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A등급 92.4점

느티나무 재가센터

031-399-8684
A
평가등급 92.4점
📅
설립연도 2016년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금 09:00~18:00, 법정공휴일 휴무

지역

경기 군포시

인력 현황

1
시설장
50%
1
간호사
50%

총 인력: 2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자가용 이용시 : 산본시장 사거리에서 유턴하여 하나투어 여행사를 끼고 안쪽 골목 직진후 20M 앞. 대중교통 이용시 : 3-1, 11-2, 15, 31-7, 917, 5623, 541, 8-2, 11-5, 15-2, 88, 5530, 542 버스 이용시 금정역방향은 삼성아파트하차,산본시장방향은 산본1동입구에서 하차 후 횡단보도 건너 하나투어 여행사 끼고 안쪽 골목으로 직진후 20M 앞.

🅿️ 주차

센터 앞 주차1대 가능.

공지사항 10

2026년 장기요양 급여계약에 관한 사항 및 26년 본인부담금 안내
2026.01.21
2026년 장기 요양 급여 이용 계약에 관한 사항 및 25년 수가 변동으로 인한 월 한도액과 본인 부담금을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5년 장기요양 급여 계약에 관한 사항 및 25년 본인부담금 안내
2025.01.14
2025년 장기 요양 급여 이용 계약에 관한 사항 및 25년 수가 변동으로 인한 월 한도액과 본인 부담금을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4년 급여이용 계약에 관한 사항 24년 본인부담금 안내
2024.01.10
2024년 방문 요양-장기 요양 급여 이용 계약에 관한 사항 및 23년 수가 변동으로 인한 월 한도액과 본인 부담금을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3년 급여 이용 계약에 관한 사항 및 23년 본인 부담금 안내
2023.01.25
2023년 방문 요양-장기 요양 급여 이용 계약에 관한 사항 및 23년 수가 변동으로 인한 월 한도액과 본인 부담금을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2년 장기요양 급여이용 계약에 관한 사항 안내
2022.11.25
2022년 방문요양-장기요양 급여이용 계약에 관한 사항 및 22년 월 한도액과 본인부담금을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1년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
2021.05.07
2021년도 재가급여 월한도액과 서비스이용시 본인부담금을 게시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안내
2020.05.16
제3장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제6조 (계약기간)
1. 센터와 수급자 또는 보호자는 서비스 보호를 위한 계약을 양당사자 의 합의에 의하여 수급자 또는 보호자, 법정대리인과 계약한다.
2. 계약기간은 인정서에 기록된 유효기간까지로 한다.
3. 제2항의 계약기간은 당사자 간의 협의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제7조 (계약목적) 서비스 이용자와 보호자의 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본 계약이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 계약당사자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한다.

제8조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부담액) 이용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관련규정을 따른다.
1. 월 이용료
① 본 센터에서 서비스가 제공되어 발생하는 비용은 전적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
에 의한다.
② 수급자 또는 보호자의 요청에 따라 전액 자부담인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이때에는 자비로 하
되 이용계약을 체결한다.
③ 병원이용에 따른 병원비 및 기타비용의 발생은 본인이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본인부담금 : 별첨Ⅰ의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3장 제2절 재가급여 종류별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을 따른다.
① 일반대상자 :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
② 기초생활수급자 : 면제 0%
③ 의료급여수급자 : 장기요양급여비용의 6%, 9%
④ 감경대상자 : 장기요양급여비용의 6%, 9%
3. 기타비용
재가급여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급여비용을 전액 수급자 또는 보호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제9조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이용자는 계약 시 대리인을 지정할 경우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법정대리인)으로서 권리와 의무를 지닌다.
1. 신원인수인의 권리
① 이용자의 서비스 제공에 대한 내역,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하여 자료를 요청할 권리가 있
다.
② 이용자에게 업무범위 내에서 질 높은 서비스를 요청할 권리가 있다.
2. 신원인수인의 의무
①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
②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비용부담
③ 인적사항 및 장기요양보험 등급 변경 시 즉시 센터에 통보
④ 수급자에 대한 의무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센터에 통보
⑤ 기타 센터의 협조요청 이행

제10조 (이용자의 의무)
1. 월 이용료 납부
2. 급여 범위 내 급여이용
3. 장기요양급여 이용수칙 준수
4. 기타 센터와 협의한 규칙 이행

제11조 (센터의 의무)
1. 급여제공 계약내용 준수
2. 급여제공 중 이용자에게 신병 이상이 생기는 경우 즉시 보호자에게 통보
3. 급여제공시간에 이용자의 주변 및 집기류의 청결 및 유지관리
4. 급여제공 중 알게 된 수급자의 신상 및 질환 등에 관한 비밀유지
(단, 치료 등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는 예외)
5. 이용 상담, 지역사회 다른 서비스 이용 정보제공
6. 노인학대 예방 및 노인인권 보호 준수
7. 기타 수급자 또는 보호자의 요청에 협조

