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4장 이용 계약
제 1조 (계약목적)
1. 센터와 수급자 이용하는 기간 동안 서비스 제공에 관하여 전반적인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2. 장기요양급여제공 및 비용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급여 개시 전에 이용자나 보호자와 ‘장기요양급여 제공계약’(이하 “계약” 이라 한다)을 체결한다.
3. 계약서를 2부 작성하여 1부는 수급자에게 제공하고, 1부는 센터가 보관해야 하며, 계약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계약에는 다음 내용이 포함 한다.
① 계약 당사자
② 계약기간
③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내용 및 비용 등
④ 비급여 대상 및 항목별 비용
4.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장기요양급여를 받으려는 수급자의 본인 여부, 장기요양등급,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본인부담금 감경여부 등을 확인 한다.
제 2조 (계약기간)
1. 계약 당사자는 계약 체결 시 그 기간을 명시하여야 한다. 계약기간은 인정서 유효기간 범위 내로 한다. 다만, 센터가 이용자나 보호자 간 협의에 따라 계약기간을 달리 할 수 있다.
2.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재계약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용자나 보호자는 재계약을 확인요청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계약을 해야 한다.
3. 이용자나 보호자에게서 계약만료 전까지 별도회신이 없는 경우 계약은 자동으로 2년간 연장 된다
4.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장기요양 급여비용이 변경되어,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변경 내역을 우편, 전자적 방법 등으로 통보한 경우에는 계약내용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제 3조 (계약자 의무)
1.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① 월 이용료 납부의무
② 주야간보호급여 범위 내 서비스 이용
③ 장기요양급여 이용수칙 준수
④ 기타 센터와 협의한 규칙 이행
2. 센터는 다음 각 호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① 주야간보호급여 제공 계약내용 준수
② 급여 제공시간에 이용자에게 일어난 신병이상에 대하여 즉시 보호자에게 통보
③ 이용자의 건강상태를 고려한 주야간급여 제공계획을 수립하여 이용자 또는 보호자에게 전달하고 성실히 이행
④ 급여제공 중 알게 된 이용자의 신상 및 질환증에 관한 비밀유지
(단, 치료 등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는 예외)
⑤ 이용자의 식사제공, 이용 상담, 이용편익 제공
⑥ 이용자의 건강관리 프로그램 및 활동 제공
⑦ 노인학대 예방 및 노인인권 보호 준수
⑧ 건물 및 부대시설의 청결 및 유지관리
⑨ 기타 이용자(또는 보호자)의 요청에 협조
3. 보호자는 다음 각 호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① 이용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
② 이용자의 월 이용료 등 입소비용 부담
③ 인적 사항 및 장기요양보험 등급 변경 시 즉시 센터에 통보
④ 이용자에 대한 의무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등 센터에 통보
⑤ 기타 센터의 협조요청 이행
제 4조 (계약해지 요건)
1. 이용자(또는 보호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을’과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①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② 주야간보호급여 범위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③ 주야간보호급여 제공시간을 이용자(또는 보호자)의 동의 없이 센터는 임의로 변경한 경우
2. 센터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용자(또는 보호자)와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①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한 경우
② 이용자가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③ 이용자의 건강진단 결과「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대한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④ 이용자의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⑤ 이용계약시 제시된 이용안내를 이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
⑥ 기타 이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제 5조 (신원인수인(보호자) 의 권리)
1. 보호자가 급여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① 표준약관에 따라 장기요양 서비스 일체와 건강관리를 이용자가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② 이용자가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
③ 이용자 면회 및 외박 외출에 관한 권리
④ 이용자의 생활 시설 환경에 관한 안전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⑤ 이용자의 생활공간을 개방하여 확인할 수 있는 권리
⑥ 이용자에 대한 건강, 식사,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편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⑦ 이용자가 청결한 건물 및 부대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⑧ 이용자의 급여제공계획에 관한 신원인수인의 알 권리
제 6조 (신원인수인(보호자) 의 의무)
1. 신원인수인은 이용자 건강·병적상태 등의 자료제공에 관한 의무
2.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 등을 포함한 월비용 부담에 관한 의무
3. 인적사항 등의 정보 변경 시 통보에 관한 의무
4.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대리인에 관한 통보 의무
5. 이용자의 책무로 인하여 발생한 시설 설비 및 비품 집기 등의 오손, 파손, 멸실에 관한 원상 회복 의무
제 7조 (이용계약)
1. 이용계약은 수급자 또는 이용자와 센터와의 계약, 계약기간 및 내용 등에 관한 사항을 명확하기 위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2.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장기요양급여를 받으려는 수급자의 본인 여부, 장기요양등급,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본인부담금 감경여부 등을 확인 한다.
3. 이용계약서를 작성하되 계약서내용에는 계약목적과, 계약당사자 (센터 주체, 서비스이용자, 서비스 보호자), 인적사항, 계약기간, 계약의 변경, 계약의 해지, 급여비용 청구 및 수납, 배상책임, 이용규정, 개인정보보호 의무, 계약사항 확인 서명 등 포괄하여 작성하여 상호계약을 체결하여 1부는 계약자, 1부는 장기요양기관이 보관한다. 이용계약은 이용자 본인과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수급자 본인이 치매, 정신질환 등 사유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불가능한 때에는 보호자 또는 법정대리인의 계약도 유효하다.
