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C등급 73.3점 잔여 48명

금오사랑가득요양원

031-840-7890
C
평가등급 73.3점
🛏️
정원 / 현원 15 / 63명
📅
설립연도 2013년
💰
월 비용 372,000원

기본 정보

운영시간

365일 24시간 운영(교대근무)

지역

경기 의정부시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정원 현황

현원 15명 정원 63명
24%

현재 48명 입소 가능합니다.

인력 현황

21
요양보호사 1급
62%
1
조리원
3%
1
관리인
3%
1
시설장
3%
1
촉탁의사
3%
1
위생원
3%
3
간호조무사
9%
1
사무국장
3%
1
물리치료사
3%
3
사회복지사
9%

총 인력: 34명

프로그램 7

소리꽃

인지기능향상

대상: 46(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요양원 각층 공동거실

신체프로그램 또는 시니어체육

기타

대상: 46(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개인 침실 또는 각층 공동거실

실내음악

기타

대상: 30(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요양원

오감나무

인지기능향상

대상: 46(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요양원 거실

재활 및 물리치료

운동보조

대상: 46(명)명, 주기: 주 2회(0.5시간), 장소: 각 층 생활공간

치매프로그램

인지기능향상

대상: 46(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각층 생활관

특화프로그램(옥상산책)

기타

대상: 46(명)명, 주기: 반기 1회(1시간), 장소: 각 층 생활실 및 옥상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식재료비(간식제외) 372,000원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대중교통 이용시 : 의정부역 하차 버스정류소 한화생명입구에서 33번, 35번, 207번(마을버스) 이용 운전면허시험장 정류소 하차 1분 거리 주소 : 의정부시 금오로 102, 금오사랑가득요양원

🅿️ 주차

10여대를 주차할 수 있는 넓은 공간

공지사항 10

2026년 금오사랑가득요양원 장기요양 급여이용계획에 관한 사항
2026.01.10
1. 운영규정의 개요
1) 입소정원: 63명
2) 입소계약에 관한 사항
- 계약기간은 1년으로 한다.
- 신원 인수인의 권리 의무는 입소계약서와 부본에 명기되어 있다.
3) 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 그 구체적인 처리절차
- 의정부 백병원과 의료연계협약을 체결하고 응급 시 즉시 병원으로
후송하여 적절한 응급처치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4) 시설물 사용상의 주의사항 등의 관한 사항
- “입소자 생활규정”에 명시하고 원내에 비치하여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2. 종사자 근무체계
1) 직원 배치 인력
시설장 1명, 사무장 1명, 사회복지사 3명, 간호조무사 3명, 물리치료사 1명,
요양보호사 20명, 위생원 1명, 관리인 1명, 조리원 1명
2) 근무인력: 평일 근무자(상근직원), 요양보호사: 교대근무(주주, 야야, 휴휴)

3.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 노인요양시설급여(장기요양시설급여)

4. 2026년 장기요양 보험수가 및 비급여 항목별 비용

- 노인요양시설 수가 -
* 1등급 93,070원, 2등급 86,340원, 3~4등급 81,540원
* 식대(간식비 포함) 378,000원(30일), 390,600원(31일)

5. 그 밖에 장기요양급여의 선택에 도움이 되는 중요사항
1)시설의 규모 설비
*연면적: 1,658.77㎡철근 콘크리트골조
2)상해보험, 영업배상보험가입
* 본 시설은 입소자 화재보험과 영업배상책임보험이 가입되어 있습니다.


침실 25, 사무실 1, 의료 및 간호사실 1, 물리치료실1, 프로그램실 1, 식당1, 비상재해대비시설1,
화장실1, 목욕실 4


1) 입소자 1명당 침실면적은 6.6㎡ 이상이며, 합숙용 침실을 남실 및 여실로 각각 구분함.
2) 합숙용 침실에는 입소자의 생활용품을 각자 별도로 보관할 수 있는 보관시설을 설치함.
3) 적당한 난방 및 통풍장치를 갖추었으며, 채광, 조명, 및 방습설비를 갖춤.
4) 침실바닥면적의 7분의 1 이상의 면적을 창으로 하여 직접 바깥 공기에 접하도록 했으며, 개폐가 가능함.
5) 침대를 사용하는 경우 노인들이 자유롭게 오르내릴 수 있음.(낮은 침대 주문 제작)
6) 안전 설비를 갖춤.


