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B등급 80.6점 잔여 64명

굿모닝주야간보호센터

042-525-9901
B
평가등급 80.6점
🛏️
정원 / 현원 10 / 74명
📅
설립연도 2016년
💰
월 비용 155,000원

기본 정보

운영시간

운영시간 매주 월~일 08:00~18:00, 휴무 추석, 설날 명절 연휴 당일

지역

대전 서구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정원 현황

현원 10명 정원 74명
14%

현재 64명 입소 가능합니다.

인력 현황

1
assistant
7%
6
요양보호사 1급
40%
1
사무원
7%
2
조리원
13%
1
시설장
7%
1
간호조무사
7%
1
물리치료사
7%
2
사회복지사
13%

총 인력: 15명

프로그램 24

고리던지기

운동보조

대상: 45(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굿모닝주야간보호센터 5층 프로그램실

노래교실

인지기능향상

대상: 45(명)명, 주기: 주 2회(2시간), 장소: 굿모닝주야간보호센터 5층 프로그램실

레크레이션

인지기능향상

대상: 45(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굿모닝주야간보호센터 5층 프로그램실

바구니농구

운동보조

대상: 45(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굿모닝주야간보호센터 5층 프로그램실

생신잔치

인지기능향상

대상: 45(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굿모닝주야간보호센터 5층 프로그램실

스트레칭&체조

운동보조

대상: (명)명, 주기: 일 1회(0.5시간), 장소: 굿모닝주야간보호센터 5층 프로그램실

시니어 아트

인지기능향상

대상: 45(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굿모닝주야간보호센터 5층 프로그램실

실버볼링

운동보조

대상: 45(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굿모닝주야간보호센터 5층 프로그램실

안마서비스

기타

대상: 45(명)명, 주기: 주 1회(3시간), 장소: 굿모닝주야간보호센터 4층

야외 나들이

기타

대상: 45(명)명, 주기: 반기 2회(4시간), 장소: 야외

어버이날 행사

기타

대상: 45(명)명, 주기: 년 1회(1시간), 장소: 굿모닝주야간보호센터 5층 프로그램실

영화감상

기타

대상: 45(명)명, 주기: 주 1회(2시간), 장소: 굿모닝주야간보호센터 5층 프로그램실

오재미놀이

운동보조

대상: 45(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굿모닝주야간보호센터 5층 프로그램실

윷놀이

운동보조

대상: 45(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굿모닝주야간보호센터 5층 프로그램실

이미용서비스

기타

대상: 45(명)명, 주기: 월 1회(2시간), 장소: 굿모닝주야간보호센터 4층

인지교구

인지기능향상

대상: 45(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굿모닝주야간보호센터 5층 프로그램실

인지미술

인지기능향상

대상: 45(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굿모닝주야간보호센터 5층 프로그램실

인지음악활동

인지기능향상

대상: 45(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굿모닝주야간보호센터 5층 프로그램실

크리스마스 행사

기타

대상: 45(명)명, 주기: 년 1회(1시간), 장소: 굿모닝주야간보호센터 5층 프로그램실

탁구공 게임

운동보조

대상: 45(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굿모닝주야간보호센터 5층 프로그램실

탁구공 옮기기

운동보조

대상: 45(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굿모닝주야간보호센터 5층 프로그램실

투호던지기

운동보조

대상: 45(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굿모닝주야간보호센터 5층 프로그램실

퍼즐놀이, 칠교맞추기 외

인지기능향상

대상: 45(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굿모닝주야간보호센터 5층 프로그램실

풍선테니스

운동보조

대상: 45(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굿모닝주야간보호센터 5층 프로그램실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간식비용 15,500원
식재료비(간식제외) 139,500원
이미용비 0원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 113번, 211번, 703번, 916번 맑은아침 107동 앞에 하차 후 도보로 3분

