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장 서비스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제8조【계약기간】
1. 계약기간은 1년을 기본으로 한다. 단, 수급자 측이 원하면 협의를 거쳐 ‘노인장기요양보험 서비스 이용계약서’에 명시한 기간 또는 ‘장기요양 인정서’에 명시된 기간으로 한다.
2. 기관과 수급자는 제1항의 계약서에서 명시한 계약종료일 1개월 전까지 계약연장에 대한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제1항의 계약서를 새로 작성할 수 있다.
3. 단, 제2항에 따라 새로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더라도 기관과 수급자 양측이 재계약 포기(거부) 의사를 밝히지 아니하고, 제10조2항에서 작성한 계약서상에 ‘계약기간 자동연장’에 대한 규정이 명시되어있는 경우에는 명시된 기간만큼 계약기간이 자동 연장되는 것으로 간주한다.
제9조【계약의 목적】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기관은 수급자가 심신의 안정과 편안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본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토록 한다. 이에 수급자는 본 계약이 정하는 준수사항을 승인하고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기로 한다.
1. 수급자 관리 보호 및 보호자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기 위한 서비스 제공
2.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 당사자 간의 분쟁을 미리 방지
3. 명확한 안내와 설명을 통해 한층 더 질 높은 요양서비스를 제공
제10조【이용계약】
1. 기관과 수급자 간의 서비스 이용계약은 수급자 본인이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수급자의 의사표시가 어려울 때 수급자의 가족(보호자) 및 친척을 포함한 법정대리인과 계약을 할 수 있다.
2. 기관은 다음 각호의 순서에 따라 이용계약을 체결한다.
1) 기관은 수급자의 장기요양인정서와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단, 수급자(또는 보호자)가 본 서류를 제시하지 못한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전화 또는 인터넷을 이용하여 자격을 확인할 수 있다.
2) 기관과 수급자는 장기요양급여제공 개시 전에 다음의 내용이 명시된 장기요양급여 제공계약서(이하 ‘계약서’라 한다) 2부를 작성하여 도장을 찍고 기관과 수급자가 각각 보관한다(계약을 변경하고자 할 때도 같은 과정을 따른다).
① 계약당사자(서명 포함)
② 계약일자 및 계약기간
③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내용 및 비용
④ 비급여대상 및 대상별 비용
3) 장기요양 수급자 또는 보호자는 급여이용 신청 시 아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① 장기요양인정서
② 표준장기이용계획서
③ 노인장기요양보험 서비스 이용계약서
④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에 관한 승낙서
제11조【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료는 다음과 같으며, 아래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공단의 고시 및 관련 규정에 따른다.
1. 수급자 등급에 따른 월 한도액 및 본인부담금
1) 기관은 산정된 총 수가금액 중에서 본인부담금(총 수가금액 × 본인부담률)을 수급자로부터 받고,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나머지(공단부담금)를 공단으로 청구하여 지급받는다.
2) 수급자의 장기요양등급별 월 한도액과 본인부담률은 [별표1]에 따른다.
3) 재가급여 월 한도액의 적용 기간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로 한다.
4) 월 중간에 수급자의 요양등급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높은 등급의 월 한도액을 적용한다.
5) 수급자는 요양등급별 월 한도액 범위 내에서 서비스를 이용하여야 하며, 한도액을 초과한 비용은 전액 본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장기요양
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본인부담률
월 한도액
1,498,300원
1,331,800원
1,276,300원
1,173,200원
1,007,200원
일반수급자 : 15%
의료, 경감수급자 : 9% 또는 6%
기초생활수급권자 : 0%
[별표1] 장기요양등급별 월 한도액 및 본인부담률 (2020년 1월 1일부터 적용)
2. 방문요양서비스의 급여비용 산정기준
1) 방문요양서비스의 급여비용은 1회 방문 당 제공시간을 기준으로 하며, 산정기준은 [별표2]와 같다.
분 류
금액(원)
분 류
금액(원)
분 류
금액(원)
30분 이상
14,530원
120분 이상
37,780원
210분 이상
51,630원
60분 이상
22,310원
150분 이상
42,930원
240분 이상
55,490원
90분 이상
29,920원
180분 이상
47,460원
[별표2] 방문요양서비스의 급여비용 산정기준 (2020년 1월 1일부터 적용)
2) 방문요양서비스는 급여제공을 개시한 시각에 따라 [별표3]과 같이 가산할 수 있다. 단, 야간?심야?휴일 가산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중복가산하지 아니한다.
