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A등급 97.6점 잔여 84명

군포시립노인요양센터

031-687-8701
A
평가등급 97.6점
🛏️
정원 / 현원 16 / 100명
📅
설립연도 2013년
💰
월 비용 306,900원

기본 정보

지역

경기 군포시

웹사이트

gpnoin.or.kr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정원 현황

현원 16명 정원 100명
16%

현재 84명 입소 가능합니다.

인력 현황

50
요양보호사 1급
66%
1
사무원
1%
5
조리원
7%
2
관리인
3%
1
시설장
1%
1
촉탁의사
1%
1
위생원
1%
1
간호사
1%
5
간호조무사
7%
1
영양사
1%
1
사무국장
1%
1
물리치료사
1%
6
사회복지사
8%

총 인력: 76명

프로그램 18

가정의 달 행사

기타

대상: 100(명)명, 주기: 년 1회(2시간)

건강체조

기타

대상: 11(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강당

공연관람

기타

대상: 40(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강당

명절행사

기타

대상: 100(명)명, 주기: 년 2회(1시간)

물리치료

기타

대상: 100(명)명, 주기: 주 5회(1시간), 장소: 물리치료실

미디어박스

기타

대상: 15(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강당

미술치료

인지기능향상

대상: 13(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강당

생신잔치

기타

대상: 100(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강당

아로마테라피

기타

대상: 80(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각 층 생활실

야외나들이

기타

대상: 15(명)명, 주기: 년 1회(0시간)

열린공감세상

인지기능향상

대상: 67(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각 층 생활실

원예치료

인지기능향상

대상: 10(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강당

음악치료

인지기능향상

대상: 10(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강당

인지강화활동

인지기능향상

대상: 14(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강당

종교활동

기타

대상: 45(명)명, 주기: 월 3회(1시간), 장소: 강당

종이접기

기타

대상: 10(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강당

컬러링아트

기타

대상: 8(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강당

희망라디오

기타

대상: 67(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각 층 생활실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식재료비(간식제외) 306,900원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시내버스 : 917, 11-2, 11-5, 5530, 5531, 5623, 540, 541, 20, 55 마을버스 : 6, 6-1, 7, 9

🅿️ 주차

주차가능

공지사항 10

2026년 장기요양 수가 변경 및 본인부담금 안내
2026.01.02
※ 첨부파일 참고



■ 관련근거 :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고시 제2025-247호(2025.12.30.)』와 근거한 장기요양보험 수가 변경 안내

■ 장기요양보험 수가 변경 적용 시기 : 2026년 1월 1일부터 적용

▷ 1등급 : (2025년) 90,450원 (2026년) 93,070원 → 2,620원 인상

▷ 2등급 : (2025년) 83,910원 (2026년) 86,340원 → 2,430원 인상

▷ 3~5등급 : (2025년) 79,240원 (2026년) 81,540원 → 2,300원 인상
2026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6.01.02
1. 입소정원 및 모집방법
1) 입소정원은 시설에 규정한 정원에 따라 운영하며 법에 따른 절차를 준수한다.
- 시설급여 : 100명
2) 입소 대상 : 장기요양등급 1~5등급(시설급여) 판정을 받은 자
3) 모집 방법 : 지자체의 추천 및 자체홍보를 통해 모집

