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B등급 잔여 47명

논현주간보호센터

032-434-1788
B
평가등급 B (우수)
🛏️
정원 / 현원 17 / 64명
📅
설립연도 2015년
💰
월 비용 248,000원

기본 정보

운영시간

오전 8~ 오후 6시 , 일요일휴무 , 단기보호(24시간)

지역

인천 남동구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정원 현황

현원 17명 정원 64명
27%

현재 47명 입소 가능합니다.

인력 현황

1
assistant
5%
10
요양보호사 1급
45%
1
사무원
5%
2
조리원
9%
1
시설장
5%
1
간호사
5%
1
간호조무사
5%
2
other
9%
1
물리치료사
5%
2
사회복지사
9%

총 인력: 22명

프로그램 44

기본동작훈련

기타

대상: 64(명)명, 주기: 일 1회(10시간), 장소: 생활실

논현뷰티샵

기타

대상: 60(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논현씨네마

인지기능향상

대상: 64(명)명, 주기: 주 1회(2시간), 장소: 제1생활실

농구게임

운동보조

대상: 64(명)명, 주기: 분기 1회(1시간), 장소: 제1생활실

달력만들기

인지기능향상

대상: 64(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대형 주사위

기타

대상: 64(명)명, 주기: 분기 1회(1시간), 장소: 제1생활실

동화구연

인지기능향상

대상: 64(명)명, 주기: 년 2회(1시간), 장소: 생활실

두뇌건강놀이

인지기능향상

대상: 64(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라라시니어스포츠

운동보조

대상: 64(명)명, 주기: 주 1회(60시간), 장소: 제 1생활실

링 던지기

운동보조

대상: 64(명)명, 주기: 년 2회(1시간), 장소: 생활실

문제 해결력 교육

인지기능향상

대상: 64(명)명, 주기: 년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물리치료

운동보조

대상: 64(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물리치료실

미니 볼링

운동보조

대상: 64(명)명, 주기: 년 2회(1시간), 장소: 생활실

바둑 오목 게임

인지기능향상

대상: 64(명)명, 주기: 년 2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밴드체조

운동보조

대상: 64(명)명, 주기: 분기 1회(1시간), 장소: 제1생활실

산책, 걷기운동

운동보조

대상: 64(명)명, 주기: 반기 1회(1시간), 장소: 야외 공원

색소폰공연

기타

대상: 64(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제1 생활실

색종이 그림그리기

인지기능향상

대상: 64(명)명, 주기: 분기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소래습지생태공원 건강프로그램