조리실 바닥은 내수재료로서 세정 및 배수에 편리한 구조임.


1) 바닥은 미끄럽지 아니함.
2) 출입이 자유롭도록 최소한 1개 이상의 보조봉과 수직의 손잡이 기둥을 설치함.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적당한 문화시설과 오락 기구를 갖춤.


1) 계단의 경사는 완만하여야 하며, 치매노인의 낙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계단에 출입문을
설치하고 잠금장치를 설치함.
2) 바닥은 부드럽고 미끄럽지 아니한 바닥재를 사용함.
3) 주방에는 치매노인이 임의로 출입할 수 없도록 잠금장치를 설치함.
4) 배회환자의 실종 등을 예방하도록 외부 출입구에 적정한 잠금 장치를 설치함.


1) 주소지(위치): 경기도 의정부시 금오로 102
2) 규모: 대지 772㎡, 건평 1,658.77㎡
2025년 4분기 운영위원회 개최건
2025.12.15
2025년도 4분기 운영위원회를 다음과 같이 개최하고자 보고합니다.

- 다 음 -

일 시 : 2025년 12월 23일 (화)17:00~18:00
장 소 : 금오사랑가득요양원
회의방법 : 대면 회의방식


문의전화 031)840-7890
2025년도 3분기 운영위원회 개최건
2025.09.13
2025년도 3분기 운영위원회를 다음과 같이 개최하고자 보고합니다.

- 다 음 -

일 시: 2025년 09월 23일 (화)17:00~18:00
장 소: 금오사랑가득요양원
회의방법: 대면 회의방식


문의전화 031)840-7890
2025년 금오사랑가득요양원 장기요양 급여이용계획에 관한 사항
2025.06.26
제2장 운영

제8조 (입소정원 및 모집방법)
1. 입소정원은 63인으로 한다.
2. 모집방법은 치매나 중풍 등 노인성질병으로 수발을 필요로 하는 노인이나 가족을 대상으로 인터넷 홈페이지와 홍보지 등을 통하여 모집한다.

제9조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계약목적 : 서비스 이용자는 노인성 질환을 가진 어르신을 전문성을 가진 시설에 맡기고, 서비스 제공자는 신원, 인수인으로부터 어르신을 인도받아 본원에 모신다.
2.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인정서 유효기간으로 하며 장기요양등급의 변동에 따라 재계약을 실행한다.
3. 노인장기요양보험 비대상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양 당사자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4. 서비스의 범위와 그 비용은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장기요양급여의 종류에 따른 범위에서 제외되는 사항은 다음과 같은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입소자 본인이 부담한다.
- 식사재료비는 한끼 식비를 기준으로 하루 3식 30일로 산정한다.
- 상급침실(1,2인실) 이용 부담은 하루 0원으로 한다.
- 이, 미용비는 별도로 두지 아니한다.
② 시설급여의 비용은 당해 장기이용급여 비용의 20%를 부담하며, 의료수급권자 및 경감대상자는 그 비용을 본인이 부담한다.
③ 기초생활수급권자는 그 비용을 본인이 부담하지 않는다
④ 급여의 범위와 비용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운영위원회의 의견을 청취하여 변경하도록 한다.

장기요양보험료
* 해당 등급별 당해연도 1일수가 × 30일 × 80%

자부담
* 개인부담금 (일반) : 해당 등급별 당해연도 1일수가 × 30일 × 20%
* 개인부담금 (감경40%) : 해당 등급별 당해연도 1일수가 × 30일 × 12%
* 개인부담금 (감경60%) : 해당 등급별 당해연도 1일수가 × 30일 × 8%
* 식사〔3식(간식비 포함)〕: 금액(1끼) × 3회× 30일
* 종사자 근무체계
직원 배치 인력 : 시설장1명, 사무국장1명, 사회복지사2명, 간호사3명, 물리치료사1명
요양보호사 22명, 위생원1명, 관리원1명, 사무원1명, 조리원1명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 시설 급여(전문요양 시설급여) 현행법

