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B등급 87.9점 잔여 19명

늘사랑주야간보호방문요양센터

031-771-5417
B
평가등급 87.9점
🛏️
정원 / 현원 9 / 28명
📅
설립연도 2010년
💰
월 비용 139,500원

기본 정보

지역

경기 양평군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정원 현황

현원 9명 정원 28명
32%

현재 19명 입소 가능합니다.

인력 현황

1
assistant
5%
11
요양보호사 1급
52%
1
사무원
5%
3
조리원
14%
1
시설장
5%
3
간호조무사
14%
1
사회복지사
5%

총 인력: 21명

프로그램 9

건강체크 및 건강체조

운동보조

대상: 28(명)명, 주기: 주 6회(1시간), 장소: 센터 프로그램실

물리치료 및 개별운동치료

운동보조

대상: 28(명)명, 주기: 주 2회(1시간), 장소: 센터 프로그램실

미술활동

인지기능향상

대상: 28(명)명, 주기: 주 3회(1시간), 장소: 센터 프로그램실

민요교실(장구)

기타

대상: 28(명)명, 주기: 주 2회(1시간), 장소: 센터 프로그램실

생신잔치

기타

대상: 28(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센터 프로그램실

음악치료

인지기능향상

대상: 28(명)명, 주기: 주 2회(1시간), 장소: 센터 프로그램실

이야기 나누기

기타

대상: 28(명)명, 주기: 일 1회(1시간), 장소: 센터 프로그램실

작업활동

인지기능향상

대상: 28(명)명, 주기: 주 2회(1시간), 장소: 센터 프로그램실

힘뇌체조

기타

대상: 28(명)명, 주기: 주 6회(0.5시간), 장소: 센터 프로그램실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간식비용 31,000원
식재료비(간식제외) 108,500원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지하철, 열차이용> 중앙선(지하철) 무궁화호 양평역 하차 1번 출구 - 도보 10분 정도 소요(택시 기본요금)

🅿️ 주차

있음

공지사항 10

늘사랑주야간보호방문요양센터 추석안내문(2022)
2022.09.08
※안내※
내용 : 연일 휴일에 따른 휴원 안내
일시 : 2022년 09월 09일 금요일~2022년 09월 12일 까지
신속항원검사 안내
2022.02.20
양평지역 코로나19 확진자 증가로 어르신들과 종사자들의 예방을 위해 월요일 입소 후와 수요일 입소후 신속항원검사 후 입소하기로 합니다.
어르신 면역력 높이는 채소 6가지
2021.12.29
겨울철 어르신 면역력관리는 필수~!!
어르신 면역력 높이는 채소 6가지를 첨부해 드리니 참고하셔서
겨울철을 건강하게 나시길 바랍니다~^^
코로나 19 백신 추가 접종 진행 안내
2021.11.30
안 내 문

늘사랑주야간보호방문요양센터의 접종 대상 종사자 및 입소이용자는
코로나19 추가 백신접종을 68퍼센트 접종하였습니다.


(본 센터의 접종대상 종사자 및 입소이용자 38 명 중 26명 접종하여
68 %가 코로나 19 추가 백신 접종을 완료하였습니다.)
어르신 26명 중 20명, 종사자 12명 중 6명임.


어르신들이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하게 지내실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항상 건강 하시고 평안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11월 30일 현재




늘사랑주야간보호방문요양센터
문의 : 031-771-5417
한글날 대체 공휴일 휴원 안내
2021.10.07
사랑하는 어르신들과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주는 가을을 재촉하는
비가 계속 내리고 있고, 비가 그친 후에는
기온이 매우 떨어진다 하니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늘사랑 주야간 보호 방문센터에서는 입소 어르신들의 불편함과
보호자 여러분들의 연휴에 따른 혼선을 초래할 수 있어 안내를 드립니다.
한글날 대체 공휴일로 인해 3일동안 휴원이 불가피하므로
미리 공지를 드립니다. 참고하시길 바라며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 안내-
1. 내용 : 연일 연휴에 따른 휴원 안내
2. 일시 : 2021년 10월 9일 (토)- 10월 11일(월)
3. 대상 : 어르신 전원
4. 정상 개원 : 2021년 10월 12일 (화) 부터 어르신들을 모십니다.
2021년 추석연휴에 휴원안내
2021.09.10
안녕하세요?
코로나19로 인해 불편함이 많으시지요?

모든 국민들이 함께 잘 극복하고 있으셔서
빠른시간 내에 종식 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늘사랑주야간보호방문요양센터에서는
입소어르신들의 불편함과 보호자 여러분들의 연휴에 따른
혼선을 초래할 수 있어 아래와 같이 안내를 드립니다.

