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B등급 85.9점 잔여 23명

노아주야간보호센터

031-211-5735
B
평가등급 85.9점
🛏️
정원 / 현원 1 / 24명
📅
설립연도 2015년
💰
월 비용 170,500원

기본 정보

운영시간

08:30 ~ 18:30 운영, 1년에 설날,추석만 휴무

지역

경기 용인시 처인구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정원 현황

현원 1명 정원 24명
4%

현재 23명 입소 가능합니다.

인력 현황

1
assistant
13%
4
요양보호사 1급
50%
1
시설장
13%
1
간호조무사
13%
1
사회복지사
13%

총 인력: 8명

프로그램 17

민요교실

인지기능향상

대상: 24(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서예교실

인지기능향상

대상: 24(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수건체조

운동보조

대상: 24(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신바람 가요교실

인지기능향상

대상: 24(명)명, 주기: 주 2회(1시간), 장소: 생활실

실버 레크레이션 및 체조

운동보조

대상: 24(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실버 스포츠 체조

운동보조

대상: 24(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실버체조

운동보조

대상: 24(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영화감상

인지기능향상

대상: 24(명)명, 주기: 주 1회(2시간), 장소: 생활실

온열치료

운동보조

대상: 24(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물리치료실

웃음치료

인지기능향상

대상: 24(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인지교구

인지기능향상

대상: 24(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족욕

운동보조

대상: 24(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종교활동

인지기능향상

대상: 24(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체력단련

운동보조

대상: 24(명)명, 주기: 주 3회(1시간), 장소: 체력단련실

치료 레크레이션

인지기능향상

대상: 24(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치매예방체조

운동보조

대상: 24(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회상요법

인지기능향상

대상: 24(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간식비용 46,500원
식재료비(간식제외) 124,000원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1. 수원역, 수원시청에서 흥덕지구 방향 차량 이용 - 흥덕1단지 하차(65번 버스) 2. 흥덕이미트 부근 3. 기흥구청 에서 흥덕지구 마을버스 이용 흥덕1단지 하차

🅿️ 주차

1, 건물 지하(B1,B2) 주차장 완비 2. 외부고객은 평일은 2시간, 주말은 6시간 무료주차 가능

공지사항 10

2026년 01월 가정통신문
2026.01.28
26년 병오면 붉은 말을 해가 밝았습니다
새해에는 말하는 대로 모두 이루어지는 한해가 되길 기원합니다
2026년 장기요양기관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6.01.07
2026년 장기요양기관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제17조 (계약기간)
① 계약 당사자는 계약체결 시 그 기간을 명시하여야 한다. 단, 계약기간을 명시하지 아니 하는 때에는 그 기간은 1년으로 한다.
② 계약기간은 별도의 기간을 정하지 않는 경우 인정서의 유효기간으로 하며, 장기요양등급 의 변동에 따라 변동사항에 대해 수급자 및 보호자에게 안내문 발송이나 고지하는 것으로 갈음한다.
③ 계약만료는 이용자의 퇴소 또는 서비스이용 종료를 원할 경우에는 본 센터에서의 서비스 가 종료된다.