기타

대상: 7(명)명, 주기: 주 2회(2시간), 장소: 소래생태습지공원

스토리텔링

인지기능향상

대상: 64(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시니어 힐링

인지기능향상

대상: 60(명)명, 주기: 일 1회(1시간), 장소: 제1생활실

시따라 그림따라

인지기능향상

대상: 12(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시사칼럼

기타

대상: 64(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시장놀이

기타

대상: 64(명)명, 주기: 반기 1회(1시간), 장소: 제1생활실

신문지 농구

운동보조

대상: 64(명)명, 주기: 년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실버난타

기타

대상: 15(명)명, 주기: 월 2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실버체조

운동보조

대상: 64(명)명, 주기: 일 2회(50시간), 장소: 생활실

실버체조

운동보조

대상: 64(명)명, 주기: 일 1회(50시간), 장소: 생활실

아가페예술공연

기타

대상: 64(명)명, 주기: 월 1회(2시간), 장소: 생활실

예술단 공연

기타

대상: 64(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오이도열차여행

기타

대상: 64(명)명, 주기: 년 1회(3시간), 장소: 논현역

외식나들이

기타

대상: 64(명)명, 주기: 년 2회(3시간), 장소: 야외

운동요법

운동보조

대상: 64(명)명, 주기: 일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웃음치료

운동보조

대상: 64(명)명, 주기: 월 4회(1시간), 장소: 생활실

인지놀이치료

인지기능향상

대상: 64(명)명, 주기: 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인지활동형프로그램

인지기능향상

대상: 10(명)명, 주기: 일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자석컬링

운동보조

대상: 64(명)명, 주기: 년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청기백기놀이

기타

대상: 64(명)명, 주기: 분기 1회(1시간), 장소: 제1생활실

청춘태권도

운동보조

대상: 64(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초성게임

인지기능향상

대상: 64(명)명, 주기: 분기 1회(1시간), 장소: 제1생활실

탁구공 넣기

운동보조

대상: 64(명)명, 주기: 분기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핸드벨수업

기타

대상: 15(명)명, 주기: 월 2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화투놀이

인지기능향상

대상: 64(명)명, 주기: 반기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회상활동

인지기능향상

대상: 64(명)명, 주기: 분기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식재료비(간식제외) 248,000원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지하철 : 수인선 전철 인천논현역 3번 출구에서 호구포역 방향으로 30미터 이지프라자 4,6층 버 스 : 16-1, 20, 21-1, 27, 38, 51, 65, 103, 103-1, 112, 537, 754-1, 754, 910, 907, 905, 909, M6410

🅿️ 주차

지하1층, 지하2층 주차장 완비

공지사항 10

2026년 02월 이용계획서
2026.02.02
o 2026년 병오년(丙午年), 역동적인 에너지를 품은 붉은 말의 해를 맞이하여 어르신과 보호자님 가정에 활력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

o 지난 12월26일(금)‘사랑방학예회’행사를 성황리에 마쳤는데, 그동안 어르신들이 갈고닦은 숨은 끼와 재능을 마음껏 발휘하셨고, 같은 날‘보호자회의’에서는 어르신들을 좀 더 잘 모시기 위해 보호자님들과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유익한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바쁘신 연말인데도 참여해주신 보호자님들께 재삼 감사드립니다.

o 정부 지침에 따라 노인복지시설에서는 호흡기 질환 예방을 위해 손씻기, 환기, 기침예절 등 개인위생 수칙 준수 및 고령층이나 면역저하자 등 고위험군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안전한 일상생활을 위해 호흡기 증상이 있을시 마스크 착용 등 자율적인 방역수칙 실천을 당부 드립니다.

o 우리 센터는 어르신들이 행복하고 편안히 생활 하실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과 서비스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우리 센터 홈페이지 http://cafe.naver.com/nhcare 논현주간보호센터 또는 밴드를 확인하시면 날마다 어르신들의 활동상을 상세히 보실 수 있습니다.

o 2026년 02월 장기요양급여 이용계획서에 명기된 일자별 출석/결석/결석사유 등을 기록과 어르신을 모시러가는 직원에게 다음주 화요일(01/20)까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우리 센터는 2/17(화) 설날당일 하루만 휴원하고, 설연휴기간 중 2/16(월)과 2/18(수) 정상적으로 운영되오니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아래 “2026년 설연휴기간 등원일”에 등원여부 꼭 체크 헤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논현주간보호센터
2026년 01월 이용계획서
2025.12.30
O기온변화가 심한 겨울철에는 운동 중 크고 작은 부상 위험을 증가시키므로 어르신과 보호자님께서는 운동 전.후에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라며, 온 가정에 좋은 일들만 가득하시길 기원 드립니다.

O 2025년도 하반기 보호자회의를 다가오는 연말인 12월26일(금) 오후1시에 개최하고자 합니다. 바쁘시더라도 보호자님들의 많은 참여를 꼭 부탁드립니다. 당일 오후2시에 진행하는“사랑방학예회” 행사에도 참석하시어 우리 어르신들의 숨의 끼와 재능에 함께 호응해주시길 바랍니다.
“보호자회의 참석여부”를 아래 “이용계획서”에 꼭 체크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O 정부 지침에 따라 노인복지시설에서는 호흡기 질환 예방을 위해 손씻기, 환기, 기침예절 등 개인위생 수칙 준수 및 고령층이나 면역저하자 등 고위험군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안전한 일상생활을 위해 호흡기 증상이 있을시 마스크 착용 등 자율적인 방역수칙 실천을 당부 드립니다.

O 우리 센터는 어르신들이 행복하고 편안히 생활 하실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과 서비스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우리 센터 홈페이지 http://cafe.naver.com/nhcare 논현주간보호센터 또는 밴드를 확인하시면 날마다 어르신들의 활동상을 상세히 보실 수 있습니다.

