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A등급 92.3점

금천요양복지센터

02-802-7400
A
평가등급 92.3점
📅
설립연도 2008년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금 09:00 ~ 18:00, 법정공휴일 휴무

지역

서울 금천구

인력 현황

1
시설장
100%

총 인력: 1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주소 : 서울시 금천구 금하로 697 (2층) *전화 : 02-802-7400 *지하철 1호선 '금천구청'역에서 하차 ★ 휠체어 등 계단이용이 어려운 경우★ 엘리베이터 이용 길 찾기: 1)엘리베이터 가까운 곳에서 하차: 독산 방향 3-3, 석수 방향 8-2 2)엘리베이터 탑승 후, 2층에서 하차 3)출구방향으로 이동 후 계단 옆 엘리베이터로 1층에서 하차 4)개찰구 통과 후 출구 바로 앞 엘리베이터로 1층에서 하차 5)금천구청역 정류장에서 금천01번 마을버스 탑승 6)은행나무입구사거리 정류장 하차 7)신호등 건너서 메르제니 아울렛 건물 2층 금천요양복지센터 *버스 이용시 5413, 5620, 5619, 5525 버스 승차후 은행나무입구 사거리 하차 *자가용 이용 시 네비게이션에 '금하로697' 검색

🅿️ 주차

주차시설 없음.

공지사항 10

2026년 1월 직원교육 및 직원회의
2026.01.21
2026년 1월 직원교육 및 직원회의

● 공지사항

- ‘운영규정' 집합교육이 진행 될 예정입니다. 1월 30일(금) 12시 30분/17시 금천요양복지센터 내에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금천요양 복지센터 밴드에 참석여부 투표 하시거나 담당 사회복지사에게 참석 시간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회의 및 직원교육 내용
운영 규정 각 항목에 대한 교육
-총칙/목적
-보수/복리후생/ 포상
-안전과 보건에 관한 사항
-4대보험
-요양보호사 복무수칙
-고충처리

● 건의사항

- 건의하실사항 있으신 분들은 센터 내에 비치되어 있는 고충처리함에 남겨주시면 해결책을 찾아 도와드리겠습니다.
직원 인권보호 포스터
2026.01.13
1. 인권침해 유형
(폭언) 장기요양요원에게 욕설, 협박 등 언어적 폭력을 통한 정신적 피해 발생
(폭행) 장기요양요원에게 물리적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해 신체적 피해 발생
(성희롱,추행) 부적절한 언어,행동으로 성적 수치심과 불쾌감을 유발
2. 인권침해(폭언, 폭행, 성희롱, 추행 시 ) 대응방법
(1단계)자제요청 및 즉시경고
폭언(고성,욕설,모욕,협박,성희롱 등)을 중단할 것을 요청하고, 이런 행동은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음을 알리고 대화를 유도하도록 한다.
(2단계)녹음 사전고지 및 법규위반 공지
폭언을 지속하면 사전고지 후 녹음, 녹화를 실시한다.
(3단계)응대종료, 경찰신고
폭언 중지 안내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폭언을 지속할 경우, 관리자의 도움을 받아 서비스가 불가능함을 설명하고, 즉시 현장에서 벗어나도록 한다. 피해장기요양요원은 장기요양기관에 먼저 구두보고 하고, 6하 원칙에 의거, 문서로 작성한다. (필요시 법적대응을 검토)
2026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6.01.08
1. [계약의 목적]
기관과 수급자(또는 보호자)는 서비스 이용계약을 통해 계약 당사자가 가지는 권리와 의무의 발생 및 변경, 소멸을 명확히
하여 계약당사자 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고, 정확한 안내와 설명으로 한층 더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여 수급자가 안정
적이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도록 함과 기관의 사업목적을 원활하게 달성하는 것에 계약의 목적이 있다.