제18조 (계약 목적)
① 센터와 수급자 이용하는 기간동안 서비스제공에 관하여 전반적인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 에 목적이 있다.
② 지역사회의 정신적 신체적 이유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을 대상으로 시설보호 및 재가보호를 통하여 일상생활지원과 지역사회와 연계한 다양한 복지서비스 제공으로 어르신들에게 안정적이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게 함에 있다.
③ 센터와 수급자, 그리고 보호자가 서비스를 이용하는 기간 동안 이용전반에 관한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제19조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① 이용계약은 수급자 또는 이용자와 센터와의 계약, 계약기간 및 내용 등에 관한 사항을 명확하게 하기 위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② 이용계약서를 작성하되 계약서 내용에는 계약목적과, 계약당사자(센터주체, 서비스 이용자, 서비스 보호자), 인적사항, 계약기간, 계약의 변경, 계약의 해지, 급여비용 청구 및 수납, 배상책임, 이용규정, 개인정보보호의무, 계약사항 확인 서명 등 포괄하여 작성하여 상호계약을 체결하여 1부는 계약자, 1부는 본 센터에서 보관한다.
③ 이용계약은 이용자 본인과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수급자 본인이 치매, 정신질환 등 사유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불가능한 때에는 보호자 또는 법정대리인의 계약도 유효하다.
④ 계약만료 시 에는 이용자의 퇴소 또는 서비스이용 종료를 원할 경우에는 본 센터에서의 서비스가 종료되며, 재계약을 원할 경우에는 장기요양등급 1등급~5등급, 인지지원등급 판정을 받은 어르신으로 재계약을 통하여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제20조 (급여비용/이용료)
① 이용료의 기준은 각 연도별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수가산정 및 비용청구지침 또는 노인복지법상 본인부담금 수납 규정에 준한다.
② 급여비용은 노인 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에 의거하여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 본인부담으로 한다. 단, 동법 제40조 3항에 의거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감면받는 대상자일 경우 감면절차 및 감면방법은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감면 처리한다.
③ 노인 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해 의료급여수급권자 등 저소득층은 경감(6%, 9%), 국민 기초생활수급노인은 무료(0%)이다.
④ 월 이용료는 본인 일부부담금과 비급여로 구성되며, 본인 일부부담금은 매년 국가가 정한 등급별 해당금액으로 한다.
(주,야간 보호 급여비용은 장기요양등급과 1일당 급여제공시간에 따라 산정)


□ 2026년 등급별 월 한도액

등 급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인지
(원) 2,512,900 2,331,200 1,528,200 1,409,700 1,208,900 676.320

□ 2026년 급여비용은 장기요양등급과 1일당 급여제공시간에 따라 다음과 같다.

구 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인지
8시간 69,730 64,590 59,640 59,640 58,010 58,010
10시간 76,820 71,160 65,750 64,090 62,460 62,460

□ 2026년 비급여 수가 / 1회 기준

비급여 항목 금액(1끼)
식사료 4,000
간식비 1,500
이미용 무료


⑤ 주야간보호의 급여비용은 장기요양등급 및 1일당 급여제공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일상생활지원(취미,오락,운동,가족 등에 대한 교육, 상담 등)등은 별도로 산정하지 아니 한다.

제21조 (급여비용 청구)
① 장기요양급여는 월 한도액 범위 안에서 제공한다. 이 경우 월 한도액은 장기요양등급 및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산정한다.
② 급여비용은 등급판정결과에 따라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9조 의거하여 해당연도 수가를 적용한다.
③ 등급별로 이용할 수 있는 월 이용료(한도액)가 정해져 있으며 초과비용은 전액 본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④ 월 한도액의 적용기간은 매월1일부터 말일까지로 한다.
⑤ 월 중 장기요양등급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높은 등급의 월 한도액을 적용한다.
⑥ 급여계약 후 수급자 본인의 사정으로 이용하지 아니한 날의 급여비용(이하 "미이용일 급여비용" 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1. 주·야간보호 급여를 월 15일 이상 이용하고자 계약을 체결하고, 급여가 개시되는 해당 월 전월 말일까지 공단에 급여계약통보가 된 경우에 한해 산정한다.
2. 공휴일 및 토요일을 제외한 평일(월~금요일) 기준으로 월 5일의 범위 안에서 급여계약 통보서의 이용예정 급여비용의 50%를 산정한다.

제22조 (계약자, 당사자의 의무)
서비스제공자와 서비스이용자 보호자간에 다음 각 호를 포함한 별도의 이용계약서를 체결 한다.
① 서비스제공자(이하 “갑”이라 칭함)의 의무
1. 서비스이용자(이하 “을”이라 칭함)의 안전한 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제공의무
2. “을”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3. 식사제공 및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편익 제공의무
4. 건물 및 부대시설의 청결 및 유지관리 의무

② 서비스이용자 의무
1. 월 이용료 납부 의무
2. 보호자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3. 등급 또는 유효기관 변경시 장기요양인정서, 표준장기요양계획서 제출 의무
3. 기타 센터 규칙 이행 의무

③ 보호자(이하 “병”이라 칭함)의 의무
1.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과 의무
2.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입소비용 부담의무
3.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 의무
4. 이용자(입소자)가 병원 입원 시에는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진료비를 포함한 소요비용 등 모든 것에 대한 책임 의무

