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B등급 81.4점 잔여 58명

늘푸른 요양센터

031-405-5114
B
평가등급 81.4점
🛏️
정원 / 현원 19 / 77명
📅
설립연도 2015년
💰
월 비용 384,400원

기본 정보

운영시간

365일 연중무휴

지역

경기 안산시 단원구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정원 현황

현원 19명 정원 77명
25%

현재 58명 입소 가능합니다.

인력 현황

1
시설장
100%

총 인력: 1명

프로그램 8

노래교실

기타

대상: 77(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1층 프로그램실

산책걷기, 휠체어 이동

기타

대상: 77(명)명, 주기: 일 1회(0.3시간), 장소: 시설옥상 및 주변

생신잔치

기타

대상: 77(명)명, 주기: 년 77회(1시간), 장소: 해당 각층 거실

생활실프로그램(비닐신체톨이,컵쌓기 등)

인지기능향상

대상: 77(명)명, 주기: 주 3회(0.3시간), 장소: 각층 생활실

어르신건강요가,컵타,세라밴드 등

운동보조

대상: 77(명)명, 주기: 주 3회(1시간), 장소: 1층 프로그램실

여가체육 프로그램

운동보조

대상: 77(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1층 프로그램실

영화감상외

기타

대상: 77(명)명, 주기: 월 2회(1시간), 장소: 1층 프로그램실

해색종이접기,색칠하기,달력만들기 등

인지기능향상

대상: 77(명)명, 주기: 주 3회(1시간), 장소: 1층 프로그램실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간식비용 31,000원
식재료비(간식제외) 353,400원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 자가용 이용 안산시청 → 올림픽기념관 → 효자빌라방향 삼거리 좌회전 → 중앙주유소 사거리 → 금호타이어 끼고 우회전 → 150M 직진 <서울강서방면> 금천IC→일직Jc→조남JC→서서울TC→안산IC→안산요금소→안산IC사거리에서 버대길→안산IC입구사거리→인천,수원,경기테크노파크, 세일CC안산1대학 방면으로 우측방향→삼일로 주공7단지사거리에서 우회전→새파랑길 중앙주유소사거리에서 우회전 <강남방면> 학의JC(서울외곽순환도로)→평촌JC→산본IC→조남JC(서해안고속도로)→서서울TC→안산IC→안산요금소→안산IC사거리에서 버대길→안산IC입구사거리→안산1대학우측방향→삼일로 주공7단지사거리 우회전→새파랑길 중앙주유소사거리에서 우회전 <인천방면> 석천사거리→남동IC(제2경인고속도로)서창분기점→안산IC(영동고속도로)→안산IC사거리에서버대길→안산IC입구사거리→안산1대학 우측방향→삼일로 주공7단지사거리 우회전→새파랑길 중앙주유소사거리에서 우회전 <수원방면> 수원역→육교사거리(수인산업도로) 좌측방향→성포IC사거리 노적봉폭포,차량등록사업소,안산세관,서울예술대학,부곡동,부곡사회복지관 방면으로 우측방향 0.19km→삼일로 성포IC사거리에서 좌회전→새파랑길 중앙주유소사거리 우회전 ▶ 버스이용 125번, 62번, 511번, 20-1번, 21번, 20번 효자빌라 앞 또는 쌍용빌라 앞 하차

🅿️ 주차

요양원 주변 주차라인에 차량 10대 주차 가능

공지사항 6

노인인권 보호지침
2022.10.26
1. 노인인권보호
- 노후에도 인간답게 생활할 수 있는 권리
- 노인이라는 이유로 인간의 존엄성을 차별받지 않을 권리

(1) 존엄한 존재로 대우 받을 권리
(2)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
(3) 가정과 같은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
(4) 신체적 구속을 받지 않을 권리
(5) 사생활 및 비밀 보장에 대한 권리
(6) 통신의 자유에 대한 권리
(7) 정치, 문화, 종교적 신념의 자유에 대한 권리
(8) 소유 재산의 자율적 관리에 대한 권리
(9) 불평의 표현과 해결을 요구할 권리
(10) 시설 내·외부 활동 참여의 자유에 대한 권리
(11) 정보 접근과 자기결정권 행사의 권리

2. 노인학대
- 노인학대라 함은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정신적·정서적·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함