2. [이용계약]
① 기관과 수급자 간의 서비스 이용계약은 수급자 본인이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수급자의 의사표시가 어려울
경우는 수급자의 가족 및 친척을 포함한 법적대리인(이하 ‘보호자’라 함)과 계약을 체결한다.
② 기관은 수급자의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인정서’와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단, 수급자(또는 보호자)가 본 서류를 제시하지 못한 경우에는 공단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③ 기관과 수급자(또는 보호자)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전에 장기요양급여 이용 계약서(이하 ‘계약서’라 함) 2부를 작성
날인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각각 1부씩 보관한다.
④ 수급자가 기초생활수급권자이거나 의료급여를 받는 경우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전에 반드시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 계약 체결 후 지체없이 장기요양 급여계약통보서를 공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3. [계약기간]
① 계약기간은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 범위 내로 함을 원칙으로 하나, 당사자 간의 협의에 의하여 정할 수 있다.
② 기관과 수급자(또는 보호자)는 계약서에서 명시한 계약종료일 1개월 전까지 계약연장에 대한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계약
서를 새로 작성한다.


4. [월 이용료]
① 본 기관에서 서비스로 진행되어 발생하는 비용은 전적으로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이하 ‘고시’라 함)에 따른다.
② 월 이용료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하여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를 본인부담으로 한다. 단. 동법에 의거 본인
부담금의 일부 감경대상자일 경우 감경절차 및 감경방법은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는 0%, 차상위
계층 및 의료급여자는 9%, 6% 등 공단 및 지자체의 결정사항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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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부담금 15% 일반 수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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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6% 의료 수급권자 및 저소득층, 의료급여 건강보험 자격 전환자 :
(보험료순위 25%초과~50%이하: 본인부담률 9%)
(보험료순위 0~25%이하: 본인부담률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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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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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 서비스 이용료나 본인부담액 변동 시는 변동된 금액을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이용료는 후납으로 하며, 기관의 통장계좌로 입금함을 원칙으로 한다.
④ 수급자(또는 보호자)가 통장계좌로 입금을 못할 부득이한 상황인 경우, 직원이 직접 수령하여 통장에 입금한 후 본인
부담금 납부영수증을 발급한다.
⑤ 2026년 장기요양급여 표준 수가표

가. 재가급여 월 한도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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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도액(원) 2,512,900 2,331,200 1,528,200 1,409,700 1,208,900 676,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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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가급여 월 한도액의 적용기간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로 한다.

나. 방문요양 급여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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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원) 17,450 25,320 34,120 43,430 50,640 57,020 65,530 70,0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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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문요양서비스의 급여비용은 1회 방문 당 제공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 단, 22시 이후 6시 이전 급여를 제공한 경우는 급여비용의 30%를 가산한다. 다만 인지활동형 방문요양서비스는 그러
하지 아니하다.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제1호에 따른 일요일(이하 ‘일요일’이라 함)에 서비스를 제공한 경우 급여
비용의 30%를 가산한다.
※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 본문에 따른 유급휴일(이하 ‘유급휴일’이라 함) 및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근로자의 날(이하 ‘근로자의 날’이라 함)에 서비스를 제공한 경우 급여비용의 50%를 가산한다. 다만 위 가
산이 중복될 때에는 중복하지 아니하고 높은 가산율만 적용한다.
※ 요양보호사는 수급자(또는 보호자)의 특별한 요청이 있는 경우 1등급 또는 2등급 수급자에게는 월 8일에 한하여 270분
이상, 3등급 또는 4등급 수급자에게는 월 4일에 한하여 210분 이상 연속하여 방문요양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다. 방문목욕 급여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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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한 경우(차량내 목욕) 88,990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한 경우(가정내 목욕) 80,230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 5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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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문목욕서비스의 급여비용은 2인 이상의 요양보호사가 60분 이상 서비스를 제공한 경우에 산정하고, 40분 이상 60분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급여비용의 80%를 산정한다.


5. [월 이용료 외 그 밖의 비용 부담액]
① 재가급여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비용의 100% 금액을 본인이 전부 부담하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② 장기요양 서비스 이외의 병원 이용에 따른 병원비 및 계약내용에 해당되지 않는 기타비용은 수급자(또는 보호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6. [기관의 기본 책무]
① 모든 서비스의 제공은 기관과 수급자(또는 보호자) 사이에 체결한 계약에 의한다.
② 계약체결 시 기관은 제공되는 서비스의 범위, 급여제공계획, 본인부담금 등 서비스 제공 관련 사항과 직원 대우에 대해
수급자(또는 보호자)에게 충분히 안내한다.
③ 기관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비스 제공 요구를 거부할 수 없으며, 계획에 따른 서비스 제공에 차질이 예상될 경우 수급
자(또는 보호자)와 사전 협의하여 서비스를 제공한다.
④ 기관은 서비스 제공 중에 발생할 수 있는 노인학대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연 1회 이상 직원교육을 실시하고, 정기적으
로 욕구평가를 실시하여 수급자(또는 보호자)의 요구가 반영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한다.