4. 계약서를 2부 작성하여 1부는 수급자에게 제공하고, 1부는 센터가 보관해야 하며, 계약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계약에는 다음 내용이 포함 한다.
① 계약 당사자
② 계약기간
③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내용 및 비용 등
④ 비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
제5장 이용료
제 1조 (이용료)
1. 이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이용료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40조에 따른 본인 일부부담금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비급여비용으로 하며, 비급여 비용은 기관이 정하고 게시한다. 비급여 비용은 식비 1식 3,300원 간식 1회 1,000원(2회)으로 하며, 비급여 항목 세부기준은 제5조와 같다. 비급여 비용은 기관 운영에 따라 금액이 변동될 수 있다. 변경시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안내 또는 홈페이지(블로그)에 게시한다.
2. 이용자나 보호자가 개별적으로 요구하는 물품이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그 비용은 이용자나 보호자가 부담 한다
3. 월 이용료는 본인 일부부담금과 비급여로 구성되며, 본인 일부부담금은 매년 국가가 정한 등급별 해당금액으로 한다.
4. 이용료는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산정한다
5. 전산시스템을 사용하여 청구 시 문자나, 이메일 등 모사전송에 의한 청구를 한다.
6. 수급자가 장기요양급여를 쉽게 선택하도록 이용료 정보는 기관의 내부에 게시하여 안내한다.
제 2조 (이용료 변경 및 절차)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이용료를 변경하는 경우 그 변경된 이용료를 지체 없이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① 이용자의 장기요양등급이 변경되었을 때
② 이용자의 본인부담금 감경에 의해 본인부담률이 변경되었을 때
③ 이용자의 건강상태, 환경적 요인 등으로 급여 제공시간 또는 횟수 등이 변경되었을 떄
④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고시한 장기요양급여비용이 변경되었을 때
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제14조의 비급여비용을 변경 할 때
2.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가 변경된 경우에는 사실 확인 후 재계약 없이 즉시 이용료 계산에 반영한다.
① 장기요양 인정등급 변경 시
② 감경에 의한 본인부담금 변경 시
③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른 급여비용 변경 시
제 3조(이용료 납부)
1. 이용자나 보호자는 그 달 이용료를 그 다음달 10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납부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익일로 한다.
2. 1조에 따른 이용료를 계산하여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납부기한 8일까지 고지하여야 한다.
3. 납부한 비용에 대해서는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장기요양급여 납부확인서를 발급한다.
4. 전산시스템을 사용하여 청구 시 문자나, 전자메일 등 모사전송에 의한 청구를 한다.
5. 이용료 납부는 수납지정 계좌입금을 원칙으로 하고, CMS를 이용하여 자동납부 할 수 있다.
제 4조 (미이용 비용산정)
1. 센터는 월 15일 이상 급여계약을 체결한 후 이용자의 사정으로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 에는 월 5일의 범위 안에서 장기요양급여 제공계획서 상 이용예정 급여비용의 50%를 청구할 수 있다.
2. 미이용일에 대한 적용은 평일(월~금요일)기준으로 한다.
제 5조 (비급여 대상 항목 및 기타 실비 수납 기준)
1. 비급여 항목 세부기준
① 기본원칙 : 비급여 항목은 식사재료비, 사우나, 이·미용비이며 실제 소요비용만을 산정해야 함. 그 밖의 비용은 시설에서 임의로 수납할 수 없음.
② 세부기준
가. 식사재료비 : 경관영양 유동식, 간식도 식재료비의 일종임
나. 이·미용비 : 수급자 희망에 의해 이·미용사 초빙하여 서비스 받는 경우 비급여 가능. 단 시설종사자, 자원봉사자에 의해 제공되는 서비스는 비급여 항목으로 수납 불가, 손·발톱 정리 등의 명목으로 별도 수납은 불가
2. 비급여 항목 외 실비 수납기준
① 기본원칙 : 수급자가 개별적으로 요구하는 물품 및 용역을 시설에서 구매하여 제공하는 경우 실비를 수납할 수 있으며, 시설은 실비 이외에 추가비용을 수납하지 못함
② 세부기준
가. 주야간보호를 이용하는 수급자의 기저귀 비용 : 사용량에 따라 실비수납 가능, 또는 수급자가 원할 경우 이용자가 직접 구입한 기저귀를 이용토록 함
나. 기호품 등 수급자의 희망에 의한 일상용품 구입비용 : 일률적으로 제공되는 일상용품(휴지, 비누, 수건, 실내화 등)에 대해서는 비용수납 불가
다. 각종 프로그램 비용 : 원칙적으로 프로그램 운영은 장기요양급여의 일환으로 제공되는 기본 서비스 범주에 해당하므로 별도 비용수납은 불가. 단, 수급자의 개별적 희망에 의해 외부의 서비스 제공자가 개인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것에 대해서 수급자가 실비를 부담하는 것은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