🅿️ 주차

블루타워 앞 뒤편 주차가능 주차타워 이용가능 맑은아침 옆 골목에 거주지 우선주차지역 낮동안 이용가능

공지사항 8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2021.01~)
2022.11.17
*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계약기간
① 계약기간은 장기요양인정서의 유효기간 범위 내로 한다.
② 장기요양 인정 갱신 및 등급변경 등으로 인정서 유효기간이 변경되거나 수가 변경 등으로
급여비용이 변경되었을 경우 재계약함(계약변경)을 원칙으로 한다.
(2) 계약목적
① 거동이 불편한 노인의 자립 생활을 도와 가족의 부양부담을 덜어주고 노인의 건강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당사자 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고 정확한 안내와 설명 으로 한층 더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한다.
(3)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①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종류별 급여비용과 본인부담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기관은 전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이용료를 매월 10일에 정산하고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15일까지 별지 제24호서식의 장기요양급여비용명세서를 통보한다.
③ 수급자 또는 보호자는 매월 이용료를 말일까지 납부한다. 다만, 납부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익일로 한다.
④ 비용의 부담은 계좌이체를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다.

[별표1] 재가급여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 기준(2021.1.기준, 첨부파일)
※ 보건복지부고시 제2020-298호(2020.12.21.)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름


○ 재가급여 월 한도액

등 급 월한도액(원)
1등급 - 1,520,700
2등급 - 1,351,700
3등급 - 1,295,400
4등급 - 1,189,800
5등급 - 1,021,300
인지지원등급 - 573,900

*수급자가 주ㆍ야간보호급여를 월 20일(1일 8시간 이상) 이상 또는 수급자가 제74조제1항에 따른 주, 야간보호 내 치매전담실을 월 15일(1일 8시간 이상) 이상 이용한 경우 등급별 월 한도액의 50% 범위 내에서 월 한도액을 추가 산정할 수 있다.

○ 수급자 자격별 급여비용 본인일부부담 비율

구 분 재가급여
일반 15%
기초수급권자 0%
기타 의료수급권자 감경 6%, 감경 9%
차상위 의료급여 건강보험 자격전환자 (희귀난치성, 만성질환자)
저소득층 (본인일부부담금 감경을 위한 소득?재산 등이 일정금액 이하인 자에 관한 고시 해당자)


○ 1회 방문당 급여제공시간에 따른 급여비용 (원)

구분 3~6시간 6~8시간 8~10시간 10~13시간 13시간 이상
1등급 35,480 47,570 59,160 65,180 69,890
2등급 32,850 44,060 54,810 60,380 64,570
3등급 30,330 40,670 50,600 55,780 59,810
4등급 28,940 39,290 49,220 54,370 58,430
5등급 27,560 37,890 47,820 52,990 57,040
인지지원 27,560 37,890 47,820 47,820 47,820


(4)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①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권리는 다음과 같다.
1) 표준약관에 따라 장기요양 서비스 일체와 건강관리를 수급자가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 수급자의 생활공간 환경에 관한 안전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3) 수급자에 대한 건강, 식사,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편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4) 수급자의 급여계획에 관한 알 권리
5) 서비스 해지 시 연계기록지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6) 신원인수인의 사정에 따라 자유로이 수급자의 퇴소, 전원을 할 수 있는 권리
②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1) 신원인수인은 수급자 건강, 병적상태 등의 자료제공에 관한 의무
2) 본인부담금 등을 포함한 월 이용비용 부담에 관한 의무
3) 인적사항 등의 정보 변경 시 통보에 관한 의무
4)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대리인에 관한 기관 통보 의무


