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성노인요양원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공지>
금성노인요양원 시설운영규정
제 16 장 입소정원 및 모집방법 등에 관한 사항
제131조(입소정원 및 모집방법) ① 입소 정원은 118명으로 입소 정원 내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하여 입소 전 전화상담 및 시설 방문상담 등을 통하여 시설 입소 내역을 안내하고 시설 입소에 관련된 서류를 접수하여 접수된 순서에 따라 입소 승인 절차를 통해 시설과 입소인 및 신원인수인의 계약에 의해 입소한다. <2013.6.15.개정>
② 모집방법은 시설 자율에 의하여 실시하며, 산내동주민센터 또는 대전동구청 사회복지전담 공무원에 의뢰를 하거나 지역 내 사회복지시설에 홍보물을 제작·배포할 수 있으며, 기관 홈페이지, 블로그 등을 활용 등 시설장 판단에 따라 관련 법령 내에서 자율적으로 실시한다.
제 17 장 입소계약에 관한 사항
제132조(계약목적) 노인성질환 등으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노인(장기요양급여수급자) 또는, 대전동구청 및 대전노인보호전문기관 등에서 대전동구청장이 승인하는 입소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긴급 의뢰입소자에 대해 시설급여 서비스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제133조(계약기간) ① 계약의 효력기간은 상호 협의에 의한 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 제10068호 「장기요양급여 이용 표준약관」에 명시한 계약기간까지를 원칙으로 한다.
② 1항의 기간은 당사자 간의 협의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③ 시설은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입소자(보호자)에게 재계약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입소자(보호자)는 15일 이내에 시설에게 회신하여야 한다.
④ 「장기요양급여 이용 표준약관」 상의 계약내용의 변경사항 발생 시 이를 즉시 반영한다.
⑤ 입소자(보호자)가 계약기간 만료 이전에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지하고자 하는 날 15일 전에 신청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유선으로 통보할 수 있다.
제134조(월이용료 기타 비용부담액) ① 월 이용료는 당해년 장기요양보험 수가와 등급에 따른 본인부담금(일반 20%, 경감대상자 10%, 국민기초수급권자 0%)을 적용한 이용일수로 계산한다.
② 입소자(보호자)는 본인일부부담금과 비급여항목에 대한 비용 전액을 시설에 지불하여야 한다.
③ 이용료의 납부방법은 계좌입금을 원칙으로 하며, 입소자(보호자)가 원할 경우 카드수납을 받을 수 있다.
④ 입소자(보호자)의 요구에 의한 개별적인 물품의 구입과 개별적인 의망에 의해 외부 서비스 제공자가 개인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프로그램 및 서비스에 따른 실비용은 입소자(보호자)가 별도로 부담한다.
⑤ 비급여 이용료는 관련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수납하여야 하며, 시설과 입소인의 계약에 의하며 장기요양홈페이지와 시설내부에 그 내역을 게시한다.
제135조(신원인수인의 권리와 의무) ① 신원인수인은 의무는 아래와 같다.
1. 입소자가 의사표시가 불가능한 경우 대신하여 모든 것을 위임한다.
2. 입소자의 건강 및 필요자료 제공
3. 신원인수인은 계약체결에 의해 입소자의 채무에 대해서도 책임을 져야 한다.
4. 월 이용료의 납부
5. 입소자의 의무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을 반드시 1인 선정하고 시설에게 통보
6.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7. 기타 시설생활규칙 이행
② 신원인수인의 권리는 아래와 같다.
1. 매월 급여비용명세서를 제공받으며 입소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2. 입소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급여를 제공받는지 참관할 권리가 있다.
3. 입소자의 감염병 등 건강관리를 년1회 건강검진을 요구 할 수 있다.
4. 입소자의 건강상태에 대한 상담 받을 권리가 있다.
5. 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 제10068호 「장기요양급여 이용 표준약관」에 명시한 제8조에 의거하여 면회 및 외출·외박을 자유롭게 할 수 있다.
6. 입소자의 인권개선은 물론 처우개선을 위한 사항을 시설에 요구를 할 수 있다.