제12조 (계약해지요건)
1. 수급자 또는 보호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센터와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①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② 급여범위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③ 급여제공시간을 수급자 또는 보호자의 동의 없이 센터가 임의로 변경하거나 배치된 장기요양
요원을 임의로 변경했을 경우
④ 기타 수급자의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센터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수급자 또는 보호자와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①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한 경우
② 수급자가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③ 수급자의 건강진단결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률」 에 따른 감염병환자로서 감염
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④ 수급자의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⑤ 이용계약 시 제시된 이용안내를 수급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공에 심
각한 지장을 줄 때
⑥ 수급자가 월5회 이상 무단으로 급여 이용시간과 장소를 지키지 아니하였을 때

제13조(계약의 해지)
1. 수급자는 제12조1항의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 기간 만료일전에 통
보해야 한다.
2. 센터는 제12조2항에 의한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해지 의사를 수급자 또는 보호
자에게 통보하고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

제14조 (재계약)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반영한 계약서를 재 작성한다.
1.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2. 장기요양 인정등급이 변경된 경우
3.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 비용이 변경된 경우
4. 기타 수급자와 센터가 필요한 경우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안내
2018.03.19
제3장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제6조 (계약기간)
1. 센터와 수급자 또는 보호자는 서비스 보호를 위한 계약을 양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수급자 또는 보호자, 법정대리인과 계약한다.
2. 계약기간은 인정서에 기록된 유효기간까지로 한다.
3. 제2항의 계약기간은 당사자 간의 협의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제7조 (계약목적) 서비스 이용자와 보호자의 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본 계약이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 계약당사자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한다.

제8조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부담액) 이용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관련규정을 따른다.
1. 월 이용료
① 본 센터에서 서비스가 제공되어 발생하는 비용은 전적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에 의한다.
② 수급자 또는 보호자의 요청에 따라 전액 자부담인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이때에는 자비로 하되 이용계약을 체결한다.
③ 병원이용에 따른 병원비 및 기타비용의 발생은 본인이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본인부담금 : 별첨의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3장 제2절 재가급여 종류별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을 따른다.
① 일반대상자 :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
② 기초생활수급자 : 면제 0%
③ 의료급여수급자 : 장기요양급여비용의 7.5%
④ 경감대상자 : 장기요양급여비용의 7.5%
3. 기타비용
재가급여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급여비용을 전액 수급자 또는 보호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제9조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이용자는 계약 시 대리인을 지정할 경우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법정대리인)으로서 권리와 의무를 지닌다.
1. 신원인수인의 권리
① 이용자의 서비스 제공에 대한 내역,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하여 자료를 요청할 권리가 있다.
② 이용자에게 업무범위 내에서 질 높은 서비스를 요청할 권리가 있다.
2. 신원인수인의 의무
①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
②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비용부담
③ 인적사항 및 장기요양보험 등급 변경 시 즉시 센터에 통보
④ 수급자에 대한 의무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센터에 통보
⑤ 기타 센터의 협조요청 이행

제10조 (이용자의 의무)
1. 월 이용료 납부
2. 급여 범위 내 급여이용
3. 장기요양급여 이용수칙 준수
4. 기타 센터와 협의한 규칙 이행

제11조 (센터의 의무)
1. 급여제공 계약내용 준수
2. 급여제공 중 이용자에게 신병 이상이 생기는 경우 즉시 보호자에게 통보
3. 급여제공시간에 이용자의 주변 및 집기류의 청결 및 유지관리
4. 급여제공 중 알게 된 수급자의 신상 및 질환 등에 관한 비밀유지
(단, 치료 등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는 예외)
5. 이용 상담, 지역사회 다른 서비스 이용 정보제공
6. 노인학대 예방 및 노인인권 보호 준수
7. 기타 수급자 또는 보호자의 요청에 협조

제12조 (계약해지요건)
1. 수급자 또는 보호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센터와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① 제6조의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② 급여범위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③ 급여제공시간을 수급자 또는 보호자의 동의 없이 센터가 임의로 변경하거나 배치된 장기요양요원을 임의로 변경했을 경우
④ 기타 수급자의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센터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수급자 또는 보호자와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①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한 경우
② 수급자가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③ 수급자의 건강진단결과(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④ 수급자의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⑤ 이용계약 시 제시된 이용안내를 수급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
⑥ 수급자가 월5회 이상 무단으로 급여 이용시간과 장소를 지키지 아니하였을 때

제13조(계약의 해지)
1. 수급자는 제6조1항의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 기간 만료일전에 통보해야 한다.
2. 센터는 제6조2항에 의한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해지 의사를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통보하고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

제14조 (재계약)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반영한 계약서를 재 작성한다.
1. 제6조의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2. 장기요양 인정등급이 변경된 경우
3.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 비용이 변경된 경우
4. 기타 수급자와 센터가 필요한 경우
3·4등급 방문요양 제공시간 변경안내
2017.01.31
2017. 3. 1.부터 시행되는 3·4등급 방문요양 제공시간 변경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수급자 방문요양 제공 계획 등 수급자 안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내용
- 2017. 3. 1.부터 장기요양 3·4등급 수급자의 방문요양 제공시간이 1회 최대 4시간에서 최대 3시간으로 조정됨.

첨부 : 방문요양 제공시간 변경 안내문 1부.

저희센터에서는 위와 관련하여 변경계약서를 작성할 예정입니다.
등급갱신신청 간소화 안내
2017.01.11
17년도 1월부터 등급갱신신청이 간소화되었습니다.
갱신신청의 경우 유선으로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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