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교육 목적
어르신의 인권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존엄한 돌봄 실천을 강화
노인학대 예방 및 조기 발견 능력 향상
종사자의 윤리의식 및 책임감 제고
2. 노인인권의 이해
* 정의 : 노인이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가지고 타인과 동등하게 대우받을 권리
* 관련 법령
- 헌법 제10조: 인간의 존엄성 보장
- 노인복지법 제1조: 노인의 삶의 질 향상
- 장기요양보험법: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
* 노인권리보호
- 존엄한 존재로 대우받을 권리
-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
- 가정과 같은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
- 신체적 제한을 받지 않을 권리
- 사생활 및 비밀 보장에 관한 권리
3. 학대의 유형 및 정의
* 노인학대란?
→ 신체적, 정신적, 성적, 경제적 학대 및 방임을 포함한 모든 인권침해 행위
구분
정의
예시
(1) 신체적학대:
물리적 힘 사용으로 상해나
고통을 유발 ex) 밀기, 때리기, 억제대 과도 사용
(2) 정신적학대:
언어적·심리적 괴롭힘 및 무시 ex) 욕설, 무시, 격리
(3) 성적학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모든 행위 ex)성희롱, 부적절한 접촉
(4) 경제적 학대:
재산 또는 소득의 부당한 사용 ex) 연금 착취, 통장 강제 관리
(5) 방임 : 돌봄 책임자의 무관심 또는 돌봄 거부
식사 미제공, 위생 방치
(6) 유기 : 스스로를 돌보지 못하는 상태 ex) 의식주 방치, 질병 방치
4. 노인학대 징후와 대응 방법
* 의심 징후
- 반복되는 멍이나 골절
- 위축된 태도, 무표정, 두려움
- 불결한 위생 상태, 영양실조
* 대응 방법
· 즉시 시설장에게 보고
· 신고처: 노인보호전문기관 ☎ 1577-1389 / 나비새김
5. 인권보호 실천 방법
- 어르신의 의사와 감정을 존중하는 돌봄 제공
- 프라이버시 보장 (화장실, 목욕, 복장 등)
- 억제대 등 신체 제한은 최소한으로 사용
- 존중의 언어 사용 및 차별 없는 대우
- 종사자의 역할
- 인권의식과 윤리적 태도 유지
- 학대 목격 시 방관하지 않고 적극 대응
- 정기적인 교육 이수
- 동료 간 감시 및 피드백 문화 조성
6. 실천 다짐
나는 요양시설 종사자로서, 모든 어르신이 존엄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다음을 다짐합니다.
① 어르신의 인권과 자기결정권을 존중하겠습니다.
② 어떠한 형태의 학대에도 단호히 대응하겠습니다.
③ 정기적인 인권 및 학대예방교육에 성실히 참여하겠습니다.
④ 동료와 함께 건강하고 윤리적인 돌봄문화를 만들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