2. 입소계약에 관한 사항
1) 계약 당사자 : 군포시립노인요양센터 원장, 신원인수인(주보호자)
2) 계약기간 :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이내로 하며, 장기요양등급의 변경에 따라 재계약함
3) 계약목적 : 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한 시설급여 및 요양 서비스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함
4) 계약방법 :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상호 서명 후 1부씩 보관
5) 신원 인수인의 권리?의무
- 신원인수인은 국민건강보험으로부터 인정받은 등급 범위 내에서 본 요양센터에서 실시하는 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며 본 요양센터와 협력을 통해 수급자 건강의 향상, 유지에 최선을 다한다.
- 월 이용료를 납입기간 이내에 납부해야하며 미납 시에는 이용료 납부연기 및 분납신청서를 작성하여 요양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
- 입소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를 요양센터에 제공하여야 한다.
- 인적사항 변경 시 즉시 요양센터에 알려야 한다.
- 장기 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 입소자가 병원 입원 시에는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 모든 것에 대한 책임의무를 가진다.
- 입소자가 1회차에 10일 이상, 2회차에 5일 이상, 월간 15일 이상 외박하는 경우 보호자는 퇴소유보신청서를 작성하여 요양센터에 제출하여야한다. 다만 장기입원으로 인한 퇴소유보는 최대 2개월까지 가능하다.
- 보호자는 면회 시 요양센터의 건전한 생활분위기 조성에 협력하여야 한다.
- 기타 기관의 준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고 협조 하여야 한다.
- 입소자가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가 있다.
- 요양센터에서 실시하는 만족도 조사, 상담 등을 통하여 서비스 질을 평가하고 결과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6) 계약의 해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 신원인수인의 의무를 다하지 않거나 퇴소 사유에 해당하는 때
-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각한 문제자로 다른 입소자의 생활에 지장을 줄때
- 기관의 규칙이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기관 운영에 지장을 줄때
- 무단 외박 15일 이상 시
7) 퇴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원장은 퇴소 및 이용중단을 명할 수 있다.
- 본인 또는 부양의무자가 희망하는 경우
- 장기요양인정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었으나 갱신을 하지 않은 경우
- 허위사실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입소한 사실이 발견되는 경우
- 감염 병 또는 그 밖의 질환으로 격리가 필요하거나, 전원이 필요한 경우
- 3개월 이상 체납한 경우
- 의료기관 등에 2개월 이상 입원하는 경우
- 과잉행동으로 본인이나 타인을 해하는 경우
- 그 밖에 공동생활의 질서 유지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8) 계약해제 후에는 즉시 보호자는 입소자의 신병인수를 하여야 하며, 불이행시는 강제로 퇴원 조치한다.

3. 월이용료 및 기타비용 부담
1) 법정급여 1일 단가 (2026.1.1기준)
- 1등급 : 93,070원 - 2등급 : 86,340원 - 3~5등급 : 81,540원
2) 비급여 1일 단가
- 9,900원(식사 재료비 / 3식+간식2회)
3) 월이용료(30일 기준 / 비급여 포함)
- 1등급 : 일반(20%) 855,420원 / 감경(12%) 632,060원 / 감경(8%) 520,370원
- 2등급 : 일반(20%) 815,040원 / 감경(12%) 607,830원 / 감경(8%) 504,220원
- 3등급 : 일반(20%) 786,240원 / 감경(12%) 590,550원 / 감경(8%) 492,700원
* 급여단가 및 본인일부부담금은 "장기요양위원회"가 결정, 고시하는 변동된 수가 적용
* 4등급 및 5등급 수급자가 시설급여 이용 시 3등급 급여비용 산정
2025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5.01.02
1. 입소정원 및 모집방법
1) 입소정원은 시설에 규정한 정원에 따라 운영하며 법에 따른 절차를 준수한다.
- 시설급여 : 100명
2) 입소 대상 : 장기요양등급 1~5등급(시설급여) 판정을 받은 자
3) 모집 방법 : 지자체의 추천 및 자체홍보를 통해 모집

