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계약기간은 장기요양 대상자로1,2.3.4,5 등급자(치매특별등급)를 우선적으로 1년간을 계약기간
으로 하되 실태조사를 통해적절하다고 판단될때 서비스는 시작되며 서비스 종료는 본인의 의
사와 기타사유를 통해 서비스가 필요없다고 판단될 때까지로 기간을 정한다.
2) 계약목적은 다음과 같다
지역사회의 정신적 신체적 이유로 혼자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이 있는 가정바운
요양 또는 방문목욕을 위하여 요양보호사 등 급여제공직원의 파견을 통한 일상생활 지원과 지
역사회와 연계한 다양한 재가복지서비스 제공으로 노인 어르신들에게 안정적이고 건강한 삶
을 영위하게 함에 있다.
2. 월 이용료 및 기타비용부담액
본기관의 급여제공계획에 서비스로 진행되는 부분은 전적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수가산
정 및 비용청구 지침에 의하여 아래규정에 의해 비용을 청구한다.( 다만, 월 한도액을 초과하
여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그 비용을 이용자 본인이 부담한다)
1) 기초생활보장권자의 장기요양급여비용은 전액 무료로 제공하고, 장기요양급여제도 재가서
비스 수가지침에 의거하여 비용을 청구한다.
2) 기초생활수급권자가 아닌 의료급여 특례자는 장기요양비용을 일부를 본인이 부담한다.
3) 다만, 노인성질환자 또는 가족의 신청에 따라 전액 자부담인 경우는 예외로 한다.
4) 병원이용에 따른 병원비와 통원시에 발생되는 교통비 등은 본인이 지불하는 것을 원칙
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