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B등급 87.1점 잔여 24명

그린휴요양원

032-324-5245
B
평가등급 87.1점
🛏️
정원 / 현원 2 / 26명
📅
설립연도 2014년
💰
월 비용 580,506원

기본 정보

운영시간

24시간 상시 운영중

지역

경기 부천시 소사구

웹사이트

greenhue.co.kr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정원 현황

현원 2명 정원 26명
8%

현재 24명 입소 가능합니다.

인력 현황

13
요양보호사 1급
59%
2
조리원
9%
1
시설장
5%
1
촉탁의사
5%
2
간호조무사
9%
3
사회복지사
14%

총 인력: 22명

프로그램 11

가족지지프로그램

기타

대상: 26(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노래교실

기타

대상: 26(명)명, 주기: 월 4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미술놀이

인지기능향상

대상: 26(명)명, 주기: 월 4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사회생활익히기

기타

대상: 26(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산책

기타

대상: 26(명)명, 주기: 월 1회(2시간), 장소: 요양원 근처 공원

실버놀이체조

운동보조

대상: 26(명)명, 주기: 월 4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영화 감상

기타

대상: 26(명)명, 주기: 월 1회(2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요리프로그램

기타

대상: 26(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인지프로그램

인지기능향상

대상: 26(명)명, 주기: 월 4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종교활동

기타

대상: 26(명)명, 주기: 월 2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클레이아트

인지기능향상

대상: 26(명)명, 주기: 월 4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간식비용 52,700원
기타비용 93,000원
상급침실사용료 100,006원
식재료비(간식제외) 334,800원
이미용비 0원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부천 원미경찰서, 신중동역랜드마크푸르지오시티 건너편 롯데백화점 중동점 대각선 건너편 전철 7호선 신중동역 7번 출구에서 5M 앞에 위치 하고 있음.

🅿️ 주차

본 건물 지하에 무료 주차

공지사항 4

그린휴요양원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내부 관리계획
2024.03.27
그린휴요양원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영상정보 운영.관리 지침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3조의2 및 제33조의3,「개인정보 보호법」관련 규정에 의해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은 시설 내 설치되는 영상 정보처리기기의 운영?관리 및 영상정보 보호에 대해 요양원이 준수해야 할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1.「영상정보처리기기」란 일정한 공간에 지속적으로 설치되어, 사람 또는 사물의 영상 등을 촬영하거나 이를 유.무선망을 통해 전송하는 일체의 장치로서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및 네트워크 카메라를 말한다.
2.「개인영상정보」(이하 ‘영상정보‘라 한다)라 함은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해 촬영.처리되는 영상정보 중에서 개인의 초상, 행동 등 사생활과 관련된 영상으로서 해당 개인의 동일성 여부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말한다.
3.「정보주체」란 처리되는 영상정보에 의하여 알아볼 수 있는 사람으로서, 그 영상정보의 주체가 되는 사람을 말한다.
4.「처리」라 함은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한 영상정보의 수집, 생성, 기록, 저장, 보유, 가공, 편집, 검색, 출력, 정정(訂正), 복구, 이용, 제공, 공개, 파기(破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를 말한다.
5.「공개된 장소」란 공원, 도로, 지하철, 상가내부, 주차장 및 공공기관 등이 운영하는 시설로 민원인 또는 주민의 출입에 제한이 없는 민원실 등 불특정 다수(정보주체)가 접근 및 통행하는 데에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장소를 말한다.
6.「비공개된 장소」란 입주자만 이용 가능한 시설, 직원만 출입이 가능한 사무실, 권한이 있는 자만 접근 가능한 통제 구역 등 공개된 장소 이외의 모든 장소를 말한다.
7.「총괄책임관」이라 함은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운영.관리 업무를 총괄하는 요양원의 장을 말한다.
8.「관리책임자」라 함은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직접 운영관리하는 자, 또는 업무 담당자(취급자)를 지휘하는 위치에 있는 자를 말한다.
9.「업무담당자」라 함은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운영관리의 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요양원에 설치된 영상정보처리기기와 처리되는 영상정보의 보호에 관하여, 다른 법과 규정에 특별한 지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시 준수사항


제4조(관리책임 지정 등)

영상정보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각 단위별 관리책임 및 수행할 업무를 지정한다.

