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C등급 83.6점

굿모닝노인복지센터

062-675-9981
C
평가등급 83.6점
📅
설립연도 2015년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토 중 주5회 09:00-18:00 법정공휴일 휴무

지역

광주 남구

인력 현황

372
요양보호사 1급
98%
1
요양보호사 2급
0%
1
시설장
0%
1
other
0%
3
사회복지사
1%

총 인력: 378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월산사거리 정류장하차 버스 대촌 70 , 진월 177 , 마을 715(영어마을 공유) , 대촌 71, 마을715 월산사거리 하차후 청희오피스텔옆 태화당 2층 202호

🅿️ 주차

센터 주변 이면 도로변 주차 가능

공지사항 10

2024년 이용 계약에 관한 사항
2024.07.04
2024년 이용 계약에 관한 사항을 공지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4.06.18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계약기간

1. 방문요양표준약관(계약서)을 작성 하며 센터와 수급자(보호자)와 상의하에 정한다.
2. 통상 센터를 이용하고 싶어 하는 날부터 장기요양 인정기간의 마지막 날짜로 정한다. 인정기간이 만료될 경우 다음 인정기간에 따라 재계약을 시행한다. 센터나 수급자(보호자)와의 상담 후 계약기간을 달리 할 수 있다.
3. 수급자나 보호자에게서 계약만료 전까지 별도회신이 없는 경우 계약은 자동으로 1년간 연장된다.
4.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수급자나 보호자에게 재계약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수급자나 보호자는 재계약을 확인요청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계약을 해야 한다.
5. 장기요양급여비용이 변경되어 수급자나 보호자에게 변경 내역을 우편, 전자적 방법 등으로 통보할 경우에는 계약내용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계약 목적

1. 고령이나 노인성질병 등으로 인하여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 중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분들에게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2. 수급자(보호자)가 센터를 이용하는 기간 동안 서비스 제공에 관하여 서로의 전반적인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있다.
3. 장기요양급여제공 및 비용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급여 개시 전에 수급자나 보호자와 장기요양급여 제공계약(이하 계약 이라 한다)을 체결한다.
4. 계약서를 2부 작성하여 1부는 수급자(보호자)에게 제공하고, 1부는 센터가 보관해야 하며, 계약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계약에는 다음 내용을 포함 한다.
1) 계약 당사자
2) 계약기간
3)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내용 및 비용 등
4) 비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
5.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장기요양급여를 받으려는 수급자의 본인 여부, 장기요양등급,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본인부담금 감경여부 등을 확인 한다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1. 월 이용료는 보건복지부에서 매년 정하는 수가와 수급자의 비용 부담액에 따라 금액을 산정한다.
2. 그 밖의 비용은 본 센터에서 정하는 식대비, 간식비, 병원 진료비, 진료 후 약대비를 서비스를 받은 만큼 산정하여 측정한다. 그 외에 수급자 및 보호자의 요구에의해 발생되는 비용은 비용이 발생한 만큼 계산하여 수급자(보호자)에게 청구한다.
3. 수급자가 장기요양급여를 쉽게 선택하도록 이용료 정보는 기관의 내부에 게시하여 안내한다.
4. 본 센터는 수급자(보호자)가 원하는 방법으로세부내역서를 전달한다.
5. 수급자(보호자)는 내역서의 금액을 직접 현금으로 납부한다. 가급적이면 계좌이체로 납부하도록 한다.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1. 신원인수인(보호자)은 다음의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1) 월 이용료 등 입소비용 납부의무
2) 주야간보호급여 범위 내 서비스 이용
3) 장기요양급여 이용수칙 준수
4) 기타 굿모닝노인복지센터와 협의한 규칙 이행
5)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의료정보 등 필요한 자료제공
6) 수급자의 책무로 인하여 발생한 시설 설비 및 비품 집기 등의 오손, 파손, 멸실에 관한 원상회복 의무
7) 인적 사항 및 장기요양보험 등급 변경 시 즉시 굿모닝노인복지센터에 통보
8) 굿모닝노인복지센터의 협조요청 이행