제23조 (신원 인수인의 권리ㆍ의무)
인수 권리 및 의무: 신원 인수는 주민등록증 등 신원을 확인하고 건강상태를 점검하고, 인수인계에 철저를 기하고 권리 및 의무를 다하고 건강관리 등에 임한다.
① 신원인수인의 권리는 다음과 같다.
1.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 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2. 수급자의 급여제공계획에 관한 신원인수인의 알권리가 있다.
3. 수급자의 간호와 재활치료에 관한 상세 내역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4. 수급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권리가 있다.
5. 수급자의 처우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② 신원 인수인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1.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2.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수급자 비용을 부담 및 납부하여야 한다.
3. 인적사항 및 장기요양보험 등급 변경 시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4. 신원 인수인의 주소, 연락처, 주보호자 등의 변경사항 발생시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5. 기타 시설이용 규칙 이행 및 협조요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24조 (계약의 해제)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2. 3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3. 본인부담금을 지연시킴으로서 그 지불 능력이 없으며 ‘갑’, ‘을’ 간의 신뢰 관계에 현저 히 해를 끼친다고 갑이 인정할 경우
4. 행동의 불안정 및 타 질환발생, 안전사고의 위험 등으로 서비스제공이 어려울 경우, 보호자로서의 의무와 협조를 태만 할 경우
5. 배회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급여서비스 제공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6. 수급자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7. 계약서 신청서의 허위사실 기재, 부당한 수단으로 이용하였을 경우
8. 기타 이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2025년 11월 가정통신문
2025.12.08
노아는 어르신들의 쉼터 입니다.
노아에 오셔서 행복을 만들어 가세요~
2025년 12월 가정통신문
2025.12.08
25년 마지막 12월 입니다
한해 마무리 잘 하시고 새해에도 늘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2025년 9월 가정통신문
2025.11.05
2025년 9월 가정통신문
2025년 10월 가정통신문
2025.11.05
2025년 10월 가정통신문
2025년 8월 가정통신문
2025.08.07
폭염이 기승을 부리는 8월입니다.
하지만 이 더위도 끝나고 시원한 가을 바람이 불겠죠..
노아는 어르신들의 쉼터입니다.
2025년 장기요양기관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5.01.09
2025년 장기요양기관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제17조 (계약기간)
① 계약 당사자는 계약체결 시 그 기간을 명시하여야 한다. 단, 계약기간을 명시하지 아니 하는 때에는 그 기간은 1년으로 한다.
② 계약기간은 별도의 기간을 정하지 않는 경우 인정서의 유효기간으로 하며, 장기요양등급 의 변동에 따라 변동사항에 대해 수급자 및 보호자에게 안내문 발송이나 고지하는 것으로 갈음한다.
③ 계약만료는 이용자의 퇴소 또는 서비스이용 종료를 원할 경우에는 본 센터에서의 서비스 가 종료된다.

제18조 (계약 목적)
① 센터와 수급자 이용하는 기간동안 서비스제공에 관하여 전반적인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 에 목적이 있다.
② 지역사회의 정신적 신체적 이유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을 대상으로 시설보호 및 재가보호를 통하여 일상생활지원과 지역사회와 연계한 다양한 복지서비스 제공으로 어르신들에게 안정적이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게 함에 있다.
③ 센터와 수급자, 그리고 보호자가 서비스를 이용하는 기간 동안 이용전반에 관한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제19조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① 이용계약은 수급자 또는 이용자와 센터와의 계약, 계약기간 및 내용 등에 관한 사항을 명확하게 하기 위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② 이용계약서를 작성하되 계약서 내용에는 계약목적과, 계약당사자(센터주체, 서비스 이용자, 서비스 보호자), 인적사항, 계약기간, 계약의 변경, 계약의 해지, 급여비용 청구 및 수납, 배상책임, 이용규정, 개인정보보호의무, 계약사항 확인 서명 등 포괄하여 작성하여 상호계약을 체결하여 1부는 계약자, 1부는 본 센터에서 보관한다.
③ 이용계약은 이용자 본인과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수급자 본인이 치매, 정신질환 등 사유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불가능한 때에는 보호자 또는 법정대리인의 계약도 유효하다.
④ 계약만료 시 에는 이용자의 퇴소 또는 서비스이용 종료를 원할 경우에는 본 센터에서의 서비스가 종료되며, 재계약을 원할 경우에는 장기요양등급 1등급~5등급, 인지지원등급 판정을 받은 어르신으로 재계약을 통하여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제20조 (급여비용/이용료)
① 이용료의 기준은 각 연도별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수가산정 및 비용청구지침 또는 노인복지법상 본인부담금 수납 규정에 준한다.
② 급여비용은 노인 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에 의거하여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 본인부담으로 한다. 단, 동법 제40조 3항에 의거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감면받는 대상자일 경우 감면절차 및 감면방법은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감면 처리한다.
③ 노인 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해 의료급여수급권자 등 저소득층은 경감(6%, 9%), 국민 기초생활수급노인은 무료(0%)이다.
④ 월 이용료는 본인 일부부담금과 비급여로 구성되며, 본인 일부부담금은 매년 국가가 정한 등급별 해당금액으로 한다.
(주,야간 보호 급여비용은 장기요양등급과 1일당 급여제공시간에 따라 산정)