① “관리책임자”는 시설장 하고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및 운영관리 업무 총괄
2. 영상정보 보호 계획의 수립 및 시행
3. 영상정보 처리 실태 및 관리운영의 정기적인 조사 및 개선
4. 영상정보 처리와 관련한 불만의 처리 및 피해구제
5. 영상정보 유출 및 오용남용 방지를 위한 내부 통제시스템의 구축
6. 영상정보 보호 교육 계획 수립 및 시행
7. 영상정보 파일의 보호 및 파기에 대한 관리감독
8. 그 밖에 영상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업무
② “운영담당자”는 사회복지사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영상정보 처리기기의 정상적인 작동을 위한 관리운영
2. 정보주체의 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조치
3. 영상정보 업무담당자 및 접근 권한자에 대한 교육
4. 그 밖에 영상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업무

제5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근거 및 목적)

①요양원은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공개된 장소에 영상정보 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한다.
1.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
2.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장소에는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개인의 신체를 노출시킬 우려가 있는 목욕실, 화장실, 탈의실 등
2. 기타 개인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장소
③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목적 변경 및 추가 설치 등의 경우에도 관계 전문가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고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한다. 다만, 동일 목적 내 단순히 추가적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의견 수렴을 하지 않을 수 있다.
1. 목적 변경에 따른 관계 전문가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 수렴
2. 안내판에 추가된 설치 목적 및 통합관리에 관한 내용을 기재

제6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①영상정보처리기기 시스템 전산망은 인터넷 및 내부 업무망과 분리된 폐쇄망(단독망)으로 구성한다.
② 영상정보처리기기는 화면 속 인물의 행동 등이 용이하게 식별될 수 있도록 고해상도[HD(High Definition)] 이상의 화소수로 1초당 10장 이상의 프레임이 저장되도록 설정해 운영
③영상정보처리기기의 저장장치는 HD급 이상(130만 화소 이상) 화질로 60일이상의 저장용량을 갖춘 것
④ CCTV 운영 장비(저장장치, 그 밖의 부대장치)는 별도의 구획된 장소에 설치하고
저장장치 보관시설에 잠금장치 설치 한다.

제7조(안내판의 설치)

①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는 경우 정보주체가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누구라도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하며, 안내판이 훼손된 경우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1. 설치목적 및 장소 : 설치 목적은 방범 및 화재예방, 시설안전관리이며 설치되는 CCTV는 정보주체가 이를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별첨과 같은 안내판을 외부입구 및 내부게시판에 설치한다.
2. 촬영범위 및 시간 : 그린휴요양원 내외부, 24시간 연속촬영 및 녹화
3. 관리책임자의 성명 또는 직책 및 연락처 : 김태근 , 032-324-5245
4.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을 위탁한 경우) 위탁받은 자의 성명(또는 회사명) 및 연락처

제8조(촬영범위 및 시간)

①영상정보처리기기의 촬영범위는 공동거실(침실과 연결되는 복도 포함), 침실, 특별침실, 물리(작업)치료실, 프로그램실, 현관(외부 출입로), 식당에 설치한다.


제9조(보관 및 파기)

①영상정보의 보관기간은 수집 후 60일 보관한다. 다만 지침에 의해 영상정보를 이용제공해야 하는 경우, 목적 달성 시까지 보관할 수 있다. 또한 다른 법령에 보관기간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②영상정보의 파기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한다.
1. 영상정보가 기록된 출력물(사진 등) 등은 파쇄 또는 소각
2. 전자기적 파일 형태의 영상정보는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
③ 영상정보의 삭제주기는 60일 경과시 자동삭제


제3장 영상정보 열람 및 이용


제10조(영상정보 관리대장)

①영상정보의 열람, 이용제공, 삭제 시 영상정보 관리대장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②영상정보 관리대장과 열람, 제공 근거 및 안전관리 문서는 3년 보관문서로 지정하여 관리한다.


제11조(영상정보의 확인 방법 및 장소)

①영상정보의 존재확인과 열람(이하 ‘열람 등’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한하여, 관리책임자 입회하에 실시하여야 한다.
1. 방범, 시설보호, 화재와 관련하여 영상정보를 확인하는 경우
2. 정보주체가 열람 요구한 경우
3. 다른 법률에 의해 필요한 경우
4. 개인정보제공 심의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
②제1항 제2호의 경우 열람 등의 방법과 장소는 다음과 같다.유선 또는 방문을 통해 관리책임자에게
열람 등을 요청하고,(영상정보 존재확인열람 청구서)를 작성하여 제출한다.
영상정보처리기기용 모니터가 설치된 출입제한구역 내에서 열람 등을 실시한다.
영상정보를 열람 등을 한 자는 해당 영상정보에 대해 요청한 목적 외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2조 (정보주체의 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조치)

