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A등급 94.3점 잔여 49명

그루터기양평주간보호센터

031-773-5003
A
평가등급 94.3점
🛏️
정원 / 현원 6 / 55명
📅
설립연도 2011년

기본 정보

지역

경기 양평군

정원 현황

현원 6명 정원 55명
11%

현재 49명 입소 가능합니다.

인력 현황

1
assistant
4%
19
요양보호사 1급
79%
1
사무원
4%
1
시설장
4%
2
사회복지사
8%

총 인력: 24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 승용차 - 네비게이션 입력 도로명 주소: 양평읍 경강로 2280 1. 6번국도(서울방면): 서울 강변북로 → 구리 → 덕소 → 팔당 → 양수리 → 양평 또는 올림픽대로 → 잠실 → 하남 → 팔당 → 양수리 → 양평 2. 37번국도(이천&여주방면): 이천톨게이트 → 이천 →여주 → 금사리 → 천서리 → 양평 3. 88번국지도(퇴촌방면): 성남 → 광주 → 퇴촌 → 양평 4. 44번국지도(곤지암방면): 광주 → 곤지암 → 산북면 → 양평 ◆ 대중교통 1) 지하철 : 중앙선 양평역 하차, 택시이용 15분 소요 2) 기 차 : 청량리역 승차 ~양평역 하차, 택시이용 15분 소요 3) 시외버스 : 동서울~ 양평터미널 하차 터미널 택시 이용 15분 소요

🅿️ 주차

그루터기양평주간보호센터 내 주차장 이용가능

공지사항 10

2019년 노인장기요양 최우수기관 선정-방문요양
2023.03.08
2019년 노인장기요양 최우수기관 선정-방문요양
2019년 노인장기요양최우수기관 선정-방문목욕
2023.03.08
2019년 노인장기요양최우수기관 선정-방문목욕
2023년 장기요양보험 체험수기 및 사진 공모안내
2023.03.08
2023년 장기요양보험 체험수기 및 사진 공모안내
아이폰(iOS)용 스마트장기요양 앱 업데이트 안내
2021.11.24
※해당 내용은 안드로이드(AOS) 스마트장기요양 앱 사용자와는 무관한 내용이나 오류현상 예방을 위해 가급적 최신버전을 사용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이폰(iOS)용 스마트장기요양 앱의 최신버전은 1.07.12. 버전이며, 1.07.11.이하 버전 사용자께서는 2021/12/31까지 스마트장기요양 앱을 업데이트(재설치) 해주시기 바랍니다.
2021/12/31에 1.07.11. 이하 버전의 아이폰용 스마트장기요양 앱의 사용기간이 만료되어 스마트장기요양 앱 실행 시 앱을 더 이상 사용할 수 없다는 안내 문구가 뜨며 사용할 수 없습니다.
12월 31일까지 스마트장기요양 앱을 반드시 업데이트하여 사용에 불편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 아이폰(iOS) 스마트장기요양 앱 버전 확인 : 로그인 화면 오른쪽 상단에 버전이 표시되며, 1.07.12.로 확인되는 경우 따로 조치할 필요가 없고, 1.07.11. 이하 버전으로 확인되는 경우 재설치 해주시기 바랍니다.

● 아이폰(iOS) 스마트장기요양 앱 설치 방법 : 아래 두 가지 방법 중 편리한 방법으로 설치
○ 장기요양정보시스템 - RFID - 전송단말기 - 단말기 통합관리 오른쪽 하단의 QR코드를 앱 설치하려는 단말기로 인식
○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www.longtermcare.or.kr) - 화면 하단의 기관서비스 - 스마트장기요양(iOS용설치)
※ 설치 후 '신뢰할 수 없는 기업용 개발자' 팝업이 뜨며 앱 실행이 되지 않는 경우 설정>일반>기기관리>National Health Insurance Service>'National Health Insurance Service'을(를)신뢰함 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장기요양종사자 고충상담 전용전화 및 공인노무사 연계 안내
2021.10.29
장기요양 종사자의 권익과 인권 보호 및 처우개선을 위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고충상담 전용전화와 공인노무사를 연계한 전문 상담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 물리(작업)치료사 및 요양보호사 등의 고충 해소가 필요한 경우
상담 받을 수 있도록 아래의 연락처를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는 대표자, 시설장은 상담대상에서 제외

◆ (고충상담) … 연중 상시 운영
- 상담내용: 제도, 자격증, 근로환경, 임금, 성희롱 등
- 전용전화 ☎: 033) 811-2282
◆ (공인노무사) 전문상담 … ~ 2021. 12. 1.까지
- 상담내용: 임금체불, 부당해고, 산재, 성희롱, 노무, 인사 등
- 전화번호 ☎: 010-2753-2338 … 매주 수요일(10:00-12:00)
- 오픈채팅: https://open.kakao.com/o/skojMj2b … 상시 운영
=======================================================================