□ 2025년 등급별 월 한도액

등 급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인지
(원) 2,306,400 2,083,400 1,485,700 1,370,600 1,177,000 657.400

□ 2025년 급여비용은 장기요양등급과 1일당 급여제공시간에 따라 다음과 같다.

구 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인지
8시간 67,770 62,780 57,960 56,380 54,780 54,780
10시간 74,660 69,160 63,900 62,290 60,710 60,710

□ 2025년 비급여 수가 / 1회 기준

비급여 항목 금액(1끼)
식사료 4,000
간식비 1,500
이미용 무료


⑤ 주야간보호의 급여비용은 장기요양등급 및 1일당 급여제공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일상생활지원(취미,오락,운동,가족 등에 대한 교육, 상담 등)등은 별도로 산정하지 아니 한다.

제21조 (급여비용 청구)
① 장기요양급여는 월 한도액 범위 안에서 제공한다. 이 경우 월 한도액은 장기요양등급 및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산정한다.
② 급여비용은 등급판정결과에 따라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9조 의거하여 해당연도 수가를 적용한다.
③ 등급별로 이용할 수 있는 월 이용료(한도액)가 정해져 있으며 초과비용은 전액 본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④ 월 한도액의 적용기간은 매월1일부터 말일까지로 한다.
⑤ 월 중 장기요양등급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높은 등급의 월 한도액을 적용한다.
⑥ 급여계약 후 수급자 본인의 사정으로 이용하지 아니한 날의 급여비용(이하 "미이용일 급여비용" 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1. 주·야간보호 급여를 월 15일 이상 이용하고자 계약을 체결하고, 급여가 개시되는 해당 월 전월 말일까지 공단에 급여계약통보가 된 경우에 한해 산정한다.
2. 공휴일 및 토요일을 제외한 평일(월~금요일) 기준으로 월 5일의 범위 안에서 급여계약 통보서의 이용예정 급여비용의 50%를 산정한다.

제22조 (계약자, 당사자의 의무)
서비스제공자와 서비스이용자 보호자간에 다음 각 호를 포함한 별도의 이용계약서를 체결 한다.
① 서비스제공자(이하 “갑”이라 칭함)의 의무
1. 서비스이용자(이하 “을”이라 칭함)의 안전한 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제공의무
2. “을”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3. 식사제공 및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편익 제공의무
4. 건물 및 부대시설의 청결 및 유지관리 의무

② 서비스이용자 의무
1. 월 이용료 납부 의무
2. 보호자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3. 등급 또는 유효기관 변경시 장기요양인정서, 표준장기요양계획서 제출 의무
3. 기타 센터 규칙 이행 의무

③ 보호자(이하 “병”이라 칭함)의 의무
1.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과 의무
2.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입소비용 부담의무
3.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 의무
4. 이용자(입소자)가 병원 입원 시에는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진료비를 포함한 소요비용 등 모든 것에 대한 책임 의무