(5) 계약의 해제
① 기관은 다음의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수급자(또는 보호자)와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2) 수급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3) 6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 하였을 때
4) 수급자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② 수급자(또는 보호자)는 그 외에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 전까지 통보해야 한다.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2025)
2022.11.17
*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① 계약기간
1. 계약기간은 장기요양인정서의 유효기간 범위 내로 한다.
2. 장기요양 인정 갱신 및 등급변경 등으로 인정서 유효기간이 변경되거나 수가 변경 등으로 급여비용 변경되었을 경우 재계약함(계약변경)을 원칙으로 한다.
② 계약목적
1. 거동이 불편한 노인의 자립 생활을 도와 가족의 부양부담을 덜어주고 노인의 건강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2.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당사자 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고 정확한 안내와 설명으로 한층 더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한다.
③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1.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종류별 급여비용과 본인부담 기준은 매년 건강보험공단에서 정하는 “재가급여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 기준에 따른다.
2. 센터는 전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이용료를 매월 6일에 정산하고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10일까지 별지 제24호서식의 장기요양급여비용명세서를 통보한다.
3. 수급자 또는 보호자는 매월 이용료를 말일까지 납부한다. 다만, 납부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익일로 한다.
4. 비용의 부담은 계좌이체를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다.
④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1.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권리는 다음과 같다.
가. 표준약관에 따라 장기요양 서비스 일체와 건강관리를 수급자가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나. 수급자의 생활공간 환경에 관한 안전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다. 수급자에 대한 건강, 식사,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편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라. 수급자의 급여계획에 관한 알 권리
마. 서비스 해지 시 연계기록지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바. 신원인수인의 사정에 따라 자유로이 수급자의 퇴소?전원을 할 수 있는 권리
2.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가. 신원인수인은 수급자 건강 질병적상태 등의 자료제공에 관한 의무
나. 본인부담금 등을 포함한 월 이용비용 부담에 관한 의무
다. 인적사항 등의 정보 변경 시 통보에 관한 의무
라.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대리인에 관한 센터 통보 의무

⑤ 계약의 해제
1. 센터는 다음의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수급자(또는 보호자)와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가.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나. 수급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다. 6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 하였을 때
라. 수급자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2. 수급자(또는 보호자)는 그 외에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 전까지 통보해야 한다.

[별표1] 재가급여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 기준(2025.1.기준, 첨부파일)
※ 보건복지부고시 제2024-295호(20242.12.31.)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름


○ 재가급여 월 한도액

등 급 월한도액(원)
1등급 - 2,306,400
2등급 - 2,083,400
3등급 - 1,485,700
4등급 - 1,370,600
5등급 - 1,177,000
인지지원등급 - 657,400

*수급자가 주ㆍ야간보호급여를 월 20일(1일 8시간 이상) 이상 또는 수급자가 제74조제1항에 따른 주, 야간보호 내 치매전담실을 월 15일(1일 8시간 이상) 이상 이용한 경우 등급별 월 한도액의 50% 범위 내에서 월 한도액을 추가 산정할 수 있다.

○ 수급자 자격별 급여비용 본인일부부담 비율

구 분 재가급여
일반 15%
기초수급권자 0%
기타 의료수급권자 감경 6%, 감경 9%
차상위 의료급여 건강보험 자격전환자 (희귀난치성, 만성질환자)
저소득층 (본인일부부담금 감경을 위한 소득?재산 등이 일정금액 이하인 자에 관한 고시 해당자)


○ 1회 방문당 급여제공시간에 따른 급여비용 (원)

구분 3~6시간 6~8시간 8~10시간 10~13시간 13시간 이상
1등급 40,650 54,490 67,770 74,660 80,060
2등급 37,630 50,470 62,780 69,160 74,170
3등급 34,740 46,590 57,960 63,900 68,520
4등급 33,160 45,500 56,380 62,290 66,930
5등급 31,580 43,400 54,780 60,710 65,350
인지지원 31,580 43,400 54,7800 54,780 54,780


(4)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①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권리는 다음과 같다.
1) 표준약관에 따라 장기요양 서비스 일체와 건강관리를 수급자가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 수급자의 생활공간 환경에 관한 안전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3) 수급자에 대한 건강, 식사,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편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4) 수급자의 급여계획에 관한 알 권리
5) 서비스 해지 시 연계기록지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6) 신원인수인의 사정에 따라 자유로이 수급자의 퇴소, 전원을 할 수 있는 권리
②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1) 신원인수인은 수급자 건강, 병적상태 등의 자료제공에 관한 의무
2) 본인부담금 등을 포함한 월 이용비용 부담에 관한 의무
3) 인적사항 등의 정보 변경 시 통보에 관한 의무
4)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대리인에 관한 기관 통보 의무


