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기관 급여 종류
1. 방문요양
? 개념요양보호사가 어르신 댁을 직접 방문하여 일상생활 전반을 지원하는 서비스(식사, 청소, 세면, 목욕 보조, 외출 동행 등)
? 대상신체활동·인지활동이 어려운 어르신 (치매, 파킨슨병, 뇌졸중 후유증 등)
? 제공 내용
? 신체활동 지원: 세면, 목욕 보조, 배설 도움, 옷 갈아입히기
? 가사활동 지원: 청소, 식사 준비, 장보기 등
? 정서 지원: 말벗, 산책 동행, 여가활동 도움
이용 시간
? 최소 30분 단위 ~ 최대 480분까지 가능 (2025년 수가표 기준)
본인부담금 (2025년 기준 180분 예시)
? 수가: 55,350원
? 일반: 약 8,303원 (15%)
? 차상위: 약 4,982원 (9%)
? 저소득: 약 3,321원 (6%)
? 기초생활수급자: 0원
2. 방문목욕
? 개념이동식 목욕차량이나 간이목욕장비를 활용하여, 어르신 가정에서 목욕을 지원하는 서비스
? 대상거동이 불편하거나 스스로 목욕하기 어려운 어르신
? 제공 인력
? 요양보호사 2명 + 필요 시 간호조무사 1명 이상이 팀을 이루어 방문
제공 방법
? 전신목욕: 전신을 직접 목욕시켜 드림
? 반신목욕: 상반신 또는 하반신 중심으로 목욕
? 간이목욕: 부분 세정(머리 감기, 손발 씻기 등)
횟수 제한
? 원칙적으로 주 2회까지만 인정 (의학적·위생적 필요 고려)
?
?? 차량 미이용 방문목욕 수가 및 본인부담금 (2025년 기준)
? 급여비용: 48,690원
? 본인부담금 (일반 15%): 7,304원
? 감경 9% 대상자: 4,382원
? 감경 6% 대상자: 2,921원
? 기초생활수급자: 0원(본인부담 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