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C등급 76.6점 잔여 17명

노인전문요양원사랑채

경상북도 영주시 봉현면 소백로 1101-9 (봉현면)

054-636-7733
C
평가등급 76.6점
🛏️
정원 / 현원 1 / 18명

기본 정보

운영시간

연중무휴

지역

경북 영주시

정원 현황

현원 1명 정원 18명
6%

현재 17명 입소 가능합니다.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중앙고속도로 풍기 IC에서 예천방면 5킬로 지점에 위치하고 있는 사랑채 요양원은 봄이면 사과꽃이 피고 ,푸르른 산과, 가을이면 빨간 사과가 예쁘게 열려 있는 길, 사계절 아름다운 꽃이 피고지는 길을 달려 봉현의용소방대에서 우회전 하면 자연속에 자리하고 있는 노인전문요양원 사랑채입니다. 시내버스 23번, 1일 8회운행 KTX 풍기역 하차-택시(12,000원), 전화주시면 모시러 갑니다. 경북 영주시 봉현면 소백로1101-9 054) 636 - 7733

🅿️ 주차

차량 10 대 주차가능

공지사항 10

2024년 노인전문요양원 사랑채 입소 안내
2023.12.12
2024년 노인전문요양원 사랑채 입소 안내 입니다.
2023년 노인전문요양원 사랑채 입소 안내
2023.01.23
2023년 노인전문요양원 사랑채 입소 안내 입니다.
2022년 노인전문요양원 사랑채 입소 안내
2021.12.20
2022년 노인전문요양원 사랑채 입소안내 입니다.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0.10.08
노인전문요양원 운영규정

제31조(입소정원. 대상)
입소정원: 18명
65세 이상 60세 미만 노인성 질환으로 인하여 장기요양 시설급여 1,2,3,4,5등급을 받은 자로서 관련법에 의거 자원하여 입소를 희망하시는 분

제32조(입소절차)
1) 시설 입소를 희망하는 자는 상담에 의해 입소 가능하다고 판단될 시에만 입소가 가능하다.

제33조(퇴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소자를 퇴소 조치 할 수 있다.
1) 본인이 원할 경우
2) 자녀 등 법정 부양 의무자가 부양 및 퇴소를 원할 때
3) 다른 입소자의 생활을 현저히 방해하는 자
4) 직원 및 동료 입소자에게 폭력을 행하는 자
5) 기타 사회적 관례에 비추어 공동생활이 부적합한 경우

제34조(건강진단)
1) 입소 시에는 반드시 시설입소용 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타 필요한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2) 년 1회 이상의 건강 진단을 하여야 한다.
3) 건강진단결과, 관리가 필요한 자에게는 그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35조(서비스) 본 시설에서는 다음과 같이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 한다.
1) 건강진단: 정기검진(년1회) 및 투약 물리치료
2) 후생복지: 이발, 미용, 물리치료실, 오락실, 운동, 산책 등
3) 교육사업: 한글, 노래교실, 종교행사, 교양강좌 등
4) 상담사업: 건강, 신앙상담 등
5) 기타사업: 자원봉사, 나들이, 관광, 온천욕 등

제36조(의료보호) 응급환자 발생시 119구급대 또는 협약의료기관 등의 응급구호차량을 통해 선 구호조치하며 반드시 시설 종사자가 동행 하며 간호와 시설 행정 업무협조를 통해 신속한 구호가 가능 하도록 하며 또한 시설에서는 즉시 보호자에게 연락하여 동참 하도록 한다.

제37조(금지행위) 입소 어르신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절대 금지한다.
1) 어르신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행위
2) 정신적 정서에 유해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
3) 성적학대 행위
4) 어르신을 방치함으로서 발생된 안전사고를 유발하는 행위
5) 기타 어르신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

제38조(계약서) 본 시설과 입소 어르신 및 그 형제, 자매와 자녀 등의 보호자와의 쌍방 합의 계약으로 책임과 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상호 협력하기로 한다.

1) 계약목적
갑과 을의 책임과 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사전에 분쟁의 요인을 제거하고 상호 협력함으로써 입소노인의 안녕을 도모하고 건전한 시설로 발전하여 노인복지의 요람으로 지역사회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의 무
갑과 을(본인과 신원인수인 및 보증인)은 다음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1) 갑의 의무
① 식사제공 의무
② 을의 건강관리 협조 의무
③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 편익 제공의무
④ 건물 및 부대시설의 청결 및 유지관리 의무
⑤ 건전한 여가활동 시행 의무
⑥ 을의 신변 이상 시 신원보증인에게 연락 의무
⑦ 기타 을의 노후생활에 필요한 협조 의무