(5) 계약의 해제
① 기관은 다음의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수급자(또는 보호자)와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2) 수급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3) 6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 하였을 때
4) 수급자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② 수급자(또는 보호자)는 그 외에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 전까지 통보해야 한다.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2020.01~)
2020.11.24
*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계약기간
① 계약기간은 장기요양인정서의 유효기간 범위 내로 한다.
② 장기요양 인정 갱신 및 등급변경 등으로 인정서 유효기간이 변경되거나 수가 변경 등으로
급여비용이 변경되었을 경우 재계약함(계약변경)을 원칙으로 한다.
(2) 계약목적
① 거동이 불편한 노인의 자립 생활을 도와 가족의 부양부담을 덜어주고 노인의 건강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당사자 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고 정확한 안내와 설명 으로 한층 더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한다.
(3)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①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종류별 급여비용과 본인부담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기관은 전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이용료를 매월 10일에 정산하고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15일까지 별지 제24호서식의 장기요양급여비용명세서를 통보한다.
③ 수급자 또는 보호자는 매월 이용료를 말일까지 납부한다. 다만, 납부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익일로 한다.
④ 비용의 부담은 계좌이체를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다.

[별표1] 재가급여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 기준(2020.1.기준, 첨부파일)
※ 보건복지부고시 제2019-309호(2019.12.27.)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름


○ 재가급여 월 한도액

등 급 월한도액(원)
1등급 - 1,498,300
2등급 - 1,331,800
3등급 - 1,276,300
4등급 - 1,173,200
5등급 - 1,007,200
인지지원등급 - 566,600

*수급자가 주ㆍ야간보호급여를 월 20일(1일 8시간 이상) 이상 또는 수급자가 제74조제1항에 따른 주, 야간보호 내 치매전담실을 월 15일(1일 8시간 이상) 이상 이용한 경우 등급별 월 한도액의 50% 범위 내에서 월 한도액을 추가 산정할 수 있다.

○ 수급자 자격별 급여비용 본인일부부담 비율

구 분 재가급여
일반 15%
기초수급권자 0%
기타 의료수급권자 감경 6%, 감경 9%
차상위 의료급여 건강보험 자격전환자 (희귀난치성, 만성질환자)
저소득층 (본인일부부담금 감경을 위한 소득?재산 등이 일정금액 이하인 자에 관한 고시 해당자)


○ 1회 방문당 급여제공시간에 따른 급여비용 (원)

구분 3~6시간 6~8시간 8~10시간 10~12시간 12시간 이상
1등급 35,030 46,960 58,410 64,350 69,000
2등급 32,430 43,500 54,110 59,610 63,930
3등급 29,940 40,150 49,960 55,070 59,050
4등급 28,570 38,790 48,590 53,680 57,690
5등급 27,210 37,410 47,210 52,320 56,310
인지지원 27,210 37,410 47,210 47,210 47,210


(4)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①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권리는 다음과 같다.
1) 표준약관에 따라 장기요양 서비스 일체와 건강관리를 수급자가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 수급자의 생활공간 환경에 관한 안전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3) 수급자에 대한 건강, 식사,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편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4) 수급자의 급여계획에 관한 알 권리
5) 서비스 해지 시 연계기록지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6) 신원인수인의 사정에 따라 자유로이 수급자의 퇴소, 전원을 할 수 있는 권리
②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1) 신원인수인은 수급자 건강, 병적상태 등의 자료제공에 관한 의무
2) 본인부담금 등을 포함한 월 이용비용 부담에 관한 의무
3) 인적사항 등의 정보 변경 시 통보에 관한 의무
4)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대리인에 관한 기관 통보 의무


