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C등급 79.6점

기쁨재가노인복지센터

02-445-7740
C
평가등급 79.6점
📅
설립연도 2018년

기본 정보

운영시간

운영시간 09:00 ~ 18:00(평일) 점심시간 12:00 ~ 13:00

지역

서울 강남구

웹사이트

mgangnam.kr/

인력 현황

1
시설장
50%
1
사회복지사
50%

총 인력: 2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버스 : 143, 402, 420, 461, 3011, 3219, 4433 지하철 : 수인분당선 개포동역 6번 출구(성지교회 옆)

🅿️ 주차

건물 내 상가 주차장 있습니다.

공지사항 10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 사칭 금융상품 판매 피해 주의 안내
2025.12.01
안녕하세요. 국민건강보험공단입니다.
최근 공단 본부 직원을 사칭해 시중은행 상품이나 보험 상품을 권유하는 전화가 발생하고 있어 안내드립니다.

예를 들어, 전화를 건 사람이 자신을 공단 요양심사실의 부장 또는 팀장이라고 소개하면서,
본인의 조카나 가족이 근무하는 민간은행·보험사의 상품에 가입해 달라고 부탁하거나, 주거래 은행을 바꾸라고 권유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법에서 정한 공단의 고유 업무 외에 어떠한 민간은행·보험사의 상품을 홍보하거나 판매하는 영리성 업무를 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와 비슷한 내용의 전화를 받으신 경우 통화를 바로 종료하시고, 요구하는 사항에 응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혹시 위와 같은 전화로 금전적 피해를 보신 경우에는 가까운 경찰서나 112로 즉시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공지사항
(https://www.longtermcare.or.kr)
명찰형 녹음기기 2차 보급사업 신청 안내
2025.09.12
공단에서는 장기 요양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성희롱, 폭언 폭행 등 인권 침해 상황에 노출되기 쉬운 방문 요양 보호사가
안심하고 서비스를 제공할수 있도록 하기 위해 명찰형 녹음기기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니 필요하신 분들은 센터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대상 : 수급자 또는 신규 수급자에게 급여제공을 시작하는 요양 보호사 우선으로 대여
- 목적 : 수급자·요양 보호사 간 상호 존중 분위기를 조성
- 효과 : 인권 침해 상황 예방 및 증거 채증 하는데 활용할 수 있음

※ 녹음기기를 사용하실 경우 수급자 및 보호자에게 충분히 설명해야 하며 수급자 본인(혹은 인지저하 등으로 인해 판단이
어려운 수급자는 보호자의 동의를 받음)에게 동의 여부를 꼭 확인하여야 함)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연장에 따른 계약통보 안내
2025.07.30
장기 요양 인정 유효 기간 연장에 따른 계약 통보 안내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이 개정(‘25년 7월 1일 시행)되어 장기 요양 수급자 중 갱신
대상자의 장기 요양 인정 유효 기간(이하 ’유효 기간‘)이 연장 적용되었습니다.

수급자와 장기 요양 기관이 체결한 계약 기간과 유효 기간 연장은 별개입니다.
① 유효 기간이 연장된 수급자에 대하여 기존에 체결한 급여 계약의 잔여 기간이 남아있을 경우,
계약서 변경 및 공단에 계약 통보 없이 해당 기간 동안 급여 제공이 가능합니다.
② 기존 계약의 만료일이 도래하면 수급자와 장기 요양 기관은 연장된 유효 기간을 고려하여
새로운 계약을 체결(계약서 작성 필수)하고, 장기 요양 기관은 이를 공단에 통보하시기 바랍니다.

시행령 개정 시행일 기준, 연장된 장기 요양 인정 유효 기간에 대해 장기 요양 급여 제공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 수급자가 제시 가능한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복지용구 포함)

기존 장기 요양 기관과 계약 시
별도 서류 없이 유효 기간 연장 안내문(수급자) 제시 및 확인
새로운 장기 요양 기관과 계약 시 장기 요양 인정서,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복지용구 급여
확인서와 유효 기간 연장 안내문(수급자) 제시 및 확인


『주요 변경 내용 안내』

※ 시행령 개정으로 장기 요양 인정 유효 기간이 조정되는 대상은 갱신 대상자만 해당되며 최초·
재신청·등급변경신청 대상은 제외됩니다.
시행령 개정으로 유효 기간이 연장되는 수급자는 계약 기간 만료가 도래할 때까지 추가로 계약 통보 하지 않아도 됩니다.
2025년 장기요양 수가 변경계약서
2025.03.28
2025년 장기요양 수가 변경계약서입니다.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안내
2025.03.28
2024년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제11조의2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되어 근무
중인 요양보호사는 2년마다 8시간 이상의 보수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교육대상은 장기요양 기관에 소속된 요양보호사이며 출생연도를 기준으로 해당년도에 보수교육을 이수할수 있습니다.
교육 신청방법은 보수교육 대상기관에서 신청할수 있습니다.
복지용구 운영규정
2024.11.26
복지용구 운영규정 제 5조입니다.
2024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4.11.18
2024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3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3.11.08
2023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2년 이용계약서
2022.05.25
2022년 이용계약서 입니다. 이용 시 참고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용계약서 입니다.
2021.11.10
장기요양(방문요양) 이용 계획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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