①정보 주체가 영상정보의 열람 등을 요구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정보주체가 열람 등을 요구할 수 있는 영상정보는
1)정보주체 자신이 촬영된 영상정보 및 2)명백히 정보주체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영상정보에 한한다.
2.관리책임자는 정보주체에게 (영상정보 존재확인열람 청구서)를 제출받아 처리하여야 한다.
3.제2호에 따른 요구를 받은 경우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때 열람 등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 등의 신분증명서로 확인하여야 한다.
4.정보주체의 열람 등을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그 요구를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책임관은 10일 이내에 서면, 등으로 거부 사유를 정보주체에게 통지하고, 영상정보관리대장에 거부의 구체적 사유를 기록하여야 한다.
5.정보주체가 자신의 영상정보에 대한 파기를 요구하는 때에는 제1항에 의하여 열람 후 보존을 요구하였던 개인영상정보에 대하여만 그 파기를 요구할 수 있으며, 파기 후 영상정보 관리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보호되어야 할 영상정보에 대해서는 그러지 아니할 수 있다.

②제1항의 4호에 따른 열람 등을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는 다음 각 호에 따르고, 거부의 구체적 사유를 별지 서식 제4호(영상정보 관리대장)의 ‘이용제공 근거’란에 기재하여야 한다.
1. 범죄수사공소유지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2. 영상정보의 보관기간이 경과하여 파기한 경우
3. 영상정보 열람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의 사생활이나 정당한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큰 경우
4. 기타 책임관이 인정하는 정당한 사유의 경우
5. 법률에 따라 열람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경우
6.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③ 관리책임자가 열람 등 조치를 취하는 경우, 정보주체 이외의 자를 명백히 알아볼 수 있거나 정보주체 이외 자의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되는 정보주체 이외 자의 영상정보를 알아볼 수 없도록 보호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정보주체 이외 자의 영상정보를 알아볼 수 없도록 하는 보호조치에드는 비용은 실비의 범위에서 청구인이 부담한다.

제13조(영상정보의 이용.제공)
①관리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 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이용제공 여부를 결정한다.
1. 요청의 법령상 근거 또는 이용목적
2. 요청 목적에 따른 제공 항목의 적정성
3. 적절한 보안대책 등
②영상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열람하게 하는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외부기관 개인정보자료 제공지침”을 준용한다.
③ 영상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안전하게 저장.전송할 수 있도록 암호화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영상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경우, 제공 이후 파기 등의 결과를 제공자로부터 회신받고 분기별로점검하여야 하며, 파기 등의 처리 결과와 처리일자를 영상정보 관리대장에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14조(영상정보 이용.제공의 제한)
관리책임자 등은 영상정보를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집 목적을 초과하여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정보주체에게 동의를 얻은 경우
2.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 개인영상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
6.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7.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8.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4장 보칙

제15조(비밀유지 의무) 영상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영상정보를 누설 또는 권한 없이 처리하거나 타인의 이용에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을 위해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CCTV 설치현황 (총16대)
1. 프로그램실 1대, 물리치료실 1대, 침실 9대(9개 침실 각 1대)
2. 공용공간 4대(공용복도 2대, 공용거실 1대, 식당 1대)
3. 외부공간 1대(현관 1대)
2026년도 그린휴요양원 급여비용 시설수가(이용료)
2022.06.21
2026년도 그린휴요양원 급여비용 시설수가(이용료)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18.03.07
1.시설에 입소하는 모든 입소자는 반드시 각 호의 명기된 내용에 따라 입소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① 계약목적 - 계약을 체결하는 목적은 어르신 입소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들을 정확히 명기하
여 입소기간, 비용 등의 항목에 있어 시설과 보호자 사이에 상호권리를 보호하고, 분쟁을 사
전에 방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 계약기간 - 입소의뢰나 신청 시 입소기간(계약기간)을 급여제공계약서 상에 명시토록 하며,
장기요양 1, 2, 3, 4, 5등급 입소자의 경우 장기요양인증서 상의 유효기간을 확인하여 계약기간을 명기하도록 한다.
2.시설의 입소이용료는 다음과 같다.
①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따른 시설의 입소 비용 및 비급여 비용 (비급여의 상세 비용은
별도로 정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및 시설 내 게시판, 급여제공계약서를 통하여
명기한다.)
② 장기요양 등급외 입소자는 시설과 계약자 상호 합의에 의한 입소이용료로 산정한다.
노인학대 폭력에 대한 예방 및 대응지침
2018.03.03
제1장 시설생활노인 인권 보호

제1조 (목 적)
시설에서 생활하는 노인의 기본적 인권을 규정하고, 이를 보장하기 위한 구체적인 행동내용을 제시함으로서, 입소 생활노인들이 존엄한 존재로 존경받고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영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함.