2. 입소계약에 관한 사항
1) 계약 당사자 : 군포시립노인요양센터 원장, 신원인수인(주보호자)
2) 계약기간 :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이내로 하며, 장기요양등급의 변경에 따라 재계약함
3) 계약목적 : 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한 시설급여 및 요양 서비스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함
4) 계약방법 :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상호 서명 후 1부씩 보관
5) 신원 인수인의 권리?의무
- 신원인수인은 국민건강보험으로부터 인정받은 등급 범위 내에서 본 요양센터에서 실시하는 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며 본 요양센터와 협력을 통해 수급자 건강의 향상, 유지에 최선을 다한다.
- 월 이용료를 납입기간 이내에 납부해야하며 미납 시에는 이용료 납부연기 및 분납신청서를 작성하여 요양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
- 입소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를 요양센터에 제공하여야 한다.
- 인적사항 변경 시 즉시 요양센터에 알려야 한다.
- 장기 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 입소자가 병원 입원 시에는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 모든 것에 대한 책임의무를 가진다.
- 입소자가 1회차에 10일 이상, 2회차에 5일 이상, 월간 15일 이상 외박하는 경우 보호자는 퇴소유보신청서를 작성하여 요양센터에 제출하여야한다. 다만 장기입원으로 인한 퇴소유보는 최대 2개월까지 가능하다.
- 보호자는 면회 시 요양센터의 건전한 생활분위기 조성에 협력하여야 한다.
- 기타 기관의 준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고 협조 하여야 한다.
- 입소자가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가 있다.
- 요양센터에서 실시하는 만족도 조사, 상담 등을 통하여 서비스 질을 평가하고 결과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6) 계약의 해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 신원인수인의 의무를 다하지 않거나 퇴소 사유에 해당하는 때
-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각한 문제자로 다른 입소자의 생활에 지장을 줄때
- 기관의 규칙이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기관 운영에 지장을 줄때
- 무단 외박 15일 이상 시
7) 퇴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원장은 퇴소 및 이용중단을 명할 수 있다.
- 본인 또는 부양의무자가 희망하는 경우
- 장기요양인정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었으나 갱신을 하지 않은 경우
- 허위사실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입소한 사실이 발견되는 경우
- 감염 병 또는 그 밖의 질환으로 격리가 필요하거나, 전원이 필요한 경우
- 3개월 이상 체납한 경우
- 의료기관 등에 2개월 이상 입원하는 경우
- 과잉행동으로 본인이나 타인을 해하는 경우
- 그 밖에 공동생활의 질서 유지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8) 계약해제 후에는 즉시 보호자는 입소자의 신병인수를 하여야 하며, 불이행시는 강제로 퇴원 조치한다.

3. 월이용료 및 기타비용 부담
1) 법정급여 1일 단가 (2025.1.1기준)
- 1등급 : 90,450원 - 2등급 : 83,910원 - 3~5등급 : 79,240원
2) 비급여 1일 단가
- 9,900원(식사 재료비 / 3식+간식2회)
3) 월이용료(30일 기준 / 비급여 포함)
- 1등급 : 일반(20%) 839,700원 / 감경(12%) 622,620원 / 감경(8%) 514,080원
- 2등급 : 일반(20%) 800,460원 / 감경(12%) 599,080원 / 감경(8%) 498,390원
- 3등급 : 일반(20%) 772,440원 / 감경(12%) 582,270원 / 감경(8%) 487,180원
* 급여단가 및 본인일부부담금은 "장기요양위원회"가 결정, 고시하는 변동된 수가 적용
* 4등급 및 5등급 수급자가 시설급여 이용 시 3등급 급여비용 산정
2025년 장기요양 수가 변경 및 본인부담금 안내
2025.01.02
※ 첨부파일 참고



■ 관련근거 :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고시 제2024-295호(2024.12.31.)』와 근거한 장기요양보험 수가 변경 안내

■ 장기요양보험 수가 변경 적용 시기 : 2025년 1월 1일부터 적용
- 인상율 : 요양시설 3.93% 인상

▷ 1등급 : (2024년) 84,240원 (2025년) 90,450원 → 6,210원 인상

▷ 2등급 : (2024년) 78,150원 (2025년) 83,910원 → 5,760원 인상

▷ 3~5등급 : (2024년) 73,800원 (2025년) 79,240원 → 5,440원 인상
2024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4.01.02
1. 입소정원 및 모집방법
1) 입소정원은 시설에 규정한 정원에 따라 운영하며 법에 따른 절차를 준수한다.
- 시설급여 : 100명
2) 입소 대상 : 장기요양등급 1~5등급(시설급여) 판정을 받은 자
3) 모집 방법 : 지자체의 추천 및 자체홍보를 통해 모집

