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B등급 84.4점

늘벗재가복지센터

032-611-2449
B
평가등급 84.4점
📅
설립연도 2021년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금 09:00~18:00, 법정공휴일 휴무

지역

경기 부천시 소사구

인력 현황

34
요양보호사 1급
94%
1
시설장
3%
1
사회복지사
3%

총 인력: 36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부천역과 춘의역 중간 원미구청 옆 56번 버스 종점 부근

🅿️ 주차

원미구청 공영주차장

공지사항 6

직원회의 방식 및 일정
2024.04.24
늘벗재가복지센터 직원회의는 매월 4주 목요일 오후 18:00 입니다.
직원회의는 줌(화상) 으로 합니다.
화상회의에 불참하신분은 단톡방에 직원회의 내용 공지합니다.
2022년 3월 직원회의 공고
2022.03.11
2022년 3월 직원회의 일정을 알립니다.

일시 : 3월 24일 목요일 18:00
장소 : 코로나 사정으로 비대면 단톡방으로 실시
회의제목 : 전달사항 및 교육

지난달과 같이 단톡방으로 대체할 예정이오니 직원분들은 전원 참석바랍니다.
2022년 2월 직원회의 공고
2022.02.12
2022년 2월 직원회의 일정을 알립니다.

일시 : 2월 24일 목요일 18:00
장소 : 코로나 사정으로 비대면 단톡방으로 실시
회의제목 : 전달사항 및 교육

코로나시국으로 센터의 참석이 어려워 지난달과 같이 단톡방으로 대체할 예정이오니 직원분들은 전원 참석바랍니다.
2022년 1월 직원회의 공고
2022.01.12
2022년 1월 직원회의 일정을 알립니다.

일시 : 1월 27일 18:00
장소 : 코로나 사정으로 비대면 단톡방으로 실시
회의제목 : 전달사항 및 교육

코로나시국으로 센터의 참석이 어려워 단톡방으로 대체할 예정이오니 직원분들은 전원 참석바랍니다.
이용계약사항
2021.06.25
[ 이용 계약 ]
이용계약에 관한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다.

1. 계약 당사자
서비스 이용자와 본 기관이 계약 당사자이나 서비스 이용자가 의사표시가 불가능 하거나 기관을 방문
하여 계약을 이행하기 어려울 때는 가족 친척 또는 법적 대리인 및 이용자의 지정인 등도 계약의 대
리인으로 가능하다.

2. 계약기간
서비스 기간은 장기요양인정서의 유효기간 내에서 계약 당사자 간의 협의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유효
기간 만료 시 다시 재계약을 해야 한다.(단 급여 종료 시 까지 계약 가능함)

3. 계약목적
재가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수급자(보호자)의 서비스이용 결정권과 기관의 서비스제공 내용
에 관한 부분을 명확이 고지함으로 이용자는 선택권과 알권리를 충족하고 기관은 계약된 급여의 질을 보장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4. 월 이용료
(1) 노인장기요양법에 의거하여 재가급여는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5로 한다.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는 전액 면제한다.
(3) 의급여 수급자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감대상자는 40%, 60% 경감한다.
(4) 의료급여 수급자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감대상자는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으로 한다.

5. 서비스의 급여비용 산정기준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방문요양 급여비용 산정기준은 장기요양 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 방법 등에 관한 고시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른다.

6. 그 밖의 이용부담액은 실제 비용을 전액 이용자 부담으로 한다.

[ 신원인수인의 권리, 의무, 계약의 해제 ]
방문요양과 신원인수인을 보호자 또는 동거인, 보증인의 개념으로 해석한다.

1. 신원 인수인의 권리
(1) 이용자의 건강상태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2) 이용자와 함께 서비스 급여계획을 결정 내릴 권리
(3) 이용자의 사정에 따라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권리
(4) 이용자에 관한 개인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5) 그 밖의 이용에 관한 제반 사항을 포함하여 편의를 제공받을 권리

2. 신원 인수인의 의무
(1) 이용자의 월 이용료 등 비용부담.
(2) 이용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
(3) 개인정보 변경 시 즉시 통보 의무.
(4) 인적사항 및 장기요양보험 등급 변경 시 즉시 “기관” 에 통보의무.
(5)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의무.
(6) 그 밖의 이용에 관한 제반사항을 포함한 인수인의 이용 준수의무.

3. 계약의 해제
아래의 같은 사유기 발생 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1) 대상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경우.
(2) 대상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된 경우.
(3) 서비스 대상자 또는 보호자의 부당한 요구가 있어 서비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4) 고의적으로 기관운영에 피해를 주거나 민, 형사상의 문제를 야기할 경우.
(5) 본인부담금을 무단으로 3개월 이상 연체하는 경우


[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 방법 및 절차 ]

1.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사유
(1)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의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
(2) 장기요양급여비용의 수가 기준이 변경되었을 경우.
(3) 이용계약서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하는 경우.
(4) 수급자의 신체, 인지기능 상태 변화로 서비스 시간을 추가하거나 감소해야 하는 경우.
(5) 그 외에 이용자 또는 보호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2. 이용 변경 방법 및 절차
변경 방법 및 절차는 계약서에 변경된 사항을 기록하고, 수급자(보호자)와 기관이 변경상황을 확인한 후 서명 날인하여 각각 1부씩 보관하는 것으로 한다. 단 노인장기요양보험 요양급여 등급이 변경되었을 때,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변경에 따른 비용이 변경 되었을 경우에는 장기요양급여 이용서비스 변경계약서를 작성한다.