제2조 (시설생활노인의 권리)
시설 생활노인은 다음과 같은 기본적 권리를 가지며 어떠한 이유로도 권리의 침해를 받아서는 안 되며, 시설은 생활노인의 인권을 보호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① 존경과 존엄한 존재로 대우받고, 차별, 착취, 학대, 방임을 받지 않고 생활할 수 있는 권리
② 개인적 욕구에 상응하는 질 높은 수발(care)과 서비스를 요구하고 제공 받을 권리
③ 안전하고 가정과 같은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
④ 시설 내외부 활동에 신체적 구속을 받지 않을 권리
⑤ 개인적 사생활과 비밀 보장에 대한 권리
⑥ 우편, 전화 등 개인적 통신을 주고받을 권리
⑦ 정치적, 문화적, 종교적 활동에 제약을 받지 않고 자유롭게 참여할 권리
⑧ 개인 소유 재산과 소유물을 스스로 관리할 권리
⑨ 비난이나 제약을 받지 않고 시설운영과 서비스에 대한 개인적 견해와 불평을 표현하고 이의 해결을 요구할 권리
⑩ 시설 내외부에서 개인적 활동, 단체 및 사회적 관계에 참여할 권리
⑪ 시설 입퇴소, 일상생활, 서비스 이용, 제반 시설활동 참여 등 개인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부분에서 정보에 접근하고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권리

