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굿모닝의료기

031-658-3678

기본 정보

지역

경기 평택시

인력 현황

1
사무원
50%
1
시설장
50%

총 인력: 2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평택 시내버스 이용 - 굿모닝병원, 벽산A 정류장 하차 자차 이용시 - 평택시 중앙로 335 (비전동 889)

🅿️ 주차

아파트 단지 내에 주차 가능

공지사항 1

[복지용구 운영규정] 이용 및 계약 사항
2019.04.08
제1장 총칙

1. 명칭
굿모닝 복지용구 사업소
장기 요양 수급자 (이하 수급자)
장기요양급여제공자 (이하 기관 및 직원)
장기요양 서비스 (복지용구 대여 또는 구입 물품)(이하 서비스)라 한다

2. 목적
본 기관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으로 6개월 이상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이 어려운 어르신에게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사회복지사업법, 노인복지법, 기타 관계 법령에 의거 하여 신체적 기능상태 향상에 도움과 가족 수발 부담을 줄여주며 나아가 생활환경 및 심리적. 신체적 여려움으로 생활의 곤란함을 겪고 있는 소외 계층에게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고, 사회적 역할을 활발히 할 수 있도록 지지함으로써 소속된 가족과 지역사회 내에서 통합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3. 사업장 설치
본 기관의 주된 사무소는 평택시 중앙로 335 에 둔다.

4. 사업내용
본 기관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4항”에 의거한 장기 요양 기관 설치 운영 (기타 재가급여-복지용구 대여 및 판매)

5. 사업대상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해 등급이 결정된 (1.2.3.4.등급) 수급자 중 복지용구를 구매 또는 대여하고자 하는 자.





제 2장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제 1 조 (이용계약의 목적)
1. 수급자의 일상생활과 신체활동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제품을 공급함으로써 수급자 삶의 만족도를 높인다.
2. 보호자로 하여 수급자의 원활한 간호, 간병을 위한 제품을 공급함으로써 수급자 케어의 고충을 경감 시킨다.
3. 수급자에게 필요제품을 공급함에 있어 정확성과 투명성을 제공한다.

제 2 조 (이용계약의 기간)
1. 계약 기간은 계약 당일에서 계약당일 기준 장기요양등급 유효기간 종료일을 기준으로 하며, 기간을 명시 하지 않을 경우 계약 당일에서 1년을 단위로 서비스를 제공한다, 단, 이용자 및 그 가족이 희망하는 경우 증감될 수 있다.
2. 제1항은 대여품목에 한정한다.
3. 이용자는 계약 기간 중 사망, 입원 등 중요한 신변상 변화로 인해 계약을 유지할 수 없을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서면 등으로 상호 합의 처리한다.

제 3 조 (이용료 및 그 밖의 부담액)
1. 복지용구 본인 일부 부담금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수급자가 부담한다. 다만, 수급자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사업소는 수급자에게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한 급여를 실시하고 복지용구 제품에 대한 비용을 산정할 때는 공단에서 지정한 수가를 산정기준에 의하여 산정하되, 가. 감산율에 의하여 10원 단수가 있을 때에는 4사 5입 한다.
나. 사업소는 수급자에게 제공한 복지용구 제품에 따라 산정된 공단 수가 산정한다.
다. 복지용구는 연 160 만원 한도 내에서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 야간 보호 서비스 급여 혜택을 이용할 수 있다.
라. 복지용구는 각 제품에 따라 산정된 공단 수가로 15%(장기요양보험법 기준)에 해당되는 본인 일부 부담금을 수급자가 직접 납부한다.



구분
일반
경감. 의료급여
기초수급자
본인일부부담금
15%
9% 6%
0%




마. 복지용구급여확인서에서 사용 불가능한 복지용구 품목 및 대여 품목을 수급자가 구매하고자 원할 때에는 반드시 모든 비용을 수급자가 부담하는 것을 공지해야 한다.
라. 본인 일부 부담금은 지정된 계좌로 입금하다. 다만 대여품목의 본인 일부 부담금은 월 단위 또는 수급자와 협의하여 해당 대여 기간의 본인 일부 부담금 전액을 일시불로 입금할 수 있다.