3. 노인학대예방
① 시설은 노인학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설정하여 시설운영규정에 학대행위에 대한 예방과 해결을 위한 규정을 명문화하고, 이에 대해 철저한 교육과 지도감독을 실시해 나가야 한다.
② 시설은 시설 내에 노인학대에 해당하는 구체적 행위를 공시하여 노인과 종사자 모두가 학대에 대해 정확한 이해를 갖출 수 있게 하여야 한다.
③ 시설은 학대예방을 위하여 종사자와 생활노인들에게 인권교육자료를 보급 하고, 노인 인권 및 학대와 관련된 외부강사 초빙(노인보호전문기관) 등의 교육을 최소 분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④ 종사자는 동료 종사자의 노인에 대한 학대행위를 목격하였을 경우, 해당 시설과 노인 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속히 신고하고, 제반 법률 규정이나 윤리기준에 따라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⑤ 종사자는 노인들간의 집단 따돌림이나 학대행위를 예방하고 해결해야 한다.
⑥ 치료나 요양의 목적 이외에 노인의 뜻에 반하는 노동행위를 강요해서는 안 된다.
⑦ 종사자는 어떠한 이유로도 노인을 언어적으로 협박, 무시하거나 조롱 또는 욕설을 하여서는 안 되며, 항상 존대어를 사용하여야 한다.
⑧ 종사자는 노인이 수치심을 느끼거나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말을 해서는 안 된다.
⑨ 종사자는 목욕이나 기저귀 교체 시 노인이 성적 수치심을 느끼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⑩ 종사자는 노인의 잔존능력을 유지시키기 위한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노인학대신고기관 또는 노인보호전문기관 정보(1577-1389)
2018.01.25
우리의사명은 어르신의 안전과 건강

노인학대 신고 상담전화 =1577-1389

1.노인학대 유형
신체적학대, 정신적학대, 성적학대, 방임 등

2.노인학대의구체적 행위
위협, 강하게 흔든다, 무리하게 먹인다, 감금 등

3.노인학대 프로그램
언어, 정서적학대, 재정적 학대와 노인복지법 등
노인 학대 유형
2018.01.25
노인학대라 함은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정신적,정서적,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한다.(노인복지법 제1조의2 제4호)
즉, 노인학대는 노인의 가족 또는 타인이 노인에게 신체적, 정서적, 성적, 경제적으로 고통이나 장해를 주는 행위, 또는 노인에게 필요한 최소한의 적절한 보호조차 제공하지 않는 방임, 자기방임 및 유기 등의 행위를 하는 것입니다.



1)가정학대 - 노인과 동일가구에서 생활하고 있는 노인의 가족 구성원인 배우자, 성인자녀 뿐만 아니라 노인과 동일가구에서 생활하지 않는 부양의무자 또는 기타 사람들에 의하여 행해지는 학대

2)시설학대 - 노인에게 비용(무료 포함)을 받고 제공하는 요양원 및 양로원 등의 시설에서 발생하는 학대

3) 기타 - 가정 및 시설 외의 공간에서 발생하는 학대




1) 신체적 학대 - 물리적 힘 또는 도구를 이용하여 노인에게 신체적 혹은 정신적 손상, 고통, 장애 등을 유발시키는 행위

2) 정서적 학대 - 비난, 모욕, 위협 등의 언어 및 비언어적 행위를 통하여 노인에게 정서적으로 고통을 유발시키는 행위

3) 성적 학대 - 성적수치심 유발행위 및 성폭력(성희롱, 성추행, 강간) 등의 노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적으로 행하는 모든 성적 행위

4) 경제적 학대(착취) - 노인의 의사에 반(反)하여 노인으로부터 재산 또는 권리를 빼앗는 경제적 착취, 노인 재산에 관한 법률 권리 위반 등 경제적 권리와 관련된 의사결정에서 통제하는 행위

5) 방임 - 부양의무자로서의 책임이나 의무를 의도적으로 거부, 불이행 혹은 포기하여 노인의 의식주 및 의료를 적절하게 제공하지 않는 행위(필요한 생활비, 병원비 및 치료, 의식주를 제공하지 않
는 행위)

6) 자기방임 - 노인 스스로가 의식주 제공 및 의료 처치 등의 최소한의 자기보호 관련행위를 의도적으로 포기 또는 비의도적으로 관리하지 않아 심신이 위험한 상황이나 사망에 이르게 하는 행위

7) 유기 - 보호자 또는 부양의무자가 노인을 버리는 행위
노인학대신고의무자
2018.01.25
여러분의 관심이 노인학대를 예방합니다.