제136조(계약의 해제) ① 입소자(보호자)의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퇴소를 결정할 수 있으며, 제133조 제5항에 의거하여 이에 대한 사항을 시설에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유선으로 통보할 수 있다.
② 시설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해약할 수 있다.
1. 입소자의 건강진단 결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2. 타 입소자의 안전과 인권에 심대한 위협이 될 때
3. 입소 비용을 2회 이상 납부하지 않고 연체하였을 때(단, 시설은 보호자에게 서면으로 이용료 납부를 최고하고 입소자 또는 보호자가 통지를 받은 날부터 14일까지 이용료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
③ 시설은 제2항 규정에 의한 계약해지 요건 시 이에 대한 증빙서류와 함께 계약해지 의사를 입소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④ 입소자(보호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본원 소정의 퇴소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설에 제출하고 시설의 보관물품을 인수하여 퇴소하여야 한다. 단, 사유물품을 1년 이내에 인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입소자 또는 보호자에게 통보 한 후 시설이 자체적으로 처리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입소자 및 보호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⑤ 시설은 입소자의 퇴소 시 이용료 잔액에 대하여 현금 또는 입소자(보호자)가 지정한 계좌로 지체 없이 지급한다.
제 18 장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제137조(월 이용료) 노인복지법 제46조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 각 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기요양서비스 이용료 월 이용료의 변경은 등급에 의한 장기요양보험 수가에 따라 본인부담금(일반 20%, 감경대상 10%, 국민기초수급권자 0%)을 적용한 이용일수로 계산하며, 비급여 이용료는 식자재비 등으로써 시설과 입소자(보호자)의 계약에 의하며 노인장기요양 홈페이지와 시설내부에 그 내역을 게시한다.
제138조(비용의 변경 및 절차) ① 시설은 노인장기요양법에 의한 장기요양급여비용이 국가로부터 증감 변동이 고시될 경우와 입소된 노인의 장기요양인정등급이 변경될 시는 비용을 개정한다.
② 시설은 입소자에게 비용의 개정에 대한 사항을 사전에 고지하고 입소계약을 다시 체결하거나 변경사항을 이면 기재하여 확인을 받아야 한다.
제139조(입소비 반환) 계약이 종료나 사망으로 인해 퇴소할 경우 반환금은 입소자가 퇴소한 날로부터 지체없이 입소자 또는 보호자(신원인수인)의 반환금 수취 지정인의 계좌로 입소비 잔액 등 반환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제140조(채무의 이행) 입소인의 계약이 종료했을 때는 시설에 대하여 원상회복의무에 의한 것 또는 기타 부채가 있을 경우 또는 월 납입액에 대한 미납분이 있을 때는 전 조의 반환금에서 공제할 수 있고, 입소비의 반환금이 부족할 때에는 입소인 또는 보호자(신원인수인)가 별도 부담한다.
제 19 장 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제141조(서비스의 내용) 시설은 입소자의 정신적 안정과 건강증진을 위하여 취미, 교양, 치료프로그램 및 오락프로그램을 제공하며 시설은 입소자가 요청하는 생활전반과 인간관계, 재산관리 등 각종 생활상의 문제를 상담, 조언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며 시설은 다음 각 호의 서비스를 입소자에게 제공한다.
