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용계약의 목적
1. 수급자의 일상생활과 신체활동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제품을 공급함으로서 수급자의 삶의 만족도를 높인다.
2. 보호자로 하여금 수급자의 원활한 간호, 간병을 위한 제품을 공급함으로써 수급자의 케어의 고충을 경감시킨다.
3. 수급자에게 필요제품을 공급함에 있어 정확성과 투명성을 제공한다.
- 이용계약의 기간
1. 계약기간은 계약당일에서 계약당일 기준 장기요양등급 유효기간 종료일을 기준으로 하며, 기간을 명시하지 않을 경우 계약 당일에서 1년을 단위로 서비스를 제공한다. 단, 이용자 및 그 가족이 희망하는 경우 증감될 수 있다.
2. 제1항은 대여품목에 한정한다.
3. 이용자는 계약기간 중 사망, 입원 등 중요한 신변상 변화로 인해 계약을 유지할 수 없을 경우 관련규정에 따라 서면 등으로 상호 합의 처리한다.
- 이용료 및 그 밖의 부담액
1. 복지용구 본인일부부담금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수급자가 부담한다. 다만, 수급자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는 그러하지 안니한다.
가.사업소는 수급자에게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한 급여를 실시하고 복지용구 제품에 대한 비용을 산정할 때는 공단에서 지정한 수가를 산정기준에 의하여 산정하되, 가,감산율에 의하여 10웜 미만의 단수가 있을 때에는 4사 5입 한다.
나. 사업소는 수급자에게 제공한 복지용구 제품에 따라 산정된 공단 수가 산정한다.
다. 복지용구는 연 160 만원 한도 내에서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 보호 서비스 급여혜택을 이용할 수 있다.
라. 복지용구는 각 제품에 따라 산정된 공단수가로 15%(장기요양보험법 기준)에 해당되는 본인일부부담금을 수급자가 직접 납부한다.
(일반 수급자- 15%, 경감.의료급여자 9%혹은 6%, 기초수급자- 0%)
마. 복지용구급여확인서에서 사용 불가능한 복지용구 품목 및 대여 품목을 수급자가 구매하고자 원할 때에는 반드시 모든 비용을 수급자가 부담하는 것을 공지해야 한다.
라. 본인일부부담금은 지정된 계죄로 입금한다. 다만, 대여품목의 본인일부부담금은 월 단위 또는 수급자와 협의하여 해당 대여기간의 본인일부부담금 전액을 일시불로 입금할 수 있다.
2. 이용료의 변경에 관한 사항
가. 공단수가 변경으로 인한 대여품목 본인일부부담금이 인하되었을 경우, 대여기간 종료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발생하는 차액을 환불한다. 다마, 수급자의 필요에 따라 대여기간을 연장할 경우 발생하는 차액을 제외한 본인일부부담금을 수급자에게 청구한다.
- 신원인수의 권리 및 의무
대상자는 서비스 이용계약 시 대리인(이하 '보호자'에 포함)을 지정하여야 하며, 대상자가 지정한 보호자는 신원인수인으로서 다음의 권리와 의무를 지닌다.
1. 신원인수인의 권리
1)대상자가 안전하고 청결한 생활환경에서 거주하고 있음을 확인할 권리
2)대상자가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
3) 기관이 실시하는 만조도 조사, 방문상담 등을 통항려 서비스 질을 평가하고,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 신원인수인의 의무
1) 대상자로의 서비스 제공과 관련한 자료제공을 기관으로부터 요청 받았을 경우 이를 제공할 의무
2) 대상자의 월 이용료 등 본인부담비용을 부담할 의무
3) 대상자의 인적사항을 변경 드에 대한 즉시 통보 의무
4) 장기출장 등으로 인해 보호자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울 경우 대리인의 선정 의무
- 계약의 해제
1.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 될 경우에는 서비스제공자와 이용자 또는 보호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미사용 구매품목의 반품 시
2) 대여품목의 조기회수 요청 시
3) 시설입소에 따른 대여품목의 공급불가시
4) 계약의 해지의 경우, 복지용구 공급계약서를 새로 작성하고 금액을 정산한다.
2. 서비스제공자와 이용자는 상호 합의하여 대여품목의 계약을 연장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유효기간과 적용기간에 따라 새롭게 복지용구 공급계약서를 작성한다.
3. 계약의 변경 시 대여품목의 경우, 대여기간에 따라 배송비 등이 추가적으로 발생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