추석연휴 4일동안 휴원이 불기피 하므로 미리 공지를 하오니
참고 하시기를 바라며 양해 부탁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평안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아 래---------------------------


◈ 안 내 ◈

○ 내 용 : 연일 휴일에 따른 휴원 안내

○ 일 시 : 2021년 09월 19일 일요일부터
2021년 09월 22일 수요일까지


2021년 09월 23일 어르신들을 모십니다.

○ 내 용 : 어르신 전원



늘사랑주야간보호방문요양센터

문의: 031-771-5417
주야간 보호시설, 방문 서비스 이용 어르신 가정 통신문(보건복지부)
2021.09.01
코로나 19 감염병 상황이 계속되는 가운데 어르신 돌봄에 힘쓰고 계신 보호자 분들의
노고에 깊은 위로와 감사를 드립니다.

정부는 노인요양기관 내 감염발생 예방을 위하여 이용 및 입소하시는
어르신들에 대한 건강상태 체크, 시설 내 소독, 외부인 출입 제한 등
시설방역을 철저히 하도록 감독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시설들이
감염 유입을 막기 위해 방역지침을 충실히 준수하고 있고 어르신들이
예방접종에 적극 참여하여서 장기 요양기관 감염자 수가 대폭 감소하여 왔습니다.

다만, 최근 변이 바이러스 유행으로 일부 시설에서 집단감염 발생 사례가
나타나고 있으며 최초 감염자는 대부분 외부와 접촉이 가능한
출퇴근 종사자나 주야간보호 시설 이용 어르신 또는 방문 서비스를
이용하시는 어르신의 경우 외부 활동이 잦은 가족들로부터
감염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시설에는 보다 강화된 종사자 관리 등 방역수칙을 제시하였으며
더불어 이용 어르신과 보호자 분들이 주의하셔야 할 사항을
아래와 같이 당부드리니 어르신 본인과 가족, 시설 내 다른 어르신
등 모두의 안전과 건강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실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당부 말씀>

1. 시설 이용 어르신이 시설 또는 가정 밖에서 이동. 활동하시는
마스크를 착용하고 타인과 거리두기를 하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2. 가정에서 어르신의 건강상태를 자주 확인하여 발열, 호흡기 증상,
미각이나 후각 기능 저하 등이 나타나면 시설 등원 대신 관내 보건소나
등록한 시설과 의논하여 검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3. 보호자 등 동거가족들이 먼저 고위험시설 방문 및 다중이용시설
이용 자제, 마스크 착용, 외출 후 어르신 접촉 전 손씻기 등 개인방역을
철저히 실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늘사랑 코로나19백신 1차 접종 완료 안내문
2021.05.04
늘사랑 코로나19백신 1차 접종 완료 안내문
늘사랑주야간보호방문요양센터 이용 계약(2022년)에 관한 사항입니다.
2021.01.26
늘사랑주야간보호방문요양센터 이용 계약에 관한 사항입니다.



1. 계약기간 - 서비스 기간은 인정서의 유효기간으로 하며, 유효기간 만료 시 다시 재계약을 해야 합

니다.

2. 계약목적 - 계약의 목적은 서비스제공자(기관)와 서비스대상자(보호자)의 권리와 의무를 알고 이

를 성실히 이행하기 위함에 있습니다.

3. 본인부담금 - 노인장기요양법에 의거하여 재가급여는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로 합니다.

- 일반 이용자 :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

-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 무료

- 의료수급권자, 건강보험료 순위 하위 25%는 60% 감경, 건강보험료 순위 하위

25~50% 는 40% 감경

4. 월 이용료 부담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단, 노인장기요양보험법령 등의 개정에 따라 매해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2022년 장기요양 수가 월 한도액 (단위:원)

1등급 1,672,700 2등급 1,486,800 3등급 1,350,800 4등급 1,244,900 5등급 1,068,500

인지지원등급 597,600

* 방문요양 이용시간별 급여비용(단위:원)

30분 이상 :15,430 60분 이상 : 22,380 90분 이상 : 30,170 120분 이상 : 38,390

150분 이상 : 44,770 180분 이상 :50,400 210분 이상 : 56,170 240분 이상 :61,950


* 주야간보호센터 이용시간별 급여비용(단위:원)

등급 3시간~6시간미만 6시간~8시간미만 8시간~10시간미만
1 36,950 49,530 61,600
2 34,210 45,880 57,070
3 31,580 42,350 52,690
4 30,140 40,910 51,520
5 28,700 39,450 49,790
인지지원 28,700 39,450 49,790

등급 10시간~12시간미만 12시간 이상

1 67,870 72,780
2 62,870 67,420
3 58,080 62,280
4 56,620 60,840
5 55,180 59,400
인지지원 49,790 49,790


5. 그 밖의 이용부담액은 실제 비용으로 합니다.

