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B등급 89.9점

나누미방문요양센터

02-834-7728
B
평가등급 89.9점
📅
설립연도 2008년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토 9:00~18:00 법정공휴일 휴무

지역

서울 영등포구

인력 현황

155
요양보호사 1급
99%
1
시설장
1%
1
사회복지사
1%

총 인력: 157명

프로그램 1

치매5등급인지기능향상

인지기능향상

대상: 2(명)명, 주기: 일 1회(1시간), 장소: 대상자 자택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전철이용시 1호선 신길역1번출구에서 3분거리 5호선 신길역에서 하차후 1호선 1번출구에서3분거리 1호선 대방역에서 10분거리 일반버스 신길새마을 금고,대신시장정류장 에서 하차 파랑- 306, 361, 363, 605, 640, 641, 650 초록- 5614, 5711, 5612, 6211, 6411, 6513, 6514, 5616, 5625, 5629 빨강- 9412, 9408

🅿️ 주차

주차시 전화주세요. (사무실앞 주차가능)

공지사항 10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사항 2026년
2026.01.22
장기요양 급여이용대상


65세 이상- 치매,뇌졸중등 기타 노인성질환으로 거동이 불편하신분

65세 미만- 치매,뇌졸중등 뇌혈관질황,파킨슨,알츠하이머등으로 거동이 불편하신분

절차: 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운영센터에 요양등급신청 후 판정받으세요.

장기요양등급 1~5등급 판정받으시면 방문요양 이용가능합니다.


급여이용 요금 : 2026년 1월 1일 현재


1등급 월급여 총액 :2.512.900원 중 월 본인부담금 15% 376.935원 (일반)

2등급 월급여 총액 : 2.331.200원 중 월 본인부담금 15% 349.680원 (일반)

3등급 월급여 총액 : 1.528.200원 중 월 본인부담금 15% 229.230원 (일반)

4등급 월급여 총액 : 1.409.700원 중 월 본인부담금 15% 211.455원 (일반)

5등급 월급여 총액 : 1.208.900원 중 월 본인부담금 15% 181.335원 (일반)

서비스지원 내용 : 신체활동 지원 , 인지활동 지원(5등급), 정서지원 , 가사 및
일상생활 지원 등 이며 단, 치매특별등급자는 인지자극활동,
일상생활함께하기 훈련합니다


이용계약의 체결 : 1. 장기요양인정서 2.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근거로 가가호호방문 등
상담 실시 후 건강보험공단표준약관에 준하여 계약체결 등 절차를 거처
어르신에 맞는 요양보호사를 어르신댁에 배치 1:1 방문요양 서비스실시합니다

서비스제공자와 서비스이용자(수급자) 및 보호자간에 다음 각 호를 안내한다.
1. 서비스제공자의 의무
① 수급자의 안전한 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제공 의무
(단, 병·의원 입원 시는 간호, 간병을 제공하지 않는다)
② 수급자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
(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③ 표준 수발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의무

2. 수급자의 의무
① 월 본인부담금 납부 의무
② 가정의 건전한 생활분위기 조성 의무
③ 보호자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④ 기타 기관 규칙 이행 의무

3. 수급자의 권리
① 개인의 사생활은 존중되고 보호 받는다. 또한 비밀을 보장 받을 권리가 있다.
② 종교와 문화 활동의 자유를 가진다.
③ 본 센터에서 제공하는 적절하고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다.
④ 수급자는 요양요원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고 인간으로써의 존엄성과 평등.존경을 받을 권리가 있다.
⑤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 속에서 자유로이 생활할 권리가 있다.
⑥ 요양요원의 서비스 수행 중 불편사항에 대하여 개선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4. 신원인수인의 의무
①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②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수급자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③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할 의무가 있다.
④ 장기출장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을 선정할 의무가 있다.
⑤ 수급자가 병원 입원 시,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5. 신원인수인의 권리
① 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② 수급자가 안전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알 권리가 있다.
③ 수급자의 처우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계약의 해제)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급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2.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3. 3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4. 기관규칙이나 기관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기관운영에 지장을 줄 때
5.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6.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7. 수급자나 보호자가 요양요원에게 정신적, 신체적으로 피해를 입혔을 경우
원인 분석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자세한 문의는 나누미방문요양센터(☎834-7728)로 전화주시면 자세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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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사항 2025년
2025.01.01
장기요양 급여이용대상


65세 이상- 치매,뇌졸중등 기타 노인성질환으로 거동이 불편하신분

65세 미만- 치매,뇌졸중등 뇌혈관질황,파킨슨,알츠하이머등으로 거동이 불편하신분

절차: 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운영센터에 요양등급신청 후 판정받으세요.

