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B등급 88.1점

꿈꾸는노인복지센터

062-369-7590
B
평가등급 88.1점
📅
설립연도 2016년

기본 정보

지역

광주 서구

웹사이트

없음

인력 현황

1
assistant
25%
2
요양보호사 1급
50%
1
시설장
25%

총 인력: 4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화정대주아파트상가2층 버스 노선 (염주맨션,화정중,주월초교) 진월77 송암31 운림50 매월61(세하) 송암73 송암74 . 763 .

🅿️ 주차

화정동 대주아파트 단지 (상가) 주차장 이용 하시기 바랍니다.

공지사항 10

2023년 장기요양급여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3.10.24
2023년 장기요양급여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19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19.03.05
2019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0년도 노인장기요양 수가변경 안내
2019.02.26
2020년도 노인장기요양 수가가 2020년 1월 1일부터 변경됨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변경됨을

안내해 드리오니 이용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리더기(피처폰) 사용자 관련 안내사항
2018.10.04
스마트장기요양(앱) 운영팀에서 안내 드립니다.


1. KT에서는 서비스 이용자 수 지속 감소에 따라 내년도 상반기 중 리더기(피처폰)
부가서비스를 종료할 예정이라고 2018.6월 공단에 협조 요청한 바 있습니다.
(이외 이동통신사는 협의 진행 중)

이와 관련하여 KT로부터 리더기 부가서비스 중단 및 스마트폰 서비스 안내와
관련된 내용의 문자 또는 유선 안내 등이 있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를 위한 전용 상담창구를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 KT 리더기 사용자(구형 피처폰) 전담 안내센터
☎ 02-3479-4515
※ 전담 안내센터는 2018.11.30.까지 운영

2. 아울러, 이동통신사의 피처폰 부가서비스 종료 예정 통보 및 제도변경
(급여제공기록지 양식 변경), 보호자 알림서비스 연계불가 등의 사유로 인해
리더기를 이용한 급여기록 전송의 향후 운영여부를 검토(2019년도 상반기
서비스 종료 고려)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과 일정은 추후 공지할 예정입니다.

3. 또한 퇴사 등의 이유로 더 이상 리더기를 사용하지 않는 요양요원의 경우,
반드시 이동통신사에 "부가서비스 해지신청"을 하여 해당요금(매월 약 2,000원)을
납부하지 않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급여제공기록 확인 및 스마트장기요양(앱) 비밀번호 간소화 안내
2018.07.05
@ 스마트장기요양(앱) 운영팀에서 안내 드립니다.

1. 스마트장기요양(앱)을 설치하면 급여제공기록을 전달한 것으로 갈음
- 적용일시: 금일(2018년 7월 4일)부터
- 적용방법: 급여제공계약자를 수급자(보호자) 통보대상자로 등록

수급자(보호자) 통보대상 등록 및 앱 설치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화면의 오픈을 안내하니 첨부문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의사항
※ 앱을 기설치하였으나 설치일자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앱을 재설치
※ 기등록 통보대상자의 급여내용제공시작일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통보대상 해지 후 재등록

2. 그간 기관과 요양요원의 지속적인 요청에 따라 7월 20일부터 스마트장기요양(앱)의 비밀번호가 숫자 6자리로 변경됩니다.(아이폰 제외)
금번 업데이트는 필수 업데이트로서 업데이트를 하지 않는 경우 접속이 제한됩니다.
기존 비밀번호는 모두 초기화되므로 로그인 화면에서 비밀번호 재설정을 눌러 재설정 후 로그인 하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업데이트 시간과 응급대처방법은 향후 별도로 공지할 예정입니다.


첨부: 재가급여전자관리시스템(RFID) 전산수정내용 안내
응급상황대응
2018.06.18
6월을 맞이하여 아침저녁으로 약간의 기온차는 있으나 주간날씨가 많이 더워지고 외출이나 활동이 많으면 지칠때입니다. 그에 따라 신체적으로 취약한 아동이나 노인의 경우 예기치 못한 응급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어 주의가 필요하며 뇌혈관 질환이나 각종 사고는 응급처치로 예후가 달라질 수 있어 응급처치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에 응급상황별 대처방법을 첨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장기요양기관 평가방법 등에 관한 고시」일부개정안
2018.03.22
보건복지부고시 제2017 - 675 호

「장기요양기관 평가방법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249호, 2015.12.31)」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7년 11월 10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사무실이전 안내
2017.03.27
** 사무실을 이전하여 안내드립니다.**

주 소: 광주 서구 염화로 83번길 4-24 3층
연락처: 062-385-9971
2017 장기요양급여 이용계획에 관한 사항
2017.03.27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계약목적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기관은 수급자 심신의 안정과 편안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본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토록 하며, 이에 수급자를 본 계약이 정하는 준수사항을 승인하고 이에 따른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기로 한다.
① 수급자노인 관리보호 및 보호자의 욕구를 충족 시켜 주기 위한 서비스 제공
②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당사자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
③ 명확한 안내와 설명을 통해 한층 더 질 높은 요양서비스를 제공

2. 계약기간
1. 계약 해지에 대한 내용이 없는 경우 계약종료 시에도 계약은 존속한다. 단, 노인복지법 제34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 8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 28조 의거 자기 부담 비용의 변동이 있을 경우 이를 준수 재계약함을 원칙으로 한다.
가. 이용대상자 및 법적 보호자의 서비스 받을 권리 보호를 위한 계약을 한다.
나. 계약기간은 서비스를 제공 받기 위한 계약서를 작성한 1-3년으로 한다.
다. 등급 변동, 또는 계약기간 종료 시 기관 운영위원회의 심의에 따라서 재계약 할 수 있다.
<기간을 명시하지 않을 경우 1년을 단위로 서비스를 제공한다.>
2. 노인장기요양보험 비대상자의 경우계약 당사자의 협의에 의해 결정할 수 있다.