* 2025년 장기요양 보험수가 및 비급여 항목별 비용
1) 노인요양시설 수가(1일) : 1등급 (90,450원), 2등급(83,910원), 3.4등급 (79,240원)
2) 비급여항목 : 식사,재료비,간식비 (4,000원×3=12,000원 1일),
이.미용비(0원), 상급침실 이용에 따른 추가비용 (1일, 1,000원)
* 그밖에 장기요양급여의 선택에 도움이 되는 중요사항
1) 시설의 규모 설비
* 연면적 : 1,658.77㎡, 철근 콘크리트골조
2) 상해보험, 영업배상책임보험 가입
* 본 시설은 입소자 화재보험과 영업배상책임보험이 가입되어 있습니다.
제10조 (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시설은 입소자에게 노인장기요양급여 서비스, 생활보호 서비스 및 의료 서비스, 여가 선용 프로그램 서비스 등을 제공함에 있어 입소비용(본인 부담금, 비급여) 이외의 추가 비용을 청구하지 않으나, 시설 의료지원 서비스 이외에 입소자의 병적 사항으로 발생하는 외부 의료기관 이용 비용에 대해서는 전액 본인이 부담하도록 한다.

제11조 (계약자, 당사자, 신원 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서비스 제공자와 서비스이용자 보호자간에 다음 각 호를 포함한 별도의 이용계약서를 체결한다.
1.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권리는 다음과 같다.
① 표준약관에 따라 장기요양 서비스 일체와 건강관리를 수급자가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② 수급자의 생활공간 환경에 관한 안전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③ 수급자의 생활공간을 개방하여 확인할 수 있는 권리
④ 수급자에 대한 건강, 식사 및 생활 편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⑤ 보호자 회의에 참석하여 기관운영 및 급여제공 과정에서의 정보를 공유하고
건의사항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⑥ 수급자의 급여계획에 관해 알 권리
⑦ 서비스 해지 시 연계기록지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⑧ 신원인수인의 사정에 따라 수급자의 퇴소, 전원을 할 수 있는 권리
⑨ 표준약관에 따른 수급자 면회 및 외박, 외출에 관한 권리

2.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의무
① 입소자에 관한 건강, 병적 상태 등의 자료제공에 관한 의무
② 입소자의 본인 부담금 및 식재료비, 기타 비급여 항목 등을 포함한 월 이용
비용에 관한 의무
③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할 의무
④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대리인에
관한 기관 통보의 의무
⑤ 입소자가 병원 입원 시에는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 모든 것에 대한 책임의무
⑥ 수급자의 책무로 인하여 발생한 기관 설비 및 비품, 집기 등의 오손, 파손, 멸실에 관한 원상회복 의무

3. 서비스제공자의 의무
① “을”의 안전한 시설 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 제공 의무(단, 병원 입원 시는 간호, 간병을 제공하지 않는다)
② “을”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 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③ 표준 수발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의무

제12조 (계약의 해제)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입소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입소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2. 입소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3. 1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4. 시설 내에서 시설규칙이나 시설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시설운영 또는 타 입소자의 생활에 지장을 줄 때
5.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타 입소자의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6. 10일 이상 입원을 하였을 때, 다만, 입소자나 보호자의 요청으로 퇴소를 유보하는 경우에는 10일 초과 유보 일수에 대해(보험료 포함) 수납액 전액을 지불하는 조건으로 퇴소를 유보할 수 있다.
7.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제13조 (이용료 및 비용 변경)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입소자나 보호자와의 협의를 거쳐 이용료 및 비용을 변경 할 수 있다.
1.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
2.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요양급여수가 기준이 변경되었을 경우
3.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수가가 변경되었을 경우
4. 표준장기이용계획서상 본인부담율이 변경되었을 경우
CCTV 내부관리계획서- 금오사랑가득요양원
2025.06.10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33조의2 및 제33조의3, 「개인정보 보호법」관련 규정을 구체화하여
본 시설 입소자의 건강, 안전한 생활 및 권리보호, 노인학대 방지, 노인요양시설의 보안 및 투명한 운영을 위하여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내부 관리계획을 수립하였음을 공지합니다.
2025년 2분기 운영위원회 개최건
2025.06.09
2025년도 2분기 운영위원회를 다음과 같이 개최하고자 보고합니다.

- 다 음 -

일 시: 2025년 06월 24일 (화)17:00~18:00
장 소: 금오사랑가득요양원
회의방법: 대면 회의방식


문의전화 031)840-7890
2025년 1분기 운영위원회 개최건
2025.03.04
2025년도 1분기 운영위원회를 다음과 같이 개최 보고합니다.