2. 신원인수인의 권리를 위한 굿모닝노인복지센터의 이행사항
1) 주야간보호급여 제공 계약내용 준수
2) 급여 제공시간에 수급자에게 일어난 신변이상에 대하여 즉시 신원인수인에게 통보
3) 수급자의 건강상태를 고려한 주야간급여 제공계획을 수립하여 수급자 또는 신원인수인에게 전달하고 성실히 이행
4) 급여제공 중 알게 된 수급자의 신상 및 질환증에 관한 비밀 유지
5) 수급자의 식사제공, 이용상담, 이용편익 제공
6) 수급자의 건강관리 프로그램 및 활동 제공
7) 노인학대 예방 및 노인인권 보호 준수
8) 기타 수급자 또는 신원인수인의 요청에 협조






계약의 해지

1.수급자 또는 보호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굿모닝노인복지센터와 협의 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1)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한 경우
2) 수급자가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3)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대한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4)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5) 이용계약 시 제시된 이용안내를 수급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
6) 수급자가 월 5회이상 무단으로 주야간보호급여 이용시간과 장소를 지키지 아니하였을 때
7) 다른 이용자의 인권과 안전에 매우 위협이 될 때
8) 이용계획서에 허위 사항이 발견되었을 때
9) 이용자가 고의로 시설물을 파괴 및 훼송하였을 경우
10) 기타 이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2022년 01월 코로나19 " 변이바이러스 오미크론 대유행"
2022.01.27
광주·전남에서는 지난해 말부터 오미크론 감염자가 속출하면서 확진자 수가 가파르게 늘었다.

광주·전남지역 확진자 중 변이 의심 환자의 70~80%가 오미크론 감염 사례인 점을 들어
최근 무서운 확산세 역시 오미크론 변이에 따른 급증세로 어르신, 요양보호사, 업무에 종사하신분들은 한분도 빠짐없이 3차 예방접종을 하시기 바랍니다.
12월 노인인권교육
2021.12.16
"인권교육을" 한해 12월 17일 까지 온라인 교육이 마무리 한다고 하오니
한분도 빠짐없이 교육을 들으시고 수료증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월 3차 추가접종(부스터샷)
2021.11.24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입소자 및 이용자 3차(부스터) 접종 독려 요청

우선접종직업군 노인방문 돌봄종사자 :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재가노인지원 서비스(지자체사업)
10월 요양보호사 직무교육안내
2021.10.25
요양보호사 직무교육이 10월 23일 있으니 한분도 빠짐없이 참석바랍니다.
9월 코로나19 백신주사
2021.09.24
하루빨리 마스크을 쓰지 않는날이 올수 있도록
관리자 , 사회복지사 , 요양보호사분들은
코로나19 백신주사을 한분도 빠짐없이 맞으시기 바랍니다.
8월 코로나로 인하여 건강검진에 대한 회의
2021.08.12
사무실에 근무하는 센터에 관계 관리자나 , 사회복지사나 ,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은
한분도 빠짐없이 건강검진을 하시고
센터에 제출하여 주시가 바랍니다.
7월 요양보호사 인권교육
2021.07.07
코로나로 인하여 비대면 교육으로 인터넷 강의을 듣고
이수 수료증을 제출하여 주시면 감사 하겠읍니다.
12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개인위생 및 감염증 방지 협조요청
2020.12.07
코로나19의 전국적인 감염확산 양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가‘2.5단계’로 격상되는 등 철저한 개인위생 관리가 더욱중요합니다. 따라서, 종사자 여러분들의 감염예방을 위하여 개인위생 및 감염증 확산방지에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마스크 착용
마스크 착용을 생활화 하세요! 대중교통 등 공공장소 이용 시 반드시 마스크 착용 필수!
수급자 서비스 제공시에도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 하시기 바랍니다.

* 손씻기
자주 손을 씻어주세요! 수급자 서비스 제공 전·후 흐르는 물에 비누로 30초 이상, 자주 손 씻기!
손바닥과 손톱 밑도 꼼꼼하게 씻기 바랍니다.

* 기침, 발열 등 이상증상 체크
주변도 살펴 주세요! 수급자 및 종사자 본인, 그 가족의 기침, 발열 등 이상증상을 수시로
체크하고 증상의심 시 소속 장기요양기관의 비상연락체계를 준수하고, 의료기관 방문 전
관할 보건소 및 질병관리본부(전화 1339)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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