2. 입소계약에 관한 사항
1) 계약 당사자 : 군포시립노인요양센터 원장, 신원인수인(주보호자)
2) 계약기간 :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이내로 하며, 장기요양등급의 변경에 따라 재계약함
3) 계약목적 : 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한 시설급여 및 요양 서비스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함
4) 계약방법 :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상호 서명 후 1부씩 보관
5) 신원 인수인의 권리?의무
- 신원인수인은 국민건강보험으로부터 인정받은 등급 범위 내에서 본 요양센터에서 실시하는 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며 본 요양센터와 협력을 통해 수급자 건강의 향상, 유지에 최선을 다한다.
- 월 이용료를 납입기간 이내에 납부해야하며 미납 시에는 이용료 납부연기 및 분납신청서를 작성하여 요양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
- 입소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를 요양센터에 제공하여야 한다.
- 인적사항 변경 시 즉시 요양센터에 알려야 한다.
- 장기 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 입소자가 병원 입원 시에는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 모든 것에 대한 책임의무를 가진다.
- 입소자가 1회차에 10일 이상, 2회차에 5일 이상, 월간 15일 이상 외박하는 경우 보호자는 퇴소유보신청서를 작성하여 요양센터에 제출하여야한다. 다만 장기입원으로 인한 퇴소유보는 최대 2개월까지 가능하다.
- 보호자는 면회 시 요양센터의 건전한 생활분위기 조성에 협력하여야 한다.
- 기타 기관의 준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고 협조 하여야 한다.
- 입소자가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가 있다.
- 요양센터에서 실시하는 만족도 조사, 상담 등을 통하여 서비스 질을 평가하고 결과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6) 계약의 해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 신원인수인의 의무를 다하지 않거나 퇴소 사유에 해당하는 때
-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각한 문제자로 다른 입소자의 생활에 지장을 줄때
- 기관의 규칙이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기관 운영에 지장을 줄때
- 무단 외박 15일 이상 시
7) 퇴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원장은 퇴소 및 이용중단을 명할 수 있다.
- 본인 또는 부양의무자가 희망하는 경우
- 장기요양인정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었으나 갱신을 하지 않은 경우
- 허위사실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입소한 사실이 발견되는 경우
- 감염 병 또는 그 밖의 질환으로 격리가 필요하거나, 전원이 필요한 경우
- 3개월 이상 체납한 경우
- 의료기관 등에 2개월 이상 입원하는 경우
- 과잉행동으로 본인이나 타인을 해하는 경우
- 그 밖에 공동생활의 질서 유지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8) 계약해제 후에는 즉시 보호자는 입소자의 신병인수를 하여야 하며, 불이행시는 강제로 퇴원 조치한다.

3. 월이용료 및 기타비용 부담
1) 법정급여 1일 단가 (2024.1.1기준, 요양보호사 2.3명 배치 기준)
- 1등급 : 84,240원 - 2등급 : 78,150원 - 3~5등급 : 73,800원
2) 비급여 1일 단가
- 9,900원(식사 재료비 / 3식+간식2회)
3) 월이용료(30일 기준 / 비급여 포함)
- 1등급 : 일반(20%) 802,440원 / 감경(12%) 600,270원 / 감경(8%) 499,180원
- 2등급 : 일반(20%) 765,900원 / 감경(12%) 578,340원 / 감경(8%) 484,560원
- 3등급 : 일반(20%) 739,800원 / 감경(12%) 562,680원 / 감경(8%) 474,120원
* 급여단가 및 본인일부부담금은 "장기요양위원회"가 결정, 고시하는 변동된 수가 적용
* 4등급 및 5등급 수급자가 시설급여 이용 시 3등급 급여비용 산정
2024년 장기요양 수가 변경 및 본인부담금 안내
2024.01.02
※ 첨부파일 참고



■ 관련근거 :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고시 제2023-289호(2023.12.29.)』와 근거한 장기요양보험 수가 변경 안내

