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규정 제19조(이용예계약 내용)-이용계약에 관한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다.
1.계약목적: 장기요양보험서비스 수급자와 서비스 제공 센터간의 의무사항을 철저히 준수하기 위함이다.
2.계약기간: 인정유효기간 내에 수급자가 원하는 기간까지로 한다.
3.서비스 이용전 계약서를 작성하며 계약서에는 계약기간,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장기요양급여비용, 비급여 사항, 개인정보보호, 계약의 해지, 손해배상책임 등 분쟁해결등의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4.센터는 수급자의 본인여부,장기요양인정등급,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 본인일부부담금 감경대상 여부를 확인한 후 장기요양급여제공(이용)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1부는 수급자에게 발급하고, 1부는 센터에 보관한다.
5.이용계약에 대한 사항을 지키기 위해 계약당사자는 최선을 다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급자의 요청에 의해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항이 없는 한 수급자의 계약해지 요청을 무조건적으로 수용해야 한다.
제20조(서비스 개시 절차)
1.기초수급자 및 기타 의료급여 수급자는 행정관청에 장기요양이용의뢰서를 제출하고 해당 행정관청에서 수급자에 대한 서비스 제공을 승인 한 후에 개시한다.
2.일반수급자의 경우 계약과 동시에 개시한다. 단, 수급자(보호자)가 원하는 날이 있으면 센터가 개시할 수 있는지 여부를 살펴 그에 따른다.
제21조(서비스 이용료 및 이용자의 비용부담) 서비스의 이용료 및 비용부담은 장기요양보험제도 수가산정 및 비용청구 지침에 의하여 다음의 사항에 따라 비용을 청구한다. 다만,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그 비용 전부를 이용자 본인이 납부한다.
1.장기요양보험 일반 급여대상자는 이용 수가의 15%를 본인이 부담하며, 그 나머지 비용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센터에 청구한다.
2.기초수급자의 장기요양급여비용은 전액 무료로 제공하고, 장기요양급여 수가지침에 의거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센터에 비용을 청구한다.
3.기초생활수급권자가 아닌 의료급여 특례자는 이용 수가의 9% 또는 6%를 본인이 부담하며, 그 나머지 비용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센터에 청구한다.
4.장기요양급여수가에 의한 비용외의 비 급여 부분은 다음과 같이 부담한다.
가.주간보호 식재료비(간식포함): 1일1식 2,000원-식비1,000원,간식비1,000원
나.기타 이.미용, 병원동행시 교통비 등은 센터에서 무료제공하며, 수급자 개인의 사유에 의한 차량 이용등은 실비로 개인이 부담한다.
5.매월청구하는 수가의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부분 부담금을 3월이상 미납시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