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잔여 61명

다드림장유주간보호센터

055-337-3462
🛏️
정원 / 현원 7 / 68명
📅
설립연도 2022년
💰
월 비용 217,000원

기본 정보

운영시간

24시간

지역

경남 김해시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정원 현황

현원 7명 정원 68명
10%

현재 61명 입소 가능합니다.

인력 현황

1
assistant
9%
4
요양보호사 1급
36%
1
사무원
9%
1
시설장
9%
1
간호사
9%
1
간호조무사
9%
2
사회복지사
18%

총 인력: 11명

프로그램 52

게이트볼

운동보조

대상: 68(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계란판키질

운동보조

대상: 68(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공연관람

기타

대상: 68(명)명, 주기: 월 1회(2시간)

그때 그 시절에는

인지기능향상

대상: 68(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그림자 찾기

인지기능향상

대상: 68(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글자 찾아보기

인지기능향상

대상: 68(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끝말잇기

인지기능향상

대상: 68(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노래 가사 따라 쓰기

인지기능향상

대상: 68(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노래교실

인지기능향상

대상: (명)명, 주기: 월 회(시간)

노인의날

기타

대상: 68(명)명, 주기: 년 1회(1시간)

다트던지기

운동보조

대상: 68(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단어 찾기

인지기능향상

대상: 68(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달력만들기

인지기능향상

대상: 68(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도형 따라 그리기

인지기능향상

대상: 68(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돈 계산하기

인지기능향상

대상: 68(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딥다

운동보조

대상: 68(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똑같은 모양 찾아 만들기

인지기능향상

대상: 68(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명절행사

기타

대상: 68(명)명, 주기: 년 2회(1시간), 장소: 생활실

뮤직-소리꽃

기타

대상: 68(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반쪽 그리기

인지기능향상

대상: 68(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병뚜껑 컬링

운동보조

대상: 68(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부채로 탁구공 보내기

운동보조

대상: 68(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분류하기

인지기능향상

대상: 68(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빙고게임

인지기능향상

대상: 68(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색깔 구분하기

인지기능향상

대상: 68(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색종이 접기

인지기능향상

대상: 68(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색칠하기

인지기능향상

대상: 68(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생신잔치

기타

대상: 68(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성탄절

기타

대상: 68(명)명, 주기: 년 1회(1시간)

속담알기

인지기능향상

대상: 68(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손바닥 끈끈이 놀이

운동보조

대상: 68(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수학공부

인지기능향상

대상: 68(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숨은그림찾기

인지기능향상

대상: 68(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숫자 이어 색칠하기

인지기능향상

대상: 68(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스티커 붙이기

인지기능향상

대상: 68(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시장놀이

기타

대상: 68(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신발던지기

운동보조

대상: 68(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신발집게로 공 옮기기

운동보조

대상: 68(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신체프로그램

운동보조

대상: 68(명)명, 주기: 일 6회(1시간), 장소: 생활실

어버이날 행사

기타

대상: 68(명)명, 주기: 년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오자미 던지기

운동보조

대상: 68(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워크메이트

운동보조

대상: 68(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윷놀이

운동보조

대상: 68(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이미용서비스

기타

대상: 68(명)명, 주기: 월 1회(2시간), 장소: 생활실

인지플레이

인지기능향상

대상: 68(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제철과일 알기

인지기능향상

대상: 68(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지시대로 색칠하기

인지기능향상

대상: 68(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컵 쌓기

운동보조

대상: 68(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투호던지기

운동보조

대상: 68(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틀린그림찾기

인지기능향상

대상: 68(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풍선나르기

운동보조

대상: 68(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화투치기

인지기능향상

대상: 68(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간식비용 31,000원
식재료비(간식제외) 93,000원
식재료비(간식제외) 93,000원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25,26번 버스 김해서부경찰서 하차 도보 5분 거리, 21-1번 버스 대청2교 하차 도보1분

🅿️ 주차

경남 김해시 계동로 203 천림빌딩 지하1~2층 지하주차장

공지사항 2

이용계획에 관한 사항
2025.04.18
제4장 이용계약

제1조【계약기간】
1. 계약 당사자는 계약체결 시 그 기간을 명시하여야 한다. 계약기간은 인정서의 유효기간 범위 내로 한다. 다만, 기관과 수급자나 보호자 간 협의에 따라 계약기간을 달리할 수 있다.
2.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수급자나 보호자에게 재계약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용자나 보호자는 재계약을 확인요청 받은 날부터 장기요양인정서 시작일 까지는 재계약을 해야 한다.
3.「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장기요양 급여비용이 변경되어,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변경 내역을 우편, 전자적 방법 등으로 통보한 경우에는 계약내용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4. 수급자 또는 보호자가 퇴소 또는 서비스이용 종료를 원할 경우에는 본 기관에서의 계약이 종료된다.

