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인정 신청
장기요양인정의 신청자격
자격 : 장기요양보험가입자 및 그 피부양자, 의료급여수급권자
대상 : 65세 이상 또는 65세 미만으로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
노인성질병 : 치매, 뇌혈관성질환, 파킨슨 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질병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를 이용중이거나 이용을 희망하는 경우 장기요양 등급이 인정되면 장애인 활동지원 신청 또는 급여가 제한됨.(장애인활동지원 문의 : 국민연금공단 ☏ 1355)
단, 장애인 활동지원 신청 또는 급여 이용의 목적으로 인정된 장기요양 등급은 포기할 수 있도록 등급포기절차 신설(‘15.9.1 시행)
장기요양인정신청(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3조)
? 신청장소 : 전국 공단지사(노인장기요양보험운영센터)
? 신청방법 : 공단 방문, 우편, 팩스, 인터넷
갱신신청의 경우 유선으로도 신청이 가능 합니다. 이 경우 신청서는 제출하지 않아도 되며, 통화자의 신분확인 절차를 거친 후에 신청이 가능합니다.(‘17.1.1. 시행)
? 신청인 : 본인 또는 대리인
? 대리인 :?가족, 친족 또는 이해관계인, 사회복지전담 공무원,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하는 자 (대리신청시 대리인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제시.다만 팩스,우편접수경우 신분증 사본제출)
? 제출서류 :?장기요양인정신청서 다운 신청서는 공단지사 또는 홈페이지(www.longtermcare.or.kr)에 접속하여?알림·자료실 >자료실 >서식자료실 >[별지제 1호의 2서식] 을 다운받으시면 됩니다.
? 의사소견서 제출기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조~4조)
? 65세 이상 노인 :?등급판정위원회에 자료 제출 전까지
? 65세 미만 중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