O 2026년 01월 장기요양급여 이용계획서에 명기된 일자별 출석/결석/결석사유 등을 기록하여 어르신을 모시러가는 직원에게 이번주 목요일(12/18)까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01월01일(목)은 신정이지만, 우리 센터는 정상적으로 운영되오니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논현주간보호센터
제 137호 가정통신문 (2025.11.25)
2025.11.29
o 한 해를 마무리하는 12월에 많은 행사로 바쁜 시간을 보내시는 계시는 보호자님~
본격적으로 추워지는 겨울철에 각별히 건강관리 잘 하시고, 온 가정에 좋은 일들만 가득하시길 기원드립니다.

o 매년 상반기, 하반기 1년에 2회 하도록 되어있는‘보호자회의’를 금년 6월말 상반기에 이어 다음달 12월26일(금) 오후1시에 2025년도“하반기 보호자회의”를 개최하려고 합니다. 아래와 같이 진행되오니 많은 참석하시어 자리를 빛내시고 많은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당일 오후 2시에는 어르신들의 숨은 끼와 재능을 발휘하는‘사랑방학예회’행사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소고연주, 율동, 실버컵타. 노래자랑 등 그동안 어르신들이 갈고닦은 기량을 발휘하는 일종의 그룹별 장기자랑입니다. 꼭 참석하셔서 어르신들과 호흡을 같이 하면서 응원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o 보호자회의를 개최하는 목적은 센터에 나오시는 어르신들의 건강관련 정보를 서로 공유하고, 가정에서 있었던 일, 센터에서 있었던 어르신과 관련된 문제들을 의논하면서 어르신들을 좀 더 잘 모시기 위해 함께 노력하는 대화의 장을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o 우리 센터 운영에 관하여 보호자님들과 유익한 의견을 나누기 위해 다음과 같이 보호자 회의를 갖고자 하오니 바쁘시더라도 꼭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보호자 회의에서 의견을 수렴하여 센터 운영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 참석이 어려우신 보호자님께서는 미리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논현주간보호센터
(센터전화 032-434-1788)
새이름으로 바뀌었어요~ "논현주간보호센터"
2025.02.01
우리센터 이름이 "논현주간보호센터"로 바뀌었어요!!
왜냐구요?
센터를 오픈한지 벌써 10년 역사를 지난 우리 센터가 2025년부터 어르신을
좀 더 잘 모시기 위해 분위기를 바꾼거랍니다.
건강보험공단 정기평가에서 연속 최우수기관(A등급)으로 선정되었고,
통합재가서비스 시범기관, 단기보호서비스 시범기관으로 선정되어
어르신과 보호자님들이 넘넘 좋아하십니다.
앞으로도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https://naver.me/GhbL6XuJ
2023년 건강보험공단 정기평가- 최우수기관선정
2024.03.05
논현재가복지센터 어르신들, 보호자님들, 선생님들께 !!

2023년도 건강보험공단 정기평가에서 우리 센터가 최우수기관(A등급)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지난 2019년 정기평가 A등급에 연이어 최우수기관으로 우수한 평가를 받은 것은 오로지 보호자님과 선생님들의
센터 발전을 위한 헌신적인 노력과 어르신들께 최선을 다한 결과라고 믿습니다.
우리 모두 다함께 자축하면서 모든 공로를 어르신과 보호자님들, 선생님들께 돌리며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 기쁨으로 거두리라'는 말씀을 늘 마음에 새기면서 범사에 감사하고 눈물로 노력한 결실이라
봅니다.
몇 개월 밤을 지새면서, 코피를 쏟으면서 평가준비에 열정을 바친 선생님들의 남다른 고군분투에 재삼 감사드립니다.
어르신들을 친부모님처럼 정성을 다해 잘 모시고, 보호자님과 선생님들께 보답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고 신경쓰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논현재가복지센터
대표♡원장 드림
2023년 장기요양기관 우수종사자 표창장 수상
2023.09.21
국민건강보험공단 인천남동지사는 9월 21일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안정적 운영과 발전에 기여한 관내 장기요양기관
우수종사자 7명에게 표창장을 수여하고 소속 관계자를 초청해 간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논현재가복지센터에서는 나경선 사회복지사님이 공단 이사장 표창을 수상하였습니다.
좋은 소식에 감사함과 보람됨을 느낍니다.


