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C등급 79.4점 잔여 13명

남양주 수 요양원

031-511-7090
C
평가등급 79.4점
🛏️
정원 / 현원 2 / 15명
📅
설립연도 2018년
💰
월 비용 892,800원

기본 정보

지역

경기 남양주시

웹사이트

sucare.webable.kr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정원 현황

현원 2명 정원 15명
13%

현재 13명 입소 가능합니다.

인력 현황

6
요양보호사 1급
60%
1
시설장
10%
1
간호조무사
10%
2
사회복지사
20%

총 인력: 10명

프로그램 3

노래교실, 레크레이션, 회상.미술활동, 웃음치료

인지기능향상

대상: 15(명)명, 주기: 주 4회(4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목요예배, 주일예배

기타

대상: 10(명)명, 주기: 주 2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체조

운동보조

대상: 15(명)명, 주기: 주 1회(0.2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간식비용 40,300원
기타비용 325,500원
상급침실사용료 155,000원
식재료비(간식제외) 372,000원
이미용비 0원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경춘선 호평 평내역 도보로 5분 거리 광역버스:1000-1, 1100, 8002, 1200, 1000, m2323, 좌석버스:8843-1, 1330-4 1330-44,1330-2 ,1680, 8843-1, 8002, 일반버스:10-5, 65-1, 30, 93, 1-4, 97, 165, 55, 23, 9, 1-4

🅿️ 주차

건물 뒷편 주차장

공지사항 2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2.11.04
1. 계약목적
1) 계약을 체결하는 목적은 노인성 질환 등으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노인(장기요양급여수급자)에게 시설급여서비스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 시키고자 한다.
2) 어르신 입소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들을 정확히 명기하여 입소기간, 비용 등의 항목에 있어 시설과 보호자 사이에 상호권리를 보호하고, 분쟁을 사전에 방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2. 계약기간
1) 입소 급여제공 계약 기간은 1년 또는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만료일로 한다. 시설 대표자(또는 시설장)는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입소계약자에게 재계약 여부를 통보하며 계약만료 전까지 별도의 회신이 없을 경우 계약은 1년간 자동연장
된다.
2) 기타 상세한 내용은 입소 계약 약관에서 별도로 정하며 시설 정원이나 장기요양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그렇지 아니한다.
3) 노인장기요양 비 인정자의 경우 계약 기간은 양 당사자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3. 월 이용료 및 기타 비용 부담액
1) 월 이용료는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보건복지부 고시에서 정한 수가로 하며, 식재료비, 이미용료, 상급 침실료 등 비급여비용에 대해서는「노인복지법」제46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에게 제출한 비용수납신고 금액으로 한다.
2) 월 이용료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장기요양급여 이용 계약서(이하 표준약관) 제3조에 따르며,【 별첨 1 】에 따른다
3) 장기요양인정등급을 받지 못한 일반입소자의 경우 월 이용료와 계약기간은 양 당사자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4) 기초수급권자의 경우에는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33조 및 매년 발행하는 노인복지사업 안내(보건복지부)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에 따라 수급자에게 지급되는 생계비 또는 보장시설 수급비 범위 이외의 비용은 수납할 수 없다.
5) 매년 보건복지부에서 발행하는 “노인복지사업안내” 「6. 시설입소자 지원 비용 및 지급절차」에서 정한 규정에 의하여 월별 비용수납한도액의 30% 범위 이내에서 치매, 중풍 등 중증질환 입소대상자의 요양에 실제로 소요되는 기저귀,
카텐터 등 위생 재료비 추가 수납이 가능하다.
4. 계약자, 당사자의 권리 . 의무
서비스제공자(“갑”)와 서비스이용자 보호자 간(“을”)에 다음 각 호를 포함한 별도의 이용 계약서를 체결한다.
1) 입소자의 권리
① 개개인의 사생활은 존중되고 보호받을 권리, 비밀을 보장받을 권리
② 종교와 문화 활동의 자유를 가짐
③ 모든 입소자는 시설에서 제공하는 적절하고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
④ 입소자의 간호와 재활서비스가 보장되며 그 치료에 대해 알 권리
⑤ 입소자는 직원들로부터 부당한 대우에 방치되지 않고 인간으로서의 존엄 성과 평등, 존경을 받을 권리
⑥ 안전하고 쾌적하며 가정적인 환경 속에서 자유로이 생활할 권리
⑦ 입소자는 가족. 친지들과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고 사회활동을 참가할 권리
⑧ 입소자는 시설에서 생활 중 불편한 사항에 대하여 개선을 요구할 권리
2) 서비스제공자의 의무
① “을”의 안전한 시설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제공 의무(단, 병원 입원 시는 간호, 간병을 제공하지 않는다)
② “을”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③ 표준 급여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의무
④ 계약 당사자에게 입소 생활에 따른 입소비용 청구
⑤ 입소자의 퇴소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될 때 입소자 또는 보호자에게 퇴소 및 전원조치를 요구
3) 입소자의 의무
① 월 이용료 납부 의무
② 시설의 건전한 생활분위기 조성 의무
③ 시설 내의 개인 애완동물 사육금지 등 청결 의무
④ 보호자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⑤ 각종 프로그램의 참석 의무
⑥ 기타 시설 규칙 이행 의무
5. 신원인수인(보호자)의 권리. 의무
1) 신원인수인(보호자)의 권리
① 입소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
② 입소자의 간호와 재활치료에 관한 상세 내역을 요청할 권리
③ 입소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권리
④ 입소자의 처우개선, 불편사항, 건의사항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
2) 신원인수인(보호자)의 의무
① 입소자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
② 입소자의 월 이용료 등 입소비용을 부담할 의무
③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 의무
④ 장기 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의무
⑤ 입소자가 병원 입원 시에는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을 부담 할 의무
⑥ 기타 시설생활 규칙이행 의무
6. 계약의 해제에 관한 사항
당사자 합의하에 입소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대표자(또는 시설장)는 입소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1) 입소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2) 입소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3) 2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4) 시설 내에서 시설규칙이나 시설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시설운영 또는 타 입소자의 생활에 지장을 줄 때
5)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타 입소자의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6) 10일 이상 외박 또는 병원에 입원을 하였을 때, 다만 입소자나 보호자의 요청으로 퇴소를 유보하는 경우에는 10일 초과 유보일수에 대해(보험료 포함) 수납액 전액을 지불하는 조건으로 퇴소를 유보할 수 있다.
7)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8) 계약 해지 시 대표자(또는 시설장)는 입소자의 보증금과 비용부담액 잔액을 반환해야 한다.
노인인권예방교육자료
2021.06.23
노인인권 보호지침을 과 노인학대예방정보의 수록을 파일로 제공합니다.
저희 남양주 수 요양원은 노인학대예방교육을 종사자, 수급자 대상으로 분기별 교육하고 있으며
보호자분들께도 문자로 발송해 드리고 어르신들의 노인학대 예방에 최선의 노력을 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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