7.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장기요양 서비스 이용계약 시 수급자는 대리인(보호자 또는 동거인, 보증인)(이하 ‘신원인수인’이라 함)을 지정하여야
한다.
① 서비스 제공자의 의무
1. 수급자의 안전한 생활 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 제공 의무
2. 급여제공 중 수급자의 신변 이상 시 즉시 보호자나 기관에 연락 의무
3. 장기요양 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의무
4. 재가급여 제공내용 준수
5. 서비스 제공 중에 알게 된 수급자의 신상 및 질환 정보 누설 금지 (단, 치료 등의 조치를 필요로 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6. 서비스 제공시간에 수급자 주변 및 집기류의 청결 및 유지관리
7. 노인학대 예방 및 노인인권보호 준수
② 신원인수인의 권리
1. 수급자가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알 권리
2. 장기요양 서비스와 관련된 급여비용 및 그 내역에 대해 알 권리
3. 기관의 서비스 질을 평가하고,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4. 수급자의 상태변화에 따른 서비스 변화 요청의 권리
③ 신원인수인의 의무
1. 수급자의 건강상태 등 서비스 제공과 관련한 자료제공을 기관으로부터 요청받았을 경우 이를 제공할 의무
2.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본인부담비용을 부담할 의무
3. 수급자(또는 보호자)의 인적사항 변경 등에 대한 즉시 통보 의무
4. 장기출장 등으로 인해 보호자 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울 경우 대리인 선정 의무


8. [계약의 해지]
① 계약해지는 수급자(또는 보호자)의 의사를 우선으로 한다.
② 기관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계약해지를 결정할 수 있다.
1.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한 경우
2. 장기요양인정 등급 외 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3.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 등 감염의 위험성이 있다고
판정될 경우
4. 수급자의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운 경우
5. 이용계약 시 제시된 이용 안내를 수급자(또는 보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주는 경우
6. 폭행, 욕설, 성폭력 등 지나친 행동과 증상으로 요양보호사가 돌보기 어려우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7. 이용료(본인부담금)를 장기간 납부하지 않는 경우
8. 수급자(또는 보호자)의 부당한 요구가 있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9. 기타 본 사업의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여 종결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수급자(또는 보호자)가 계약해지를 원하거나, 계약해지의 요건에 해당하는 수급자의 경우 기관은 서면으로 계약해지를
통보하거나 통보가 어려운 경우 구두 상으로 명확한 해지 의사를 전달한다.
④ 수급자의 신변상 문제로 인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 3개월의 유예기간을 둔다. 만일 서비스 이용 유예기간
이 2회를 초과할 시에 기관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⑤ 본 조항에 따라 계약해지 처리된 수급자가 다시 기관과 계약할 경우에는 신규계약과 같은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2025년 12월 직원교육 및 직원회의
2025.12.22
2025년 12월 직원교육 및 직원회의

● 공지사항

- ‘직원 인권침애 대응지침' '종사자 윤리지침' 집합교육이 진행 될 예정입니다. 12월 30일(화) 17시 단체톡에 고지한 장소로 방문해주시길 바랍니다.
(금천요양 복지센터 밴드에 참석여부 투표 하시거나 담당 사회복지사에게 참석 시간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회의 및 직원교육 내용

1. 종사자 윤리지침의 목적
2. 종사자 윤리지침의 정의
3. 수급자에 대한 태도
4. 요양보호사의 태도
5. 요양보호사의 역할

● 건의사항

- 건의하실사항 있으신 분들은 센터 내에 비치되어 있는 고충처리함에 남겨주시면 해결책을 찾아 도와드리겠습니다.
2025년 11월 직원교육 및 직원회의
2025.11.17
2025년 11월 직원교육 및 직원회의

