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B등급 84.8점 잔여 15명

나주까리따스노인복지센터

061-334-7728
B
평가등급 84.8점
🛏️
정원 / 현원 2 / 17명
📅
설립연도 2006년
💰
월 비용 62,000원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금 08:30-18:00(토요일 격주근무)

지역

전남 나주시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정원 현황

현원 2명 정원 17명
12%

현재 15명 입소 가능합니다.

인력 현황

1
assistant
17%
2
요양보호사 1급
33%
1
시설장
17%
1
간호조무사
17%
1
사회복지사
17%

총 인력: 6명

프로그램 5

공 놀이, 볼링, 투호놀이

운동보조

대상: 16(명)명, 주기: 주 3회(1시간), 장소: 센터프로그램실

사회적응프로그램

기타

대상: 16(명)명, 주기: 월 1회(60시간)

시장구경, 마트구경, 산책(수시)

기타

대상: 16(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영화관람

기타

대상: 16(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센터프로그램실

인지프로그램

기타

대상: 17(명)명, 주기: 주 5회(1시간), 장소: 센터프로그램실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간식비용 31,000원
식재료비(간식제외) 31,000원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버스편 이용시(영산포 터미널 하차) 160번, 180번, 180-1번 (나주보건소 부근)

🅿️ 주차

넓은 주차공간이 확보되어 있음.

공지사항 10

26년 1월 안내문 프로그램계획, 식단표 게시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6.01.05
26년 1월 안내문 프로그램계획, 식단표 게시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나주 보우회 사랑의 쌀 기증
2025.12.30
나주 보우회 김성대 회장님과 총무님 차기 회장님 및 회원 여러분들께서 저희 기관에 사랑의 쌀 10kg 70포를 기증해 주셨습니다. 저희 기관 장기 요양 대상자분들께 소중히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주 목사고을 시장 사랑의 김장나눔 후원
2025.12.05
나주 목사 고을 시장에서 연말을 맞이하여 취약계층어르신들께 큰 힘이 될수 있게 김장 김치(13박스)를 후원해 주셨습니다. 저희 어르신들께 소중한 김치를 전달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12월 안내문 및 식단표, 프로그램계획표게시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5.12.01
12월 안내문 및 식단표, 프로그램계획표게시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1월 안내문 및 식단표, 프로그램 계획표
2025.11.03
11월 안내문 및 식단표, 프로그램 계획표 게시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추석명절 위문품전달(최명수도의원님, 전남개발공사)
2025.10.01
최명수 도의원님과 전남 개발공사사장님께서 푸짐한 후원품으로 저희 어르신들 명절 잘 보낼 수 있도록 방문해 주셨습니다. 방문해 주신 도의원님 감사합니다. 덕분에 풍성한 한가위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10월 안내문 및 프로그램계획. 식단표
2025.09.29
10월 안내문 및 프로그램계획. 식단표 게시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5년 8월 안내문 및 식단표, 프로그램 계획표
2025.08.04
25년 8월 안내문 및 식단표, 프로그램 계획표
2024년 장기요양 수가 인상 안내문
2023.12.29
2024년 장기요양보험 수가가 인상되어 첨부와같이 안내합니다.
나주까리따스노인복지센터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19.07.25
운영규정 제19조(이용예계약 내용)-이용계약에 관한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다.
1.계약목적: 장기요양보험서비스 수급자와 서비스 제공 센터간의 의무사항을 철저히 준수하기 위함이다.
2.계약기간: 인정유효기간 내에 수급자가 원하는 기간까지로 한다.
3.서비스 이용전 계약서를 작성하며 계약서에는 계약기간,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장기요양급여비용, 비급여 사항, 개인정보보호, 계약의 해지, 손해배상책임 등 분쟁해결등의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4.센터는 수급자의 본인여부,장기요양인정등급,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 본인일부부담금 감경대상 여부를 확인한 후 장기요양급여제공(이용)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1부는 수급자에게 발급하고, 1부는 센터에 보관한다.
5.이용계약에 대한 사항을 지키기 위해 계약당사자는 최선을 다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급자의 요청에 의해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항이 없는 한 수급자의 계약해지 요청을 무조건적으로 수용해야 한다.
제20조(서비스 개시 절차)
1.기초수급자 및 기타 의료급여 수급자는 행정관청에 장기요양이용의뢰서를 제출하고 해당 행정관청에서 수급자에 대한 서비스 제공을 승인 한 후에 개시한다.
2.일반수급자의 경우 계약과 동시에 개시한다. 단, 수급자(보호자)가 원하는 날이 있으면 센터가 개시할 수 있는지 여부를 살펴 그에 따른다.
제21조(서비스 이용료 및 이용자의 비용부담) 서비스의 이용료 및 비용부담은 장기요양보험제도 수가산정 및 비용청구 지침에 의하여 다음의 사항에 따라 비용을 청구한다. 다만,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그 비용 전부를 이용자 본인이 납부한다.
1.장기요양보험 일반 급여대상자는 이용 수가의 15%를 본인이 부담하며, 그 나머지 비용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센터에 청구한다.
2.기초수급자의 장기요양급여비용은 전액 무료로 제공하고, 장기요양급여 수가지침에 의거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센터에 비용을 청구한다.
3.기초생활수급권자가 아닌 의료급여 특례자는 이용 수가의 9% 또는 6%를 본인이 부담하며, 그 나머지 비용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센터에 청구한다.
4.장기요양급여수가에 의한 비용외의 비 급여 부분은 다음과 같이 부담한다.
가.주간보호 식재료비(간식포함): 1일1식 2,000원-식비1,000원,간식비1,000원
나.기타 이.미용, 병원동행시 교통비 등은 센터에서 무료제공하며, 수급자 개인의 사유에 의한 차량 이용등은 실비로 개인이 부담한다.
5.매월청구하는 수가의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부분 부담금을 3월이상 미납시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위치 /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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