장기요양등급 1~5등급 판정받으시면 방문요양 이용가능합니다.


급여이용 요금 : 2025년 1월 1일 현재


1등급 월급여 총액 :2.306.400원 중 월 본인부담금 15% 345.960원 (일반)

2등급 월급여 총액 : 2.083.400원 중 월 본인부담금 15% 312.510원 (일반)

3등급 월급여 총액 : 1.485.700원 중 월 본인부담금 15% 222.855원 (일반)

4등급 월급여 총액 : 1.370.600원 중 월 본인부담금 15% 205.590원 (일반)

5등급 월급여 총액 : 1.177.000원 중 월 본인부담금 15% 176.550원 (일반)

서비스지원 내용 : 신체활동 지원 , 인지활동 지원(5등급), 정서지원 , 가사 및
일상생활 지원 등 이며 단, 치매특별등급자는 인지자극활동,
일상생활함께하기 훈련합니다


이용계약의 체결 : 1. 장기요양인정서 2.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근거로 가가호호방문 등
상담 실시 후 건강보험공단표준약관에 준하여 계약체결 등 절차를 거처
어르신에 맞는 요양보호사를 어르신댁에 배치 1:1 방문요양 서비스실시합니다

서비스제공자와 서비스이용자(수급자) 및 보호자간에 다음 각 호를 안내한다.
1. 서비스제공자의 의무
① 수급자의 안전한 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제공 의무
(단, 병·의원 입원 시는 간호, 간병을 제공하지 않는다)
② 수급자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
(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③ 표준 수발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의무

2. 수급자의 의무
① 월 본인부담금 납부 의무
② 가정의 건전한 생활분위기 조성 의무
③ 보호자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④ 기타 기관 규칙 이행 의무

3. 수급자의 권리
① 개인의 사생활은 존중되고 보호 받는다. 또한 비밀을 보장 받을 권리가 있다.
② 종교와 문화 활동의 자유를 가진다.
③ 본 센터에서 제공하는 적절하고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다.
④ 수급자는 요양요원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고 인간으로써의 존엄성과 평등.존경을 받을 권리가 있다.
⑤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 속에서 자유로이 생활할 권리가 있다.
⑥ 요양요원의 서비스 수행 중 불편사항에 대하여 개선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4. 신원인수인의 의무
①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②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수급자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③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할 의무가 있다.
④ 장기출장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을 선정할 의무가 있다.
⑤ 수급자가 병원 입원 시,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5. 신원인수인의 권리
① 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② 수급자가 안전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알 권리가 있다.
③ 수급자의 처우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계약의 해제)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급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2.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3. 3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4. 기관규칙이나 기관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기관운영에 지장을 줄 때
5.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6.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7. 수급자나 보호자가 요양요원에게 정신적, 신체적으로 피해를 입혔을 경우
원인 분석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자세한 문의는 나누미방문요양센터(☎834-7728)로 전화주시면 자세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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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사항 2024년
2024.01.05
장기요양 급여이용대상


65세 이상- 치매,뇌졸중등 기타 노인성질환으로 거동이 불편하신분

65세 미만- 치매,뇌졸중등 뇌혈관질황,파킨슨,알츠하이머등으로 거동이 불편하신분

절차: 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운영센터에 요양등급신청 후 판정받으세요.

장기요양등급 1~5등급 판정받으시면 방문요양 이용가능합니다.