당신은 노인학대 신고의무자입니다!

노인학대 신고의무자는 그 직무상 노인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즉시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애햐 하며(노인복지법 제39조6 제2항)

신고의무를 위반하여 신고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300만원 이하늬 과태료를 부과합니다.(제61조의 2)

이에 신고의무자 자격취득이나 보수교육 과정에 노인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와 관련된 교육내용을 포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제39조의6 제4항)
본인일부부담금 변동안내문 <장기요양기관 인력배치기준 개선에 따른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비용 조정건>
2018.01.25
항상 저희 늘푸른요양원을 사랑해 주시는 보호자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장기요양비 본인일부부담금에 변동이 발생하여 안내해 드립니다.

늘푸른요양원은 어르신들에게 최선의 케어를 지속해서 서비스하고자 각종 직간접 비용을 내부적으로 흡수해 왔으나 2024년 10월 29일(화) 보건복지부는 2024년 제4차 장기요양위원회를 열고 ‘2025년 장기요양보험 수가 및 보험료율’을 심의 의결하여 노인요양시설의 수가를 7.37% 인상함에(2025년 1월 1일부터 현행 입소자 2.3명당 1명인 노인요양시설 요양보호사 인력배치기준이 입소자 2.1명으로 강화함에 따라) 2025년 1월 1일부로 본인일부부담금에 변동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러나 지속적인 원재료비의 상승으로 비급여 식비용도 인상이 불가피하였지만 코로나19 감염병 이후 지속적인 경제 불황과 지속적인 장기요양수가 인상으로 보호자분들의 경제적인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고자 식비용은 동결하고 최대한 질 좋은 재료를 구매하여 어르신들에게 변함없는 식사를 제공하도록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어르신케어에 최선을 다하는 요양원이 되겠습니다.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심을 기원드립니다.
2025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장기요양기관 인력배치기준 개선-보건복지부고시 제2024-295호>
2018.01.25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노인복지법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운영규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한 늘푸른요양센터 (이하 “시설”이라 한다)의 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으로서 시설의 운영에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사업수행으로 노인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 및 업무)
본원은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와동1로 11(와동 733-1)’에 위치하며, 다음 각호의 노인요양사업을 수행한다.
1. 치매, 중풍등 중증 노인성 질환으로 요양을 필요로 하는 노인을 입소시켜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보험료와 입소자의 자부담으로 급식 및 요양 기타 일상생활의 편의 제공.
2. 입소자의 건강유지, 여가선용 등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상담 및 지도

제3조(규정의 준용)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사회복지사업법,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근로기준법, 사회복지법인재무ㆍ회계규칙 등 통상관례에 의한다.

제4조(운영규정의 개정방법 및 절차)
본 규정의 개정은 시설장 또는 운영위원회 등의 요청에 의하여 발의되며, 운영위원회 재적인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장 운 영

제5조(입소정원 및 모집방법)
1. 입소정원은 77인으로 한다.
2. 모집방법은 치매나 중풍 등 노인성질병으로 수발을 필요로 하는 노인이나 가족을 대상으로 시설 자체의 인터넷 홈페이지나 공단 홈페이지, 현수막, IPTV 광고, YouTube 홍보영상, 기타 홍보지 등의 광고 방법을 통하여 모집한다.

제6조(입소계약에 관한 사항)

