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D등급 66.1점 잔여 113명

나천재가노인복지센터

054-854-3200
D
평가등급 66.1점
🛏️
정원 / 현원 37 / 150명
📅
설립연도 1998년
💰
월 비용 62,000원

기본 정보

지역

경북 안동시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정원 현황

현원 37명 정원 150명
25%

현재 113명 입소 가능합니다.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식재료비(간식제외) 62,000원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서안동IC에서 차량7분거리(시내방면으로 오시다가 송현오거리 맘모스제과점옆 호암빌딩8층건물) .남안동IC에서 차량15분거리 .안동시청. 안동터미널에서 차량10분거리

🅿️ 주차

건물뒷편 주차공간있음

공지사항 10

25-26년 수가변동 안내입니다. (주간보호, 방문요양)
2026.01.03
25-26년 수가변동 안내입니다. (주간보호, 방문요양)
26년 급여이용계약안내
2026.01.03
방문요양 26년 급여계약안내입니다.
26년 급여이용계약안내
2026.01.03
주간보호 26년 급여계약안내입니다.
25-26 년 수가변동 안내입니다. (치매전담실)
2026.01.03
25-26 년 수가변동 안내입니다. (치매전담실)
26년 급여이용계약안내
2026.01.03
주간보호 치매전담실 26년 급여계약안내입니다.
2025년 주간보호 치매전담실 안내
2025.09.08
주간보호 치매전담실 수가 안내 입니다.
찾아 오시는 길
2020.04.10
저희 시설을 찾거나 방문해주시는 분들을 위한 공지입니다.

교통편
버스 : 0번, 0-1번, 11번, 80번, 81번, 628번을 이용 하시고 송현오거리(성창아파트 방면) 버스정류장에서 내리시면 바로 정면에 저희 건물이 있습니다.
지역주민 및 보호자 개방수업 안내
2017.06.21
* 노래교실 : 강사 김동흥
매주 화요일 10시~

* 에어로빅 : 강사 안정희
매주 수요일 10시 30분~11시30분

* 댄스스포츠단 공연 : 은물결
매월 셋째주 월요일 14시~
급여이용 계약 안내
2017.04.21
제3장 급여이용자

●제8조(이용인원)
이용인원에 대한 기준은 다음과 같다
① 센터는 수급자의 요청에 따라 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서비스 제공 인력을 충분히
확보하여야 하며, 재가노인복지시설 및 장기요양기관 설치 신고시 최소 인력 기준을 항시
충족하여야 한다.
② 이용인원은 관계 법령에 의거하여 주.야간보호35명 단기보호17명 방문요양/목욕/돌봄
서비스는 정원을 정하지 아니하고 법에 따른 절차에 의해 서비스를 제공한다.
③ 센터는 모든 서비스를 책임지고 관리할 수 있어야 한다.

●제9조(모집방법)
센터는 수급자의 모집을 위해 지역 내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홍보하며,
기관 경영에 필요한 비용창출을 위해 수급자 모집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① 가가호호 방문하여, 지역사회 클라이언트 욕구조사를 실시한다.
② 유관기관과 연계하여 관내 서비스 대상자를 파악한다.
③ 기관의 전단지와 홍보물을 관할 관공서 및 기관에 비치한다.
④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장기요양등급 신청 절차를 게시하고, 홈페이지 상담 게시판,
또는 이메일로 접수되는 장기요양등급 신청에 관한 문의에 대하여 상담한다.
⑤ 대상자의 불편을 야기하지 않는 선에서 기관 내 시설을 개방하여 시설을 홍보하고
재가센터의 사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대상자를 확보 한다


제4장 이용계약

●제10조(이용계약내용)
이용계약에 관한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계약목적 : 장기요양보험 서비스 이용자와 서비스 제공시설간의 의무사항을
철저히 준수하기 위함이다.
② 계약기간 : 인정유효기간 내에 수급자가 원하는 기간까지로 한다.
③ 서비스 이용 전 이용계약서를 작성하며 계약서에는 계약 기간, 장기요양 급여의 종류,
장기요양 급여비용, 비급여 사항, 개인정보보호, 계약의 해지, 손해 배상 책임 등
분쟁 해결 등의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한다.
④ 이용 계약에 대한 사항을 지키기 위해 계약 당사자는 최선을 다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급자의 요청에 의해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항이 없는 한 수급자의
계약 해지 요청을 무조건적으로 수용하며, 사전 납부된 이용료는 계약해지 일자까지
총 이용비용을 정산하고 남은 잔액을 서비스 종류 후 30일 이내에 계좌로 지불한다.
⑤ 계약의 해제 및 해지 : 수급자의 사망 또는 병원입원, 시설 전원 등 계약해제 사유발생시
수급자(보호자)는 7일전에 장기요양기관에 통보하여야 하며, 장기요양기관이 부득이한
경우 서비스제공을 지속할 수 없을시 수급자(보호자)에게 14일전에 통지하여야한다.
⑥ 신원 인수 권리 및 의무
- 신원인수인은 수급자가 안전하고 표준 급여제공서비스를 제공 받고 있는지
확인 할 권리가 있다.
- 신원인수인은 센터에 수급자의 급여제공에 관련된 자료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다.
- 신원인수인은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의 부담 의무가 있으며,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센터에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 신원인수인은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의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을 선정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 신원인수인은 수급자가 병원 입원 시에는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 모든 것에
대한 책임 의무가 있다.