급여이용 요금 : 2024년 1월 1일 현재


1등급 월급여 총액 : 2.069.900원 중 월 본인부담금 15% 310.485원 (일반)

2등급 월급여 총액 : 1.869.600원 중 월 본인부담금 15% 280.440원 (일반)

3등급 월급여 총액 : 1.455.800원 중 월 본인부담금 15% 218.370원 (일반)

4등급 월급여 총액 : 1.341.800원 중 월 본인부담금 15% 201.270원 (일반)

5등급 월급여 총액 : 1.151.600원 중 월 본인부담금 15% 172.740원 (일반)

서비스지원 내용 : 신체활동 지원 , 인지활동 지원(5등급), 정서지원 , 가사 및
일상생활 지원 등 이며 단, 치매특별등급자는 인지자극활동,
일상생활함께하기 훈련합니다


이용계약의 체결 : 1. 장기요양인정서 2.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근거로 가가호호방문 등
상담 실시 후 건강보험공단표준약관에 준하여 계약체결 등 절차를 거처
어르신에 맞는 요양보호사를 어르신댁에 배치 1:1 방문요양 서비스실시합니다

서비스제공자와 서비스이용자(수급자) 및 보호자간에 다음 각 호를 안내한다.
1. 서비스제공자의 의무
① 수급자의 안전한 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제공 의무
(단, 병·의원 입원 시는 간호, 간병을 제공하지 않는다)
② 수급자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
(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③ 표준 수발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의무

2. 수급자의 의무
① 월 본인부담금 납부 의무
② 가정의 건전한 생활분위기 조성 의무
③ 보호자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④ 기타 기관 규칙 이행 의무

3. 수급자의 권리
① 개인의 사생활은 존중되고 보호 받는다. 또한 비밀을 보장 받을 권리가 있다.
② 종교와 문화 활동의 자유를 가진다.
③ 본 센터에서 제공하는 적절하고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다.
④ 수급자는 요양요원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고 인간으로써의 존엄성과 평등.존경을 받을 권리가 있다.
⑤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 속에서 자유로이 생활할 권리가 있다.
⑥ 요양요원의 서비스 수행 중 불편사항에 대하여 개선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4. 신원인수인의 의무
①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②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수급자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③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할 의무가 있다.
④ 장기출장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을 선정할 의무가 있다.
⑤ 수급자가 병원 입원 시,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5. 신원인수인의 권리
① 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② 수급자가 안전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알 권리가 있다.
③ 수급자의 처우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계약의 해제)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급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2.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3. 3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4. 기관규칙이나 기관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기관운영에 지장을 줄 때
5.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6.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7. 수급자나 보호자가 요양요원에게 정신적, 신체적으로 피해를 입혔을 경우
원인 분석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자세한 문의는 나누미방문요양센터(☎834-7728)로 전화주시면 자세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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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2023년
2023.01.02
장기요양 급여이용대상


65세 이상- 치매,뇌졸중등 기타 노인성질환으로 거동이 불편하신분

65세 미만- 치매,뇌졸중등 뇌혈관질황,파킨슨,알츠하이머등으로 거동이 불편하신분

절차: 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운영센터에 요양등급신청 후 판정받으세요.

장기요양등급 1~5등급 판정받으시면 방문요양 이용가능합니다.


급여이용 요금 : 2023년 1월 1일 현재


1등급 월급여 총액 : 1.885.000원 중 월 본인부담금 15% 282.750원 (일반)

2등급 월급여 총액 : 1.690.000원 중 월 본인부담금 15% 253.500원 (일반)

3등급 월급여 총액 : 1.417.200원 중 월 본인부담금 15% 212.580원 (일반)

4등급 월급여 총액 : 1.306.200원 중 월 본인부담금 15% 195.930원 (일반)

5등급 월급여 총액 : 1.121.100원 중 월 본인부담금 15% 168.165원 (일반)

서비스지원 내용 : 신체활동 지원 , 인지활동 지원(5등급), 정서지원 , 가사 및
일상생활 지원 등 이며 단, 치매특별등급자는 인지자극활동,
일상생활함께하기 훈련합니다


이용계약의 체결 : 1. 장기요양인정서 2.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근거로 가가호호방문 등
상담 실시 후 건강보험공단표준약관에 준하여 계약체결 등 절차를 거처
어르신에 맞는 요양보호사를 어르신댁에 배치 1:1 방문요양 서비스실시합니다

서비스제공자와 서비스이용자(수급자) 및 보호자간에 다음 각 호를 안내한다.
1. 서비스제공자의 의무
① 수급자의 안전한 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제공 의무
(단, 병·의원 입원 시는 간호, 간병을 제공하지 않는다)
② 수급자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
(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③ 표준 수발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의무