①입소절차
1. 시설입소를 희망하는 자는 노인복지관계법령 및 노인장기요양보험관계법령에 따른 입소절차에 의해 입소하여야 하며 시설입소대상자 중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구청장의 입소 ? 이용의뢰가 있어야 한다.
다만, 질환, 행려 등의 사유로 긴급을 요할 경우에는 우선 입소조치 후 상기 절차에 따른다.
2. 수급자로부터 장기요양급여 신청을 받은 때에는 장기요양급여를 거부할 수 없다. 다만, 시설입소정원에 여유가 없을 경우에는 신청순위에 따라 대기자명부를 작성하여 신청순서에 따라 입소조치 한다.
3. 시설장은 입소 ? 이용의뢰 된 수급자에 대하여 본인여부, 장기요양등급,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등을 확인 후 장기요양급여계약서를 작성하여 1부는 수급자에게 발부하고 1부는 보관한다.
4. 장기요양계약서에는 계약당사자명, 계약기간,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며, 수급자에게 장기요양급여와 관련사항을 설명한 후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②(계약기간)
1.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장기요양인정서의 유효기간의 종료일까지로 하며 장기요양인정서의 갱신에 따라 새로운 유효기간의 범위 내에서 재계약을 실행한다. 또한 노인복지법 제34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8조 의거 비용 수납 한도액의 변동이 있을 경우 이를 준수 재계약함을 원칙으로 한다.
2. 노인장기요양보험 비대상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원칙적으로 입소 후 1년으로 하며, 양 당사자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3. 월 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액은 다음의 표와 같이 한다.

③(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액)
1. 요양원의 계획에 의해 서비스로 진행되는 부분은 전적으로 장기요양보험에 의하여 진행한다.
2. 병원이용에 따른 비용 발생은 수급자 본인이 지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늘푸른 요양원 본인부담금(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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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등급/월한도액/1일총금액/1일본인부담(20%)/1일비급여(식재료비+간식)/31일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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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등급 / 2,803,950원 / 90,450원 / 18,090원 / 12,400원(11,400원+1,000원) / 1일30,490원*31일= 945,190원
---------------------------------------------------------------------------------------
2등급 / 2,601,210원 / 83,910원 / 16,782원 / 12,400원(11,400원+1,000원) / 1일29,182원*31일= 904,64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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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5등급 / 2,456,440원 / 79,240원 / 15,848원 / 12,400원(11,400원+1,000원) / 1일28,248원*31일= 875,68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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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경대상 수급권자 : 본인부담 12% (보험료순위 25%초과 ~ 50%이하)
본인부담 8% (보험료순위 25%이하)
- 기초생활수급자 : 면제( 생계급여비는 식대로 전환됨)
- 병원비(진료비,치료비), 약제비는 본인이 별도로 부담해야함.

④(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입소자나 보호자와의 협의를 거쳐 이용료 및 비용을 변경할 수 있다.
1.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
2.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요양급여수가 기준이 변경되었을 경우
3. 이용계약서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하여야 하는 경우
아울러 매년 관계법 및 내부 지침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변경내용 적용 전 홈페이지 내에 공지하고, 신원인수인에게 서면이나 문자로 통지한 후 변경하도록 한다.
⑤계약해제
1. 시설의 계약해제
1) 입소신청서의 허위사실 기재, 부당한 방법으로 입소하였을 경우
2) 입소 생활비 또는 시설에 지불하여야 할 비용 등을 3개월 이상 체납하였을 경우
3) 입소 생활비 또는 시설에 지불하여야 할 비용을 자주 지연시킴으로서 그 지불 능력이 없으며 시설과 이용자간의 신뢰관계에 현저히 해를 끼친다고 시설에서 인정할 경우
4) 타 질환발생 등으로 전원 등 보호자로서 의무와 협조에 태만할 경우
5) 건물, 부대시설 또는 대지 등을 고의, 중대한 과실로 오손, 파손, 멸실하였을 경우
6) 장기간의 부재로 이 계약을 종속할 의사가 없다고 시설이 인정할 경우
7) 공동생활의 질서를 혼란시키거나 공동생활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경우
8) 기타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2. 입소자의 계약해제
1) 입소자는 계약을 해제하고자 할 때에는 7일 이상의 예고기간을 갖고 시설에 통보하고 이에 기재된 계약 해제일로 계약이 해제된 것으로 한다.