제3조 (입소자권리보호)
시설운영자, 종사자, 동료 생활노인, 가족, 지역사회 등 시설에서의 보호서비스와 관련된 모든 자는 시설 생활노인의 기본적 권리를 보장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행동해야 한다.
① 존엄한 존재로 대우 받을 권리
1. 노인의 의사에 반하는 어떠한 노동행위도 시켜서는 안된다.
2. 노인이 시설의 모든 서비스에 자유롭게 접근 또는 이용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
3. 생활노인이 시민으로서 또한 노인으로서 갖는 권리를 완전히 행사할 수 있도록, 어떠한 차별, 감금, 방해, 강압 또는 보복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4. 어떠한 이유로도 신체적 학대, 언어 및 심리적 학대, 성적 학대, 재정적 착취, 방임 등의 학대행위를 해서는 안되며, 학대행위가 발생했을 경우 법률과 지침에 따라 피학대 노인에 대한 보호조치를 신속하게 취해야 한다.
5. 가족은 면회나 전화 접촉 등을 통하여 노인과의 유대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존경하며, 시설의 서비스나 운영에 관하여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6. 시설은 종사자에게 노인의 권리에 대한 홍보와 교육을 분기별로 실시해야 한다.
7. 종사자는 수발 및 서비스 과정에서 노인의 권익신장을 위한 상담과 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하여야 하며, 노인의 권리가 침해될 우려가 있거나, 침해 받은 경우 이의 회복과 구제를 위한 적극적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
1. 노인의 삶의 질을 증진시키고, 잔존능력을 유지하고 자립능력을 고양시키기 위한 질 높은 전문적 수발과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2. 정기적인 상담을 통해 노인의 개별적 욕구와 선호, 기능상태를 고려하여 개별화된 서비스와 수발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이행해야 한다.
3. 개인적 선호와 건강 및 기능 상태에 따라 다양한 영양급식을 제공해야 한다.
4. 건강에 해롭다는 의학적 판정 없이 노인이 개인적으로 복용하는 약물을 금지시켜서는 안된다.
5. 시설은 종사자의 능력 개발을 위한 직무훈련과 교육기회를 충분히 부여하여, 이들의 수발 및 서비스 능력을 제고하여야 한다.
6. 월별 입소비용 미납 등의 경제적 이유만으로 시설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을 제한해서는 안되며, 노인의 입소비용 문제 해결을 위한 지지망을 개발하고, 노인의 전원 또는 퇴소시까지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7. 종사자는 직무수행상의 사고로 인하여 노인에게 위험을 초래하지 않기 위해서 직무안전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③ 가정과 같은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
1. 시설은 안전하고 깨끗하며 가정과 같은 환경을 제공하여야 한다.
2. 공간이 허용하는 한 개별적인 수납공간을 제공하여야 한다.
3. 목욕, 의복 및 침구의 세탁 등 노인의 위생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4. 적절하고 편안한 조명과 음향을 제공하여야 한다.
5. 편안하고 안전한 실내온도를 유지하여야 한다.
④ 신체적 제한을 받지 않을 권리
1. 생활노인 또는 종사자 등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현저히 높거나, 대체할만한 간호나 수발방법이 없거나, 증상의 완화를 목적으로 불가피하게 일시적으로 신체적 제한을 하는 경우 등의 긴급하거나 어쩔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노인의 의사에 반하는 신체적 제한을 해서는 안된다.
2. 긴급하거나 어쩔 수 없는 경우로 인해 일시적으로 신체를 제한할 경우에도 노인의 심신의 상황, 신체 제한을 가한 시간, 신체적 제한을 할 수밖에 없었던 사유에 대하여 자세히 기록하고, 노인 본인이나 가족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3. 시설 규정에 위반되거나 또는 의료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체적인 제한이나 심리적인 영향을 미치는 약물을 처방해서는 안된다.
⑤ 사생활 및 비밀 보장에 대한 권리
노인의 사생활을 보장하고, 직무수행과정에서 얻은 비밀을 철저히 지켜야 하며, 질병과 치료, 통신, 가족 등과 같은 어르신의 사생활에 관한 정보나 기록을 사전 동의 없이 공개해서는 안된다. 다만 인지능력이 제한된 노인의 경우에는 가족 등 관계자의 동의를 받은 후 노인이 서비스 증진을 위한 전문적 목적에 한하여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⑥ 통신의 자유에 대한 권리
노인은 자유롭게 전화를 이용하고, 우편물을 발송할 수 있어야 하며, 노인의 우편물을 개봉하지 않는 등 개인적 통신의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
⑦ 정치, 문화, 종교적 신념의 자유에 대한 권리
1. 노인의 정치적 이념을 존중하고, 투표 등의 정치적 권리행사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서는 안된다.
2. 노인의 종교적 신념을 인정하고, 특정 종교행사 참여의 강요 등 종교적 신념의 변화를 목적으로 부적절한 영향력을 행사해서는 안된다.
3. 노인의 문화적 다양성을 인정하고, 이에 따른 생활양식의 차이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한다.
⑧ 소유 재산의 자율적 관리에 대한 권리
1. 노인 개인 소유의 재산과 소유물은 갖거나 이용할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고, 이를 스스로 관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여야 한다.
2. 다만, 노인이 스스로 재산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 노인이나 가족 또는 기타 후견인의 특별한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시설에서 사용 또는 처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분기별 또는 수시로 재정 사용에 대한 결과를 알려주어야 한다.
⑨ 불평의 표현과 해결을 요구할 권리
1. 노인의 의견이나 불평을 수렴하기 위한 공식적 절차(예: 인권위 건의함, 운영위원회 등)를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2. 노인이나 가족에 의해 제기된 불평을 즉각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3. 노인이나 가족이 불평을 제기했다는 이유로 노인에게 차별적 처우나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된다.
⑩ 시설 내외부 활동 참여의 자유에 대한 권리
1. 시설내의 자발적 모임이나 다른 노인과 사귀고 의사소통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여야 한다.
2. 다른 생활노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신의 의사에 따라 시설 내부의 다양한 서비스, 여가, 문화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
3. 시설 외부의 건강, 사회, 법률, 또는 다른 서비스 기관의 이용을 적극적으로 조장하고, 필요시 지역사회 서비스를 연계하여야 한다.
4. 노인의 원하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면회나 방문객을 거부해서는 안된다.
5. 노인의 자유로운 외출, 외박 기회를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
6. 지역사회 주민들은 시설 생활노인의 지역사회 활동 참여를 적극적으로 조장하고 지원하며, 지역사회와의 유대관계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⑪ 정보 접근과 자기결정권 행사의 권리
1. 노인의 의사에 반하는 전원 또는 퇴소를 하여서는 안되며, 불가피한 경우 전원 또는 퇴소 시 그 사유를 통보하고 의사결정 과정에 노인 또는 가족을 참여시켜야 한다.
2. 노인이 요구할 경우 건강상태와 치료?수발, 제반 서비스에 관한 정보와 기록에 대한 접근을 허용하여야 한다.
3. 노인이 의식주, 보건의료서비스, 여가활용 등 개인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부분에서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4. 노인의 권리 변화, 건강과 일상생활의 변화, 수발 및 의료적 처치의 변화 등과 관련하여서는 충분한 시간을 갖고 사전에 노인과 가족에게 통보하고, 의사결정과정에 노인 또는 가족을 참여시키고 이들의 결정을 존중하여야 한다.
5. 생활노인의 권리, 시설 입?퇴소 및 운영과 관련된 시설의 규칙과 규정을 구두 또는 문서로 생활노인과 가족에게 충분히 설명 또는 공지하여야 한다.