제23조 (신원 인수인의 권리ㆍ의무)
인수 권리 및 의무: 신원 인수는 주민등록증 등 신원을 확인하고 건강상태를 점검하고, 인수인계에 철저를 기하고 권리 및 의무를 다하고 건강관리 등에 임한다.
① 신원인수인의 권리는 다음과 같다.
1.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 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2. 수급자의 급여제공계획에 관한 신원인수인의 알권리가 있다.
3. 수급자의 간호와 재활치료에 관한 상세 내역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4. 수급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권리가 있다.
5. 수급자의 처우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② 신원 인수인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1.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2.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수급자 비용을 부담 및 납부하여야 한다.
3. 인적사항 및 장기요양보험 등급 변경 시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4. 신원 인수인의 주소, 연락처, 주보호자 등의 변경사항 발생시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5. 기타 시설이용 규칙 이행 및 협조요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24조 (계약의 해제)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2. 3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3. 본인부담금을 지연시킴으로서 그 지불 능력이 없으며 ‘갑’, ‘을’ 간의 신뢰 관계에 현저 히 해를 끼친다고 갑이 인정할 경우
4. 행동의 불안정 및 타 질환발생, 안전사고의 위험 등으로 서비스제공이 어려울 경우, 보호자로서의 의무와 협조를 태만 할 경우
5. 배회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급여서비스 제공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6. 수급자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7. 계약서 신청서의 허위사실 기재, 부당한 수단으로 이용하였을 경우
8. 기타 이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2024년 장기요양기관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4.01.25
2024년 장기요양기관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제17조 (계약기간)
① 계약 당사자는 계약체결 시 그 기간을 명시하여야 한다. 단, 계약기간을 명시하지 아니 하는 때에는 그 기간은 1년으로 한다.
② 계약기간은 별도의 기간을 정하지 않는 경우 인정서의 유효기간으로 하며, 장기요양등급 의 변동에 따라 변동사항에 대해 수급자 및 보호자에게 안내문 발송이나 고지하는 것으로 갈음한다.
③ 계약만료는 이용자의 퇴소 또는 서비스이용 종료를 원할 경우에는 본 센터에서의 서비스 가 종료된다.

제18조 (계약 목적)
① 센터와 수급자 이용하는 기간동안 서비스제공에 관하여 전반적인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 에 목적이 있다.
② 지역사회의 정신적 신체적 이유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을 대상으로 시설보호 및 재가보호를 통하여 일상생활지원과 지역사회와 연계한 다양한 복지서비스 제공으로 어르신들에게 안정적이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게 함에 있다.
③ 센터와 수급자, 그리고 보호자가 서비스를 이용하는 기간 동안 이용전반에 관한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제19조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① 이용계약은 수급자 또는 이용자와 센터와의 계약, 계약기간 및 내용 등에 관한 사항을 명확하게 하기 위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② 이용계약서를 작성하되 계약서 내용에는 계약목적과, 계약당사자(센터주체, 서비스 이용자, 서비스 보호자), 인적사항, 계약기간, 계약의 변경, 계약의 해지, 급여비용 청구 및 수납, 배상책임, 이용규정, 개인정보보호의무, 계약사항 확인 서명 등 포괄하여 작성하여 상호계약을 체결하여 1부는 계약자, 1부는 본 센터에서 보관한다.
③ 이용계약은 이용자 본인과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수급자 본인이 치매, 정신질환 등 사유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불가능한 때에는 보호자 또는 법정대리인의 계약도 유효하다.
④ 계약만료 시 에는 이용자의 퇴소 또는 서비스이용 종료를 원할 경우에는 본 센터에서의 서비스가 종료되며, 재계약을 원할 경우에는 장기요양등급 1등급~5등급, 인지지원등급 판정을 받은 어르신으로 재계약을 통하여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제20조 (급여비용/이용료)
① 이용료의 기준은 각 연도별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수가산정 및 비용청구지침 또는 노인복지법상 본인부담금 수납 규정에 준한다.
② 급여비용은 노인 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에 의거하여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 본인부담으로 한다. 단, 동법 제40조 3항에 의거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감면받는 대상자일 경우 감면절차 및 감면방법은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감면 처리한다.
③ 노인 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해 의료급여수급권자 등 저소득층은 경감(6%, 9%), 국민 기초생활수급노인은 무료(0%)이다.
④ 월 이용료는 본인 일부부담금과 비급여로 구성되며, 본인 일부부담금은 매년 국가가 정한 등급별 해당금액으로 한다.
(주,야간 보호 급여비용은 장기요양등급과 1일당 급여제공시간에 따라 산정)


□ 2024년 등급별 월 한도액

등 급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인지지원
(원) 2,069,900 1,889,600 1,455,800 1,341,800 1,151,600 643.700

□ 2024년 급여비용은 장기요양등급과 1일당 급여제공시간에 따라 다음과 같다.