서비스 제공시간
금액(원)
18시 이후 22시 이전
[별표2]의 소정수가에 20%를 가산
22시 이후 06시 이전
[별표2]의 소정수가에 30%를 가산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정한
공휴일에 제공한 급여
[별표3] 방문요양서비스의 서비스 제공시각에 따른 급여비용 가산
3. 방문목욕서비스의 급여비용 산정기준
1) 방문목욕서비스의 급여비용 산정은 방문횟수를 기준으로 하며 [별표4]에 따른다.
2) 방문목욕서비스의 급여비용은 2인 이상의 요양보호사가 60분 이상 서비스를 제공한 경우에 산정하고, 40분 이상 60분 미만이면 해당 급여비용의 80%를 산정한다.
서비스 제공시간
금액(원)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한 경우(차량 내 목욕)
74,470원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한 경우(가정 내 목욕)
67,150원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
41,930원
[별표4] 방문목욕서비스의 급여비용 산정기준 (2020년 1월 1일부터 적용)
제12조【기타 비용부담】
1. 노인성 질환자 또는 가족의 신청에 따라 전액 자부담으로 기관과 계약한 수급자는 매월 실비를 내야 한다.
2. 병원 이용에 따른 병원비는 수급자 본인 또는 보호자가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기타 급여제공 중 발생하는 비용은 수급자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제13조【기관의 기본 책무】
1. 모든 서비스의 제공은 기관과 수급자 사이에 체결한 계약에 의한다.
2. 계약 체결 시 기관은 제공되는 서비스의 유형 및 시간, 비용 등에 대한 사항을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충분히 안내하여야 한다.
3. 기관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비스 제공 요구를 거부할 수 없으며, 계획에 따른 서비스 제공에 차질이 발생하면 수급자(또는 보호자)와 사전 협의하여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14조【수급자의 책임이행】
1. 수급자 및 보호자는 기관과 요양보호사의 서비스 제공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2. 수급자의 신변 또는 이용의뢰서 및 신청서 등에 기재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즉시 기관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3. 급여제공 시 발생할 수 있는 비고의적인 사고나 부상에 대해 기관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
4. 수급자 및 보호자는 분실, 파손, 부상 등의 사고를 미리 방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며, 사고 발생 시 기관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
제15조【신원 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수급자는 제9조에 따른 서비스 이용계약 시 대리인(보호자)을 지정하여야 하며, 수급자가 지정한 대리인(보호자)은 신원 인수인으로서 다음의 권리와 의무를 진다.
1. 신원 인수인의 권리
1) 수급자가 안전하고 청결한 생활환경에서 거주하고 있음을 확인할 권리
2) 수급자가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를 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
3) 기관이 실시하는 만족도 조사, 방문상담 등을 통하여 서비스 질을 평가하고,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 신원 인수인의 의무
1) 수급자로의 서비스 제공과 관련한 자료제공을 기관으로부터 요청받았을 경우 이를 제공할 의무
2)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본인부담비용을 부담할 의무
3) 수급자의 인적사항 변경 등에 대한 즉시 통보 의무
4) 장기출장 등으로 인해 보호자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우면 대리인 선정 의무
제16조【계약해지】
1. 계약해지는 수급자 본인과 그 가족의 의사를 우선으로 한다.
2. 이용 계약에 대한 사항을 지키기 위한 계약 당사자는 최선을 다하며, 그런데도 수급자의 요청으로 계약이 해지되면 해약의 통지는 7일 전에 하여야 하고, 기관에 의한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 해약의 통지는 14일 전에 하여야 한다.
3. 기관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계약해지를 결정할 수 있다.
1) 전염병 등의 질병으로 인해 요양보호사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수급자
2) 불안 또는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여 요양보호사의 활동에 해가 된다고 인정되는 수급자
3) 지나친 문제행동과 증상으로 요양보호사가 돌보기 어려우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수급자
4) 기타 본 사업의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여 종결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수급자
제17조【절차 및 기한】
제16조에 해당하는 수급자의 해지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수급자 본인 또는 가족이 종결을 원하면 수시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2. 제16조2항에 해당하는 수급자의 경우 즉시 해지할 수 있다.
3. 수급자 본인 또는 가족이 특별한 통보 없이 1개월 이상 이용을 중단할 시에는 자동 계약이 해지된다.
4. 수급자의 신변상 문제로 인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 1개월의 유예기간을 둔다(연 2회).
5. 본 조항에 따라 계약해지처리 된 수급자가 다시 기관과 계약할 때는 신규계약과 같은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