제7조(신원인수인의 권리ㆍ의무)
신원인수인은 입소자가 장기요양급여를 제공받음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보호자는 장기요양급여 계약 내용을 이행한다.
2. 외출?외박 시 승인을 얻고 나가야 한다.
3. 보호자는 입소계약과 동시에 입소자가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요양원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4. 입소자의 질환 여부에 따라 적용기간 및 심신 안정 기간을 위해 입소 후 방문은 담당자의 지시를 따라야 한다.
5. 보호자는 입소자의 입소 후, 방문객 기록과 담당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6. 보호자는 입소 어르신들에게 무례한 행동으로 피해를 주지 않아야 한다.
7. 입소자에게 필요한 물건 및 음식, 약 등을 제공할 때에는 담당자에게 사전 허락을 받도록 한다.
8. 기타 입소자의 일상생활에 있어 불편한 사항이 있을 시에는 담당자와 상의하여 시설에 개선을 요구하여야 하며, 단체생활을 함에 있어 불가피한 사항에 관하여는 시설의 방침에 따라야 한다.
9. 비용의 부담은 장기요양등급판정의 급여 수가에 따른 금액 자부담과 비급여 부담분을 당사간 협의 후 수납한다.
10. 계약기간 및 장기요양 급여비용의 변경 등 주요내용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해당 사항에 대해 통보하고 동의를 받는다.

제8조(서비스 제공의 기본원칙)
①시설은 입소자 개인의 삶을 존중하며 본인 및 가족들로부터 습득한 입소자의 성격, 습관 및 선호하는 서비스 등을 서비스 제공 개시 전에 반드시 확인하여 특별히 싫어하는 행동은 피하도록 한다.
②시설은 가능한 입소자가 자립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입소자의 능력을 최대한 활용하면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한다.
③시설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전에 서비스 내용에 대해 입소자에게 충분히 설명한 후, 입소자가 서비스 제공을 동의한 경우 제공하도록 한다. 다만, 입소자가 치매 등으로 인지능력이 없는 경우는 예외로 할 수 있다.
④시설은 입소자의 개인정보 및 서비스 제공 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입소자의 사생활을 보호하고 자유로운 의사소통을 보장하여야 한다.
⑤시설은 입소자의 현재 상태를 관찰하면서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하며, 입소 자의 현재 상태와 관계없이 기계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서비스를 제공 받도록 강요하지 말아야 한다.
⑥시설은 입소자의 상태변화 등으로 계획된 서비스 외에 추가적인 서비스 또는 서비스의 변경이 필요하거나 의료적 진단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시설장에게 신속하게 연락을 취하도록 한다.
⑦시설은 입소자에게 의사소통 불능, 협조 곤란 등의 이유로 신체적 학대나 언어적 폭행 등 정서적 학대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⑧시설은 서비스 제공 시, 예기치 못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 신속하게 시설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⑨시설은 서비스 제공 도중 입소자에게 응급상황이 발생한 경우, 응급처치의 우선순위에 맞게 응급처치를 실시하고 응급처치를 할 수 없거나 의사에게 보고할 수 없는 상황인 경우에는 가장 가까운 의료기관으로 이송한다.