* 공인노무사 전문상담을 받는 경우 공단 연계사실을 공인노무사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또한,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 알림?자료실 > 알림방 > 공지사항에도 해당
내용이 게시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정의무교육 "노인인권" 교육 안내
2021.04.15
수강과목 : 노인인권의 첫걸음 (방문요양편)
수강시기 : 04월 06일(화) ~~ 04월 27일(화) / 12차로 6시간 소요
수강대상 : 노인장기요양 담당 요양보호사
수강사이트: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사이버교육
https://edu.kohi.or.kr/index.do

노인의 인권은 배려가 아닌 권리임으로 이번 교육을 통한 노인인권에 대해 자세히 알아가시기 바랍니다.
☆ 장기요양보험 체험수기 및 사진 공모 신청 안내 공지 ☆
2021.03.17
☆ 장기요양보험 체험수기 및 사진 공모 신청 안내 공지 ☆

감동적인 장기요양서비스 사례 및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어르신에게 헌신적인 서비스를 제공한 미담사례를 발굴, 전파하기 위하여, '2021년 장기요양보험 체험 수기 및 사진 공모전'을 3월 2일부터 3월31일 까지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서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대상 : 전 국민 ( 장기요양 수급자 및 가족 ,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등 )
○ 응모기간 : 3 월 2 일 ( 화 ) ~ 3 월 31 일 ( 수 ) 오후 6 시
○ 응모주제
- ( 체험수기 ) 장기요양 서비스를 통한 코로나 19 극복 및 감동적인 사례 등
- ( 사 진 ) 급여제공과정이 담긴 생생한 현장중심 사진 등
※ 기관명 , 기관소재지 등 기관정보를 노출한 경우 심사 및 포상 제외
○ 응모기준 … 응모기준 미충족 시 심사에서 제외됨 ( 분야별 1 인 1 편 )
- ( 체험수기 ) A4 용지 4~5 매 ( 굴림체 , 13 포인트 , 줄 간격 160%, 한글파일 )
- ( 사 진 ) 해상도 2,272*1,704, dpi 72 이상인 원본 JPEG 파일
※ 휴대폰으로 촬영한 사진의 경우 , 위 기준 및 파일크기 1.5MB 이상
○ 응모방법 :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https://www.longtermcare.or.kr/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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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longtermcare.or.kr
- ( 경로 ) 홈페이지 / 알림 · 자료실 / 홍보관 / 체험수기 · 사진 공모전
※ 글자 직접 입력 , 복사· 붙이기 시 키보드로만 가능 (ctrl+c, ctrl+v)

○ 수상작발표 : 6 월 중 … 노인장기요양보험 및 한국일보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
♠ 법정의무교육 실시 안내 공지 ♠ (장애인 인식개선)
2021.03.17
♠ 법정의무교육 실시 안내 공지 ♠

노인장기요양 담당자 선생님들 포함 전 직원 의무 교육이 있어 안내 드립니다. 교육이수후 설문에 응하셔야 하며 이후 사무실로 완료함을 알려주시면 수료증 출력하겠습니다.

가. 교 육 명 : 2021년 직장 내 장애인인식개선
나. 교육일시 : 2021년 03월 15일(월) ~ 4월 05(월)
다. 교육방법 :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사이버 교육센터 온라인교육
https://in.kohi.or.kr/index.do
KOHI 의무교육
라. 교육대상: (주)양평 도우누리 전직원

** 교육이수 방법 안내 **
홈페이지 로그인 - > 수강신청(장애인인식개선) -> 학습하기-> 동의->학습하기 (1시간소요) -> 설문응하기
코로나 19 바이러스 방역 수칙 준수
2021.02.17
■ “코로나19와의 장기전, 흔들림 없이 함께 하면 이겨낼 수 있습니다”
양평 도우누리 직원 개인위생 수칙 준수 의무

【 마스크 착용 】마스크 착용을 생활화하세요! 대중교통 등
공공장소 이용 시 반드시 마스크 착용 필수!수급자 서비스 제공 시에도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 하시기 바랍니다.

【 손 씻기 】자주 손을 씻어주세요!수급자 서비스 제공 전·후 흐르는 물에
비누로 30초 이상, 자주 손 씻기!손바닥과 손톱 밑도 꼼꼼하게 씻기 바랍니다.

