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① 계약기간
1. 계약기간은 장기요양인정서의 유효기간 범위 내로 한다.
2. 장기요양 인정 갱신 및 등급변경 등으로 인정서 유효기간이 변경되거나 수가 변경 등으로 급여비용 변경되었을 경우 재계약함(계약변경)을 원칙으로 한다.
② 계약목적
1. 거동이 불편한 노인의 자립 생활을 도와 가족의 부양부담을 덜어주고 노인의 건강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2.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당사자 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고 정확한 안내와 설명으로 한층 더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한다.
③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1.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종류별 급여비용과 본인부담 기준은 매년 건강보험공단에서 정하는 “재가급여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 기준에 따른다.
2. 센터는 전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이용료를 매월 6일에 정산하고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10일까지 별지 제24호서식의 장기요양급여비용명세서를 통보한다.
3. 수급자 또는 보호자는 매월 이용료를 말일까지 납부한다. 다만, 납부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익일로 한다.
4. 비용의 부담은 계좌이체를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다.
④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1.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권리는 다음과 같다.
가. 표준약관에 따라 장기요양 서비스 일체와 건강관리를 수급자가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나. 수급자의 생활공간 환경에 관한 안전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다. 수급자에 대한 건강, 식사,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편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라. 수급자의 급여계획에 관한 알 권리
마. 서비스 해지 시 연계기록지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바. 신원인수인의 사정에 따라 자유로이 수급자의 퇴소?전원을 할 수 있는 권리
2.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가. 신원인수인은 수급자 건강 질병적상태 등의 자료제공에 관한 의무
나. 본인부담금 등을 포함한 월 이용비용 부담에 관한 의무
다. 인적사항 등의 정보 변경 시 통보에 관한 의무
라.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대리인에 관한 센터 통보 의무
⑤ 계약의 해제
1. 센터는 다음의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수급자(또는 보호자)와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가.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나. 수급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다. 6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 하였을 때
라. 수급자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2. 수급자(또는 보호자)는 그 외에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 전까지 통보해야 한다.
[별표1] 재가급여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 기준(2025.1.기준, 첨부파일)
※ 보건복지부고시 제2024-295호(20242.12.31.)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름
○ 재가급여 월 한도액
등 급 월한도액(원)
1등급 - 2,306,400
2등급 - 2,083,400
3등급 - 1,485,700
4등급 - 1,370,600
5등급 - 1,177,000
인지지원등급 - 657,400
*수급자가 주ㆍ야간보호급여를 월 20일(1일 8시간 이상) 이상 또는 수급자가 제74조제1항에 따른 주, 야간보호 내 치매전담실을 월 15일(1일 8시간 이상) 이상 이용한 경우 등급별 월 한도액의 50% 범위 내에서 월 한도액을 추가 산정할 수 있다.
○ 수급자 자격별 급여비용 본인일부부담 비율
구 분 재가급여
일반 15%
기초수급권자 0%
기타 의료수급권자 감경 6%, 감경 9%
차상위 의료급여 건강보험 자격전환자 (희귀난치성, 만성질환자)
저소득층 (본인일부부담금 감경을 위한 소득?재산 등이 일정금액 이하인 자에 관한 고시 해당자)
○ 1회 방문당 급여제공시간에 따른 급여비용 (원)
구분 3~6시간 6~8시간 8~10시간 10~13시간 13시간 이상
1등급 40,650 54,490 67,770 74,660 80,060
2등급 37,630 50,470 62,780 69,160 74,170
3등급 34,740 46,590 57,960 63,900 68,520
4등급 33,160 45,500 56,380 62,290 66,930
5등급 31,580 43,400 54,780 60,710 65,350
인지지원 31,580 43,400 54,7800 54,780 54,780
(4)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①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권리는 다음과 같다.
1) 표준약관에 따라 장기요양 서비스 일체와 건강관리를 수급자가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 수급자의 생활공간 환경에 관한 안전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3) 수급자에 대한 건강, 식사,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편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4) 수급자의 급여계획에 관한 알 권리
5) 서비스 해지 시 연계기록지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6) 신원인수인의 사정에 따라 자유로이 수급자의 퇴소, 전원을 할 수 있는 권리
②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1) 신원인수인은 수급자 건강, 병적상태 등의 자료제공에 관한 의무
2) 본인부담금 등을 포함한 월 이용비용 부담에 관한 의무
3) 인적사항 등의 정보 변경 시 통보에 관한 의무
4)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대리인에 관한 기관 통보 의무
(5) 계약의 해제
① 기관은 다음의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수급자(또는 보호자)와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2) 수급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3) 6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 하였을 때
4) 수급자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② 수급자(또는 보호자)는 그 외에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 전까지 통보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