- 다 음 -

일 시: 2025년 03월 25일 (화)17:00~18:00
장 소: 금오사랑가득요양원
회의방법: 대면 회의방식


문의전화 031)840-7890
2025년 금오사랑가득요양원 장기요양 급여이용계획에 관한 사항
2025.01.22
제2장 운영

제8조 (입소정원 및 모집방법)
1. 입소정원은 70인으로 한다.
2. 모집방법은 치매나 중풍 등 노인성질병으로 수발을 필요로 하는 노인이나 가족을 대상으로 인터넷 홈페이지와 홍보지 등을 통하여 모집한다.

제9조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계약목적 : 서비스 이용자는 노인성 질환을 가진 어르신을 전문성을 가진 시설에 맡기고, 서비스 제공자는 신원, 인수인으로부터 어르신을 인도받아 본원에 모신다.
2.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인정서 유효기간으로 하며 장기요양등급의 변동에 따라 재계약을 실행한다.
3. 노인장기요양보험 비대상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양 당사자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4. 서비스의 범위와 그 비용은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장기요양급여의 종류에 따른 범위에서 제외되는 사항은 다음과 같은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입소자 본인이 부담한다.
- 식사재료비는 한끼 식비를 기준으로 하루 3식 30일로 산정한다.
- 상급침실(1,2인실) 이용 부담은 하루 1,000원으로 한다.
- 이, 미용비는 별도로 두지 아니한다.
② 시설급여의 비용은 당해 장기이용급여 비용의 20%를 부담하며, 의료수급권자 및 경감대상자는 그 비용을 본인이 부담한다.
③ 기초생활수급권자는 그 비용을 본인이 부담하지 않는다
④ 급여의 범위와 비용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운영위원회의 의견을 청취하여 변경하도록 한다.

장기요양보험료
* 해당 등급별 당해연도 1일수가 × 30일 × 80%

자부담
* 개인부담금 (일반) : 해당 등급별 당해연도 1일수가 × 30일 × 20%
* 개인부담금 (감경40%) : 해당 등급별 당해연도 1일수가 × 30일 × 12%
* 개인부담금 (감경60%) : 해당 등급별 당해연도 1일수가 × 30일 × 8%
* 식사〔3식(간식비 포함)〕: 금액(1끼) × 3회× 30일
* 종사자 근무체계
직원 배치 인력 : 시설장1명, 사무국장1명, 사회복지사2명, 간호사3명, 물리치료사1명
요양보호사 22명, 위생원1명, 관리원1명, 사무원1명, 조리원1명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 시설 급여(전문요양 시설급여) 현행법

* 2025년 장기요양 보험수가 및 비급여 항목별 비용
1) 노인요양시설 수가(1일) : 1등급 (90,450원), 2등급(83,910원), 3.4등급 (79,240원)
2) 비급여항목 : 식사,재료비,간식비 (4,000원×3=12,000원 1일),
이.미용비(0원), 상급침실 이용에 따른 추가비용 (1일, 1,000원)
* 그밖에 장기요양급여의 선택에 도움이 되는 중요사항
1) 시설의 규모 설비
* 연면적 : 1,658.77㎡, 철근 콘크리트골조
2) 상해보험, 영업배상책임보험 가입
* 본 시설은 입소자 화재보험과 영업배상책임보험이 가입되어 있습니다.
제10조 (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시설은 입소자에게 노인장기요양급여 서비스, 생활보호 서비스 및 의료 서비스, 여가 선용 프로그램 서비스 등을 제공함에 있어 입소비용(본인 부담금, 비급여) 이외의 추가 비용을 청구하지 않으나, 시설 의료지원 서비스 이외에 입소자의 병적 사항으로 발생하는 외부 의료기관 이용 비용에 대해서는 전액 본인이 부담하도록 한다.