구 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인지지원
8시간 64,400 59,660 55,080 53,580 52,050 52,050
10시간 70,950 65,720 60,720 59,190 57,690 57,690

□ 2024년 비급여 수가 / 1회 기준

비급여 항목 금액(1끼)
식사료 4,000
간식비 1,500
이미용 무료


⑤ 주야간보호의 급여비용은 장기요양등급 및 1일당 급여제공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일상생활지원(취미,오락,운동,가족 등에 대한 교육, 상담 등)등은 별도로 산정하지 아니 한다.

제21조 (급여비용 청구)
① 장기요양급여는 월 한도액 범위 안에서 제공한다. 이 경우 월 한도액은 장기요양등급 및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산정한다.
② 급여비용은 등급판정결과에 따라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9조 의거하여 해당연도 수가를 적용한다.
③ 등급별로 이용할 수 있는 월 이용료(한도액)가 정해져 있으며 초과비용은 전액 본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④ 월 한도액의 적용기간은 매월1일부터 말일까지로 한다.
⑤ 월 중 장기요양등급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높은 등급의 월 한도액을 적용한다.
⑥ 급여계약 후 수급자 본인의 사정으로 이용하지 아니한 날의 급여비용(이하 "미이용일 급여비용" 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1. 주·야간보호 급여를 월 15일 이상 이용하고자 계약을 체결하고, 급여가 개시되는 해당 월 전월 말일까지 공단에 급여계약통보가 된 경우에 한해 산정한다.
2. 공휴일 및 토요일을 제외한 평일(월~금요일) 기준으로 월 5일의 범위 안에서 급여계약 통보서의 이용예정 급여비용의 50%를 산정한다.

제22조 (계약자, 당사자의 의무)
서비스제공자와 서비스이용자 보호자간에 다음 각 호를 포함한 별도의 이용계약서를 체결 한다.
① 서비스제공자(이하 “갑”이라 칭함)의 의무
1. 서비스이용자(이하 “을”이라 칭함)의 안전한 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제공의무
2. “을”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3. 식사제공 및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편익 제공의무
4. 건물 및 부대시설의 청결 및 유지관리 의무

② 서비스이용자 의무
1. 월 이용료 납부 의무
2. 보호자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3. 등급 또는 유효기관 변경시 장기요양인정서, 표준장기요양계획서 제출 의무
3. 기타 센터 규칙 이행 의무

③ 보호자(이하 “병”이라 칭함)의 의무
1.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과 의무
2.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입소비용 부담의무
3.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 의무
4. 이용자(입소자)가 병원 입원 시에는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진료비를 포함한 소요비용 등 모든 것에 대한 책임 의무

제23조 (신원 인수인의 권리ㆍ의무)
인수 권리 및 의무: 신원 인수는 주민등록증 등 신원을 확인하고 건강상태를 점검하고, 인수인계에 철저를 기하고 권리 및 의무를 다하고 건강관리 등에 임한다.
① 신원인수인의 권리는 다음과 같다.
1.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 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2. 수급자의 급여제공계획에 관한 신원인수인의 알권리가 있다.
3. 수급자의 간호와 재활치료에 관한 상세 내역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4. 수급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권리가 있다.
5. 수급자의 처우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② 신원 인수인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1.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2.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수급자 비용을 부담 및 납부하여야 한다.
3. 인적사항 및 장기요양보험 등급 변경 시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4. 신원 인수인의 주소, 연락처, 주보호자 등의 변경사항 발생시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5. 기타 시설이용 규칙 이행 및 협조요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24조 (계약의 해제)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2. 3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3. 본인부담금을 지연시킴으로서 그 지불 능력이 없으며 ‘갑’, ‘을’ 간의 신뢰 관계에 현저 히 해를 끼친다고 갑이 인정할 경우
4. 행동의 불안정 및 타 질환발생, 안전사고의 위험 등으로 서비스제공이 어려울 경우, 보호자로서의 의무와 협조를 태만 할 경우
5. 배회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급여서비스 제공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6. 수급자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7. 계약서 신청서의 허위사실 기재, 부당한 수단으로 이용하였을 경우
8. 기타 이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2023년 장기요양기관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안내
2023.04.18
2023년 장기요양기관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제17조 (계약기간)
① 계약 당사자는 계약체결 시 그 기간을 명시하여야 한다. 단, 계약기간을 명시하지 아니 하는 때에는 그 기간은 1년으로 한다.
② 계약기간은 별도의 기간을 정하지 않는 경우 인정서의 유효기간으로 하며, 장기요양등급 의 변동에 따라 변동사항에 대해 수급자 및 보호자에게 안내문 발송이나 고지하는 것으로 갈음한다.
③ 계약만료는 이용자의 퇴소 또는 서비스이용 종료를 원할 경우에는 본 센터에서의 서비스 가 종료된다.