1. 일상생활지원서비스
- 식사도움, 화장실 이용하기 및 배설도움, 목욕도움, 구강관리, 머리감기기 및 두발관리, 손?발관리, 세면도움, 회음부관리, 몸 단장, 옷 갈아입히기, 체위변경, 수면관리, 이동도움 등
2. 의사소통 및 여가지원서비스
- 일상편의대행, 의사소통지원, 프로그램서비스(치매,여가, 특별프로그램) 등
3. 건강지원 및 응급구호서비스
- 건강관찰 및 확인, 투약관리, 치매관리, 간호 및 처치, 호스피스, 응급구호, 외래진료 및 입?퇴원관리, 예방관리, 협약 의료기관 또는 촉탁의 진료(월 2회 이상) 및 건강진단 등
4. 재활치료 지원서비스
- 기본동작훈련, 일상생활동작훈련, 물리치료, 신체기능훈련, 작업치료, 물리치료, 인지 및 정신기능훈련, 언어치료, 그 밖의 재활치료 등
5. 그 외 장기요양급여제공 기록지에 명시된 각종 급여제공 서비스 및 상기 명시되지 않은 사회복지 서비스
제142조(서비스 제공에 따른 비용부담) ① 시설은 실비를 요하는 서비스를 제공 할 경우 입소자(보호자)에게 서비스에 대한 설명 및 비용부담 내역을 사전에 충분히 설명하며 원활한 협의 후 서비스 제공을 실시하고 별도의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서비스 제공에 따른 실비용부담은 다음과 같다.(2020.01 개정)
1. 식재료비 : 일일 5,700원 × 30일 = 171,000원/월
2. 상급침실 이용료 : 무료
3. 이미용 서비스 : 무료(자원봉사자) 또는 실비용 청구(입소자 또는 보호자의 별도 요구로 인해 외부 이미용사에 의한 서비스 제공 시)
4. 개인 간식비 : 수급자 및 보호자(신원인수인)의 요구에 의한 별도의 간식제공 시 실비용
③ 전 항에 명시되지 않은 비용은 시설과 수급자 또는 보호자(신원인수인)이 상호 작성한 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 제10068호 「장기요양급여 이용 표준약관」에 의한다.
제 20 장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그 서비스기준과 비용에 관한 사항
제143조(특별보호기준 및 비용부담) 특별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의 기준은 다음과 각 호와 같다.
1. 입소자의 과잉 또는 부적절한 행동에 관한 특별서비스 기준
- 다른 입소자 또는 종사자 등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현저하게 높을 경우
- 대체할만한 수발방법이 없거나, 증상완화 목적으로 긴급하거나 불가피한 경우 등
- 긴급하거나 불가피한 경우로 인해 일시적으로 신체를 제한할 필요가 있을 경우 보호자(신원인수인)에게 「신체제재에 관한 규정」을 충분히 설명하고 동의서를 받은 경우에 한해서 신체제재를 할 수 있다.
- 신체제재를 실시할 경우 신체제재 경과기록지를 반드시 작성하여야 하며 작성 내용으로는 일자, 수급자명, 제재 시작시간, 제재 종료시간, 제재사유, 제재방법, 제재 후 수급자의 상태, 제재자 등을 자세히 기록하고 수급자와 보호자(신원인수인)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 합숙용(4인용) 침실을 이용하는 도중에 과잉 또는 부적절한 행동으로 다른 입소자에게 피해가 예상될 경우 독신용 침실사용을 본인 또는 가족을 통해 권고할 수 있으며 이실 하게 될 경우 가족에게 사유내용을 설명하고 동의를 얻는다. 독실용 침실 사용에 대한 비용은 무상으로 한다.
2. 집중관찰 및 전문 의료 활동에 관한 특별서비스 기준
- 상태변화를 위한 집중관찰과 집중의료처치를 위하여 특별침실과 같은 별도의 공간이나 2인용 상급침실로 옮겨 의료서비스(산소공급, 석션 등)를 제공할 수 있다.
- 호스피스 케어와 관련하여 격리가 필요한 경우 특별침실과 같은 별도의 공간 또는 2인용 상급침실로 이동하여 편안한 환경 및 호스피스 케어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 특별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2인용 상급침실 및 특별침실로 이동할 경우 사전 본인이나 가족에게 이실에 대한 사유를 설명하고 동의를 받아야 하며 특별침실 또는 상급침실사용에 대한 비용은 무상으로 한다.
- 기타 개별적인 집중케어를 위한 특별 의료소모품에 관해서는 본인이나 가족이 실비용을 지불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 21 장 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그 구체적인 처리절차
제144조(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의 구체적 절차) ① 입소자가 병이나 부상한 경우 또는 시설이 정한 의사의 진단에 의해 치료를 필요로 할 경우 보호자(신원인수인)에 입소자의 건강상태를 보고하고 입소자가 필요한 의료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며 보호자(신원인수인)이 특별히 치료병원을 지정하지 않는 경우 관련법령에 반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시설 자체 가능한 치료는 시설장의 책임 하에 실시하기로 한다.