● 공지사항

- ‘노인인권보호지침' 집합교육이 진행 될 예정입니다. 11월 28일(금) 12시 30분/17시 센터에 방문해주시길 바랍니다.
(금천요양 복지센터 밴드에 참석여부 투표 하시거나 담당 사회복지사에게 참석 시간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회의 및 직원교육 내용

1. 노인 권리 보호
2. 노인 학대의 정의
3. 노인 학대의 유형
4. 노인 학대 7대 예방 수칙
5. 노인 학대 대응방안
6. 노인 학대 신고방법

● 건의사항

- 건의하실사항 있으신 분들은 센터 내에 비치되어 있는 고충처리함에 남겨주시면 해결책을 찾아 도와드리겠습니다.
2025년 10월 직원교육 및 직원회의
2025.10.24
2025년 10월 직원교육 및 직원회의

● 공지사항

- ‘소방안전교육' 집합교육이 진행 될 예정입니다. 10월 30일(목) 12시 30분/17시 센터에 방문해주시길 바랍니다.
(금천요양 복지센터 밴드에 참석여부 투표 하시거나 담당 사회복지사에게 참석 시간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회의 및 직원교육 내용

1.응급구조 (응급 상황 시 빠른 대처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교육)
2.CPR, 하임리히법, 근골격응급처치
3.소방안전교육

● 건의사항

- 건의하실사항 있으신 분들은 센터 내에 비치되어 있는 고충처리함에 남겨주시면 해결책을 찾아 도와드리겠습니다.
2025년 9월 직원교육 및 직원회의
2025.09.18
2025년 9월 직원교육 및 직원회의

● 공지사항

- ‘개인정보 보호지침' 집합교육이 진행 될 예정입니다. 9월 29일(월) 12시 30분/17시 센터에 방문해주시길 바랍니다.
(금천요양 복지센터 밴드에 참석여부 투표 하시거나 담당 사회복지사에게 참석 시간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회의 및 직원교육 내용

1. 개인정보의 개념
2. 개인정보의 수집 항목
3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
4.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5 . 수집 정보 활용 범위
6. 개인 정보 보호 실천 수칙
● 건의사항

- 건의하실사항 있으신 분들은 센터 내에 비치되어 있는 고충처리함에 남겨주시면 해결책을 찾아 도와드리겠습니다.
2025년 8월 직원교육 및 직원회의
2025.08.22
2025년 8월 직원교육 및 직원회의

● 공지사항

- ‘성폭력예방 대응지침' 집합교육이 진행 될 예정입니다. 8월 28일(목) 12시 30분/17시 센터에 방문해주시길 바랍니다.
(금천요양 복지센터 밴드에 참석여부 투표 하시거나 담당 사회복지사에게 참석 시간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회의 및 직원교육 내용

1. 정의
2. 유형
3 .장기요양기관 성폭력 성립요건
4. 장기요양기관에서의 성폭력 성립 유형
5 .성폭력 대응 방법

● 건의사항

- 건의하실사항 있으신 분들은 센터 내에 비치되어 있는 고충처리함에 남겨주시면 해결책을 찾아 도와드리겠습니다.
2025년 7월 직원교육 및 직원회의
2025.07.21
2025년 7월 직원교육 및 직원회의

● 공지사항

- ‘욕창예방 관리지침' 집합교육이 진행 될 예정입니다. 7월 30일(수) 12시 30분/17시 센터에 방문해주시길 바랍니다.
(금천요양 복지센터 밴드에 참석여부 투표 하시거나 담당 사회복지사에게 참석 시간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회의 및 직원교육 내용

1. 정의
2. 욕창의 발생 원인
3 .욕창의 단계별 증상 및 처치
4. 욕창 초기 대처법
5 .여름철 욕창 예방을 위한 필수 상식
6. 욕창예방 및 관리

● 건의사항

- 건의하실사항 있으신 분들은 센터 내에 비치되어 있는 고충처리함에 남겨주시면 해결책을 찾아 도와드리겠습니다.
2025-2026년도 배상책임보험 가입증명서
2025.02.24
2025-2026년도 배상책임보험 가입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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