2. 수급자의 의무
① 월 본인부담금 납부 의무
② 가정의 건전한 생활분위기 조성 의무
③ 보호자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④ 기타 기관 규칙 이행 의무

3. 수급자의 권리
① 개인의 사생활은 존중되고 보호 받는다. 또한 비밀을 보장 받을 권리가 있다.
② 종교와 문화 활동의 자유를 가진다.
③ 본 센터에서 제공하는 적절하고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다.
④ 수급자는 요양요원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고 인간으로써의 존엄성과 평등.존경을 받을 권리가 있다.
⑤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 속에서 자유로이 생활할 권리가 있다.
⑥ 요양요원의 서비스 수행 중 불편사항에 대하여 개선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4. 신원인수인의 의무
①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②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수급자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③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할 의무가 있다.
④ 장기출장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을 선정할 의무가 있다.
⑤ 수급자가 병원 입원 시,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5. 신원인수인의 권리
① 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② 수급자가 안전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알 권리가 있다.
③ 수급자의 처우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계약의 해제)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급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2.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3. 3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4. 기관규칙이나 기관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기관운영에 지장을 줄 때
5.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6.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7. 수급자나 보호자가 요양요원에게 정신적, 신체적으로 피해를 입혔을 경우
원인 분석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자세한 문의는 나누미방문요양센터(☎834-7728)로 전화주시면 자세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23년 변경되는 주요내용
2022.12.30
[2023년에 변경되는 주요 내용]

?▷ 2023년 장기요양보험료율은 소득대비 0.91%로 작년의 0.86%에 비해 0.05% 인상되었습니다.

▷ 장기요양 수가도 재가급여의 경우 방문요양 4.92%, 방문목욕 4.55% 인상되었습니다.

▷ 특히 1, 2등급 수급자의 경우 돌봄가족의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월한도액을 대폭 인상하여 8시간 서비스 이용 횟수를 현행 월 4회에서 6회로 확대 됩니다.

▷ 또한 65세 미만의 노인성질병 인정 범위에 치매, 뇌혈관성질환 등 외에 루게릭·다발성경화증 (질병코드 기준 G12, G13, G35)등을 추가로 포합됩니다.
22년 배상책임보험
2022.05.24
22년 배상책임보험
장기요양급여이용계약에 관한사항2022년
2022.02.04
장기요양 급여이용대상


65세 이상- 치매,뇌졸중등 기타 노인성질환으로 거동이 불편하신분

65세 미만- 치매,뇌졸중등 뇌혈관질황,파킨슨,알츠하이머등으로 거동이 불편하신분

절차: 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운영센터에 요양등급신청 후 판정받으세요.

장기요양등급 1~5등급 판정받으시면 방문요양 이용가능합니다.


급여이용 요금 : 2022년 1월 1일 현재


1등급 월급여 총액 : 1.672.700원 중 월 본인부담금 15% 250.905원 (일반)

2등급 월급여 총액 : 1.486.800원 중 월 본인부담금 15% 223.020원 (일반)

3등급 월급여 총액 : 1.350.800원 중 월 본인부담금 15% 202.620원 (일반)

4등급 월급여 총액 : 1.244.900원 중 월 본인부담금 15% 186.735원 (일반)

5등급 월급여 총액 : 1.068.500원 중 월 본인부담금 15% 160.275원 (일반)

서비스지원 내용 : 신체활동 지원 , 인지활동 지원(5등급), 정서지원 , 가사 및
일상생활 지원 등 이며 단, 치매특별등급자는 인지자극활동,
일상생활함께하기 훈련합니다


이용계약의 체결 : 1. 장기요양인정서 2.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근거로 가가호호방문 등
상담 실시 후 건강보험공단표준약관에 준하여 계약체결 등 절차를 거처
어르신에 맞는 요양보호사를 어르신댁에 배치 1:1 방문요양 서비스실시합니다

서비스제공자와 서비스이용자(수급자) 및 보호자간에 다음 각 호를 안내한다.
1. 서비스제공자의 의무
① 수급자의 안전한 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제공 의무
(단, 병·의원 입원 시는 간호, 간병을 제공하지 않는다)
② 수급자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
(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③ 표준 수발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의무