제18조 (계약 목적)
① 센터와 수급자 이용하는 기간동안 서비스제공에 관하여 전반적인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 에 목적이 있다.
② 지역사회의 정신적 신체적 이유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을 대상으로 시설보호 및 재가보호를 통하여 일상생활지원과 지역사회와 연계한 다양한 복지서비스 제공으로 어르신들에게 안정적이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게 함에 있다.
③ 센터와 수급자, 그리고 보호자가 서비스를 이용하는 기간 동안 이용전반에 관한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제19조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① 이용계약은 수급자 또는 이용자와 센터와의 계약, 계약기간 및 내용 등에 관한 사항을 명확하게 하기 위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② 이용계약서를 작성하되 계약서 내용에는 계약목적과, 계약당사자(센터주체, 서비스 이용자, 서비스 보호자), 인적사항, 계약기간, 계약의 변경, 계약의 해지, 급여비용 청구 및 수납, 배상책임, 이용규정, 개인정보보호의무, 계약사항 확인 서명 등 포괄하여 작성하여 상호계약을 체결하여 1부는 계약자, 1부는 본 센터에서 보관한다.
③ 이용계약은 이용자 본인과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수급자 본인이 치매, 정신질환 등 사유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불가능한 때에는 보호자 또는 법정대리인의 계약도 유효하다.
④ 계약만료 시 에는 이용자의 퇴소 또는 서비스이용 종료를 원할 경우에는 본 센터에서의 서비스가 종료되며, 재계약을 원할 경우에는 장기요양등급 1등급~5등급, 인지지원등급 판정을 받은 어르신으로 재계약을 통하여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제20조 (급여비용/이용료)
① 이용료의 기준은 각 연도별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수가산정 및 비용청구지침 또는 노인복지법상 본인부담금 수납 규정에 준한다.
② 급여비용은 노인 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에 의거하여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 본인부담으로 한다. 단, 동법 제40조 3항에 의거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감면받는 대상자일 경우 감면절차 및 감면방법은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감면 처리한다.
③ 노인 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해 의료급여수급권자 등 저소득층은 경감(6%, 9%), 국민 기초생활수급노인은 무료(0%)이다.
④ 월 이용료는 본인 일부부담금과 비급여로 구성되며, 본인 일부부담금은 매년 국가가 정한 등급별 해당금액으로 한다.
(주,야간 보호 급여비용은 장기요양등급과 1일당 급여제공시간에 따라 산정)


□ 2023년 등급별 월 한도액

등 급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인지지원
등급
월 한도액(원)
1,885,700
1,690,000
1,417,200
1,306,200
1,121,100
624.600



□ 2023년 급여비용은 장기요양등급과 1일당 급여제공시간에 따라 다음과 같다.


분류번호
분 류
금액(원)
라-1
3시간 이상
∼ 6시간 미만
장기요양 1등급
38,630
장기요양 2등급
35,760
장기요양 3등급
33,010
장기요양 4등급
31,510
장기요양 5등급
30,000
인지지원등급
30,000
라-2
6시간 이상
∼ 8시간 미만
장기요양 1등급
51,780
장기요양 2등급
47,960
장기요양 3등급
44,270
장기요양 4등급
42,770
장기요양 5등급
41,240
인지지원등급
41,240
라-3
8시간 이상
∼ 10시간 미만
장기요양 1등급
64,400
장기요양 2등급
59,660
장기요양 3등급
55,080
장기요양 4등급
53,580
장기요양 5등급
52,050
인지지원등급
52,050
라-4
10시간 이상
∼ 13시간 이하
장기요양 1등급
70,950
장기요양 2등급
65,720
장기요양 3등급
60,720
장기요양 4등급
59,190
장기요양 5등급
57,690
인지지원등급
52,050


