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B등급 82.0점

금빛 방문요양센터

02-337-2357
B
평가등급 82.0점
📅
설립연도 2009년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금 09:00~18:00, 법정공휴일 휴무

지역

서울 마포구

인력 현황

14
요양보호사 1급
88%
1
시설장
6%
1
사회복지사
6%

총 인력: 16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1. 홍대입구역 2번출구에서 마을버스15번, 마을버스8번을 타시고 중동초등학교에서 하차 2. 좌측(버스진행방향)으로 10m 육교 끝에서 우측 3. 50m 전방에 아이파크 부동산에서 좌측 4. 10m 앞 서원빌딩 301-1호

🅿️ 주차

주차가 불편하오니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지사항 10

2023년 5월 직원회의 안내
2023.05.26
일교차가 큽니다.
환절기 건강에 유의해 주세요.

- 5월 직원회의
일시 : 2023년 5월 31일 수요일 17:00
장소 : 금빛방문요양센터
2022년 4월 직원회의 안내
2022.04.25
날씨가 점점 따뜻해 집니다.
일교차가 크니 건강에 유의하세요.
외출 시 마스크, 귀가 후 손씻기 필수입니다.
코로나19 예방에 노력합시다.

- 4월 직원회의
코로나 19 예방을 위해 회의를 진행하지 않습니다.
수급자 방문상담 시 개별적으로 진행하겠습니다.
2022년 3월 직원회의 안내
2022.03.24
새싹이 파릇파릇 봄 입니다.
외출 시 마스크, 귀가 후 손씻기 필수입니다.
코로나19 예방에 노력합시다.

- 3월 직원회의
코로나 19 예방을 위해 회의를 진행하지 않습니다.
수급자 방문상담 시 개별적으로 진행하겠습니다.
2022년 2월 직원회의 안내
2022.02.22
봄이 찾아옵니다.
일교차가 커지고 날씨가 변덕입니다.
코로나 예방을 비롯한 건강관리에 노력합시다.

- 2월 직원회의
코로나 19 예방을 위해 회의를 진행하지 않습니다.
수급자 방문상담 시 개별적으로 진행하겠습니다.
2022년 1월 직원회의 안내
2022.01.20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말일부터 구정 연휴 입니다.
어르신과 덕담도 나누시고 즐거운 설 명절 보냅시다.

- 1월 직원회의
코로나 19 예방을 위해 회의를 진행하지 않습니다.
수급자 방문상담 시 개별적으로 진행하겠습니다.
2021년 12월 직원회의 안내
2021.12.16
추운 날씨와 코로나19로 인해 힘든 겨울입니다.
새해에는 건강한 일상생활로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 12월 직원회의
코로나 19 예방을 위해 회의를 진행하지 않습니다.
수급자 방문상담 시 개별적으로 진행하겠습니다.
2021년 11월 직원회의 안내
2021.11.20
날씨가 제법 쌀쌀합니다.
겨울철 건강관리에 신경 써 주세요.
코로나19 예방에 만전을 기합시다.

- 11월 직원회의
코로나 19 예방을 위해 회의를 진행하지 않습니다.
수급자 방문상담 시 개별적으로 진행하겠습니다.
2021년 10월 직원회의 안내
2021.10.21
이상기후로 겨울 같은 날씨입니다.
직원 및 수급자 건강에 유의하세요.
코로나19 예방에 만전을 기해서 위드코로나에 대비합시다.

- 10월 직원회의
코로나 19 예방을 위해 회의를 진행하지 않습니다.
수급자 방문상담 시 개별적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16.03.09
(서비스 이용계약)
계약은 이용자와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이용자의 의사표시가 불가능할 때에는 가족, 친척을 포함한 보호자도 계약 가능하다.

