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학대 예방 및 대응지침1. 노인학대의 정의노인에 대하여 신체적,정서적,성적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한다. (노인복지법 제 1조의2제4호)2. 노인학대의 유형1) 신체적 학대 : 물리적인 힘 또는 도구를 이용하여 노인에게 신체적 혹은 정신적 손상, 고통, 장애 등을 유발시키는 행위2) 언어. 정서적 학대 : 비난, 모욕, 위협 등의 언어 및 비언어적 행위를 통하여 노인에게 정서적으로 고통을 유발시키는 행위3) 성적 학대 : 성적수치심 유발행위 및 성폭력(성희롱, 성추행, 강간) 등의 노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적으로 행하는 모든 성적 행위4) 재정적 학대 : 노인의 의사에 반하여 노인으로부터 재산 또는 권리를 빼앗는 행위로서 경제적 착취, 노인 재산에 관한 법률 권리 위반, 경제 적 리와 관련된 의사결정에서의 통제 등을 하는 행위5) 방임 : 부양의무자로서의 책임이나 의무를 거부, 불이행 혹은 포기 하여 노인의 의식주 및 의료를 적절하게 제공하지 않는 행위 (필요한 생활비, 병원비 및 치료, 의식주를 제공하지 않는 행위6) 자기방임 : 노인 스스로가 의식주 제공 및 의료 처치 등의 최소한의 자기보호 관련행위를 의도적으로 포기 또는 비의도적으로 관리하지 않아 심신이 위험한 상황이나 사망에 이르게 하는 행위7) 유기 : 보호자 또는 부양의무자가 노인을 버리는 행위3. 노인학대 예방 노인관련 시설에서 학대행위자는 노인의 가족, 동료노인, 외부인 뿐만 아니라 시설의 장과 직원도 될 수 있다. 노인학대행위가 되지 않도록 노인인권 및 노인학대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정립하고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1) 시설의 역할① 시설 학대행위 예방을 위한 철저한 교육과 지도감독을 실시해야 한다.② 시설 내에 노인학대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행위에 대해 공지해야 한다.③ 종사자와 입소 어르신들에게 인권교육을 실시하며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④ 노인 인권 및 학대와 관련된 외부강사 및 직원을 통한 교육을 반기별 1회씩 실시해야 한다.⑤ 전문지식을 요하는 문제점은 외부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하여 적극적으로 해결한다.⑥ 시설 운영위원회에 입소어르신 대표를 참석시켜 요구사항과 불만사항을 청취하고 처리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2) 종사자의 역할① 입소 어르신의 학대행위를 목격한 경우 신속하게 신고기관에 신고하고 제반 법률 규정이나 윤리기준에 따라 증거물 확보 등 조치를 취해야 한다.② 노인들간의 집단 따돌림이나 학대행위를 예방하고 해결해야 한다.③ 노인학대 행위의 민감성 및 방지를 위한 개인 및 직원들간에 노력해야 한다.④ 바람직한 노인 돌봄 방법에 대한 모색 및 회의를 통한 의견을 교환한다.4. 노인학대 대응방법1) 노인학대 신고방법 ☎노인학대 신고전화 1577-1389, 129 - 연중 24시간 노인학대 신고상담전화 1577-1389 - 129(보건복지콜센터)를 통한 접수 (직통전화 02-3472-1389) - 노인보호전문기관 홈페이지(www.noinboho.or.kr) 등을 통한 온라인 접수 -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 - 마포구 마포대로 182-10 ☎ 02)3667-1389 - 서울남부노인보호전문기관 - 서초구 남부순환로 2124 ☎ 02)3472-1389 - 서울북부노인보호전문기관 -서울시 성북구 삼선교로 20길 23 ☎ 02)921-1389 - 직접내방, 가정방문, 이동상담 등을 통한 대면 접수 - 서신에 의한 접수 2) 노인학대 신고의무자 - 대상 : 누구든지 노인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음(노인복지법 제39조의6제2항) - 신고의무자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에 따른 장기요양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 3) 신고의무 및 과태료 - 노인학대 신고의무(노인복지법 제39조의6제2항) - 신고의무자는 그 직무상 노인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즉시’신고하여야 함 - 과태료(노인복지법 제61조의2제2항 개정, 2013.4.23.시행) - 노인학대 신고의무를 위반하여 노인학대를 신고하지 아니한 사람에게 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