② 입소자의 치료를 위한 병원이용 및 기타 약제비의 소요비용은 입소자(보호자)가 부담 하여야 하며, 보호자(신원인수인)이 없거나 연락이 두절되는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시설장의 판단에 따라 시설에서 비용을 선지불 후 보호자(신원인수인)에게 실비용을 청구 할 수 있다.
③ 중환자 또는 수술을 요하는 질환일 경우는 입소자 및 보호자(신원인수인)와의 상담을 통해 보호자(신원인수인)의 책임 하에 시설의 지정 병원 또는 보호자(신원인수인)가 선택한 의료시설에서 입원 치료를 받도록 해야 하며 입소노인이 입원 중에는 시설비용은 정산하여 반환한다.
제 22 장 시설물 사용상의 주의사항 등에 관한 사항
제145조(거실의 출입) ① 시설은 수선, 보건, 위생, 방범, 방화 기타 관리상에 필요한 때는 입소자의 양해를 얻어 언제나 거실 내에서 출입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② 시설은 입소자가 1개월 이상 부재일 경우나 입소자의 건강·재해상의 긴급 시에는 입소자의 양해를 얻지 않고 언제나 거실 내에 출입할 수 있는 것으로 한다.
제146조(장기간 부재) 입소자가 거실에 3일 이상에 걸쳐서 외박할 경우가 발생할 시 입소자 또는 보호자(신원인수인)은 그에 관한 사정을 미리 시설에 알려주어야 하며, 연락방법 등에 대하여 시설과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제147조(원상회복 의무) 입소자 또는 보호자(신원인수인)는 시설 및 그 비품에 대하여 입소자로 인하여 발생한 오손, 파손 또는 별실 했을 때는 원상회복 하여야 하며, 입소자나 보호자(신원인수인)이 원상회복을 할 수 없을 때에는 시설물의 잔존가치 등을 고려하여 실비로 산출한 비용을 그 내역과 함께 문서로 제시하고 입소자나 보호자(신원인수인)는 이에 대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제148조(시설의 승인을 필요로 하는 사항) 입소인은 다음 각 호에 열거한 행위를 하려고 할 때는 시설이 정한 서면에 따라 미리 시설의 승인을 얻지 않으면 안 된다.
1. 거실에 대하여 문향 바꿈 기타 공작을 할 때
2. 부지 내의 공작을 하려고 할 때
3. 부지 내에 있어서 자동차를 보유하려고 할 때
4. 이 계약 이외에 제3자의 급식 기타 편의시설물을 이용코자 할 때
제149조(사용상의 주의) 입소자는 거실 등 공용부분 외 이용방법 등에 관하여 시설의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갖고 이용하여야 한다.
제150조(용도의 제한) ① 입소자는 그 거실을 주거로서만 이용하는 것으로서 그 이외의 목적으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
② 입소자는 공용부분을 시설 및 다른 이용자가 용인하기 어려운 목적으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
제151조(전대 양도 등의 금지) ① 입소자는 제3자에 대하여 거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하여 거주의 이용권을 양도하거나 거실을 다른 거실과 교환해서는 안 된다.
② 시설은 그 어떤 명목으로든지 전항의 금지행위나 처분을 해서는 안 된다.
제152조(동물사육의 금지) 입소자는 거실 또는 부지 내에 있어서 동물을 반입 또는 사육해서는 하여서는 안된다.
제 23 장 서비스 제공자의 배상책임ㆍ면책범위에 관한 사항
제153조(서비스 제공자의 배상책임) 다음에 해당될 때 시설은 입소자 또는 보호자(신원인수인)에게 배상책임을 갖는다.
1. 입소자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2. 입소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폭행, 성희롱 등의 행위
3.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입소자를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 및 간호처치 등의 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 행위
4. 기타 관련법령에 저촉되는 행위
제154조(보상 및 면책범위) 면책 범위와 관련하여 배상책임은 고의성이 아닌 업무 중 발생한 사고의 경우 시설이 가입한 영업배상책임보험 및 전문인직업배상책임보험을 통하여 보상하여야 하며 그 이후의 일들에 대해서 책임을 물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