2. 이용료의 변경에 관한 사항
공단 수가 변경으로 인한 대여품목 본인 일부 부담금이 인하되었을 경우, 대여기간 종료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발생하는 차액을 환불한다. 다만, 수급자의 필요에 따라 대여 기간을 연장할 경우 발생하는 차액을 제외한 본인 일부 부담금을 수급자에게 청구한다.

제 4 조 (신원인수의 권리 및 의무)
대상자는 서비스 이용계약 시 대리인(이하 “보호자”에 포함)을 지정하여야 하며, 대상자가 지정한 보호자는 신원인수인으로서 다음의 권리와 의무를 지닌다.
1.신원인수인의 권리
1) 대상자가 안전하고 청결한 생활환경에서 거주하고 있음을 확인할 권리.
2) 대상자가 서비스 제공 계획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 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
3) 기관이 실시하는 만족도 조사, 방문상담 등을 통하여 서비스 질을 평가하고,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 신원인수인의 의무
1) 대상자로의 서비스 제공과 관련한 자료제공을 기관으로부터 요청받았을 경우 이를 제공할 의무.
2) 대상자의 월 이용료 등 본인 부담 비용을 부담할 의무.
3) 대상자의 인적사항을 변경 등에 대한 즉시 통보의무.
4) 장기출장 등으로 인해 보호자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울 경우 대리인의 선정의무

제 5 조 (계약의 해제)
1.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자와 이용자 또는 보호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미사용 구매품목의 반품 시.
2) 대여품목의 조기 회수 요청시.
3) 시설입소에 따른 대여품목의 공급 불가 시.
4) 계약의 해지의 경우, 복지용구 공급계약서를 새로 작성하고 금액을 정산한다.
2. 서비스 제공자와 이용자는 상호 합의하여 대여품목의 계약을 연장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유효기간과 적용 기간에 따라 새롭게 복지용구 공급계약서를 작성한다.
3. 계약의 변겅 시 대여품목의 경우, 대여 기간에 따라 배송비 등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다.

제 3장 (급여종류. 제공방법 및 급여품목 안내)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 15조 제 2 항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자에 대한 복지요구의 급여방식은 구입방식과 대여방식으로 하며, 구체적인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구입방식 : 수급자가 구입 전용품목과 구입. 대여 품목에 대해 본인 일부 부담금을 부담하고 구입하는 방식을 말한다.
2. 대여방식 : 수급자가 구입. 대여품목을 일정 기간 대여하고 당해 제품의 대여가격에 본인 일부 부담금을 부담하는 방식을 말한다, 다만, 구입을 원할경우 전액 수급자 본인이 부담한다.
3. 구입전용품목과 대여품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구입전용품목
가. 이동변기 : 화장실로 이동하기 어려운 경우 용변을 쉽괴 안전하게 볼 수 있는 용품.
나. 목욕의자 : 목욕 시 자세 유지 및 편안한 목욕을 도와주는 용품.
다. 성인용 보행기 : 보행이 불편한 경우 보행 보조 및 보행 중 앉아서 쉴 수 있는 용품.
라. 안전손잡이 : 손잡이를 부착하여 자립 환경을 조성하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용품.
마. 미끄럼방지용품 : 실내. 외 미끄럼을 방지하고 사고를 예방하는 용품.
바. 간이변기 : 와상 상태, 소변조절 등이 어려운 경우 용변을 쉽고 안전하게 볼 수 있는 용품.
사. 지팡이 : 보행이 불편한 경우 보행을 보조하는 용품.
아. 욕창예방방석 : 장시간 앉아 있거나 휠체어를 이용할 경우 욕창을 예방하는 용품.
자. 자세변환용구 : 장기간 누워있는 경우 자세 및 위치 변환을 보조하는 용품.

2) 구. 대여품목
가. 수동휠체어 : 보행이 불가하거나 장시간 보행이 곤란한 경우 이용하는 용품.
나. 전동침대 : 일어나는 동작 등을 보조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용품.
다. 수동침대 : 일어나는 동작 등을 보조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용품.
라. 욕창예방매트리스 : 체중을 분산하고 통풍을 원활하게 하여 욕창을 예방하는 용품.
마. 이동욕조 : 거동이 불편한 경우 자신이 거주하는 방에서 외부로의 이동 없이 간편하게 목욕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용품.
바. 목욕리프트 : 입욕 시 높낮이를 조절하여 안전하고 편리하게 목욕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용품.
사. 배회감지기 : 치매 환자 실종 예방을 도와주는 용품.
아. 경사로 : 휠체어 사용자의 이동 편의를 보장하는 용품.