제2장 노인학대 예방 및 개입

제4조 (노인학대 유형)

유형
정의
신체적 학대
물리적인 힘 또는 도구를 이용하여 노인에게 신체적 손상, 고통, 장애 등을 유발시키는 행위
언어,정서적 학대
비난, 모욕, 위협, 협박 등의 언어 및 비언어적 행위를 통하여 노인에게 정서적으로 고통을 주는 행위
성적 학대
성적 수치심 유발 행위 및 성희롱, 성추행 등의 노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적으로 행하는 모든 성적 행위
재정적 학대
노인의 자산을 노인의 동의 없이 사용하거나 부당하게 착취 하여 이용하는 행위 및 노동에 대한 합당한 보상을 제공하지 않는 행위
방임
부양의무자로서의 책임이나 의무를 의도적 혹은 비의도적으로 거부, 불이행 혹은 포기하여 노인의 의식주 및 의료를 적절하게 제공하지 않는 행위
자기방임
노인 스스로 의식주 제공 및 의료 처치 등의 최소한의 자기 보호관련 행위를 의도적으로 포기 또는 비의도적으로 관리하지 않아 심신이 위험한 상황 또는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경우
유기
월별 입소비용 미납 등의 사유로 노인에 대한 특별한 보호조치 없이 퇴소시키는 행위

제5조 ( 시설의 역할과 임무)
시설 내 학대 예방 및 학대사례 조기 발견과 신속한 조사, 피해노인에 대한 치료적 개입 및 보호서비스 제공, 학대행위자의 예방, 치료계획을 실시, 노인 학대 예방을 위한 종사자 및 생활노인 교육, 시설 내 학대발생 현황 및 조치결과 보고, 학대관련 전문조직과의 협력한다.

제6조 (노인학대 처리절차)