●제11조 (이용비용 및 수납)
이용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관련규정을 따른다.
① 월이용료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서 정하는 아래의 수가를 기준으로 등급별 한도액에 따른
급여제공일수로 산정한다.




=======================[표]==============================
재가급여 월한도액

1등급 1,498,300 / 2등급 1,331,800 / 3등급 1,276,300
4등급 1,007,200 / 5등급 556,600
=======================[표]==============================







=======================[표]==============================
방문요양 수 가 (단위 : 원 / 회당)4

30분14,530 / 1시간 :22,310/ 1시간30분: 29,920 / 2시간:37,780
2시간30분:42,930/ 3시간:47,460 / 3시간30분:51,630 / 4시간:55,490
5시간 ~ 8시간 :연장 검토
=======================[표]==============================








=======================[표]==============================
방문목욕 수 가 (단위 : 원 / 회당)

목욕차량 이용 (차량 내 목욕) 72,540
목욕차량 이용 (가정 내 목욕) 65,410
목욕차량 미이용시 40,840
=======================[표]==============================









=======================[표]==============================
노인돌봄서비스 서비스가격/정부지원금/본인부담금

---월 27시간 (9일)--

차상위 초과
서비스가격 월 248.400원
정부지원금 월 212.400원
본인부담금 월 37.000원

차상위 계층
서비스가격 월 248.400원
정부지원금 월 230.400원
본인부담금 월 18.000원

기초생활수급자
서비스가격 월 248.400원
정부지원금 월 248.400원
본인부담금 무료

----월 36시간 (12일)---

차상위 초과
서비스가격월 331.200원
정부지원금월 283.200원
본인부담금 월 48.000원

차상위 계층
서비스가격월 331.200원
정부지원금월 307.200원
본인부담금 월 24.000원

기초생활수급자
서비스가격월 331.200원
정부지원금월 322.920원
본인부담금 월 8.280원
=======================[표]==============================












=======================[표]==============================
주간보호

3시간 이상 ∼ 6시간 미만
1등급29,080 / 2등급26,920 / 3등급24,850 / 4등급23,720 / 5등급22,590

6시간 이상 ∼ 8시간 미만
1등급38,980 / 2등급36,110 / 3등급33,330 / 4등급32,200 / 5등급31,060

8시간 이상 ∼ 10시간 미만
1등급48,490 / 2등급44,920 / 3등급41,470 / 4등급40,340 / 5등급39,190

10시간 이상 ∼ 12시간 미만
1등급53,420 / 2등급49,480 / 3등급45,720 / 4등급44,570 / 5등급43,430

12시간 이상
1등급57,280 / 2등급53,070 / 3등급49,030 / 4등급47,890 / 5등급46,750
=======================[표]==============================





②본인부담금
- 일 반 이 용 자 :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
-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 무료
- 의료급여수급권자, 소득. 재산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일정금액 이하인 자 : 장기요양급여비용의 7.5%


③그 밖의 이용부담액
- 재가급여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급여수가의 100% 금액을
본인이 전부 부담하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 그 밖에 비급여에 대한 비용부담은 기관과 이용자 간 협의를 하여 정한다.

제5장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제12조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① 이용에 따른 이용료는 매년 관계법 및 지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내용 적용 전 수급자(보호자)에게 통지 후 계약서 관련 서류를 작성하여
수급자(보호자)의 동의를 받는다.
② 수급자의 장기요양등급이 변경 되었을 경우나 수가변동 등으로 이용료의 변경이 있을
경우 변경일로부터 계약서를 재 작성하여 이용자의 승인을 득하고 장기요양급여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한다.

제6장 서비스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

●제13조 (서비스내용)
① 방문요양 : 요양보호사가 대상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식사하기, 화장실이용하기, 옷 갈아입기, 머리감기 등) 및 가사활동, 개인활동
등의 일상생활 지원서비스를 제공한다.