2. 수급자의 의무
① 월 본인부담금 납부 의무
② 가정의 건전한 생활분위기 조성 의무
③ 보호자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④ 기타 기관 규칙 이행 의무

3. 수급자의 권리
① 개인의 사생활은 존중되고 보호 받는다. 또한 비밀을 보장 받을 권리가 있다.
② 종교와 문화 활동의 자유를 가진다.
③ 본 센터에서 제공하는 적절하고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다.
④ 수급자는 요양요원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고 인간으로써의 존엄성과 평등.존경을 받을 권리가 있다.
⑤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 속에서 자유로이 생활할 권리가 있다.
⑥ 요양요원의 서비스 수행 중 불편사항에 대하여 개선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4. 신원인수인의 의무
①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②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수급자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③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할 의무가 있다.
④ 장기출장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을 선정할 의무가 있다.
⑤ 수급자가 병원 입원 시,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5. 신원인수인의 권리
① 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② 수급자가 안전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알 권리가 있다.
③ 수급자의 처우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계약의 해제)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급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2.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3. 3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4. 기관규칙이나 기관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기관운영에 지장을 줄 때
5.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6.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7. 수급자나 보호자가 요양요원에게 정신적, 신체적으로 피해를 입혔을 경우
원인 분석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자세한 문의는 나누미방문요양센터(☎834-7728)로 전화주시면 자세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2022년 공단수가
2022.02.04
22년 방문요양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금
2021년 장기요양요원 독감 무료접종 안내
2021.10.15
2021년 장기요양요원 독감 무료접종 안내드리니 2021.11.22.(월)까지 이메일로 신청서류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장기요양요원 독감 무료접종 사업 개요>

가. 지원대상: 만 64세 이하 현업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 1957.1.1. 이후 출생자

- 재직증명은 산재보험 가입명부로 증빙

나. 접종기간: 2021.10.11. ~ 2021.11.15.

다. 지원내용: 4가 백신 접종 실비 지원(4가백신비+접종시행비)
접종 후 영수증 센터에 제출해주세요.
[재가요양보호사 한시지원금 50만원 신청 안내]
2021.01.18
[재가요양보호사 한시지원금 50만원 신청 안내]

요양보호사선생님도 3차재난지원금 50만원지급대상이 되어 신청방법을 안내하여 드립니다.
(전담콜센터 문의: 1644-0083 )

*신청기간 : 1월25일(월) ~2월 5일(금)

지원대상

□ 지원대상은 ?방문(재가)돌봄서비스*(7종) 및 방과후 학교 종사자로,

* 재가요양서비스, 노인맞춤돌봄, 장애인활동지원, 장애아돌봄, 가사간병서비스, 산모신생아서비스, 아이돌보미 등

ㅇ 해당 직종 종사자라면 ?고용보험 가입이나 사업자 등록 여부 등에 관계 없이 지원대상이 될 수 있다.

지원요건

□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재직요건과 소득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ㅇ재직요건 :사업 공고일(’21.1.15.) 현재 지원대상 업무에 종사하고 있고,

’20년에 월 60시간* 이상 노무를 제공한 달이 6개월 이상이어야 한다.

* 관계기관 DB에 등록된 서비스 제공시간을 기준으로 함. 단, DB에 등록되지 않은 서비스시간은 제공기관에서 확인한 경우 인정(“제공기관 확인서” 양식 제출 필요)

ㅇ소득요건 :?’19년 연소득이 1천만원 이하이어야 한다.

* 국세청 신고 ’19년 연소득 기준(소득금액증명 확인). 단, ‘20년 신규종사자의 경우에는 ’20년 소득을 기입하고, 제공기관에서 발급한 원천징수영수증 등 증빙서류 제출 필요

□ 위 요건 해당 여부를 신청서에 기입하면, 관계기관 DB를 통해 일괄적으로 검증할 예정이므로, 별도의 증빙서류는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 단, DB 미등록 서비스시간에 대한 증빙자료, ’20년 신규자 소득 증빙자료 등은 해당하는 경우 제출

□ 신청 인원이 예산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19년 연소득을 기준으로 저소득자를 우선하여,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예정이다.