제2조【계약목적】
1. 장기요양급여제공 및 비용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급여 개시 전에 수급자나 보호자와
‘장기요양급여 제공계약’(이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다.
2. 기관과 수급자가 이용하는 기간 동안 서비스 제공에 관하여 전반적인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제3조【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1. 이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이용료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에 따른 본인부담금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비급여비용으로 한다.
2. 이용자나 보호자가 개별적으로 요구하는 물품이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그 비용은 이용 자나 보호자가 부담 한다.
3. 이용료는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산정한다.
4. 수급자가 장기요양급여를 쉽게 선택하도록 이용료 정보는 기관의 내부에 게시하여 안내한다.
5. 주야간보호 기관의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수가 및 본인부담금등은 에 의한다.

제4조【신원 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1. 신원인수인의 권리
- 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
- 수급자의 건강상태에 대한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 수급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권리
- 수급자와 함께 서비스 급여계획을 결정 내릴 권리
2. 신원인수인의 의무
-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
-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수급자비용 부담에 관한 납부의 의무
-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할 의무
-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을 선정할 의무
- 수급자가 병원 입원 시,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을 부담할 의무

제5조【계약의 해제】
수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다른 수급자의 인권과 안전에 매우 위협이 될 때
2.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3. 행동의 불안정 및 타 질환발생, 안전사고의 위험 등으로 서비스제공이 어려울 경우, 보호 자로서의 의무와 협조를 태만 할 경우
4. 배회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로 급여서비스 제공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5. 수급자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6. 이용계약서에 허위 사항이 발견되었을 경우
7. 본인부담금을 고의적으로 여러 번 지체하고, 지불의사가 없을 경우
8. 수급자가 고의로 시설물을 파괴 및 훼손하였을 경우
9. 수급자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사람으로 인정받지 못한 때
10. 기타 이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3.09.12
(가) 제 5 장 이용계약에 관한사항
(나)
제21조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
장기요양기관은 재가서비스를 받고자하는 수급자(보호자)와 서비스제공 전 장기요양급여제공계약서를 다음사항고려 계약을 체결하고 서비스를 제공한다.

1. 계약기간 : 장기요양 급여개시일 부터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 범위로 한다. 단, 계약일 당시 장기요양인정 갱신 신청에 의해 유효기간이 갱신된 경우 최초 급여개시일 부터 갱신된 유효기간으로 계약기간을 정할 수 있음

2. 계약목적 :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기관은 수급자 심신의 안정과 편안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본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토록 하며, 이에 수급자를 본 계약이 정하는 준수사항을 승인하고 이에 따른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기로 한다.
① 수급자 관리보호 및 보호자의 욕구를 충족 시켜 주기 위한 서비스 제공
②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당사자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
③ 명확한 안내와 설명을 통해 한층 더 질 높은 요양서비스를 제공

3.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① 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규칙 제26조 (장기요양기관 정보의 안내 등) 1항6호에 의해 본기관이 공단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한 비급여대상 항목별 비용으로 정하며, 기관은 변경시 지체 없이 수정해야 하며, 그 외 모든 비용은 수급자 부담을 원칙으로한다.
② 월 한도액 초과에 따른 비용은 수급자가 100% 부담
③ 월 한도액 및 본인부담금
④ 방문요양, 방문목욕 수가표

4. 신원 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① 신원 인수인의 권리
○ 장기요양급여 제공 계약체결에 있어서 기관에 의한 계약해지 요건에 해당시 계약해지 즉시 변경 요구
○ 장기요양급여비용명세서에 대하여 세부 산정 내역을 요구할 수 있다.
○「소득세법」 제59조의4제2항에 따른 의료비공제를 받기 위하여 해당 연도의 장기요양급여비 납부내역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장기요양급여비 납부확인서)
○ 장기요양급여제공 계획을 변경 요구
○ 급여제공범위와 직원대우에 관하여 안내
○ 급여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한 피해에 대해 보상을 요구
○ 급여비용 및 이용에 필요한 정보를 요구
② 신원 인수인의 의무
○ 수급자의 신병 이상이 생기는 경우 기관에 즉시 알릴 의무
○ 수급자 외의 가족을 위한 행위를 요구하지 않는다.
○ 수급자 또는 그 가족의 생업을 지원하는 행위를 요구하지 않는다.
○ 그 밖에 수급자의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행위를 요구하지 않는다.
○ 월 이용료에 대해 할인 및 면제를 요구하지 않는다.
○ 수급자의 건강상태 및 장기요양급여제공에 필요한 정보를 기관에 제공
○ 월 이용료 청구시 성실히 납부할 의무
○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직원의 부정시 즉시 기관에 알릴 의무