(2) 을의 의무
① 생활비 부담 및 부대비용 납부의무
② 시설의 건전한 생활분위기 조성 의무
③ 거실 내 에서의 동물 사육 금지 등 청결 의무
④ 각종 프로그램 참석의무
⑤ 신원보증인 주소 변경 시 통보의무
⑥ 기타 시설 생활규칙 이행의무

(3) 신원인수인 및 보증인의 의무
① 입소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 의무
② 입소자의 월 생활비부담액 등 입소비용 부담의무
③ 주소, 전화번호 등 변경 시 통보 의무
④ 장기해외출장 등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경우 부양의무, 대리인 선정 의무

3) 계약기간
(1) 계약기간은 12개월로 하되 갑과 을의 합의 하에 연장할 수 있다.
(2) 계약기간은 계약일로부터 퇴거 일까지로 한다.

4) 이용비용 본인부담금
(1) 노인장기요양법에 의거하여 시설급여는 당해 장기요양급여 비용의 100분의 20%,12%, 8%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는 전액면제
(3) 의료급여수급권자, 소득, 재산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일정급액이하인 자는 본인부담금을 50% 경감
(4) 월 이용료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장기요양 급여비용이 변경되어 원장이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변경 내역을 우편, 전자메일 등으로 통보한 경우에는 계약내용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5) 등급 변경이 될 시에는 변경된 등급으로 생활비 부담금을 계산한다.
(6) 을이 지원금을 받지 못할 시에는 지원 받는 최저 등급의 비용전액을 납부해야한다.
(7) 시설이용에 따른 매년 관계법 및 지침에 따라 변동 될 수 있다. 월 이용료는 매월 5일 까지 입금한다.

5) 거실관리
① 갑은 보건, 위생, 방범, 방화 기타 관리상 필요할 경우 시설 직원이 거실을 출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갑은 원무 행정상 필요할 경우 입소자 거실을 재배치 할 수 있다.

6) 요양생활
① 갑은 입소자의 정신적 안정과 육체적 건강 증진을 위하여 취미, 생활, 오락프로그램, 작업치료 등 을 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고 운동시설을 설치, 운영 할 수 있다.
② 갑은 입소자의 건강상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지정병원과 간호사로 하여금 건강 상담을 실시 할 수 있다.
③ 전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입소자 및 종사자들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건강진단을 실시해야 한다.

7) 진료
① 입소자 질병 또는 상해로 인하여 진료가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에는 지정병원의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 야 한다.
② 지정병원의 진료결과 입원이 필요한 중대한 질병이나 외래 진료 및 입원 치료가 요구되는 경우의 진료비는 을이 부담한다.

8) 급식
① 입소자에게는 1일 3식을 제공한다. 그러나 건강 상태에 따라서 죽이나 미음 등 적절한 보양식을 제공한다.
② 의사 또는 간호사의 처방에 의하여 간식은 수시로 제공할 수 있다.

9) 위급시의 조치
① 갑은 입소자의 생명이 위급한 상태라고 판단될 때에는 관련 의료기관 으로 .즉시 후송하고 이 사실을 신원보증인에게 즉시 통보하여야한다.
② 신원보증인은 제 ①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았을 때에는 신속하게 대처 하여야 한다. 다만 통보가 어려울 경우에는 우선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 입소자가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영안실이 있는 종합병원으로 즉시 후송하고 보호자에게 통보 하여야한다
④ 위 제③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가 불가능할 때에는 갑은 화장에 의한 장례 집행하고 추후에 신원 보증인과 정산할 수 있다

10) 배상책임
(1) 다음과 같은 경우에 갑은 을에게 배상할 의무를 진다.
① 시설종사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입소자를 부상케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② 상한 음식을 제공하였거나 약을 잘못 투약하여 입소자의 건강을 상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2) 다음과 같은 경우에 을은 갑에게 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
① 시설 내에서 자연 사망 하였을 경우
② 입소자가 임의로 외출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 하였을 때
③ 입소자가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 하였을 때
④ 입소자가 본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 하였을 때

11) 구비서류
1) 본인의 주민등록 등본
2) 보증인의 주민등록 등본
3) 건강진단서
4) 장기요양인정서
5) 동의서
6) 을의 신분증앞뒤 복사
노인인권 교육자료
2019.12.18
2020년 노인전문요양원 사랑채 입소 안내
2019.12.15
2020년 노인전문요양원 사랑채 입소 안내
노인학대 예방교육 자료
2018.03.15
2018년 노인전문요양원 사랑채 입소 안내
2018.03.15
2018년 노인전문요양원 사랑채 입소 안내
소방안전점검
2017.12.03
매월 (주)한양기술단에서 소방점검 실시
정기소독 실시
2015.07.17
7월 14일 정기소독 했어요.소독업체: 예스엔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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