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B등급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보금자리

061-554-6606
B
평가등급 B (우수)
📅
설립연도 2009년

기본 정보

지역

전남 완도군

웹사이트

없음

인력 현황

6
요양보호사 1급
75%
1
시설장
13%
1
사회복지사
13%

총 인력: 8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완도 여객선터미널에서 청산까지 청산호,청산아일랜드, 퀸청산호로 50분 배편시간은 월별 변동 되므로 확인 바람.

🅿️ 주차

주차시설 승용차 10대

공지사항 10

직원회의
2021.12.29
2021.12. 21.직원회의실시
직원회의
2021.07.08
1. 2021년 7월 9일 5시 50분
2, 카페 뜨락
3. 내용 : 월간 회의
코로나19 예방 및 수급자 관리 상태, 급여제공시 유의사항
요양보호사 직무교육실시(예정)
2020.07.21
1. 내용 : 요양보호사 직무교육
2. 장소 : 해남 YMCA평생교육원
3. 일시 : 2020.07.30. 08:30~17:30
4. 대상 : 직무교육대상자 10명
일정은 현재 코로나19의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직원회의
2020.04.22
1. 일시 : 2020년 04월 23일 17시 30분
2. 대상 : 보금자리 직원
3. 내용 : 월간회의 및 코로나19 생활사회적거리에 대한 교육
법정의무교육 실시안내
2019.06.20
교육일시 : 2019.06.20 13시
교육대상 : 직원 (센터장,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교육내용 : 개인정보보호교육,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산업안전보건교육, 직장 내 장애인식 개선교육,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욱 등
장 소 :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보금자리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19.06.05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

제1조 (계약 목적)
① 장기요양급여제공 및 비용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급여 개시 전에 이용자나 보호자와 ‘장기요양급여 제공계약’(이하 “계약” 이라 한다)을 체결한다.
② 센터와 수급자간 이용하는 기간 동안 서비스 제공에 관하여 전반적인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제2조 (계약기간)
① 계약 당사자는 계약체결 시 그 기간을 명시하여야 한다. 계약기간은 인정서 유효기간 범위 내로 한다. 다만, 센터가 이용자나 보호자 간 협의에 따라 계약기간을 달리할 수 있다
② 이용자나 보호자에게서 계약만료 전까지 별도회신이 없는 경우 계약은 자동으로 1년간 연장 된다
③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재계약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용자나 보호자는 재계약을 확인요청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계약을 해야 한다.
④「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장기요양 급여비용이 변경되면, 기관이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변경 내역을 우편, 문자 등으로 통보한 경우에는 계약내용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제3조 (계약해지)
① 이용자나 보호자가 급여계약을 해지하고자 하거나, 그 계약만료 전에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해지 예정일 15일전까지 퇴소신청서를 제출하여야한다.
②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다른 이용자의 인권과 안전에 매우 위협이 될 때
2. 이용계약서에 허위 사항이 발견되었을 경우
3. 장기요양급여 비용을 여러 번 지체했을 경우
4. 이용자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사람으로 인정받지 못한 때
5. 기타 이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제4조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 의 권리)
1. 표준약관에 따라 장기요양 서비스 일체와 건강관리를 이용자가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 신원인수인의 사정에 따라 자유로이 이용자의 퇴소 전원을 할 수 있는 권리
3. 표준약관에 따른 이용자 면회 및 외박 외출에 관한 권리
4. 이용자의 생활 시설 환경에 관한 안전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5. 이용자의 생활공간을 개방하여 확인할 수 있는 권리
6. 이용자에 대한 건강, 식사,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편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7. 이용자가 청결한 건물 및 부대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8. 이용자의 급여제공계획에 관한 신원인수인의 알 권리

제5조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 의 의무)
1. 신원인수인은 입소자 건강 및 병적상태 등의 자료제공에 관한 의무
2.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 등을 포함한 월 입소비용 부담에 관한 의무
3. 인적사항 등의 정보 변경 시 통보에 관한 의무
4.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대리인에 관한
시설 통보 의무
직원회의
2019.05.22
일시 : 2019.05.22
장소 : 보금자리 사무실
대상 : 방문재가 센터 직원
내용 : 5월 직원회의 및 교육
직원회의
2019.04.15
직원회의
일시 : 4월 15일 6시 30분
장소 : 보금자리사무실 , 구이마을
내용 : 월간회의 및 요양보호사 복지행사(생일축하)
월간회의
2019.03.28
1. 일시:2019.03.29
2. 장소 : 보금자리 사무실
3. 대상 :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센터장
4. 회의 내용: 공단 공문 안내, 애로사항, 의견수렴 등
변동사항이 있을 수 있음
월간회의
2018.09.13
1. 일시 : 2018.09.17.12:00~13:00
2. 대상 : 요양보호사
3. 장소 : 모도
4. 내용 : 수급자에 대한 변화 및 서비스제공시 어려운 점 토의
감염예방 및 관리지침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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