(5) 계약의 해제
① 기관은 다음의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수급자(또는 보호자)와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2) 수급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3) 6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 하였을 때
4) 수급자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② 수급자(또는 보호자)는 그 외에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 전까지 통보해야 한다.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2019.01~)
2019.02.15
*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계약기간
① 계약기간은 장기요양인정서의 유효기간 범위 내로 한다.
② 장기요양 인정 갱신 및 등급변경 등으로 인정서 유효기간이 변경되거나 수가 변경 등으로
급여비용이 변경되었을 경우 재계약함(계약변경)을 원칙으로 한다.
(2) 계약목적
① 거동이 불편한 노인의 자립 생활을 도와 가족의 부양부담을 덜어주고 노인의 건강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당사자 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고 정확한 안내와 설명 으로 한층 더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한다.
(3)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①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종류별 급여비용과 본인부담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기관은 전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이용료를 매월 10일에 정산하고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15일까지 별지 제24호서식의 장기요양급여비용명세서를 통보한다.
③ 수급자 또는 보호자는 매월 이용료를 말일까지 납부한다. 다만, 납부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익일로 한다.
④ 비용의 부담은 계좌이체를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다.

[별표1] 재가급여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 기준(2019.1.기준)
※ 보건복지부고시 제2018-284호(2018.12.26.)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름


○ 재가급여 월 한도액

등 급 월한도액(원)
1등급 - 1,456,400
2등급 - 1,294,600
3등급 - 1,240,700
4등급 - 1,142,400
5등급 - 980,800
인지지원등급 - 551,800

*수급자가 주ㆍ야간보호급여를 월 20일(1일 8시간 이상) 이상 또는 수급자가 제74조제1항에 따른 주, 야간보호 내 치매전담실을 월 15일(1일 8시간 이상) 이상 이용한 경우 등급별 월 한도액의 50% 범위 내에서 월 한도액을 추가 산정할 수 있다.

○ 수급자 자격별 급여비용 본인일부부담 비율

구 분 재가급여
일반 15%
기초수급권자 0%
기타 의료수급권자 감경 6%, 감경 9%
차상위 의료급여 건강보험 자격전환자 (희귀난치성, 만성질환자)
저소득층 (본인일부부담금 감경을 위한 소득?재산 등이 일정금액 이하인 자에 관한 고시 해당자)


○ 1회 방문당 급여제공시간에 따른 급여비용 (원)

구분 3~6시간 6~8시간 8~10시간 10~12시간 12시간 이상
1등급 34,120 45,740 56,890 62,680 67,210
2등급 31,590 42,370 52,710 58,060 62,270
3등급 29,160 39,110 48,660 53,640 57,520
4등급 27,830 37,780 47,330 52,290 56,190
5등급 26,500 36,440 45,980 50,960 54,850
인지지원 26,500 36,440 45,980 45,980 45,980


(4)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①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권리는 다음과 같다.
1) 표준약관에 따라 장기요양 서비스 일체와 건강관리를 수급자가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 수급자의 생활공간 환경에 관한 안전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3) 수급자에 대한 건강, 식사,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편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4) 수급자의 급여계획에 관한 알 권리
5) 서비스 해지 시 연계기록지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6) 신원인수인의 사정에 따라 자유로이 수급자의 퇴소, 전원을 할 수 있는 권리
②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1) 신원인수인은 수급자 건강, 병적상태 등의 자료제공에 관한 의무
2) 본인부담금 등을 포함한 월 이용비용 부담에 관한 의무
3) 인적사항 등의 정보 변경 시 통보에 관한 의무
4)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대리인에 관한 기관 통보 의무


