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계약 및 계약기간
1) 계약기간은 장기요양인정서에 나오는 유효기간 내로 한다.
2) 장기요양 갱신 및 등급변경으로 인정서 유효기간이 변경되거나 급여비용 변경되었을 경우에도 장기요양인정서등에 나오는 범위내에서 한다.
3) 수급자의 어르신과 보호자가 있는 경우는 서로 계약하였을 경우 계약서는 2부를 작성하여 수급자에게 1부 제공하고 1부는 센터에 보관해야 한다.
* 계약 당사자(보호자)
* 계약기간
*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내용 및 비용 등
* 급여 시간 및 급여제공 세부사항 등
2. 계약목적
1) 고령이나 노인성질병 등으로 인하여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 중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분들에게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3. 2025년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1) 등급
1등급2,306,400/2등급2,083,400/3등급1,485,700/4등급1,370,600/5등급1,177,000/인지지원등급657,400
2) 방문요양 방문당 수가
30분 16,630원
60분 24,120원
90분 32,510원
120분 41,380원
150분 48,250원
180분 54,320원
210분 60,530원
240분 66,770원
3) 방문목욕수가
차량이용(차량 내) 86,480원
차량이용(가정 내) 77,970원
차량 미 이용 48,690원
제10조 (이용정원)
이용정원은 관계 법령에 의거하여 방문요양과 목욕은 서비스 정원을 정하지 아니하고 법에
따른 절차에 의해 서비스를 제공한다.
제11조 (이용 대상자)
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로서 거동이 현저히 불편하여 등급판
정 위원회로부터 1~4등급 및 치매특별등급 5등급의 판정을 받은 자를 대상으로 한다. 그 외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정하는 자
제12조 (모집방법)
서비스 대상 어르신 모집은 다음과 같다.
① 가가호호 방문하여, 지역사회 클라이언트 욕구조사를 실시한다.
② 유관기관과 연계하여 관내 서비스 대상자를 파악한다.
③ 공단에서 등급 판정을 받은 자의 문의 전화를 친절 상담으로 한다.
④ 팜플렛 및 아파트 게시대 등 여러 가지 방범으로 홍보 및 상담을 한다.
제13조 (사례관리)
대상자에 대한 개별적인 사례관리를 다음 각 호의 절차에 의해 실시한다.
① 이용의뢰나 신청 시, 상담을 통해 서비스 제공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전화, 구두
서면 등으로 통보한다.
② 대상자의 욕구사정, 급여제공서비스계획, 장. 단기 목표를 설정한다.
④ 서비스의 계획이행과 대상자의 욕구변화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대상자의 만족도와 변
화를 측정하기 위한 평가를 실시한다.
⑤ 서비스 목표달성 및 사망, 이주 등 종결사유 발생 시 대상자 또는 그 보호자에게 전화,
구두, 서면 등으로 사전고지하고 자료관리 등 사후관리를 철저히 한다.
제4장 이용 계약
제14조 (서비스 이용계약)
계약은 이용자와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이용자의 의사표시가 불가능할 때에는 가족, 친척을 포함한 법적대리인도 계약 가능하다.
제15조 (계약목적) 고령이나 노인성질병 등으로 인하여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 중 장기요 양등급을 받은 분들에게 방문요양. 방문목욕을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 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제16조 (서비스 제공시간)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와 대상자의 욕구를 반영한 주 5일 09:00~18:00 내에서 이용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 변동 상황이 발생되면 조정할 수 있다
제17조 (계약기간)
원활한 서비스를 위하여 계약기간을 정한다.
① 계약기간은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 계약서에 명시된 기간으로 한다.
② 계약기간의 종료 시에는 재계약 할 수 있다.
제18조 (계약자, 수급자(보호자)의 의무)
1. 서비스제공자 의무
① “갑”의 안전한 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제공 의무
(단, 병원 입원 시는 급여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다)
② “갑”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
(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③ 표준 수발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의무
2. 수급자(보호자)의 의무
1) 월 이용료 납부 의무
2) 보호자 인적사항 및 연락처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3) 방문목욕 서비스 전 목욕서비스와 관련된 담당요양보호사의 질문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4) 수급자 및 보호자는 목욕서비스 전 본인(수급자) 의 건강상의 이상 증세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여야 한다. (미설명에 대한 사고는 수급자와 보호자에게 전적으로 책임이
있다) (단, 담당요양보호사가 목욕서비스 방법이 건강상 좋지 않다고 판단한 경우 수급
자, 보호자의 요구를 거절 할 수 있다)
3. 신원 인수 권리 및 의무 신원 인수는 주민등록 증 등 신원을 확인하고 건강상태를 점검하고 인수인계에 철저를 기
하고 권리 및 의무를 다하고 건강관리 등에 임한다.
4. 계약 해지 등 기타 사항 이용규칙 및 센터 운영에 피해를 주거나 민, 형사상의 문제를 야기할 시는 계약기간 중 이
라도 계약을 취소 할 수 있다.
① 센터는 이용자가 센터의 운영에 피해를 입혔다고 판단할 경우 계약을 중단하거나 취소
할 수 있다.
② 이용자는 센터의 직원이 정신적, 신체적으로 피해를 입혔을 경우 원인 분석하여 그 결
과에 따라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5. 이용절차
① 노인장기요양법상 등급판정을 받고 센터에 전화나 방문으로 신청 접수한다.
② 신청, 접수를 받은 센터는 수급대상 노인 가정을 방문하여 서비스 체결에 필요한 상담
일지, 정보제공동의서, 서비스이용계약서를 체결한다.
③ 방문요양서비스 제공 중 개인 및 병원 등의 업무로 서비스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센
터로 본인 또는 타인이 연락하여 서비스 일정을 조정토록 한다.
6. 구비서류
* 이용 신청 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 하여야 한다.
① 장기요양인정서 1부
②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1부
③ 복지용구급여확인서 1부
제19조 (계약해지)
이용규칙 및 센터 운영에 피해를 주거나 민, 형사상의 문제를 야기할 시는 계약기간 중 이라 도 계약을 취소 할 수 있다.
① 센터는 이용자가 센터의 운영에 피해를 입혔다고 판단할 경우 운영위의 심의를 거쳐 계약을 중단하거나 취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