■ 장기요양보험 수가 변경 적용 시기 : 2024년 1월 1일부터 적용
- 인상율 : 요양시설 3.04% 인상
- 등급별 급여비용 변동사항 (2.3명당 1명 요양보호사 배치 기준 수가 적용)

▷ 1등급 : (2023년) 81,750원 (2024년) 84,240원 ? 2,490원 인상

▷ 2등급 : (2023년) 75,840원 (2024년) 78,150원 ? 2,310원 인상

▷ 3~5등급 : (2023년) 71,620원 (2024년) 73,800원 ? 2,180원 인상
2023년 장기요양 수가 변경 및 본인부담 비용 안내
2023.01.04
※ 첨부파일 참고



■ 관련근거 :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고시 제2022-301호(2022.12.28.)』와 관련하여 제44조(시설급여 비용)에 근거한 장기요양보험 수가 변경 안내

■ 장기요양보험 수가 변경 적용 시기 : 2023년 1월 1일부터 적용
- 인상율 : 요양시설 4.1% 인상
- 등급별 급여비용 변동사항 (2.3명당 1명 요양보호사 배치 기준 수가 적용)

▷ 1등급 : (2022년) 78,200원 (2023년) 81,750원 - 3,550원 인상

▷ 2등급 : (2022년) 72,550원 (2023년) 75,840원 - 3,290원 인상

▷ 3~5등급 : (2022년) 68,510원 (2023년) 71,620원 - 3,110원 인상
노인인권보호지침(노인학대예방)
2018.04.11
1. 노인학대의 유형
- 신체적 학대, 언어·정서적 학대, 성적 학대, 재정적 학대, 방임, 자기방임, 유기

2. 노인학대 예방 및 관리절차
- 학대사례발견과 신고 -> 조사 -> 회의 -> 사후조치

3. 어르신의 권리보호를 위한 윤리강령
가. 존엄한 존재로 대우 받을 권리
나.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
다. 가정과 같은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
라. 신체적 제한을 받지 않을 권리
마. 사생활 및 비밀 보장에 대한 권리
바. 통신의 자유에 대한 권리
사. 정치, 문화, 종교적 신념의 자유에 대한 권리
아. 소유 재산의 자율적 관리에 대한 권리
자. 불평의 표현과 해결을 요구할 권리
차. 시설 내 외부 활동 참여의 자유에 대한 권리
카. 정보 접근과 자기결정권 행사의 권리

* 노인인권보호지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위 첨부파일을 통해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수기관 사례발표
2016.05.17
우리 센터가 장기요양기관평가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고 그에 대한 우수사례 발표가 지난 11일 건강보험공단
안양지사에서 있었습니다.
경인지역 총 다섯개 기관이 발표했고 김동선 원장님이 우리 센터의 우수성에 대한 설명과 특히 직원들의
단합력에 대한 우수사례를 발표했습니다.
장기요양기관 평가 최하위등급인 E등급 기관들을 대상으로 최우수기관들의 우수사례를 설명하는 자리로
이번 발표를 계기로 군포시립노인요양센터의 우수성을 알릴 수 있는 자리였습니다.
노인학대예방 및 대응지침
2015.06.28
- 노인학대란?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 정신적, 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하는 것을 말합니다.

- 노인학대 신고, 상담전화 1577-1389

- 노인학대를 신고하게 되면?
신고 - 접수 - 현장조사 - 사례판정 - 서비스 제공 - 평가 및 종결 - 사후관리

- 노인학대 예방을 위한 우리의 역할!!!
1. 주변 사람들에게 노인학대의 심각성을 알립니다.
2.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역할과 업무를 설명합니다.
3. 노인학대예방 교육과 홍보활동을 함께 합니다.
4. 주변에 학대를 받는 노인이 없느지 살핍니다.
5. 노인학대를 발견하면 즉시 1577-1389로 신고합니다.
6. 노인학대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주시합니다.
7. 기타 노인인권 보호활동에 적극 참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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