출처 : 남동뉴스(http://www.namdongnews.co.kr)http://www.namdong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77062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방문요양)
2023.08.19
제3장 이용계약

제1조 (계약 목적)
① 장기요양급여제공 및 비용 등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급여개시 전에 이용자나 보호자와‘장기요양급여 제공계약’
(이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다.
② 센터와 수급자 이용하는 기간 동안 서비스 제공에 관하여 전반적인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제2조 (급여계약 등)
① 계약기간은 인정서 유효기간 범위내로 한다. 다만, 센터가 이용자나 보호자 간 협 의에 따라 계약기간을 달리할
수 있다
②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재계약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용자나 보호자는 재계약을
확인요청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계약을 해야 한다.
③ 이용자나 보호자에게서 계약만료 전까지 별도회신이 없는 경우 계약은 자동으로 1년간 연장된다
④ 제1항에 따른 계약기간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가 변경된 경우에는 사실 확인 후 재계약 없이
즉시 계약에 반영한다. <개정 2018.01.01.>
1. 장기요양 인정등급 변경 시
2. 감경에 의한 본인부담금 변경 시
⑤「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장기요양 급여비용이 변경되어
대표가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변경 내역을 우편, 전자적 방법 등으로 통보한 경우에는 계약내용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신설 2018.01.01>

제3조 (계약해지)
① 이용자나 보호자가 급여계약을 해지하고자 하거나, 그 계약만료 전에 계약을 해지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해지 예정일 15일전까지 해지의사를 통보해야 한다.
②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급자1인에 대한 급여 서비스외의 부당한 “급여외행위”요청이 있는 경우
2. 이용계약서에 허위 사항이 발견되었을 경우
3. 장기요양급여 비용을 여러 번 지체했을 경우
4. 이용자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사람으로 인정받지 못한 때
5. 기타 이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제4조 (신원인수인(보호자) 의 권리)
1. 장기요양 서비스를 이용자가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 이용자의 사정에 따라 자유로이 해지 할 수 있는 권리
3. 이용자에 대한 건강, 식사,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편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4. 이용자의 급여제공계획에 관한 알 권리

제5조 (신원인수인(보호자) 의 의무)
1. 수급자 건강 및 병적상태 등의 자료제공에 관한 의무
2. 본인부담금 항목 등을 포함한 월비용 부담에 관한 의무
3. 인적사항 등의 정보 변경 시 통보에 관한 의무


제4장 이용료
제1조 (이용료)
① 이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이용료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40조에 따른 본인 부담금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비급여비용으로 하며, 비급여비용은 센터 대표(시설장)가 정한다.
② 이용자나 보호자가 개별적으로 요구하는 물품이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그 비용은 이용자나 보호자가 부담한다.
④ 이용료는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산정한다.
④ 이용료 정보는 기관의 내부에 게시한다.

제2조 (이용료 변경 및 절차)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이용료를 변경하는 경우 그 변경된 이용료를 지체 없이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1. 이용자의 장기요양등급이 변경되었을 때
2. 이용자의 본인부담금 감경에 의해 본인부담률이 변경되었을 때
3. 장기요양급여비용이 변경되었을 때
4. 이용자의 요청으로 인한 급여제공 시간 또는 횟수 변경되었을 때
② 급여비용 변경절차는 다음과 같다.
1. 장기요양등급이 변경이 확인된 경우 등급에 따른 이용료를 적용한다.
2. 본인부담금 감경이 확인된 경우 감경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적용한다
3. 이용자의 요청에 의한 장기요양 급여비용이 변경되면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변경내역을 우편, 전자적 방법으로
통보 후 적용한다
4.「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장기요양 급여비용이 변경되면,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변경내역을 연도의 본인부담금 최초 월분 납입기일 15일 전까지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안내한다.

제3조 (이용료 납부)
① 이용자나 보호자는 그 달 이용료를 그 다음달 25일 전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② 1조에 따른 이용료를 계산하여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납부기한 7일전까지 고지
하여야 한다.
③ 전산시스템을 사용하여 청구 시 문자, 카톡알림, 이메일 등 모사전송에 의한 청구를 한다.
④ 이용료 납부는 수납지정 계좌입금을 원칙으로 한다.


제5장 서비스 내용 및 비용

제1조 (서비스)
① 이용자 상태 및 욕구에 적합한 서비스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가정방문급여를 제공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③ 장기요양급여는 장기요양인정서의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에 따른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장기요양 필요 영역 및 장기요양 단기목표, 중장기목표, 장기요양 필요 내용, 수급자의 희망급여, 표준장기요양
이용계획 및 비용, 유의사항 등)에 따라 필요한 범위 안에서 적정하게 제공하여야 한다.