제9조(서비스의 내용 및 그 비용 부담)
①과대홍보 금지 및 사전정보 제공: 과대홍보로 이용자에게 부적절한 기대를 갖게 하거나, 손해를 끼치지 않도록 노인요양시설 홍보 시 정확한 내용만 홍보해야 한다. 또, 시설 내에 비치하는 홍보물에는 제공되는 서비스와 비용, 종사자에 대한 정보를 게시한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해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된 시설의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게시항목과 시설홍보물의 내용이 일치하도록 한다.
②입소 상담: 노인요양시설 주요사항 설명서를 구비하고, 입·퇴소 절차, 이용료, 보호자 방문 시 지켜야 할 기본 수칙, 불만 및 고충처리 방법, 서비스 일람표 등을 기재한다. 입소 희망자에게는 계약체결 이전에 시간적 여유를 갖고 주요사항 설명서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고, 설명한 자 및 설명을 받은 자가 서로 서명한다. 또, 입소자의 신체기능, 인지기능 등 건강상태에 대해 상담하고 기록하며, 이용자에게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신고기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③계약: 계약에 앞서 계약내용, 이용료 등에 대해 사전에 충분히 설명하고, 이용자가 이를 이해한 후에 계약을 체결한다. 계약 당사자 간 서명을 완료하고, 계약서 부본은 이용자에게 제공한다. 또, 계약변경 및 취소, 파기 등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안내한다. 입소계약서에는 시설 이용료 등 비용부담액과 이에 의해 제공되는 서비스 내용, 입소 가능일, 보호자의 권리와 의무, 계약해지 및 취소요건과 이에 대한 대응, 보증금 반환방식, 반환금 산정방식 및 지불시기 등을 명시한다.
특히, 위급상황 시 DNR(do not resuscitate, 심폐소생술 금지) 여부, 사후 법정대리인 위임, 원하는 임종장소 및 방법, 금전관리 위탁여부 등을 계약서에 포함하거나 별지로 작성한다. 계약변경 및 취소, 파기 조건에 입소자의 권리를 부당하게 제약하지 않는다. 또 이용자, 운영자 쌍방의 계약변경 및 취소, 파지조항을 계약서에 명시한다.
④이용료 산정 및 지불: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대상자의 이용료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한 금액에 준한다. 노인장기요양보험 비급여대상자의 이용료는 제공되는 서비스의 수준을 감안해 적절하게 산정한다. 이용료는 계약에 의거해 이용자가 전액 또는 일부 부담하고 월별 부담방식 등으로 지불한다.
⑤입소 중 서비스: 입소자가 존엄한 인격체로서 여생을 편안하게 보낼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종교와 기호, 개별성이 고려된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입소 후 첫 2주간은 입소자의 심리 및 정서상태, 식욕, 이상행동 등을 집중적으로 관찰한다.
⑥식사 서비스: 입소자의 신체상태와 기호를 고려해 적절한 식사를 제공한다. 영양사가 작성한 식단에 따라 급식한다. 다만, 영양사가 없는 시설의 경우에는 관할 보건소장 등 소속 영양사의 지도를 받아 식단을 작성하고 이에 따라 급식한다. 식품위생법에 위반되지 않는 식재료를 사용하고, 위탁급식을 이용할 경우 식품위생법을 준수하는 업체를 이용한다. 이밖에 따뜻한 음식은 따뜻하게, 찬 음식은 차게 제공한다.
⑦건강관리 서비스: 의사(한의사)·간호사 등 자격이 있는 자를 건강관리를 위한 책임자로 두고, 관련업무를 수행하게 한다. 전담의사를 두지 않은 시설은 내과, 신경과, 신경외과, 가정의학과, 정신과 또는 한방신경정신과 전문의를 촉탁의사로 둬야 한다. 입소자에게는 입소 시 및 연간 1회 이상의 건강진단을 받을 기회를 제공함과 동시에 항상 입소자의 건강상태 및 기능상태에 주의를 기울이고, 필요에 따라 건강 및 기능 유지를 위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⑧개인위생 서비스: 매일 2회 이상 세안 및 세수를 하고, 2회 이상 구강관리를 한다. 입소자의 신체상태를 고려, 안전하고 청결한 방법으로 주 1회 이상 목욕서비스를 제공한다. 속옷은 1~2일, 겉옷은 2~3일에 1회 이상 갈아입혀 청결하게 유지한다. 침구류는 항상 청결하고, 구김 없이 건조하게 유지한다.
⑨배설도움 서비스: 입소자의 배설현황을 파악해 배설관찰기록표를 작성하고, 배설에 문제가 있는 입소자에게 배설도움 서비스를 제공한다. 입소자가 배설한 경우 즉시 기저귀를 교환하고 이동형 좌변기, 휴대용 배변기가 필요한 입소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보조한다. 낮 시간에는 기저귀보다 정해진 시간에 배변하도록 유도한다. 유치도뇨관(소변 배출을 목적으로 삽입하는 기기) 삽입은 의사 처방에 따른다.
⑩치매대응 서비스: 60세 이상 입소자는 주기적으로 치매 조기검진 및 인지기능 평가를 실시한다. 인지자극 프로그램을 계획해 제공하고 이를 기록한다. 입소자별로 치매 상태를 관찰하고 이를 기록한다.
⑪투약서비스: 건강관리책임자는 입소자의 질환을 알고, 의사의 처방을 받은 약물만을 투약한다. 투약관련 지침에 따라 투약을 준비하고, 투약상황을 기록한다. 투약 후 이상증상 발견 및 대처행위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고, 종사자들에게 인식시킨다. 기한이 지나거나 손상·오염된 약품은 폐기하고 약품대장 및 보관 장소는 분기별로 점검한다.
⑫퇴소: 입소생활 시에 있었던 입소자의 건강상태 및 기능상태 등에 대한 조사를 근거로 퇴소 후 생활상의 주의사항을 설명한다. 퇴소 후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 등 담당종사자의 연락처를 준다. 입소자가 사망 또는 퇴소하는 때에는 예치금, 이용료를 정확히 정산한다. 비용정산에 관한 이용자의 질문에 성실히 답변한다.