제11조 (계약자, 당사자, 신원 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서비스 제공자와 서비스이용자 보호자간에 다음 각 호를 포함한 별도의 이용계약서를 체결한다.
1.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권리는 다음과 같다.
① 표준약관에 따라 장기요양 서비스 일체와 건강관리를 수급자가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② 수급자의 생활공간 환경에 관한 안전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③ 수급자의 생활공간을 개방하여 확인할 수 있는 권리
④ 수급자에 대한 건강, 식사 및 생활 편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⑤ 보호자 회의에 참석하여 기관운영 및 급여제공 과정에서의 정보를 공유하고
건의사항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⑥ 수급자의 급여계획에 관해 알 권리
⑦ 서비스 해지 시 연계기록지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⑧ 신원인수인의 사정에 따라 수급자의 퇴소, 전원을 할 수 있는 권리
⑨ 표준약관에 따른 수급자 면회 및 외박, 외출에 관한 권리

2.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의무
① 입소자에 관한 건강, 병적 상태 등의 자료제공에 관한 의무
② 입소자의 본인 부담금 및 식재료비, 기타 비급여 항목 등을 포함한 월 이용
비용에 관한 의무
③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할 의무
④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대리인에
관한 기관 통보의 의무
⑤ 입소자가 병원 입원 시에는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 모든 것 에 대한 책임의무
⑥ 수급자의 책무로 인하여 발생한 기관 설비 및 비품, 집기 등의 오손, 파손, 멸실에 관한 원상회복 의무

3. 서비스제공자의 의무
① “을”의 안전한 시설 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 제공 의무(단, 병원 입원 시는 간호, 간병을 제공하지 않는다)
② “을”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 단 연락하였으나 수신 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③ 표준 수발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의무

제12조 (계약의 해제)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입소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입소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2. 입소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3. 1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4. 시설 내에서 시설규칙이나 시설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시설운영 또 는 타 입소자의 생활에 지장을 줄 때
5.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타 입소자의 생활에 막대한 지 장을 줄 때
6. 10일 이상 입원을 하였을 때, 다만, 입소자나 보호자의 요청으로 퇴소를 유보하는 경우에는 10일 초과 유보 일수에 대해(보험료 포함) 수납액 전액을 지불하는 조건 으로 퇴소를 유보할 수 있다.
7.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제13조 (이용료 및 비용 변경)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입소자나 보호자와의 협의를 거쳐 이용료 및 비용을 변경 할 수 있다.
1.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
2.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요양급여수가 기준이 변경되었을 경우
3.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수가가 변경되었을 경우
4. 표준장기이용계획서상 본인부담율이 변경되었을 경우
2024년 4분기 운영위원회 개최건
2024.12.10
2024년도 4분기 운영위원회를 다음과 같이 개최 보고합니다.

- 다 음 -

일 시: 2024년 12월 23일 (월)15:00~16:00
장 소: 금오사랑가득요양원
회의방법: 대면 회의방식


문의전화 031)840-7890
2024년 금오사랑가득요양원 장기요양 급여이용계획에 관한 사항
2024.11.13
제2장 운영

제8조 (입소정원 및 모집방법)
1. 입소정원은 70인으로 한다.
2. 모집방법은 치매나 중풍 등 노인성질병으로 수발을 필요로 하는 노인이나 가족을 대상으로 인터넷 홈페이지와 홍보지 등을 통하여 모집한다.

제9조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계약목적 : 서비스 이용자는 노인성 질환을 가진 어르신을 전문성을 가진 시설에 맡기고, 서비스 제공자는 신원, 인수인으로부터 어르신을 인도받아 본원에 모신다.
2.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인정서 유효기간으로 하며 장기요양등급의 변동에 따라 재계약을 실행한다.
3. 노인장기요양보험 비대상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양 당사자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4. 서비스의 범위와 그 비용은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장기요양급여의 종류에 따른 범위에서 제외되는 사항은 다음과 같은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입소자 본인이 부담한다.
- 식사재료비는 한끼 식비를 기준으로 하루 3식 30일로 산정한다.
- 상급침실(1,2인실) 이용 부담은 하루 1,000원으로 한다.
- 이, 미용비는 별도로 두지 아니한다.
② 시설급여의 비용은 당해 장기이용급여 비용의 20%를 부담하며, 의료수급권자 및 경감대상자는 그 비용을 본인이 부담한다.
③ 기초생활수급권자는 그 비용을 본인이 부담하지 않는다
④ 급여의 범위와 비용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운영위원회의 의견을 청취하여 변경하도록 한다.

