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D등급 63.3점

금빛노인복지센터

055-883-5170
D
평가등급 63.3점
📅
설립연도 2016년

기본 정보

지역

경남 하동군

인력 현황

2
assistant
22%
6
요양보호사 1급
67%
1
시설장
11%

총 인력: 9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버스 이용시 : 하동시외버스터미널-하동버스터미널 승차(하동-진교/대체버스:하동-옥종, 하동-묵계,청학동)-횡천 하차-도보258m(진주방향 국도2호선)-도착(금빛노인복지센터) 기차 이용시 : 횡천역(경전선)-도보159m-원곡 승차(하동-진교 농어촌버스/대체 택시승차 가능, 도보)-횡천 하차-도보258m(진주방향 국도2호선)-도착(금빛노인복지센터) 자가 이용시 : 네비이용(경남 하동군 횡천면 경서대로 1173)

🅿️ 주차

센터 사무실 옆 공용주차장 이용가능

공지사항 8

장기요양급여 이용계획에 관한 사항
2020.04.22
1. 계약 기간

계약 기간은 장기요양 대상자로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자를 계약하며, 계약 기간은 장기요양인정서에 인정된 기간을 기본으로 한다. 단,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2. 계약 목적

고령이나 노인성 질환으로 인하여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어르신 중,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수급자에게 방문요양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꾀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 삶의 질 향상을 꾀함에 그 목적이 있다.


3.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부담액은 다음과 같다.

=월 이용한도=

a. 공단부담금
85%(일반), 91%(감경), 94%(감경), 100%(수급자)
-서비스이용자의 등급에 따라서 비급여를 뺀 100% 중 85%~100%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지급

b. 본인부담금 / 보험료(개인부담금)
-15%(일반) 보험공단이 85%이고 본인부담금이 15%임
-9%(감경) 보험공단이 91%이고 본인부담금이 9%임
-6%(감경) 보험공단이 94%이고 본인부담금이 6%임
-0%(수급자) 보험공단이 100%이고 본인부담금이 0%임

1) 병원 이용에 따른 병원비 발생은 수급자 본인이 지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2024년 1월1일 이후부터의 장기요양 월 한도금액 및 급여제공시간별 수가는 아래와 같으며, 수가의 변동이 있을 경우 이를 수급자 및 보호자에게 알리고 계약을 재 체결 하도록 한다.

가)월한도액

1등급 - 2,306,400
2등급 - 2,083,400
3등급 - 1,485,700
4등급 - 1,370,600
5등급 - 1,177,000
인지지원 - 657,400

나)급여제공 시간별 수가

*방문요양 급여제공시간별 수가(단위 원)
제공시간
30분이상 - 16,940
60분이상 - 24,580
90분이상 - 33,120
120분이상 - 42,160
150분이상 - 49,160
180분이상 - 55,350
210분이상 - 61,670
240분이상 - 68,030

*방문목욕 급여제공시간별 수가(단위 원)

차량 내 목욕
60분 이상 - 86,480
40분 이상 60분 미만 - 60분이상 수가의 80%

차량 이용(가정 내 목욕)
60분 이상 - 77,970
40분 이상 60분 미만 - 60분이상 수가의 80%

차량 미이용
60분 이상 - 48,690
40분 이상 60분 미만 - 60분이상 수가의 80%


4. 신원인수인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수급자 및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월 이용료 납부

*방문요양급여 범위 내의 급여이용 - 부당요구 하지 말 것

*장기요양급여 이용수칙 준수

*어르신의 건강 및 필요정보 제공

*인적사항 및 장기요양보험 등급 변경 시 즉시 센터에 통보

*기타 센터의 협조요청 이행

2) 센터의 의무

*재가급여 제공 내용 준수

*급여제공 중 어르신에게 신병 이상이 생기는 경우 즉시 보호자에게 통보

*급여제공시간에 어르신 주변 및 집기류의 청결 및 유지관리

*급여제공 중 알게 된 어르신의 신상 및 질환정보 누설 금지(단, 치료 등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이용 상담, 지역사회 연계서비스 이용 및 정보제공

*노인 학대 예방 및 노인 인권 보호 준수

*기타 수급자의 요청에 협조 (단, 수급자와 상관되지 않은 요청은 거절할 수 있다)


5. 계약의 해제

가. 계약해지 요건

1) 수급자(또는 보호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센터와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2. 재가급여 범위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3. 방문요양급여 제공시간을 수급자(또는 보호자)의 동의 없이 센터가 임의로 변경하거나 배치된 장기요양요원을 임의로 변경했을 경우

4. 기타 수급자(또는 보호자)의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2)센터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수급자(또는 보호자)와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제2조의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한 경우

2. 수급자가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3.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률' 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4. 수급자의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5. 이용계약시 제시된 이용안내를 수급자(또는 보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

6. 수급자(또는 보호자)가 월 5회 이상 무단으로 방문요양급여 이용시간과 장소를 지키지 아니 하였을 때

나. 계약의 해지

1) 수급자(또는 보호자)는 상기의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만료일 전에 계약해지의사를 서면 또는 유선으로 센터에 알려주어야 한다.

2) 센터는 상기에 의한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해지 의사를 장기요양급여 종결안내서 및 관련 증빙서류와 함께 수급자(또는 보호자)에게 통보하고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
2019년도 장기요양기관 우수종사자
2019.10.22
2019년도 하동 남해지사에서 장기요양기관 우주종사자에 우리 금빛복지센터 임순이요양보호사님이 받았어요.
모두 축하해주세요.
장기이용절차
2019.07.11
장기 이용 절차 입니다.
궁굼한 내용은 금빛사무실로 연락주셔요
5월 간담회 **
2019.07.11
5월간단회 샘들이 모여 회의도하고모두 반가워한다.
모두 별탈 없이 한달이 즐겁게 지나간다

날짜: 2019년 5월 31일
시간:오후 5시30분부터 7시까지 금빛 사무실에서 회

저녁식사는 하동읍 대호 숯불갈비 맛나게 마이 먹고 즐거운 시간을 보낸다.
6월 간담회**
2019.07.11
날짜 6월28일 금요일
시간 오후5시 30분부터 7시
장소 금빛사무실

1차 사무실에 모여 간단회와 교육을 실시하고
2차 광양 생선구이로 저녁을 먹었다.
모두 즐거운 시간을 보낸다.
전송과 모범
2019.07.11
태그 전송 100프로 그 날을 위해
상반기 모범 요양보호사 임순이샘
모두 다 모범 샘들이다. 열심히 하신다. 힘들어도 참고 샘들 모두 화이팅입니다.
금빛나들이
2019.05.03
간단한 간담회를 시작으로 요양샘들과 함께 나들이 오늘은 모든 업무는 내려놓고 사천으로 고고씽~~~
백천사를 시작으로 맛이 전복정식 물회~ 정말 맛난 점심었다. 다음 코스 사천케이블카!!!
고소공포증이 있는 우리 선희샘은 기도를 너무하고 진땀을 흘렸다. 반면 속이 확~~~뻥뚤리고~~
시원한 아이스커피 요거트 멋진 커피숍으로 마무리를 하고 센터에 와서 저녁까지 해결하고 모두 귀가 너무 신나하고 재미있었다.
금빛 샘들 멋쟁이~
어머니 화이팅!!
2019.04.04
나름 열심히 신나게 공부하고 있어요~
언제나 화이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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