제10조(의료가 필요한 경우 그 구체적인 처리절차)
1. 입소자에게 의료적 문제 발생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을 취한다.
2. 담당간호사는 보호자가 원할 경우, 시설과 협약한 의사에게 상담문의 및 진료를 의뢰한다.
3. 의사의 소견에 따라 정밀검사를 필요로 하는 경우 병원진료를 보호자에게 권유한다.
4. 보호자가 간호사와 상담 후, 어르신을 병원으로 모시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 응급상황에 따라 간호사가 병원으로 모시고가 진료를 받은 후 보호자와 만나는 것으로 한다.
5. 보호자가 당일 도착하기 힘든 경우에는 시설에서 어르신을 병원에 진료 및 입원 조치한다. 단, 병원에서 소요되는 모든 비용(간병인 포함)은 보호자가 부담한다.
6. 응급환자(운명을 앞둔)는 우선 보호자에게 연락을 취하여 장례절차를 상담하며 의료기관에 이송 조치한다.

제11조(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경우 서비스 기준과 그 비용에 관한 사항)
①(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라 함은 질환의 정도가 깊어졌거나 거동이 전혀 되지 않아 24시간 보호자의 보호가 필요한 경우에는 보호자와 협의를 거쳐 병원에 입원을 시키거나 기타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한다.
②이 때 발생되는 비용은 본인부담이 원칙이나 관계기관의 협의를 거쳐 본인부담을 최소한으로 한다.

제12조(시설물 사용상의 주의사항 등에 관한 사항)
1. 입소자가 시설에 설치한 비품을 자의 또는 고의로 파손하였을 경우, 보호자는 그 비용 전액을 배상하여야 한다.
(단, 실수로 파손을 할 경우는 제외한다.)
2. 입소자가 타 입소자 물품을 파손 시, 전액을 배상한다.
3. 외박과 외출 시, 시설의 의료기구 이용이 가능하며 파손 시에는 배상한다.
4. 퇴소 시, 휠체어대여가 필요시 가능하면 본 시설에 신원인수인이 직접 가져다주어야 한다.
5. 시설에서 사용하는 개인 물품에는 자신의 이름을 적어두어야 한다.

제13조(서비스제공자의 배상책임ㆍ면책범위에 관한 사항)
①시설의 직원이 서비스 제공 중 대상자에게 신체적, 물리적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아래의 사항에 따라 처리한다.
1. 직원이 서비스 중 과실로 인하여 대상자에게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요양원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2. 요양원은 직원의 과실로 인하여 피해발생시 운영위의 심의를 거쳐 대상자 및 가족과 해결 방안을 모색한다.
②시설 직원의 면책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입소자의 직접적인 부주의로 인한 피해 시, 서비스제공자에게 책임을 묻지 않는다. 다만, 서비스제공자(직원)는 이러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상자의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2. 만성, 특이질환자의 경우 갑작스런 발작이나 입원, 사망 시 요양원이나 서비스제공자에게 책임을 묻지 않는다.
3. 기타 이외의 발생 사항 등은 관련법규를 참고, 자문을 구하고 처리한다.

제14조(인권보호 및 안전관리) 시설은 입소자가 존엄한 존재로 존경받고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야 하며, 이를 보장하기 위해 입소자 학대예방지침을 마련하고 직원에게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5조(건강진단 및 관리) ①시설은 시설입소자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건강진단을 받도록 하여야 하며, 건강진단 결과 건강이 좋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그 치료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시설은 입소자와 직원의 건강관리를 위한 각종 전염병에 대한 예방접종 실시와 함께 시설 내외의 정기적인 소독실시와 조리실 및 식당 등 급식시설 관리, 부식구입 및 보관기간ㆍ방법 등에 대한 위생관리 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③시설은 촉탁의사 또는 협력의료기관 의사 중 매월 2회 이상 시설을 방문하여 입소자의 건강상태를 확인하고 건강상태가 악화된 입소자에 대하여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6조(건의함 설치)
시설은 입소자의 진정 및 건의 등 고충처리를 위하여 건의함을 설치하고, 면담창구를 개설?운영하는 등 입소자의 애로사항 해소에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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