5. 수급자 및 서비스 제공자의 권리와 의무
① 서비스제공자의 의무
○ 수급자의 안전한 기관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제공 의무
○ 수급자의 신변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단, 연락하였으나 수신 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 표준 수발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의무
② 수급자의 의무
○ 월 이용료 납부 의무
○ 기관의 건전한 생활분위기 조성 의무
○ 기관내의 개인 애완동물 사육금지 등 청결 의무
○ 보호자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③ 수급자의 권리
○ 개개인의 사생활은 존중 되고 보호 받는다. 또한 비밀을 보장 받을 권리가 있다.
○ 종교와 문화 활동의 자유를 가진다.
○ 모든 어르신들은 본 기관에서 제공하는 적절하고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다.
○ 수급자는 직원들로부터 부당한 대우에 방치되지 않고 인간으로써의 존엄성과 평등존경 을 받을 권리가 있다.
○ 안전하고 쾌적하며 가정적인 환경 속에서 자유로이 생활할 권리가 있다.
○ 수급자들은 가족 친지들과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고 사회활동을 참가할 권리가 있다.
기관은 수급자와 계약 체결 전에 수급자의 권리와 장기요양급여제공 계획, 비용(비급여 항목 및 금액 포함) 등에 대해 충분히 설명토록 하고 동의서를 받도록 한다.

6. 계약해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① 수급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②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③ 3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④ 기관 내에서 기관규칙이나 기관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기관운영 또는 타 수 급자의 생활에 지장을 줄 때
⑤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⑥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7. 기타
① 계약의 기간은 수급자(보호자)의 의견을 존중 월 또는 연, 인증기간 단위로 체결하고, 서비스제공시간은 1일 240분, 180분, 120분, 90분, 60분단위로 선택 계약을 체결 한다.
② 기관은 급여제공계약 시 수급자(보호자)에게 계약기간, 서비스내용 및 시간, 서비스 장소, 월 사용료 및 본인부담금, 급여제공범위, 안전관리 등에 대한 계약목적을 명확하게 설명하고, 계 약이 성립되었을 경우 서면계약을 체결하고, 급여제공계약서 부본 1부를 제공 한다.
③ 기관은 수급자가 재가서비스(방문요양, 목욕, 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복지용구 등)를 충 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급여내용을 설명하고 필요서비스를 선택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안내 한다.

(다) 제 6 장 이용료 등 비용 변경 방법 및 절차

① 제22조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

② 제1항(방문요양, 방문목욕)
기관은 재가서비스 제공관련 매월 서비스제공계획을 수립 수급자(보호자)의 승인을 득하고 본인이부담해야 할 금액을 고지하고, 서비스제공 중 계획을 변경할 때는 요양보호사와 협의 후 시설장에게 보고 지침에 의거 변경된 서비스를 제공한다. 단, 변경 서비스 관련 추가로 발생하는 부담금은 수급자에게 사전 통보 한다.

비용에 대한 변경 유형
변경 절차
급여제공시간의 변경
ⓛ 급여제공시간 세부 설명
② [장기요양급여 제공변경 계약서] 작성 후 부본 제공
③ [장기요양급여 변경 계획서]를 변경 후 수급자(보호자) 동의
④ 서비스 제공
급여종류의 변경
[추가]
ⓛ 급여종류 세부안내
② 새로운 [장기요양급여 제공 계약서] 작성 후 부본 제공
③ 욕구사정 및 [장기요양급여제공 계획] 수급자(보호자) 동의
④ 직원 소개 및 서비스제공

[중단]
ⓛ 협의 후 지체 없이 중단 후 사후관리
비급여대상 및 비급여 항목별 비용
ⓛ 비 급여대상 및 비급여 항목별 비용 안내
② [장기요양급여 제공 변경계약서] 작성 후 부본 제공
③ 비급여 제공
「장기요양급여제공 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고시」개정
ⓛ 개정된 급여종류별 급여비용 및 일부 본인부담금 안내
② [장기요양급여 제공변경 계약서] 작성 후 부본 제공

제2항(이용료 및 비용 부담, 변경)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수급자나 보호자와의 협의를 거쳐 이용료 및 비용을 변경 할 수 있다.
1.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
2.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요양급여수가 기준이 변경되었을 경우
3. 이용계약서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하여야 하는 경우

위치 /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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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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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055-337-34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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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스

055-337-34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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