[ 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 ]


1. 서비스 내용
1)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지침(이하 “시행지침” 이라 한다)에 따른 인력을 배치하고 대상자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장기요양 표준서비스(분류표 참조)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하고 제공한 급여내용을 급여제공기록(RFID)에 기입한다.


세면도움 : 얼굴과 목, 손 씻기 등, 사용 물품 정리, 세면대까지의 이동 포함
구강관리 : 구강청결((양치질 등), 양치 지켜보기, 가글, 물 양지, 틀니손질, 필요물품 준비 및 사용물품의 정리
식사도움 : 식사 차리기, 식사보조, 구토물 정리
몸단장 : 머리단장, 손발톱 깍기, 면도지켜 보기, 화장하기, 필요물품 준비 및 사용물품의 정리
옷갈아 입히기 : 의보준비(양말, 신발 포함), 지켜보기 및 지도
겉옷 및 속옷 갈아입히기, 의복정리
머리감기기 : 세면대까지의 이동보조 포함, 머리감기, 머리 말리기, 필요물품 준비 및 사용물품의 정리
목욕도움 : 입욕준비, 입욕 시, 몸 씻기(샤워 포함), 옷 갈아 입히기, 사용물품 정리
화장실 이용하기 : 화장실 이동지원, 배뇨·배변도움, 지켜보기, 기저귀 교환, 용변 후 처리지원, 필요물품 준비 및 사용물품의 정리
이동도움 : 침대에서 휠체어로 옮겨타기, 보행도움, 산책
체위변경 : 체위변경, 일어나 앉기 도움
신체기능의 유지증진 : 관절구축 예방활동, 보행 및 서있기 연습 보조, 기구사용운동보조, 보장구 이용 도움


인지자극활동 : 인지자극 프로그램 준비, 교재 또는 도구를 활용하여 프로그램 실행, 준비물품 정리
일상생활 함께하기 : 잔존기능 유지, 향상을 위한 수급자와 함께 신체활동, 개인활동 및 가사활동을 수행


말벗, 격려 : 안부확인을 위한 방문 및 생활상의 문제상담, 대화·편지·전화 등의 방법으로 수급자의 욕구 파악 및 의사 전달 대행


외출시 동행 : 장보기, 은행, 관공서, 병원 등 방문 시 부축 또는 동행(차량이용 포함)하고 책임귀가
일상업무대행 : 수급자가 원하는 식료품 구매와 은행, 관공서 업무 대행 등
식사준비 : 수급자를 위한 식·재료의 준비, 밥 짓기, 국· 반찬하기, 식탁청소, 설거지, 행주 삶기, 음식물쓰레기 정리 등
청소 및 주변정돈 : 수급자가 주로 거주하는 장소(방, 거실), 화장실청소, 쓰레기 분리배출, 내부정리,
이부자리 정돈, 옷장·서랍장 등 정리
세탁 : 수급자의 옷, 양말, 수건, 침구 류, 걸레 등 세탁과 삶기 등
2. 비용의 부담
(1) 월 이용료는 매년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부담한다.
(2) 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규칙 제14조 각항에 의거하여 비급여비용 발생 시에는 전액 이용자가 부담한다.
(3) 의료기관 이용에 따른 병원비 및 기타 비용의 발생은 본인이 지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4) 본인 부담금은 매월 기관으로부터 본인부담금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매월 말일까지 기관의 은행구좌에 입금한다.

[ 서비스 제공자의 배상책임 · 면책 범위 ]

1. 제공자의 배상책임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중 서비스 제공자의 실수로 인해 신체적인 피해가 발생해 대상자 또는 보호자가 배상을 청구한 경우 기관에서 배상할 의무를 진다.

2. 제공자의 면책범위
다음의 경우 기관은 책임을 지지 않는다.
(1) 서비스 제공자의 실수가 아닌 피해의 경우.
(2) 서비스제공 기간이외의 피해의 경우.
(3) 대상자가 직접적인 부주의로 인한 피해의 경우.
(4) 기타 자연발생으로 인해 생긴 피해의 경우.
(5) 가족이 가족을 서비스하는 경우 기관은 배상책임이 없다.
(6) 기타 이외의 사고 발생 사항들에 대해서는 관련 법규를 참고하여 자문을 구하고 처리 한다.

3. 배상책임보험가입
기관은 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보험 계약자가 “늘벗재가복지센터”로 사회복지공제회에 장기용양기관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고 사고발생시 신속한 배상 절차가 진행 되도록 최선을 다한다.


[ 운영규정의 개정방법과 절차 ]

1. 본 운영규정은 시설장과 직원 및 운영위원회 협의를 통해 개정할 수 있다.
2. 본 운영규정에 정하지 않은 사항 및 각 조항의 해석은 노인복지법 및 상호간의 협의를 따른다.

[ 의료로 필요한 경우 ]
1. 응급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응급처치 우선순위에 따라 응급조치를 실시하여 수급자를 보호한다.
2. 의료서비스를 원하는 경우에는 수급자가 자주 이용하는 병원을 파악하여 해당 기관과 연계한다.
공지사항
2021.01.28
2021년 01월 01일 원미구에 늘벗재가복지센터로 개설을 하였습니다...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어르신들을 위한 마음 하나로 문을 열었습니다.
앞으로 힘닿는 데로 최선을 다하여 어르신들 잘 모시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치 /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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