(서비스 이용계약 목적)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하여 기관은 수급자 심신의 안정과 편안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본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토록 하며, 이에 수급자는 본 계약이 정하는 준수사항을 승인하고 이에 따른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기로 한다.
① 수급자 및 보호자의 욕구를 충족시켜주기 위한 서비스 제공
②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당사자 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
③ 명확한 안내와 설명을 통해 한층 더 질 높은 요양서비스를 제공

(계약기간)
원활한 서비스를 위하여 계약기간을 정한다.
① 계약기간은 서비스를 제공을 위해 계약서에 명시된 장기요양인정서의 유효기간 만료일까지로 한다.
② 계약서는 2부를 작성하여 1부 기관이 보관하고 1부는 수급자가 보관한다.

(이용료 및 기타 비용 부담액)
①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장기요양인정서를 발급받은 장기요양급여 수급자로부터 본인부담금 15%를 받고, 나머지 85%는 공단에 청구한다.
② 기초생활수급자는 공단에 100% 청구하고, 차상위 계층에게는 본인부담금으로 6% 또는 9%를 청구하고, 나머지는 공단으로 청구한다.

(이용료 비용의 변경)
① 서비스 수가는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에 준하여 기관에서 책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초과 이용 및 이용 횟수 변경 시 이용 수급자 또는 보호자의 동의하에 책정한다.
② 장기요양급여 수급자가 지불해야하는 본인부담금은 월 이용금액의 15%(기초생활수급자는 무료, 차상위 의료수급권자는 6% 또는 9%)를 부담하며, 수급자의 건강 상태에 따라서 증감될 수 있다.
③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
④ 요양급여수가 기준이 변경되었을 경우<br /> ⑤ 이용계약서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하여야 하는 경우

(서비스제공자, 수급자 및 신원인수인의 권리와 의무)
1. 서비스제공자의 의무
① 수급자의 안전한 생활여건 조성과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한다.
② 수급자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한다.
③ 방문요양서비스를 성실히 제공한다.

2. 수급자의 권리
① 개개인의 사생활은 존중 되고 보호 받는다. 또한 비밀을 보장 받을 권리가 있다.
② 종교와 문화 활동의 자유를 가진다.
③ 본 기관에서 제공하는 적절하고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다.
④ 수급자는 직원들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고 인간으로써의 존엄성과 평등, 존경을 받을 권리가 있다.
⑤ 수급자는 가족 친지들과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고 사회활동을 참가할 권리가 있다.
⑥ 본 기관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중 불편한 사항에 대하여 개선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3. 수급자의 의무
① 월 이용료를 납부한다.
② 기관의 서비스 실시에 적극적으로 협력한다.
③ 이용자 계약서에 기재된 사항의 변경 시에는 반드시 기관에 통보한다.
④ 서비스 제공시 발생 될 수 있는 비고의적인 사고나 부상에 대해 기관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
⑤ 분실, 파손, 부상 등의 사고를 미연에 예방하며, 사고 발생 시 기관에 신속하게 연락하여 귀책사유를 확인 한다.

4. 신원인수인의 권리
① 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② 수급자가 적절하고 질 높은 서비스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권리가 있다.
③ 수급자의 처우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5. 신원인수인의 의무
①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②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의 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③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할 의무가 있다.
④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을 선정할 의무가 있다.

(계약해제)
이용 수급자나 보호자가 이용규칙 및 기관 운영에 피해를 주거나 민, 형사상의 문제를 야기할 시는 계약기간 중 이라도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① 기관은 수급자가 노인장기요양법령에 정해지지 않은 부당한 요구를 강요할 경우 자체평가에 의하여 계약을 중단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② 수급자는 기관의 직원이 정신적, 신체적으로 피해를 입혔을 경우 자체회의를 개최하여 원인을 분석하고 그 결과에 따라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오시는 방법
2014.09.03
1. 홍대입구역 2번출구에서 마을버스15번, 마을버스8번을 타시고 중동초등학교에서 하차

2. 좌측(버스진행방향)으로 10m 육교 끝에서 우측

3. 50m 전방에 아이파크 부동산에서 좌측

4. 10m 앞 서원빌딩 301-1호

위치 / 연락처

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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