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B등급 81.4점

다사랑노인요양센터(요,목)

031-475-1256
B
평가등급 81.4점
📅
설립연도 2010년

기본 정보

지역

경기 안산시 단원구

웹사이트

dsrcare.co.kr

인력 현황

12
요양보호사 1급
92%
1
시설장
8%

총 인력: 13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1.중앙역에서 신도시방향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면 50미터앞 우측에 신협이 보입니다. 2.신협에서 GS25마트를 왼쪽으로 하고 50미터 정도 걸어오시면 호민빌딩 3층에 301호 사무실이 있습니다(전화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주차

중앙역 맞은편 GS25마트앞 도로변 주차장 활용하세요. 혹은 사무실 주변 공터에 주차해도 가능합니다.

공지사항 10

2025년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방문요양,방문목욕)
2024.08.13
* 이용계약의 목적
지역사회의 정신적,신체적 이유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여려운 노인있는 가정에
방문요양 또는 방문목욕을 위하여 요양보호사등 급여제공직원의 파견을 통하여 일상생활지원과
지역사회와 연계한 다양한 재가복지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노인어르신들에게 안정적이고 건강
한 삶을 영위하게 함에 있다.


* 이용대상자
국민건강공단 으로부터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치매특별등급)
자중 가정에서 방문요양,방문목욕 실시를 희망하는 대상자


* 이용계약 대상자및 이용기간
이용계약 당사자는 등급을받은 대상자및 그 보호자가 계약을 할수있음
이용기간은 인정서 기일까지 계약하며 수가변동이 있을경우 계약서를 재계약함.
대상자,보호자가 원할경우 별도로 정할수 있다
인정서가 갱신되었을때는 갱신시점에 다시 연장계약을 한다.


* 이용계약의 해지
계약해지는 대상자 본인과 보호자의 의사를 우선으로 함
장기요양기관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계약해지를 결정할수 있다
-전염병등의 질병으로 인해 요양보호사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대상자
-불안 또는 공포분위기를 조성하여 요양보호사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대상자
-폭행,욕설,성폭력등 지나친문제행동과 증상으로 요양보호사가 돌보기 어려우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대상자
-기타 본 사업의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여 종결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대상자
-기타 계약서 계약해지요건에 해당되는 대상자.


* 계약해지절차
대상자,보호자 가 종결을 원하거나 에 해당되는 대상자의 경우
대상자(보호자) 와 시설은 를 작성하여
통보하고 , 서면통보가 어려운 경우 명확한 해지의사를 전달한다.


*장기요양급여 서비스의 내용
방문요양 서비스 -신체활동지원, 인지활동지원, 정서지원, 가사활동지원, 개인활동지원
5등급대상자는 인지활동지원서비스만 제공함-인지자극활동, 같이생활하기

방문목욕 서비스 -목욕준비, 입욕, 몸씻기, 머리말리기, 옷갈아입히기, 목욕후 주변정리.
요양보호사 2명이상이 방문하여 목욕서비스 제공함


*서비스 제공 방법
사전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합의된대로 장기요양기관의 급여제공계획에 따라 계획된 일정표대로
요양보호사가 가정을 방문하여 서비스를 제공함.
방문목욕은 요양보호사2명이 가정을 방문하여 가정에 있는 욕조 사용 (욕조없을땐 이동욕조사용)
원칙으로 실시함,신체상 입욕이 안될때는 목욕의자사용 실시할수있음.


* 서비스 이용료
서비스 이용료는 [노인장기요양 보험법]및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및 급여비용산정방법에 관한
고시]와 그 [세부사항]에 따라 산정됨
이용료(본인부담금) 는 기본요금의 15%이고, 감경자의 경우 감경기준에 따라 6%,9%를 적용하며
기초수급자는 무료로 함
이용료는 매월 납부하고 계좌이체를 원칙으로 하고 부득이한경우 현금수납할수 있음.
기타 비용부담 등은
1) 이용자의 거주지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수도, 가스, 전기, 전화 등의 비용은 이용자의 부담으로 한다.
2) 통원 시중 등으로 교통기관을 이용했을 경우, 서비스요원(요양보호사)의 교통비는 이용자의 부담으로 한다.

*신원인수인의 권리·의무및계약의 해제
대상자는 서비스이용계약시 대리인(이하 “보호자”에포함)을 지정하여야하며, 대상자가
지정한 보호자는 신원인수인으로서 다음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① 신원인수인의 권리
1)대상자가 안전하고 청결한 생활환경에 거주하고 있음을 확인할 권리
2)대상자가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라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
3)기관이 실시하는 방문상담등을 통하여 서비스의 질을 평가하고, 시정을 요구할수
있는 권리
② 신원인수인의 의무
1)대상자로서 서비스제공과 관련한 자료제공을 기관으로 요청받았을 경우 이를
제공할 의무
2)대상자의 월 이용료등 본인부담비용을 부담할 의무
3)대상자의 인적사항 변경등에 대한 즉시 통보 의무
4)장기출장등으로 인해 보호자 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울 경우 대리인 선정 의무
③신원인수인 계약의 해제 및 변경
신원인수인의 계약해제는 이용계약이 해지될 때 해제되며, 계약기간중에 신원인수인의 변경요청이 있을 때 변경할 수 있다.
2023년도 방문요양,방문목욕 장기요양기관 평가
2023.04.11
23년도 방문요양,방문목욕 장기요양기관 평가 완료일 : 2023년 04월 13일
2025년도 보험료율 안내
2022.12.02
○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율 : 7.09%
- 근로자와 사용자가 각각 50%씩 부담

