이용할수 있는 권리
*이용자에 관한 개인 정보를 제공 받을 권리
*그밖의 이용에 관한 제반 사항을 포함하여 편의를 제공 받을 권리
2)의무
*이용자에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과 교욱의 의무
*이용자의 월 이용료등 본인부담의무
*개인정보 변경시 즉시 통보 의무
*장기출장등으로 보호자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의무
*그밖의 이용에 관한 데반사항을 포함한 인수인 의 이용준수의무

3.계약해제-다음 아래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네는 대상자 또는 보호자 에게 계약을 해재ㅣ할수 있으며 해제시에는 건강보험공단의 자료제출 요구를 제외하고는 이용자의 신원을 공개하지 않는다
*대상자의 생명이 위협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대상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또는 보균자로 판정될때
6회 이상 이용료를 납무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때
*배회성 또는 폭력성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제가 서비스를 받기 어렵다고 판단되었을때
*수급자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것이 드러났을 때

6.이용료 수납-기관이용에 따른 이용료는 매년 관계법및 지침에 따라 변동 괼수 있다 월이용료는 계좌입금 또는 현금수납한다

이용료등 비용변경방법및 철자등에 관한사항 /서비스의내용과 그 비이용 부담에 관한 사항
첨부파일
19-1차 치매전문교육 공고
2019.01.25
19-1차 치매전문교육 공고

치매수급자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위한 우수종사자를 양성하고자
아래와 간이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치매전문교욱을 실시하니
많은 참여 바랍비다

*교육일정:19,2,25~4,5
*신청기간:19,2,11 오후 4시 ~2,12 오후 4시
*교육대상:치매전담기관 방문요양기관 주야간보호기관 종사자
*교육장소:각 지역분부 지정장소

기타문의 031)392-4242
감경제도 변경에 따른 급여종류별 본인일부부담금 비율 안내
2018.08.13
▣ 관련근거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40조(본인일부부담금) 제3항, 「장기요양 본인일부부담금 감경에
관한 고시」 제2조제1항 및 제2항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4조(의사소견서 발급비용 등) 제2항제3호 및 제4호,
제36조(방문간호지시서 발급비용 등) 제2항제2호 및 제3호

▣ 급여종류별 본인일부부담금 부담비율
(2018.8.1.기준)
급여종류
일반
40% 감경자* 60% 감경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의료급여 자


재가급여

15% 9% 6% 면제

복지용구(기타 재가급여)


시설급여

20% 12% 8% 촉탁의 진찰비용 의사소견서 발급비용 20% 10%

방문간호지시서 발급비용

* 보험료감경대상자(보험료순위 25%초과 50%이하인자)
** 의료급여자, 차상위감경대상자, 천재지변 등 생계곤란자, 보험료감경대상자(보험료순위 25%이하인자
노인장기요양 가족상담 서비스 3월부터 전국서 시행
2018.03.31
가족상담 지원사업이 3월부터 건강보험공단 전국 30개 지사에서 확대 시행된다. 자세한 내용은 전국대표번호 1577-1000번으로 문의하면 된다.

노인장기요양보험 도입으로 2015년 10월부터 2017년까지 2차례에 걸쳐 시행되고 있는 가족상담 지원서비스는 가족 수발자의 스트레스, 우울, 부양부담감 등을 완화하고 사회안전망 구축하고자 마련됐다.

가족상담 지원서비스는 1차 12개 지역, 2차 13개 지역에서 시범사업으로 건보공단, 정신건강복지센터 등이 참여하면서 약 1400명에게 서비스가 제공됐다. 2차 시범사업 서비스를 이용한 대상자의 86.8%가 서비스에 만족한다고 응답했으며 부양부담감과 우울감이 감소하는 등 응답자의 91.8%가 다른 가족 부양자에게 추천할 의향이 있다고 했다.

올해 본격적으로 실시하는 가족상담 지원서비스는 전국 30개 노인장기요양보험운영센터에서 약 1000명의 가족 수발자에게 제공될 예정이다.

정신건강간호사, 정신건강사회복지사, 정신건강임상심리사 등 정신건강전문 국가 공인자격을 갖고 있는 공단 직원이 가족 수발자에게 전문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가족상담 지원상담 서비스는 공단이 개발한 전문 프로그램 돌봄여정 나침반을 활용, 대상자 욕구에 맞게 개별상담, 집단활동 등 10주간의 전문 상담 프로그램으로 진행된다.

서비스 대상자는 치매 등 장기요양 수급자 가족 중 부양부담이 높은 동거가족으로 별도의 선정조사 과정을 통해 최종 선정되며 비용부담 없이 3월부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건보공단 안명근 요양급여실장은 "가족상담 지원서비스를 통해 장기요양 수급자와 가족이 오래도록 가정에서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사회적 환경이 조성되고 가족 수발자의 부양부담 완화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매년 단계적으로 서비스 대상 및 사업 지역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2017.10.30
-고시 제 11조의 4-
일정기간 동안 기관기호가 동일한 장기요양기관에서 하나의 직종으로 계속 근무하고 있는 각호에 따른 직종의 종사자에 대하여 장기근속 장려금을 산정할수 있다.

*장기요양기관의 대표자이면서 종사자인 경우 지급 대상 제외
*급여유형 및 직종에 따른 월 충족 근무시간
- 최근 48개월 동안 월 60시간 이상 36개월 이상
급여이용계약
2017.08.31
장기요양급여 이용

체결한 급여계약 내용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합니다.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한 경우에는 장기요양급여 제공내역 등이 적힌 장기요양급여제공기록지를 장기요양기관으로부터
1부 제공받게 됩니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 18조)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한 후 본인일부부담금은 꼭 납부하여야 합니다.

장기요양 이용지원 상담

장기요양인정서,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복지용구급여확인서, 본인일부부담금 감경 대상자 증명서(해당자에 한함)

상담가능시기
-처음 수급자가 되면 급여이용설명회 또는 1:1 면담을 통해 종합적 상담을 제공받습니다.
-급여이용중 수급자 지지체계, 기능상태 확인 등 욕구사정을 통하여 공단 직원으로 부터 적정한 급여를 이용할 수
있도록 상담을 받습니다.
-급여이용의 어려움 등으로 수급자(보호자)가 요청할 경우 상담을 받을 수있습니다.

상담 내용
-장기요양급여 이용 절차ㆍ방법, 급여이용(본인일부부담금) 등에 대하여 상담을 받습니다.
-이용 가능한 장기요양기관, 급여계약시 필요한 서류나 유의사항 등에 대하여 상담을 받습니다.
-수급자의 기능상태 변화 여부(욕창 발생 등)에 따라 등급변경, 장기요양 급여종류ㆍ내용변경 신청 등의 방법에 대하여
상담을 받습니다

위치 /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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