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B등급 80.6점

김포재가방문센터

031-986-8253
B
평가등급 80.6점
📅
설립연도 2020년

기본 정보

지역

경기 김포시

웹사이트

없음

인력 현황

24
요양보호사 1급
92%
1
시설장
4%
1
사회복지사
4%

총 인력: 26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90-1번, 81-1번, 1번, 4번 버스 한운 11리 마을회관 또는 학운초등학교 앞 하자 도보로 2-3 분

🅿️ 주차

상가앞 주자

공지사항 3

2026년 장기요양보험 수가 변경 안내
2025.12.31
장기요양보험 수가변경 안내를 첨부파일로 공지합니다.
2025년 장기요양보험 수가 변경 안내
2025.02.18
안녕하세요.
2025년 장기요양보험 수가 변경사항을 안내드립니다.

구분 2024년 수가 2025년 수가
30분 이상 16,630원 16,940원
60분 이상 24,120원 24,580원
90분 이상 32,510원 33,120원
120분 이상 41,380원 42,160원
150분 이상 48,250원 49,160원
180분 이상 54,320원 55,350원
210분 이상 60,530원 61,670원
240분 이상 66,770원 68,030원
운영규정의 개요
2024.06.20
기관명 : 김포재가방문센터
설치일자 : 2010. 10. 12.
시설종류 : 재가노인복지시설
급여종류 : 방 문 요 양
전화번호 : 031-986-8253
FAX : 031-986-8257
주 소 : 경기도 김포시 양촌읍 황금로 48번길 6-3, 1층

이용대상
노인성 진환 또는 노쇠로 인해 심신의 장애가 있어 요양보호사의 도움이 필요하거나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자로서 장기요양등급(1~5등급)을 인정받은 자

모집방법
유관기관과 연계하여 관내서비스 대상자를 파악 및 이터넷, 전단지, 홍보물을 이용한다.

계약대상
이용대상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장기요양 재가급여를 인정받은 사람으로 한다. (장기요양 급여수급권자 1등급~5등급)

계약목적
장기요양급여제공 및 비용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급여 개시 전에 이용자나 보호자와 계약 체결 한다.

계약기간
계약기간은 인정서의 유효기간으로 하며, 이용자나 보호자 간 협의에 따라 계약기간을 달리 할 수 있다.

계약해지
이용자나 보호자가 급여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해지 예정일 14일전까지 기관에 통보해야 한다.

신원인수인 권리 및 의무
이용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고, 이용자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배상책임보험
급여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수급자의 상해 등에 비하여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여 안전사고에 대비한다.

이용료
이용료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40조에 따른 본인 부담금으로 한다.

○ 기타 운영규정에 관한 사항
인력관리, 보수, 복리후생, 안전과 보건 외 기타 사항은 운영규정을 기관에 상시 비치함.

위치 / 연락처

📍
주소

📞
전화

031-986-8253

🌐
웹사이트

없음

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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