장기요양보험료
* 해당 등급별 당해연도 1일수가 × 30일 × 80%

자부담
* 개인부담금 (일반) : 해당 등급별 당해연도 1일수가 × 30일 × 20%
* 개인부담금 (감경40%) : 해당 등급별 당해연도 1일수가 × 30일 × 12%
* 개인부담금 (감경60%) : 해당 등급별 당해연도 1일수가 × 30일 × 8%
* 식사〔3식(간식비 포함)〕: 금액(1끼) × 3회× 30일
* 종사자 근무체계
직원 배치 인력 : 시설장1명, 사무국장1명, 사회복지사2명, 간호사3명, 물리치료사1명
요양보호사 23명, 위생원1명, 관리원1명, 사무원1명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 시설 급여(전문요양 시설급여) 현행법

* 2024년 장기요양 보험수가 및 비급여 항목별 비용
1) 노인요양시설 수가(1일) : 1등급 (84,240원), 2등급(78,150원), 3.4등급 (73,800원)
2) 비급여항목 : 식사,재료비,간식비 (4,000원×3=12,000원 1일), 이.미용비(0원), 상급침실 이용에 따른 추가비용 (1일, 1,000원)
* 그밖에 장기요양급여의 선택에 도움이 되는 중요사항
1) 시설의 규모 설비
* 연면적 : 1724.77m2, 철근 콘크리트골조
2) 상해보험, 영업배상책임보험 가입
* 본 시설은 입소자 화재보험과 영업배상책임보험이 가입되어 있습니다.
제10조 (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시설은 입소자에게 노인장기요양급여 서비스, 생활보호 서비스 및 의료 서비스, 여가 선용 프로그램 서비스 등을 제공함에 있어 입소비용(본인 부담금, 비급여) 이외의 추가비용을 청구하지 않으나, 시설 의료지원 서비스 이외에 입소자의 병적 사항으로 발생하는 외부 의료기관 이용비용에 대해서는 전액 본인이 부담하도록 한다.

제11조 (계약자, 당사자, 신원 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서비스제공자와 서비스이용자 보호자간에 다음 각 호를 포함한 별도의 이용계약서를 체결한다.
1.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권리는 다음과 같다.
① 표준약관에 따라 장기요양 서비스 일체와 건강관리를 수급자가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② 수급자의 생활공간 환경에 관한 안전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③ 수급자의 생활공간을 개방하여 확인할 수 있는 권리
④ 수급자에 대한 건강, 식사 및 생활 편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⑤ 보호자회의에 참석하여 기관운영 및 급여제공 과정에서의 정보를 공유하고 건의사항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⑥ 수급자의 급여계획에 관해 알 권리
⑦ 서비스 해지 시 연계기록지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⑧ 신원인수인의 사정에 따라 수급자의 퇴소, 전원을 할 수 있는 권리
⑨ 표준약관에 따른 수급자 면회 및 외박, 외출에 관한 권리

2.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의무
① 입소자에 관한 건강, 병적 상태 등의 자료제공에 관한 의무
② 입소자의 본인 부담금 및 식재료비, 기타 비급여 항목 등을 포함한 월 이용 비용에 관한 의무
③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할 의무
④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대리인에 관한 기관 통보의 의무
⑤ 입소자가 병원 입원 시에는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 모든 것에 대한 책임의무
⑥ 수급자의 책무로 인하여 발생한 기관 설비 및 비품, 집기 등의 오손, 파손, 멸실에 관한 원상회복 의무

3. 서비스제공자의 의무
① “을”의 안전한 시설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제공 의무(단, 병원 입원 시는 간호, 간병을 제공하지 않는다)
② “을”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 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③ 표준 수발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의무

제12조 (계약의 해제)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입소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입소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2. 입소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3. 1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4. 시설 내에서 시설규칙이나 시설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시설운영 또는 타 입소자의 생활에 지장을 줄 때
5.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타 입소자의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6. 10일 이상 입원을 하였을 때, 다만, 입소자나 보호자의 요청으로 퇴소를 유보하는 경우에는 10일 초과 유보 일수에 대해(보험료 포함) 수납 액 전액을 지불하는 조건으로 퇴소를 유보할 수 있다.
7.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제13조 (이용료 및 비용 변경)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입소자나 보호자와의 협의를 거쳐 이용료 및 비용을 변경 할 수 있다.
1.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
2.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요양급여수가 기준이 변경되었을 경우
3.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수가가 변경되었을 경우
4. 표준장기이용계획서상 본인부담율이 변경되었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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