제2조 (서비스 내용)
① 장기요양급여는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에 따라 제공하여야 하며, 수급자의 한도액 범위 내에서 급여제공 계획을
수립하여 비용대비 효과적인 방법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② 이용자에게 제공되는 장기요양서비스는 장기요양요원이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등을 지원하는 장기요양급여이며 이용자의 상태 및 욕구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제3조 (급여외 행위의 금지)
① 수급자 또는 장기요양기관은 장기요양급여를 제공받거나 제공할 경우 다음 각 호의 행위(이하 "급여외행위"라 한다)
를 요구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수급자의 가족만을 위한 행위
2. 수급자 또는 그 가족의 생업을 지원하는 행위
3. 그밖에 수급자의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행위
건강보험공단 시행 '통합재가서비스'시범기관으로 선정
2022.09.12
논현재가복지센터가 건강보호공단에서 시행하는 '통합재가서비스 시범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O 통합재가서비스란?
어르신께서 살던 곳에서 안전하게 노후생활을 보내실 수 있도록 통합재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에서 간호(조무)사,사회복지사, 물리(작업)치료사,요양보호사 등이 함께 어르신의 욕구,
건강상태를 확인하여 맞춤형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제공하고 관리합니다.

https://cafe.naver.com/nhcare/3208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주간보호)
2022.01.01
논현재가복지센터의 운영규정의 이용계약과 이용료에 대해 고지합니다.

제4장 이용계약

제1조 (계약 목적)
① 장기요양급여제공 및 비용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급여 개시 전에 이용자나 보호자와
‘장기요양급여 제공계약’(이하 “계약” 이라 한다)을 체결한다.
② 센터와 수급자 이용하는 기간 동안 서비스 제공에 관하여 전반적인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제2조 (계약기간)
① 계약 당사자는 계약체결 시 그 기간을 명시하여야 한다. 계약기간은 인정서 유효기간
범위 내로 한다. 다만, 시설과 이용자나 보호자 간 협의에 따라 계약기간을 달리할 수 있다.
② 이용자나 보호자에게서 계약만료 전까지 별도회신이 없는 경우 계약은 자동으로 1년간
연장 된다.
③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재계약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용자나 보호자는 재계약을 확인요청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계약을 해야 한다.
④「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장기요양 급여비용이 변경되어
기관이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변경 내역을 우편, 문자 등으로 통보한 경우에는 계약내용
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제3조 (계약해지)
① 이용자나 보호자가 급여계약을 해지하고자 하거나, 그 계약만료 전에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해지 예정일 15일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퇴소신청서를 제출하여야한다.
②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다른 이용자의 인권과 안전에 심대한 위협이 될 때
2. 이용계약서에 허위 사항이 발견되었을 경우
3. 장기요양급여 비용을 여러 번 지체했을 경우
4. 이용자가 고의로 시설물을 파괴 및 훼손하였을 경우
5. 이용자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사람으로 인정받지 못한 때
6. 기타 이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제4조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 의 권리)
1. 표준약관에 따라 장기요양 서비스 일체와 건강관리를 입소자가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 신원인수인의 사정에 따라 자유로이 입소자의 퇴소 전원을 할 수 있는 권리
3. 표준약관에 따른 입소자 면회 및 외박 외출에 관한 권리
4. 입소자의 생활 시설 환경에 관한 안전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5. 입소자의 생활공간을 개방하여 확인할 수 있는 권리
6. 입소자에 대한 건강, 식사,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편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7. 입소자가 청결한 건물 및 부대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8. 입소자의 급여제공계획에 관한 신원인수인의 알 권리

제5조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 의 의무)

1. 신원인수인은 입소자 건강, 병적상태 등의 자료제공에 관한 의무
2. 본인부담금 및 식재료비, 기타 비급여 항목 등을 포함한 월 입소비용 부담에
관한 의무
3. 인적사항 등의 정보 변경 시 통보에 관한 의무
4.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대리인에 관한
시설 통보 의무
5. 입소자의 책무로 인하여 발생한 시설 설비 및 비품 집기 등의 오손, 파손,
멸실에 관한 원상 회복 의무