(5) 계약의 해제
① 기관은 다음의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수급자(또는 보호자)와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2) 수급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3) 6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 하였을 때
4) 수급자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② 수급자(또는 보호자)는 그 외에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 전까지 통보해야 한다.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2019.02.15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사항을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18.11.21
*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계약기간
① 계약기간은 장기요양인정서의 유효기간 범위 내로 한다.
② 장기요양 인정 갱신 및 등급변경 등으로 인정서 유효기간이 변경되거나 수가 변경 등으로
급여비용이 변경되었을 경우 재계약함(계약변경)을 원칙으로 한다.
(2) 계약목적
① 거동이 불편한 노인의 자립 생활을 도와 가족의 부양부담을 덜어주고 노인의 건강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당사자 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고 정확한 안내와 설명 으로 한층 더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한다.
(3)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①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종류별 급여비용과 본인부담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기관은 전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이용료를 매월 10일에 정산하고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15일까지 별지 제24호서식의 장기요양급여비용명세서를 통보한다.
③ 수급자 또는 보호자는 매월 이용료를 말일까지 납부한다. 다만, 납부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익일로 한다.
④ 비용의 부담은 계좌이체를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다.

[별표1] 재가급여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 기준(2018.1.기준)
※ 보건복지부고시 제2015-202호(2015.11.25.)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름


○ 재가급여 월 한도액

등 급 월한도액(원)
1등급 - 1,396,200
2등급 - 1,241,100
3등급 - 1,189,400
4등급 - 1,085,900
5등급 - 930,800
인지지원등급 - 517,800

*수급자가 주ㆍ야간보호급여를 월 20일(1일 8시간 이상) 이상 또는 수급자가 제74조제1항에 따른 주, 야간보호 내 치매전담실을 월 15일(1일 8시간 이상) 이상 이용한 경우 등급별 월 한도액의 50% 범위 내에서 월 한도액을 추가 산정할 수 있다.

○ 수급자 자격별 급여비용 본인일부부담 비율

구 분 재가급여
일반 15%
기초수급권자 0%
기타 의료수급권자 감경 6%, 감경 9%
차상위 의료급여 건강보험 자격전환자 (희귀난치성, 만성질환자)
저소득층 (본인일부부담금 감경을 위한 소득?재산 등이 일정금액 이하인 자에 관한 고시 해당자)


○ 1회 방문당 급여제공시간에 따른 급여비용 (원)

구분 3~6시간 6~8시간 8~10시간 10~12시간 12시간 이상
1등급 32,020 42,920 53,390 58,820 63,070
2등급 29,640 39,760 49,460 54,480 58,430
3등급 27,360 36,700 45,660 50,340 53,980
4등급 26,120 35,450 44,410 49,070 52,730
5등급 24,870 34,200 43,150 47,820 51,470
인지지원 24,870 34,200 43,150 43,150 43,150


(4)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①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권리는 다음과 같다.
1) 표준약관에 따라 장기요양 서비스 일체와 건강관리를 수급자가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 수급자의 생활공간 환경에 관한 안전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3) 수급자에 대한 건강, 식사,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편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4) 수급자의 급여계획에 관한 알 권리
5) 서비스 해지 시 연계기록지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6) 신원인수인의 사정에 따라 자유로이 수급자의 퇴소, 전원을 할 수 있는 권리
②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1) 신원인수인은 수급자 건강, 병적상태 등의 자료제공에 관한 의무
2) 본인부담금 등을 포함한 월 이용비용 부담에 관한 의무
3) 인적사항 등의 정보 변경 시 통보에 관한 의무
4)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대리인에 관한 기관 통보 의무


(5) 계약의 해제
① 기관은 다음의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수급자(또는 보호자)와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2) 수급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3) 6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 하였을 때
4) 수급자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② 수급자(또는 보호자)는 그 외에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 전까지 통보해야 한다.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2018.11.21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사항을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밴드 운영 및 카카오톡 소통 관련 공지입니다.
2018.01.27
안녕하세요.
저희 센터에서는 보호자와의 소통을 위하여 밴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무실로 전화를 주시면 밴드가입문자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어르신들이 어떻게 지내시는 지 궁금해 하시는 보호자분들을 위하여
카카오톡으로 개별 어르신들의 활동사진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사에게 연락을 주시면 됩니다.

상세 문의 사항은 042-525-9901로 연락주시거나
사회복지사 010-7583-8864번으로 연락주시면 보다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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