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11월4일(화) 제6차 장기요양위원회를 개최(위원장:이스란 제1차관)하였다.
장기요양위원회는 이번 회의에서 2026년도 장기요양 제도개선 추진과제와 수가 및 보험료율(안)을 의결하였고,
논의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2026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
□ 2026년도 소득대비 장기요양보험료율은 0.9448%로 결정(2025년도 소득대비 장기요양보험료율 0.9182%)하였다.
2. 2026년도 장기요양개선제도
(제도개선 과제 1. 수급자 보장성 강화)
□ 수급자 보장성 강화를 위한 수가 인상결과 재가서비스 이용자의 월 이용 한도액이 장기요양등급별로 18.920원 ~ 247.800원 늘어난다.
⊙ 특히 중증(장기요양 1.2등급) 수급자의 경우에는 충분한 재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추가적으로 인상한 결과 지난해 대비 20만원
이상 증가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1등급자의 경우 3시간 방문요양을 올해 월 최대 41회에서 월44회까지 이용할 수 있게 되며, 2등급자는
올해 월 37회에서 내년 월40회까지 이용이 가능해진다.
⊙ 이와 더불어 중증 수급자의 방문재가급여 이용을 지원하기 위해 ▲ 방문요양 중증가산 확대 등도 추진하기로 의결하였다.
-방문요양 중증 가산:(기존)1회 180분 이상 제공시 수급자 1인당 일 3,000원 가산 ☞(개선) 가산 기준을 시간당 2,000원으로
변경하여 1인당 일 최대 6,000원 지급
□ 이와 함께 어르신들의 다양한 서비스 욕구에 대응하기 위한 신규 시범사업 등 재가 서비스 다양화를 추진한다.
⊙ 장기요양 수급자가 집 안에서 낙상 등의 사고로 시설, 병원 등에 입원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1인당 생애 100만원 한도
(본인부담금15%) 내에서 안전레일, 단차 축소 발판 등의 안전 품목을 설치하는 낙상예방 재가환경지원 사업도 추진한다.
⊙ 병원동행 지원 시범사업과 낙상예방 재가환경지원 사업은 추후 세부 사업 모형을 확정한 이후 내년 상반기부터 실시할
예정이다.
⊙ 한편, 장기요양 어르신의 포괄적 건강관리를 위한 방문재활, 방문영양 등 신규 서비스에 대해서도 사업 모형을 마련하고
내년 하반기부터 관련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제도개선 과제2. 종사자 처우개선)
□ 종사자 처우개선과 장기근속 유도를 위해 운영중인 장기근속장려금이 종사자 처우에 보다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대상 확대 및 금액 인상을 의결하였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근무연수 기준완화) 기존에는 동일한 장기요양기관에 3년 이상 근속한 경우에만 장기근속장려금 지급을 인정했으나, 신규
종사자의 진입 유도와 종사자 이탈 방지를 목적으로 내년부터는 동일기관 1년이상 근속자부터 장기근속장려금을 지급한다.
⊙ (금액인상)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해 1년이상 3년미만 근속자에 대해 월 5만원의 장려금 지급을 신설하고, 근속기간에 따라
6/8/10만 원을 지급하던 장려금을 최대 월 18만 원까지 인상한다.
-(방문형)3/5/7년 11/13/15만원 지급(현재 6/8/10만원에 + 5만원)
□ 지역사회 거주 지원 및 의료-요양 연계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던 재택의료센터와 통합재가기관 인프라 확충을 지속할 예정이다.
⊙ 재택의료센터 : 거동 불편 수급자의 지역사회 계속 거주 지원을 위해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가 함께 방문진료 및 간호등 서비스를
제공 (現 192개소 → 26.250개소 목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