【 외출 자제 】당분간 소모임, 불필요한 외출은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침, 발열 등 이상 증상 체크 】주변도 살펴 주세요!수급자 및 종사자 본인,
그 가족의 기침, 발열 등 이상 증상을 수시로 체크하고 증상 의심 시
양평 도우누리(031-775-0554 /775-0744)로 연락 주시고 의료 기관 방문 전 보건소(031-770-3490)
및 질병 관리 본부(전화 1339)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노인장기요양 이용자 모집방법 및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19.03.29
【이용계약에 관한사항】
기관과 대상자(또는 보호자)는 다음의 서비스 이용계약을 통해 계약 당사자가 가지는 권리와 의무의 발생 및 변경, 소멸을 명확히 함에 계약의 목적이 있다.
1. 기관과 이용자 간의 서비스 이용계약은 이용자 본인이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이용자의 의사표시가 어려울 경우 “이용자의 가족(보호자) 및 친척을 포함한 법적대리인”(이하 ‘보호자’라 함)과 계약이 가능하다.
2. 계약 체결 시 기관은 제공되는 서비스의 유형 및 시간, 비용 등에 대한 사항을 이용자(또는 보호자)에게 충분히 안내하여야 한다.
3.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이용계약을 체결한다.
① 기관은 “이용자의 장기요양인정서”와 “개인별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기관과 이용자(보호자)는 장기요양급여제공 개시 전에 “장기요양급여제공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날인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기관과 이용자(보호자)가 각각 1부씩 보관한다.( 등급갱신으로 계약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과정을 따른다).
1.1. ㉠ 계약당사자(서명 포함)
1.2. ㉡ 계약일자 및 계약기간
1.3. ㉢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내용 및 비용
1.4. ㉣ 비급여대상 및 대상별 비용
1.5. ③ 수가인상, 이용횟수 등의 사유가 발생했을 때는 약식계약서로 대체할 수 있다.
4. 이용자(또는보호자)에게 스마트 장기요양앱을 설치하여 급여내용을 확인하도록 안내한다.
5. 계약이 체결(변경)된 경우 노인장기요양정보시스템에 지체 없이 급여제공계획을 통보한 후 급여를 개시한다.

【계약기간에 관한사항】
1. 본 기관의 계약기간은 기본적으로 인증서 종료일을 기준으로 한다. 단, 이용자(보호자)가 원할 경우에는 협의를 거쳐 계약서에 명시한 기간으로 한다.
2. 계약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수급자의 장기요양등급(등외판정), 인증서 만료의 경우에는 계약이 자동 해지되며, 인정유효기간이 도래되어 등급이 갱신된 경우, 기관과 이용자(또는 보호자)는 계약종료일 1개월 전까지 계약연장에 대한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계약서를 새로 작성할 수 있다.

【계약해지에 관한사항】
1. 계약해지는 이용자 본인과 그 가족의 의사를 우선으로 한다.
2. 기관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계약해지를 결정할 수 있다.
① 전염병 등의 질병으로 인해 요양보호사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이용자
② 불안 또는 공포분위기를 조성하여 요양보호사의 활동에 해가 된다고 인정되는 이용자
③ 폭행, 욕설, 성폭력 등 지나친 문제행동과 증상으로 요양보호사가 돌보기 어려우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이용자
3. 계약해지에 해당하는 이용자의 해지 절차는 다음과 같다.
① 이용자(또는 보호자)가 종결을 원하거나, 제17조 2항 이용자의 경우 이용자(또는 보호자)와 기관은 “장기요양급여제공종결서”를 작성하여 통보하고, 서면 통보가 어려운 경우 구두 상으로 명확한 해지 의사를 전달한다.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에 관한사항】
1.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8조(장기요양급여의 월 한도액)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2조(장기요양급여의 월한도액)에 의거, 장기요양 급여는 월 한도액 범위 안에서 제공되며, 등급별로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1일당 급여비용에 월간 일수를 곱하여 본인부담금 비율(일반:15% / 기초수급권자:0% / 기타의료수급자:9%,6%)에 따라 본인부담금을 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2. 노인성질환자 또는 가족의 신청에 따라 전액 자부담으로 기관과 계약한 이용자(또는 보호자)는 매월 비급여비용을 납부하여야 한다.
3. 병원이용에 따른 병원비는 이용자(또는 보호자)가 지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4. 계약내용에 해당되지 않는 기타 급여제공 중 발생하는 비용은 이용자(보호자)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이용자(보호자)의 책임이행에 관한사항】
1. 이용자(또는 보호자) 및 그 가족은 기관과 요양보호사의 서비스 제공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2. 이용자의 신변 또는 이용의뢰서 및 신청서 등에 기재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즉시 기관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3. 급여제공 시 발생할 수 있는 비고의적인 사고나 부상에 대해 기관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
4. 이용자(또는 보호자) 및 그 가족은 분실, 파손, 부상 등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에 관한 사항】
이용자는 이용계약에 따른 서비스 이용계약 시 보호자 또는 보증인을 지정하여야 하며, 이용자가 지정한 보호자 또는 보증인은 신원인수인으로서 다음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1.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권리
① 수급자가 안전하고 청결한 생활환경에서 거주하고 있음을 확인할 권리
② 수급자가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
③ 방문상담 등을 통하여 서비스 질을 평가하고,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④ 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
2. 신원인수인(보호자또는 보증인)의 의무
① 대상자로의 서비스제공과 관련한 자료제공을 기관으로부터 요청받았을 경우 이를 제공할 의무
② 대상자의 월 이용료 등 본인부담비용을 부담할 의무
③ 대상자의 인적사항 변경 등에 대한 즉시 통보 의무
④ 장기출장 등으로 인해 보호자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울 경우 대리인 선정 의무

위치 / 연락처

📍
주소

📞
전화

031-773-5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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