제7조 (노인학대 예방 노력)
운영자와 종사자는 종사자 또는 동료 노인들 간에 발생할 수 있는 부적절한 처우와 학대를 사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① 시설은 노인학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설정하여 시설운영규정에 학대행위에 대한 예방과 해결을 위한 규정을 명문화하고, 이에 대해 철저한 교육과 지도감독을 실시해 나가야 한다.
② 시설은 시설내에 노인학대에 해당하는 구체적 행위를 공시하여 노인과 종사자 모두가 학대에 대해 정확한 이해를 갖출 수 있게 하여야 한다.
③ 시설은 학대예방을 위하여 종사자와 생활노인들에게 인권교육자료를 보급하고, 노인인권 및 학대와 관련된 외부강사 초빙 등의 교육을 최소 분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④ 종사자는 동료 종사자의 노인에 대한 학대행위를 목격하였을 경우, 해당 시설이나 노인학대 관련기관에 신속히 신고하고, 제반 법률 규정이나 윤리기준에 따라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⑤ 종사자는 노인들간의 집단 따돌림이나 학대행위를 예방하고 해결해야 한다.
⑥ 치료나 요양의 목적 이외에 노인의 뜻에 반하는 노동행위를 강요해서는 안된다.
⑦ 종사자는 어떠한 이유로도 노인을 언어적으로 협박, 무시하거나 조롱 또는 욕설을 하여서는 안되며, 항상 존대어를 사용하여야 한다.
⑧ 종사자는 노인이 수치심을 느끼거나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말을 해서는 안된다.
⑨ 종사자는 목욕이나 기저귀 교체시 노인이 성적 수치심을 느끼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⑩ 종사자는 노인의 잔존능력을 유지시키기 위한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제8조 (학대사례 발견 및 신고)
① 시설은 노인학대 방지를 위하여 건의함, 신고함 등과 같은 노인학대 사례를 조기에 발견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② 시설은 노인학대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시설운영위원회에 생활노인 대표 또는 가족을 1인 이상 참여시켜, 노인들의 요구와 불만사항을 청취하고, 불만사항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③ 시설 종사자는 생활노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노인의 신체, 심리적 건강상태를 주의 깊게 살펴야 하며 노인학대의 증상이 있는지를 면밀히 관찰하여야 한다.
④ 모든 시설 종사자는 동료 종사자 또는 생활노인에 의해 이루어지는 구체적 학대행위를 목격하거나, 노인이 각각의 학대 유형과 관련된 증상을 보이는 사실을 목격하였거나, 노인이 학대 받을 우려나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즉시 시설이나 노인학대 관련기관(노인학대예방센터, 보건복지콜센터;전화 129), 시?군?구 노인복지담당부서의 관계 공무원 또는 노인복지상담원, 경찰 등에 신고하여야 한다.
⑤ 학대 위험상황에 처하거나 학대를 당한 생활노인은 해당 시설이나 노인학대 관련 기관에 학대 위험 또는 그 사실을 신고할 수 있다.
⑥ 생활노인이 동료 생활노인의 학대 위험 또는 학대를 당하는 것을 목격한 경우 해당 시설이나 노인학대 관련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⑦ 촉탁의 또는 외부 의료기관의 의료진은 노인을 진료하는 과정에서 학대가 의심되거나, 학대를 당한 것이 확실한 경우 이를 해당 시설 또는 노인학대 관련 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⑧ 시설의 생활노인 학대와 관련된 정보를 접한 시설은 학대의심 사례를 신고하여야 한다.
⑨ 시설은 노인복지법 제39조의6 제3항에 의거하여 신고인의 신분을 보장하여야 하며 그의 의사에 반하여 신분을 노출시켜서는 안되며, 학대사례 신고를 이유로 어떠한 불이익을 주어서도 안된다.
⑩ 신고를 받은 시설운영자는 지체 없이 학대 의심사례에 대해 조사와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⑪ 신고 받은 학대사례에 대한 응급조치와 안전조치가 요구되는 경우(학대행위자로부터 신체적 학대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의심되며 노인의 상처가 심각한 경우, 노인 유기 및 노인의 영양상태 불량 등으로 생명이 위급한 사례, 방임 사례일 경우 노인의 연령과 건강상태, 학대의 지속성 정도에 따라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사례) 신속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⑫ 시설은 업무일지 또는 별도의 상담일지에 신고된 학대사례에 대한 접수, 상담기록과 서비스 내용을 기록으로 유지하여야 한다.