제 4 장 (제품의 안내에 대한 사항)

1. 사업소는 취급하고 있는 복지용구의 품목별 종류, 기능, 사용방법 및 이용료 등을 수급자에게 안내할 수 있도록 한다.
2. 사업소는 취급하고 있는 복지용구 품목을 안내, 설명하기 위해 일정 수량 이상의 제품을 사업소 내에 전시 및 보관한다.
3. 사업소는 취급하고 있는 복지용구 품목을 홍보하기 위한 자체 시스템을 구축하여 전자거인 방법으로 게시한다.

제 5 장 (제품유통에 관한 사항)

제1조 배송방법
1. 복지용구 판매제품의 경우 직접 배송 및 각 제조업체 택배를 사용하여 수급자에게 배송한다. (직 배송)
2. 복지용구 대여제품의 경우 직배송 설치하며, 전동침대 및 수동침대의 경우 위탁소독업체에서 직접 설치한다. (회수 후 소독 및 보관)
3. 복지용구 대여제품 회수의 경우 직접 회수하되, 전동침대 및 수동침대의 경우 위탁소독업체에서 직접 회수한다. (회수 후 소독 및 보관)

제2조 재고관리
1. 전시제품 이외의 모든 제품은 개별로 포장하여 외부 오염이 최소화된 곳에 진열, 보관한다. (재고상품은 협력업체에 보관 가능하다)
2. 이용자에 의해 체험된 제품은 진열, 보관 제품과 접촉되진 않도록 별도로 관리한다.
3. 제2항의 제품을 재여, 판매할 경우 충분히 제정, 소독하여 이용자에게 제공되어야 한다

제 6 장 (제품 소독에 대한 사항)

1. 복지용구 대여제품은 계약된 소독전문업체
-에 위탁하여 소독한다.
- 위탁업체명 : (주)보필 (경기 안성시 안성맞춤대로717
T 031-675-9924)
- 위탁업체는 대여품목별에 대해 소독 필증을 발행하고, 연 1회 이상 복지용구 소독 효과 검증서를 발행한다. (검사종류 : APT 표면 위생검사 등)
2. 복지용구 대여제품은 소독 후 오염방지 시설을 갖춘 시설에 격리하여 보관한다.
3. 복지용구 대여제품은 차랑 소독 시설을 갖춘 전문차랑 을 통해 배송 및 설치한다.


제 7 장 (제품 사후관리 (A/S)에 관한 사항)

1. 제품관리 : 제품의 기능, 안정성, 위생상태 및 수급자의 건강상태, 입원 (입소) 여부에 대해 대여제품은 매월 1회 이상 유선 또는 방문한다. 회수는 7일 이내 (공휴일 제외)
2. 제품의 수리 및 유지 보수에 관한 사항
- 민원사항 발생 시 본 기관에서는 수급자(보호자)가 불편함을 최소화하고, 서비스 만족을 극대화하기 위해 민원접수 후 7일 (공휴일 제외) 이내 처리함을 원칙하고 관리대장을 비치한다.
- 제품사용 중 수급자 부주의로 인한 제품 파손은 실손 처리함을 윈칙으로 하고 자체 제품 불량으로 인한 민원은 교환하여 수급자의 불만을 최소화한다.
-본 기관에서는 계약 후 수급자(보호자)에게 민원을 쉽게 접수 할수 있도록 기관 담당자의 전화번호를 안내한다.
3. 민원접수 방법
- 유선 : 031-658-3678
- 팩스 : 031-653-3688
- 방문 및 우편 : 경기 평택시 중앙로 335
벽산 아파트 상가 105호
- 인터넷 : 100hi@naver.com
- A/S 전담자 : 1차 010-3393-3678
2차 010-2528-6854
4. 기타사항
대여 또는 판매제품 중 내구연한 내에 있는 제품(이동변기, 목욕의자, 성인 용보행기, 지팡이. 욕창예방방석)은 부분별 부속을 기관 자체적으로 구입하 여 수급자(보호자)가 민원요청 시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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