3. 월 이용료
1. 장기요양 인정서에 기재된 장기요양 등급, 유효기간과 급여의 범위 내에서 장기 요양급여(서비스)를 이용한다.
2. 1, 2등급 : 재가 및 시설급여 / 3,4등급 : 재가급여 /5등급 : 인지활동프로그램

등급(월한도액)
1등급 1,252,000
2등급 1,103,400
3등급 1,043,700
4등급 985,200
5등급 843,200

3. 등급별로 이용할 수 있는 월 이용료(한도액)가 정해져 있으며 초과비용은 전액 본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①재가급여 월 한도액의 적용기간은 매월1일부터 말일까지로 한다.
②월 중 장기요양등급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높은 등급의 월 한도액을 적용한다.


4.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부담액은 아래표와 같이한다.(1회당,이용시간별)

분류번호 분 류 금 액(원)
가-1 30분 이상 11,810원
가-2 60분 이상 18,130원
가-3 90분 이상 24,310원
가-4 120분 이상 30,690원
가-5 150분 이상 34,880원
가-6 180분 이상 38,560원
가-7 210분 이상 41,950원
가-8 240분 이상 45,090원

야간가산
18시 이후 22시 이전에 제공한 급여에 대하여는 20%를 가산할 수 있다.
심야가산
22시 이후 06시 이전에 제공한 급여에 대하여는 30%를 가산할 수 있다.
휴일가산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에 제공한 급여에 대하여는 30%를 가산할 수 있다.


1. 신청접수 : 전화 또는 신청자 내방접수 / 건강관리공단, 구청, 동사무소 등 대상자 관리기관과 협조 - 장기요양 인정서 등을 통해 장기 요양수급자 여부 확인
2. 사전방문 : 대상자 가정을 방문하여 대상자에 대한 종합적인 상황파악기록(건강상태, 개인신상, 주거환경, 서비스 제공여부 등)
3. 사정회의 : 건강공단에서 제공하는 표준장기요양 이용계획서를 참조하여 수급자의 기능 상태 및 욕구에 대한 적합한 서비스 제공 횟수, 1일 서비스 제공기간, 일정 등을 결정한다.
4. 서비스 계약체결 : 신청자에게 서비스 제공 계획수립내역을 알리고, 서비스 제공 전 신청자나 그 가족과 서비스 계약을 체결한다.

※ 신청자가 기초수급자 이거나 의료급여 수급자인 경우 계약체결 전 반드시 수급자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사후관리 : 서비스 제공에 대한 만족도 및 불만사항 청취, 서비스 제공 후 심신상태 변화체크를 한다.

제24조 (계약자, 당사자의 의무)

서비스제공자와 서비스이용자(수급자) 및 보호자간에 다음 각 호를 포함한 별도의 이용계약서를 체결한다.
1. 서비스제공자의 의무
① 수급자의 안전한 기관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제공 의무
(단, 병·의원 입원 시는 간호, 간병을 제공하지 않는다)
② 수급자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
(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③ 표준 수발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의무

2. 수급자의 의무
① 월 이용료 납부 의무
② 기관의 건전한 생활분위기 조성 의무
③ 기관내의 개인 애완동물 사육금지 등 청결 의무
④ 보호자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⑤ 각종 프로그램의 참석 의무
⑥ 기타 기관 규칙 이행 의무
3. 수급자의 권리
① 개개인의 사생활은 존중 되고 보호 받는다. 또한 비밀을 보장 받을 권리가 있다.
② 종교와 문화 활동의 자유를 가진다.
③ 모든 생활 어르신들은 본 기관에서 제공하는 적절하고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다.
④ 수급자의 간호와 재활서비스가 보장되며 그 치료에 대해 알 권리가 있다.
⑤ 수급자는 직원들로부터 부당한 대우에 방치되지 않고 인간으로써의 존엄성과 평등, 존경을 받을 권리가 있다.
⑥ 안전하고 쾌적하며 가정적인 환경 속에서 자유로이 생활할 권리가 있다.
⑦ 어르신들은 가족 친지들과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고 사회활동을 참가할 권리가 있다.
⑧ 본 기관에서 생활 중 불편한 사항에 대하여 개선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4. 신원인수인의 의무
①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②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수급자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③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할 의무가 있다.
④ 장기출장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을 선정할 의무가 있다.
⑤ 수급자가 병원 입원 시,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5. 신원인수인의 권리
① 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② 수급자의 간호와 재활치료에 관한 상세 내역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③ 수급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권리가 있다.
④ 수급자의 처우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제25조 (계약의 해제)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급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2.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3. 3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4. 기관 내에서 기관규칙이나 기관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기관운영 또는 타 수급자의 생활에 지장을 줄 때
5.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6. 10일 이상 입원을 하였을 때. 단, 수급자나 보호자의 요청으로 퇴소를 유보하는 경우에 10일 초과 유보 일수에 대해(보험료 포함) 수납액 전액을 지불하는 조건으로 퇴소를 유보할 수 있다.
7.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장기요양갱신절차개선안내
2017.01.19
장기요양갱신절차개선안내

위치 / 연락처

📍
주소

📞
전화

062-369-7590

🌐
웹사이트

없음

전화

꿈꾸는노인복지센터 상담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