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이용정원 및 모집방법.
1) 이용정원
주간보호의 이용 정원은 41명으로 하며, 인지지원등급 수급자에게 급여를 제공한 경우,
정원의 10%(소수점이하 반올림) 범위까지 초과하여 운영 할 수 있다 .
① 이용대상은 사업계획서에 정한 바에 따라 아래 규정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일상생활 수행능력에 지장이 있는 장기요양대상자
2. 노인성 질환 또는 치매, 노쇠로 인해 심신의 장애가 있는 자
3. 일반질환으로 인해 일시적인 일상생활 서비스가 필요한 자
4. 독거노인으로서 일상생활서비스가 필요한 자
5. 기타 요양보호사의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자
2) 이용자모집
① 이용자 본인 또는 보호자 등의 전화, 내방 등 상담을 통하여 모집한다.
② 현수막, 홍보물 제작 및 비치, 홈페이지 및 장기요양기관 홈페이지 블로그 등을 통한 사업홍보로 이용자를 모집한다.
2. 이용계약
1) 계약기간
계약기간은 제10조에 의한 해지가 없는 한 서비스를 이용하는 날로부터 인정유효기간 만료일까지 한다. 단 인정서재발급에 따른 재계약을 실행한다.
① 계약성립은 장기요양급여 표준약관(계약서)작성과 수급자욕구사정, 낙상, 욕창, 인지기능 검사
를 근거로 개별급여계획을 수립하고 서비스이용자와 서비스제공자간 서명이 된 시점에 성립한
다.
② 다음 사유 발생 익일에 계약이 해지된 것으로 본다.
1. 공단에서 등급 외로 통보되어 이용자가 해지를 통보한 경우
2. 서비스 이용자가 해지를 통보한 경우
3. 서비스 제공기관이 휴업 또는 폐업한 경우
2) 계약목적
혼자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에게 주간보호센터를 통한 공식서비스와 지역사회 자원 연
계를 통한 다양한 서비스 제공으로 해당 수급자가 안정적이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도록 하기 위하
여 이용자는 본 계약이 정하는 준수 사항을 승인하고 이에 따른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기로 한다.
① 이용 어르신 관리보호 및 보호자의 욕구를 충족 시켜 주기 위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②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당사자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한다.
③ 명확한 안내와 설명을 통해 한층 더 질 높은 요양서비스를 제공한다.
3)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은 아래 표와 같이 한다.
양식 별표 #1 첨부
4) 신원인수인의 권리
① 이용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② 이용자의 간호에 관한 상세 내역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③ 이용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권리가 있다.
④ 이용자의 처우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5) 신원인수인의 의무
① 이용자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② 이용자의 월 이용료 등 입소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③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할 의무가 있다.
④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을 선정 할 의무가 있다.
⑤ 이용자가 병원 입원 시,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6) 계약의 해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계약은 해제된 것으로 본다.
① 이용자의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② 이용자의 건강진단 결과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③ 이용자의 이용료를 1회 이상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단, 이용자 또는 보호자는 이용료 납부에 어려움이 생겨 사전에 시설로 사유를 전달하고 납부일
자와 방법 등을 논의하는 등 이용료 납부의사를 적극적으로 밝힐 경우에는 이용자 또는 보호자
와 시설의 합의하에 상환일, 방법 등을 조정할 수 있다.
④ 이용계약 시 제시된 이용안내를 이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타 이용자의 서비
스 이용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
⑤ 이용자가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로 타 이용자의 안전이나 식사 등
이 용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 할 경우
3. 이용료 및 비용변경
1) 이용료 및 비용변경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이용자나 보호자와의 협의를 거쳐 이용료 및 비용을 변경
할 수 있다.
①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
②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요양급여 수가 기준이 변경되었을 경우
1. 서비스 종류별 이용료는 고시된 보험수가에 의하며, 본인부담액은 매회 서비스 제공일에 수납
이 원칙이나 상호 계약에 의거 익월 15일까지 수납한다. 다만, 납부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익일로 한다.
2. 등급의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일 기준으로 수가가 변경된다.
3. 보험수가에서 정한 월 한도액을 초과한 서비스 계획으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 또는 이미용 등
비급여 항목 서비스 제공 계약체결로 발생된 비급여 비용에 대하여 본인이 전액 부담한다.
2) 비용부담의 원칙
각 서비스의 비용은 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급여 수가를 기준으로 한다.
양식 별표 #1 첨부
① 장기요양등급자는 15%(일반인), 6~9%(경감 대상자)를 부담하며, 국민기초수급대상자는 무료
로 한다.
② 주간보호센터 이용 비용
1. 주?야간보호의 급여비용은 장기요양등급 및 1일당 급여제공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신체
활동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훈련비용 등은 별도로 산정하지 아니한다.
2. 주?야간보호 급여계약 후 미이용일에 대한 급여비용 산정
가. 월 15일 이상 급여계약을 체결한 후 이용자의 사정으로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월 5일의
범위 안에서 장기요양급여 제공계획서 상 이용예정 급여비용의 50%를 청구할 수 있다.
나. 미이용일에 대한 적용은 평일(월~금) 기준으로 한다.
4. 입소시 구비서류
1) 장기요양인정서, 표준장기요양이용확인서 (공단발급)
2) 건강진단서 (감염병 여부확인)
3) 가족관계증명서
4) 실내화 및 칫솔
5) 여분의 옷, 기저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