□ 2023년 비급여 수가 / 1회 기준

비급여 항목
식사료
간식비
이미용
진료비
금액
3,500원
1,500원
무료
본인부담

⑤ 주?야간보호의 급여비용은 장기요양등급 및 1일당 급여제공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일상생활지원(취미,오락,운동,가족 등에 대한 교육, 상담 등)등은 별도로 산정하지 아니 한다.

제21조 (급여비용 청구)
① 장기요양급여는 월 한도액 범위 안에서 제공한다. 이 경우 월 한도액은 장기요양등급 및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산정한다.
② 급여비용은 등급판정결과에 따라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9조 의거하여 해당연도 수가를 적용한다.
③ 등급별로 이용할 수 있는 월 이용료(한도액)가 정해져 있으며 초과비용은 전액 본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④ 월 한도액의 적용기간은 매월1일부터 말일까지로 한다.
⑤ 월 중 장기요양등급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높은 등급의 월 한도액을 적용한다.
⑥ 급여계약 후 수급자 본인의 사정으로 이용하지 아니한 날의 급여비용(이하 "미이용일 급여비용" 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1. 주·야간보호 급여를 월 15일 이상 이용하고자 계약을 체결하고, 급여가 개시되는 해당 월 전월 말일까지 공단에 급여계약통보가 된 경우에 한해 산정한다.
2. 공휴일 및 토요일을 제외한 평일(월~금요일) 기준으로 월 5일의 범위 안에서 급여계약 통보서의 이용예정 급여비용의 50%를 산정한다.

제22조 (계약자, 당사자의 의무)
서비스제공자와 서비스이용자 보호자간에 다음 각 호를 포함한 별도의 이용계약서를 체결 한다.
① 서비스제공자(이하 “갑”이라 칭함)의 의무
1. 서비스이용자(이하 “을”이라 칭함)의 안전한 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제공의무
2. “을”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3. 식사제공 및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편익 제공의무
4. 건물 및 부대시설의 청결 및 유지관리 의무

② 서비스이용자 의무
1. 월 이용료 납부 의무
2. 보호자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3. 등급 또는 유효기관 변경시 장기요양인정서, 표준장기요양계획서 제출 의무
3. 기타 센터 규칙 이행 의무

③ 보호자(이하 “병”이라 칭함)의 의무
1.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과 의무
2.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입소비용 부담의무
3.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 의무
4. 이용자(입소자)가 병원 입원 시에는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진료비를 포함한 소요비용 등 모든 것에 대한 책임 의무

제23조 (신원 인수인의 권리ㆍ의무)
인수 권리 및 의무: 신원 인수는 주민등록증 등 신원을 확인하고 건강상태를 점검하고, 인수인계에 철저를 기하고 권리 및 의무를 다하고 건강관리 등에 임한다.
① 신원인수인의 권리는 다음과 같다.
1.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 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2. 수급자의 급여제공계획에 관한 신원인수인의 알권리가 있다.
3. 수급자의 간호와 재활치료에 관한 상세 내역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4. 수급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권리가 있다.
5. 수급자의 처우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② 신원 인수인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1.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2.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수급자 비용을 부담 및 납부하여야 한다.
3. 인적사항 및 장기요양보험 등급 변경 시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4. 신원 인수인의 주소, 연락처, 주보호자 등의 변경사항 발생시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5. 기타 시설이용 규칙 이행 및 협조요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24조 (계약의 해제)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2. 3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3. 본인부담금을 지연시킴으로서 그 지불 능력이 없으며 ‘갑’, ‘을’ 간의 신뢰 관계에 현저 히 해를 끼친다고 갑이 인정할 경우
4. 행동의 불안정 및 타 질환발생, 안전사고의 위험 등으로 서비스제공이 어려울 경우, 보호자로서의 의무와 협조를 태만 할 경우
5. 배회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급여서비스 제공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6. 수급자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7. 계약서 신청서의 허위사실 기재, 부당한 수단으로 이용하였을 경우
8. 기타 이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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