제5장 이용료
제1조 (이용료)
① 이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이용료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40조에 따른 본인일부부담금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비급여비용으로 하며, 비급여비용은 원장이 정한다.
② 이용자나 보호자가 개별적으로 요구하는 물품이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그 비용은
이용자나 보호자가 부담 한다
③ 월 이용료는 본인 일부부담금과 비급여로 구성되며, 본인 일부부담금은 매년 국가가 정한
등급별 해당금액으로 한다.
④ 이용료는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산정한다.
⑤ 전산시스템을 사용하여 청구 시 문자나, 이메일 등 모사전송에 의한 청구를 한다.
< 개정 2017.1.1. 전산시스템 사용 >

제2조 (이용료 변경 및 절차)
① 센터는 매년 보건복지부(국민건강보험공단을 포함한다)에서 고시한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가 및 본인부담금 비율 등을 변경된 당해 연도의 본인부담금 최초 월분 납입기일 15일
전까지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이용료를 변경하는 경우 그 변경된 이용료를
지체없이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1. 이용자의 장기요양등급이 변경되었을 때
2. 장기요양급여비용이 변경되었을 때
3.「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제14조의 비급여비용이 변경되었을 때
4. 이용자의 건강보험 자격이 변경되었을 때
5. 별도의 비급여 서비스제공으로 급여비용이 변경되었을 경우.
③ 급여비용 변경절차는 다음과 같다.
1.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장기요양인정서를 제시하여야 하며,
2. 요양급여수가가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변경된 내용을 이용자(또는 보호자)안내하며,
3.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을 때에는 계약기간 만료 전에 사전 통보한다.

제3조(이용료 납부)
① 이용자나 보호자는 그 달 이용료를 그 다음달 20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② 1조에 따른 이용료를 계산하여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납부기한 7일전까지 고지하여야 한다.
③ 이용료 납부는 수납지정 계좌입금을 원칙으로 한다.제40조에 따른 본인일부부담금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비급여비용으로 하며, 비급여비용은 원장이 정한다.
② 이용자나 보호자가 개별적으로 요구하는 물품이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그 비용은 이용자나 보호자가 부담 한다.
③ 월 이용료는 본인 일부부담금과 비급여로 구성되며, 본인 일부부담금은 매년 국가가 정한
등급별 해당금액으로 한다.
④ 이용료는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산정한다.
⑤ 전산시스템을 사용하여 청구 시 문자나, 이메일 등 모사전송에 의한 청구를 한다.
< 개정 2017.1.1. 전산시스템 사용 >

제2조 (이용료 변경 및 절차)
① 센터는 매년 보건복지부(국민건강보험공단을 포함한다)에서 고시한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가 및 본인부담금
비율 등을 변경된 당해 연도의 본인부담금 최초 월분 납입기일 15일
전까지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이용료를 변경하는 경우 그 변경된 이용료를
지체없이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1. 이용자의 장기요양등급이 변경되었을 때
2. 장기요양급여비용이 변경되었을 때
3.「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제14조의 비급여비용이 변경되었을 때
4. 이용자의 건강보험 자격이 변경되었을 때
5. 별도의 비급여 서비스제공으로 급여비용이 변경되었을 경우.
③ 급여비용 변경절차는 다음과 같다.
1.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장기요양인정서를 제시하여야 하며,
2. 요양급여수가가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변경된 내용을 이용자(또는 보호자)안내하며,
3.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을 때에는 계약기간 만료 전에 사전 통보한다.

제3조(이용료 납부)
① 이용자나 보호자는 그 달 이용료를 그 다음달 20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② 1조에 따른 이용료를 계산하여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납부기한 7일전까지 고지하여야 한다.
③ 이용료 납부는 수납지정 계좌입금을 원칙으로 한다.


○ 비급여 수가
① 식사재료비 4,000 원
* (1식) 기준으로 계산
② 간식비 0 원
* (1일) 기준으로 계산

등급외 본인부담금 일별 30,000 원 (식비포함)
* 인정 등급이 없는 기간 계산
2020년 장기요양기관 급여제공 우수사례 수상
2020.12.11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전국적으로 개최하는 "장기요양기관의 급여제공 우수사례 선정대회" 에
저희 논현재가복지센터가 장려상을 수여 받았습니다.

논현재가복지센터 "스토리텔링" 프로그램을 통하여 다양한 주제로 어르신들의 수업참여도를
높여 과거와 현재를 회상하는 시간으로 응모하여 장려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올 한해 최우수 장기요양기관에 이어 급여제공 우수사례에 선정까지 계속해서 좋은 소식들이
이어지고 있음에 감사함과 보람됨을 느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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