6. 신원인수인의 권리, 의무, 계약의 해제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1) 권리

가) 이용자의 건강상태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나) 이용자와 함께 서비스 급여계획을 결정 내릴 권리

다) 이용자의 사정에 따라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권리

라) 이용자에 관한 개인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마) 그 밖의 이용에 관한 제반 사항을 포함하여 편의를 제공받을 권리


(2) 의무

가) 이용자에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과 교육의 의무

나) 이용자의 월 이용료 등 본인부담의무

다) 개인정보 변경시 즉시 통보 의무

라)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의무

마) 그 밖의 이용에 관한 제반사항을 포함한 인수인의 이용 준수의무


(3) 계약의 해제 -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대상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해제 시에는 건강보험공단의 자료제출 요구를 제외하고는 이용자의 신원을 공개 하지 않



습니다.


가) 대상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나) 대상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다) 6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라)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재가 서비스를 받기 어렵다고 판단되었
을 때

마) 수급자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7. 이용료 등 수납 -기관이용에 따른 이용료는 매년 관계법 및 지침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월 이용료는 계좌입금 또는 현금 수납 합니다.

8.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반환 - 대상자와 계약 해지 시 이용료 잔액에 대하여 현금 또는 계좌입금으

로 반환합니다.
늘사랑주야간보호방문요양센터 이용 계약에 관한 사항
2019.05.24
늘사랑주야간보호방문요양센터 이용 계약에 관한 사항입니다.



1. 계약기간 - 서비스 기간은 인정서의 유효기간으로 하며, 유효기간 만료 시 다시 재계약을 해야 합

니다.

2. 계약목적 - 계약의 목적은 서비스제공자(기관)와 서비스대상자(보호자)의 권리와 의무를 알고 이

를 성실히 이행하기 위함에 있습니다.

3. 본인부담금 - 노인장기요양법에 의거하여 재가급여는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로 합니다.

- 일반 이용자 :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

-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 무료

- 의료수급권자, 건강보험료 순위 하위 25%는 60% 감경, 건강보험료 순위 하위

25~50% 는 40% 감경

4. 월 이용료 부담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단, 노인장기요양보험법령 등의 개정에 따라 매해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2020년 장기요양 수가 월 한도액 (단위:원)

1등급 1,498,300 2등급 1,331,800 3등급 1,276,300 4등급 1,173,200 5등급 1,007,200

인지지원등급 566,600

* 방문요양 이용시간별 급여비용(단위:원)

30분 이상 : 14,530 60분 이상 : 22,310 90분 이상 : 29,920 120분 이상 : 37,780

150분 이상 : 42,930 180분 이상 : 47,460 210분 이상 : 51,630 240분 이상 : 55,490


* 주야간보호센터 이용시간별 급여비용(단위:원)

등급 3시간~6시간미만 6시간~8시간미만 8시간~10시간미만

1 35,030 46,960 58,410
2 32,430 43,500 54,110
3 29,940 40,150 49,960
4 28,570 38,790 48,590
5 27,210 37,410 47,210
인지지원 27,210 37,410 47,210

등급 10시간~12시간미만 12시간 이상

1 64,350 69,000
2 59,610 63,930
3 55,070 59,050
4 53,680 57,690
5 52,320 56,310
인지지원 47,210 47,210


5. 그 밖의 이용부담액은 실제 비용으로 합니다.

6. 신원인수인의 권리, 의무, 계약의 해제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1) 권리

가) 이용자의 건강상태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나) 이용자와 함께 서비스 급여계획을 결정 내릴 권리

다) 이용자의 사정에 따라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권리

라) 이용자에 관한 개인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마) 그 밖의 이용에 관한 제반 사항을 포함하여 편의를 제공받을 권리


(2) 의무

가) 이용자에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과 교육의 의무

나) 이용자의 월 이용료 등 본인부담의무

다) 개인정보 변경시 즉시 통보 의무

라)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의무

마) 그 밖의 이용에 관한 제반사항을 포함한 인수인의 이용 준수의무


(3) 계약의 해제 -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대상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해제 시에는 건강보험공단의 자료제출 요구를 제외하고는 이용자의 신원을 공개 하지 않



습니다.


가) 대상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나) 대상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다) 6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라)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재가 서비스를 받기 어렵다고 판단되었
을 때

마) 수급자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7. 이용료 등 수납 -기관이용에 따른 이용료는 매년 관계법 및 지침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월 이용료는 계좌입금 또는 현금 수납 합니다.

8.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반환 - 대상자와 계약 해지 시 이용료 잔액에 대하여 현금 또는 계좌입금으

로 반환합니다.

위치 / 연락처

📍
주소

📞
전화

031-771-5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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