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사랑 노인복지센터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제1조(이용계약내용)
이용계약에 관한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다.
제2조 계약목적 - 대상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장기요양보험 서비스 이용자와 서비스 제공시설간의 의무사항을 철저히 준수하기 위함이다.
- 서비스 이용 전 이용계약서를 작성하며, 계약기간 및 계약 목적은 계약서 내용에 의한다.
- 계약서에는 계약 기간, 장기요양 급여의 종류, 장기요양 급여 비용, 비급여 사항, 개인정보보호, 계약의 해지, 손해배상책임 등 분쟁 해결 등의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제3조 계약기간 -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내에 수급자가 원하는 기간까지로 한다.
- 이용 계약에 대한 사항을 지키기 위해 계약 당사자는 최선을 다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급자의 요청에 의해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항이 없는 한 수급자의 계약 해지 요청을 무조건적으로 수용하며, 사전 납부된 이용료가 있는 경우는 계약해지 일자까지 총 이용비용을 정산하고 남은 잔액을 서비스 종류 후 30일 이내에 계좌로 지불한다.
제4조 계약의 해제
- 수급자의 사망 또는 병원입원, 시설 전원 등 계약해제 사유발생시 수급자(보호자)는 7일전에 장기요양기관에 통보하여야 하며, 장기요양기관이 부득이한 경우 서비스제공을 지속할 수 없을시 수급자(보호자)에게 15일전에 방문 및 전화 상담을 통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제5조 신원 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권리는 다음과 같다.
- 표준약관에 따라 장기요양서비스 일체와 건강관리를 수급자가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 수급자의 생활공간 환경에 관한 안전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 수급자의 급여비용에 관하여 확인할 수 있는 권리
- 수급자에 대한 건강, 식사,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편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 기관운영 및 급여제공 과정에서의 특이사항 등의 정보를 공유하고, 건의사항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 수급자의 급여계획에 관한 알 권리
- 서비스 해지 시 연계기록지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 신원인수인의 사정에 따라 자유로이 수급자의 계약해지를 할 수 있는 권리
?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 신원인수인은 수급자 건강. 병적상태 등의 자료제공에 관한 의무
- 본인부담금 및 기타 비급여 항목 등을 포함한 월 이용비용 부담에 관한 의무
- 인적사항 등의 정보 변경 시 통보에 관한 의무
-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의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대리인에 관한
기관 통보 의무
- 수급자의 책무로 인하여 발생한 기관설비 등의 파손, 멸실에 관한 원상회복 의무
제6조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월이용료-
1.대상자 등급에 따른 월 한도액 및 본인부담금
①기관은 산정된 총 수가금액 중에서 본인두담금을 대상자로부터 받고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나머지 (공단부담금)을 건강보험공단으로 청구하여 지급받는다
②대상자의 장기요양등급별 월 한도액과 본인부담률은 【별표 1】 에 따른다
- 일반 : 월 장기요양 급여비용의 15%
- 감경.의료 : 월 장기요양 급여비용의 6~9%
- 기초 : 월 장기요양 급여비용의 0%
제7조 기타비용
- 재가급여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급여수가의 100%금액을 본인이 전부 부담하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 그 밖에 비급여에 대한 비용부담은 기관과 이용자간 협의를 하여 정한다.
제8조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 방법 및 절차)
이용료 등 비용 및 변경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관련규정을 따른다.
? 수급자 또는 보호자는 계약기간 중이라도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급자 또는
보호자와의 협의를 거쳐 이용료 등 비용을 변경할 수 있다.
- 수급자의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
- 장기요양급여비용의 수가 기준이 변경되었을 경우
- 수급자 건강보험 자격변경이 되었을 경우
- 수급자의 건강상태, 환경적 요인으로 변경의 요구가 있을 경우
? 비용에 대한 변경 방법 및 절차는 급여계약서를 재 작성하여 수급자(보호자)에게
1부 제공하고 변경된 내용을 지체 없이 공단에 통보한다.
수가표는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