=======================[표]==============================
< 신체활동지원 > 서비스 내용
세면도움, 구강관리, 식사도움, 몸단장, 옷갈아입히기, 머리감기기,
목욕도움, 이동도움, 화장실이용하기, 체위변경, 신체기능의 유지ㆍ증진

< 인지활동지원 > 서비스 내용
인지자극활동, 일상생활 함께하기

< 개인활동지원 > 서비스 내용
외출 시 동행, 일상 업무 대행 등, 행동변화, 응급상황대처 등

< 가사 및 일상생활지원 > 서비스 내용
외출 시 동행, 일상 업무 대행, 식사준비, 청소 및 주변정돈, 세탁

< 기타 > 서비스 내용
행동변화, 응급상황 대처 등, 그 외에 센터는 기타 수급자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파악하여 제공 할 수 있다.
=======================[표]==============================





② 주간보호 : 수급자를 하루 중 일정한 시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여 목욕, 식사,
기본간호, 치매관리, 응급서비스 등 심신기능의 유지ㆍ향상 위한 교육, 훈련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④ 단기보호 : 부득이한사유로 가족의 보호를 받을 수 없어 일시적으로 보호가 필요한
심신이 허약한 어르신을 입소시켜 신체활동 지원, 기능 회복 훈련 등
그 밖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는 서비스, 그밖에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 공동생활가정의 사업에 준하는 서비스, 가사지원 등을 지원하는 서비스.

⑤ 노인종합돌봄 : 65세 이상의 기초생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중 부양의무자로부터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하는 장기요양등급신청자중 등급 외 자 어르신들에게
일상생활을 수행하는데 도움을 제공.(신체수발 , 가사지원, 주간보호)






※ 서비스 유의사항

1) 방문요양
① 1회 4시간 까지 서비스함. 필요시 하루에 2회 방문까지 서비스되며, 이 경우 방문간격은
2시간 이상이어야 함.
② 야간(평일 18시 이후)은 수가의 20% 가산, 심야(22시~06시) 또는 공휴일
(관공서의 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함)의 경우 30% 가산됨.
③ 수급자와 동거가족인 요양보호사가 제공하는 경우, 1일 60분으로 인정됨.

2) 방문목욕
① 요양보호사 2명이 욕조를 이용하여 전신목욕을 제공하는 경우에 산정됨.
② 차량이용 방문목욕 수가는 목욕설비를 갖춘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하여 차량 내 온수를
사용하여 목욕을 제공한 경우에 산정됨. (단, 방문목욕 차량이라 함은 욕조, 급탕탱크, 펌프,
호수 등의 구성품을 설치한 차량으로 교통안전공단 성능시험 연구소에서 자가 인증을
받은 차량 또는 구조변경검사를 받은 차량임.)
③ 차량 미 이용 방문목욕 서비스는 차량에 부속되지 않은 이동식 욕조 등 장비를
이용하여 목욕을 제공한 경우에 한하며, 수급자의 요청에 의해 가정 내 욕조를 이용한
경우에도 차량 미 이용 서비스를 제공한 것으로 할 수 있음.

3) 노인돌봄
① 신청접수 : 전화 또는 신청자 내방접수 / 건강관리공단, 구청, 동사무소 등 대상자
관리기관과 협조 - 장기요양 인정서 등을 통해 장기 요양수급자 여부 확인
② 사전계약협의 : 대상자 가정을 방문하여 대상자에 대한 종합적인 상황파악기록
(건강상태, 개인신상, 주거환경, 서비스 제공여부 등)
③ 사정회의 : 건강공단에서 제공하는 표준장기요양 이용계획서를 참조하여 수급자의 기능
상태 및 욕구에 대한 적합한 서비스 제공 횟수, 1일 서비스 제공기간, 일정
등을 결정한다.
④ 서비스 계약체결 : 신청자에게 서비스 제공 계획수립내역을 알리고, 서비스 제공 전
신청자나 그 가족과 서비스 계약을 체결한다.

※ 신청자가 기초수급자 이거나 의료급여 수급자인 경우 계약체결 전 반드시
수급자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사후관리 : 서비스 제공에 대한 만족도 및 불만사항 청취, 서비스 제공 후 심신상태
변화체크를 한다.





●제14조 (비용의 부담)
비용의 부담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관련규정을 따른다.
① 본인부담금은 장기요양급여를 제공받은 해당 월의 익월 30일까지 입금한다.
② 이용자 및 보호자가 통장계좌 입금을 할 수 없는 경우 센터에서 직접 수령할 수 있다.
이 경우 기관에서는 수급자(보호자)에게 영수증(기관자체서식)을 발행해 줄 수 있도록 한다.
소방훈련공지
2017.01.10
일 시 : 2017년 1월 25일 오후 2시예정(사정에 따라 변경가능 변경 시 개별통보)

장 소 : 경동로 342 (호암빌딩) 나천복지회 건물

참여인원 : 주간, 단기, 방문 및 나천복지회 건물내 근무인원 전원 참석요망

* 한분도 빠짐없이 훈련에 참여하여 대처방법을 숙지하시길 바랍니다.

위치 /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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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054-854-3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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