제9조 (조사와 사정)
① 학대사례에 대한 첫 현장조사는 시설의 특별한 상황이 없는 한 발견 또는 신고 즉시 실시되어야 한다.
② 시설의 장, 사무국장은 신고인의 의견을 경청하고, ‘노인학대의 구체적 행위와 증상’ 기준을 참고하여, 노인학대 사례로서의 적합성과 노인의 안전 및 응급성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응급상황인 경우에는 학대사례로서의 적합성 여부와 관계없이 우선적으로 피해노인의 신변보장과 안전조치를 취해야 한다.
④ 학대의심 사례에 대한 실질적인 조사 이전에 신고인과 학대 가해자, 피학대 노인의 비밀보장을 위한 방안을 우선적으로 강구하여야 한다.
⑤ 시설의 장과 사회복지사는 학대의 위험에 노출되거나 학대를 당한 생활노인과 학대행위자 각각에 대한 직접 면접을 통하여 자세한 학대가 이루어진 상황과 장소, 원인, 가해자에 관한 자세한 정보를 수집하여야 한다.
⑥ 학대 사례 조사과정에서 피해 노인의 보호를 위하여 정황 증거 및 증인 확보 등 최대한 노력한다.
⑦ 정확한 자료수집을 위하여 구체적 학대행위 및 증상 지표, 녹음기, 카메라 등 증거를 확보할 도구를 지참한다.
⑧ 학대행위자로 의심되는 자가 진술하는 학대 상황과 노인의 상처 및 정황 등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징후가 심각하지 않을지라도 학대 발생의 가능성이 충분하므로 주의하여 살핀다.
⑨ 학대행위자와 피해노인의 진술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주변 목격자 또는 증인의 진술 청취 등을 통하여 구체적인 정황 증거를 확보하여야 한다.
⑩ 피해노인, 학대행위자, 신고인, 목격자 또는 증인 등의 진술은 6하 원칙에 입각하여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록하여야 한다.
⑪ 시설의 장과 사회복지사는 현장조사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보다 상세한 조사와 사정이 요구될 경우 시설장, 사회복지사, 간호사(또는 촉탁의, 물리치료사) 등 시설 내부 인사 5인 이하와 외부의 노인학대 전문가와 관련기관 종사자(노인학대예방센터 상담원, 경찰, 법조인, 학계, 관계 공무원 등) 등의 2인 이상 5인 이내로, 학대사례조사판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⑫ 시설의 장은 현장조사가 완료와 함께 학대사례조사판정위원회를 개최하여, 학대 사례의 특성, 학대의 정도, 학대의 원인, 노인에게 미치는 영향, 학대행위자가 지닌 문제 등을 포괄적으로 파악하고, 이를 근거로 학대사례에 대한 정확한 판정과 피해노인의 후속 보호조치, 학대행위자에 대한 조치 등에 대하여 구체적인 개입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⑬ 신고 접수된 사례가 학대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서는 ‘노인학대예방센터 업무수행지침’의 사례판정과 관련된 절차를 준용한다.
⑭ 학대 사례를 판정함에 있어서 가능한 피해자와 학대행위자 및 제 3자의 상담 등을 통해 결정하도록 하며, 어느 한쪽의 의견만으로 학대여부 및 그 심각성을 평가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⑮ 시설은 학대 사례 현황과 조치결과를 분기별로 시군구에 보고하여야 하며, 노인의 삶의 질에 중대한 위험이 초래된 학대 사례에 대해서는 조사완료와 함께 그 사실을 시군구에 조속히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 (학대사례 보호조치 및 대응)
① 시설의 장은 피해 노인, 학대행위자를 위해 가장 효과적이고 적절한 서비스 계획을 수립하고, 학대를 유발하는 시설의 제반 조건을 변화시킬 수 있는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학대 사례에 대한 조치를 계획함에 있어서는 학대를 유발시키는 위험 요인의 제거, 피해 노인의 욕구, 학대행위자의 욕구를 바탕으로 누가, 무엇을, 언제, 어떻게 제공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목표의 우선순위 결정하여야 한다.
③ 학대 의심 또는 피해 생활노인에 대해서는 지속적 상담을 통한 심리적 지지, 학대 행위자와 피해노인의 격리와 특별보호서비스, 수발,영양,재활,사회적 활동 등의 서비스 개선, 의료적 처치, 법률적 상담과 법률적 조치, 노인학대 전문기관 의뢰, 가해자 치료 및 교육서비스 등의 종합적인 사례관리가 이루어져야 한다.
④ 노인학대예방센터, 응급센터, 경찰, 의료, 법률, 행정 및 사회복지 관련 기관과 긴밀하게 협력하여 학대 사례에 대한 효과적인 개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⑤ 학대 행위자에 대해서도 처벌을 우선시하기 보다는 상담 등을 통한 치료적 개입을 먼저 실시하여야 하며, 학대 행위자에 대한 징계가 요구될 경우 학대의 정도와 빈도,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학대사례조사판정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시설의 인사관리규정에 의거하여 시설의 장이 징계의 수준을 최종 결정한다.
⑥ 학대 행위자에 대한 형사 고발과 고소, 민사소송 등 사법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경찰이나 사법기관에 수사와 조치를 의뢰하고, 해당 시?군?구에 행정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11조 ( 평가와 사후조치)
① 시설의 장은 학대사례의 진행정도, 개입 정도, 서비스 제공의 정도를 파악하여 체계적인 조치가 이루어졌는지를 평가한다.
② 사례평가의 경우 피학대 노인과 가족 등 관계인이나 대리인, 시설종사자, 시설운영위원과 외부 학대사례조사판정위원을 참석시켜야 한다.
③ 학대 행위가 재발될 가능성이 희박하고, 피학대노인의 신체 및 심리적 기능이 회복되었을 경우 사례에 대한 개입을 종결할 수 있다.
④ 노인의 안전 유지 및 학대재발 가능성을 방지하기 위하여 종결된 사례에 대해서도 일정기간 정기적으로 관리하여 노인학대 문제의 재발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시기) 본 지침은 시설운영위원회의 승인을 득한날 부터 시행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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