신청기간 및 방법

□ 한시지원금은 ?1월 25일(월) 09시부터, 2월 5일(금) 18시까지 홈페이지

(welfare.kcomwel.or.kr/CareWorker.jsp, PC만 가능)에서 신청할 수 있다.

* 신청기간 내에는 24시간 신청 가능

ㅇ 아울러, 안정적인 온라인 신청을 위해 신청기간 첫주 평일에 한해 신청 5부제를 시행한다.

- 1.25.(월)~1.29.(금)에는 신청자 본인의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지정된 요일에만 신청이 가능하며, 1.30.(토)~2.5.(금)에는 자유롭게 신청할 수 있다.

구 분

1.25.(월)

1.26.(화)

1.27.(수)

1.28.(목)

1.29.(금)

1.30.(토)~2.5.(금)

출생연도

끝 자 리

1, 6

2, 7

3, 8

4, 9

5, 10

제한 없음

□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신청기간 중 신분증과 본인인증 수단(스마트폰 등)을 지참하여 가까운 근로복지공단을 방문하면, 신청방법 안내 및 컴퓨터(PC)를 사용한 신청에 도움을 받을 수 있다.

* 근로복지공단 전국 61개 지사를 통해 지원

중복수급 관련

□ 한시지원금은 3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과는 중복 수급할 수 없으며, 중복하여 신청할 경우, 3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우선 지급한다.

□ 한편,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한 자는 한시지원금을 수급받은 달에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을 동시에 받을 수 없고,

ㅇ 미지급된 구직촉진수당은 남은 취업지원서비스 기간 내 분할지급된다.

지원내용 및 지원시기

□ 지원요건을 충족하는 대상자에게는 50만원이 지원되며,

ㅇ 지원금의 지급은 재직요건, 소득요건 등 ?심사를 완료한 후, 2월 말에 일괄적으로 지급될 예정이다.

* 다만, 지원요건 및 중복수급 여부 검증 일정에 따라 지급시기 일부 변동 가능

□ 방문돌봄종사자등 한시지원금?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는 경우, 전담 콜센터(1644-0083)와

홈페이지(welfare.kcomwel.or.kr/CareWorker.jsp) 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ㅇ “지원대상에 해당되시는 선생님분들께서는 지원요건을 확인하시어 신청 기간에 꼭 신청해주시길 바랍니다.

주요질문에 대한 Q&A

1. 신청-지원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사전준비) 본인이 지원요건(재직?소득)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미리 확인해 두시면 편리합니다.

□(신청) 1.25.(월)부터 신청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재직요건 및 소득요건 관련 사항과 계좌번호 등을 기재사항을 기입합니다.

ㅇ별도의 증빙자료는 해당되는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 ?관계기관 DB 미등록 종사시간 증빙자료, ?’20년 신규종사자 소득 증빙자료, ?방과후 강사 계약체결 확인서식 등

□(심사) 요건 심사를 완료한 후, 2월말에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2. 재직요건에 해당 여부를 본인이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재직요건은 소속된 서비스 제공기관에 문의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업 공고일(’21.1.15.) 현재 종사 여부는 재가서비스 제공기관과 유효한 계약을 체결 중인지 여부로 판단합니다.

60시간 이상 종사한 달 수는 “이용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한 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주휴, 법정교육시간 등은 제외됩니다.

□여러 제공기관과 계약을 체결한 경우, 기관별 종사시간을 합산할 수 있으며,

ㅇ관계기관 데이터베이스(DB)에 등록되지 않은 서비스시간이 있는 경우, 별도의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소득요건에 해당 여부를 본인이 확인할 수 있나요?

□ 소득요건은 국세청에 등록된 ’19년 소득을 기준으로 하므로, 국세청 홈텍스(www.hometax.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ㅇ방문돌봄업무 외에도 기타 소득을 포함한 ’19년 개인의 총소득을 기준으로 하므로, “소득금액증명원”을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 ‘20년 신규종사자의 경우에는 ’20년 소득을 기입하고, 제공기관에서 발급한 원천징수영수증 등 증빙서류 제출 필요
[출처] 요양보호사 3차재난지원금 50만원 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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