○ 장기요양보험료율 : 건강보험료 x 12.95%
- 근로자와 사용자가 각각 50%씩 부담

○ 국민연금보험료율 : 9%
- 근로자와 사용자가 각각 50%씩 부담

○ 고용보험료율 : 1.8%
- 근로자와 사용자가 각각 50%씩 부담

○ 산재보험료율 : 0.72%
- 사용자만 부담
2025년도 방문요양 월 한도액 및 수가
2022.01.28
1등급 2,306,400원
2등급 2,083,400원
3등급 1,485,700원
4등급 1,370,600원
5등급 1,177,000원


30분이상 16,940원
60분이상 24,580원
90분이상 33,120원
120분이상 42,160원
150분이상 49,160원
180분이상 55,350원
210분이상 61,670원
240분이상 68,030원

차량미이용 48,690원
2025년도 장기요양급여(방문요양,방문목욕)이용계약에 관한사항
2021.06.25
* 이용계약의 목적
지역사회의 정신적,신체적 이유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여려운 노인있는 가정에
방문요양 또는 방문목욕을 위하여 요양보호사등 급여제공직원의 파견을 통하여 일상생활지원과
지역사회와 연계한 다양한 재가복지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노인어르신들에게 안정적이고 건강
한 삶을 영위하게 함에 있다.


* 이용대상자
국민건강공단 으로부터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치매특별등급)
자중 가정에서 방문요양,방문목욕 실시를 희망하는 대상자


* 이용계약 대상자및 이용기간
이용계약 당사자는 등급을받은 대상자및 그 보호자가 계약을 할수있음
이용기간은 인정서 기일까지 계약하며 수가변동이 있을경우 계약서를 재계약함.
대상자,보호자가 원할경우 별도로 정할수 있다
인정서가 갱신되었을때는 갱신시점에 다시 연장계약을 한다.


* 이용계약의 해지
계약해지는 대상자 본인과 보호자의 의사를 우선으로 함
장기요양기관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계약해지를 결정할수 있다
-전염병등의 질병으로 인해 요양보호사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대상자
-불안 또는 공포분위기를 조성하여 요양보호사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대상자
-폭행,욕설,성폭력등 지나친문제행동과 증상으로 요양보호사가 돌보기 어려우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대상자
-기타 본 사업의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여 종결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대상자
-기타 계약서 계약해지요건에 해당되는 대상자.


* 계약해지절차
대상자,보호자 가 종결을 원하거나 <계약해지대상자>에 해당되는 대상자의 경우
대상자(보호자) 와 시설은 <장기요양급여제공종결(계약해지)통보서> 를 작성하여
통보하고 , 서면통보가 어려운 경우 명확한 해지의사를 전달한다.


*장기요양급여 서비스의 내용
방문요양 서비스 -신체활동지원, 인지활동지원, 정서지원, 가사활동지원, 개인활동지원
5등급대상자는 인지활동지원서비스만 제공함-인지자극활동, 같이생활하기

방문목욕 서비스 -목욕준비, 입욕, 몸씻기, 머리말리기, 옷갈아입히기, 목욕후 주변정리.
요양보호사 2명이상이 방문하여 목욕서비스 제공함


*서비스 제공 방법
사전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합의된대로 장기요양기관의 급여제공계획에 따라 계획된 일정표대로
요양보호사가 가정을 방문하여 서비스를 제공함.
방문목욕은 요양보호사2명이 가정을 방문하여 가정에 있는 욕조 사용 (욕조없을땐 이동욕조사용)
원칙으로 실시함,신체상 입욕이 안될때는 목욕의자사용 실시할수있음.


* 서비스 이용료
서비스 이용료는 [노인장기요양 보험법]및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및 급여비용산정방법에 관한
고시]와 그 [세부사항]에 따라 산정됨
이용료(본인부담금) 는 기본요금의 15%이고, 감경자의 경우 감경기준에 따라 6%,9%를 적용하며
기초수급자는 무료로 함
이용료는 매월 납부하고 계좌이체를 원칙으로 하고 부득이한경우 현금수납할수 있음.
기타 비용부담 등은
1) 이용자의 거주지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수도, 가스, 전기, 전화 등의 비용은 이용자의 부담으로 한다.
2) 통원 시중 등으로 교통기관을 이용했을 경우, 서비스요원(요양보호사)의 교통비는 이용자의 부담으로 한다.

*신원인수인의 권리·의무및계약의 해제
대상자는 서비스이용계약시 대리인(이하 “보호자”에포함)을 지정하여야하며, 대상자가
지정한 보호자는 신원인수인으로서 다음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① 신원인수인의 권리
1)대상자가 안전하고 청결한 생활환경에 거주하고 있음을 확인할 권리
2)대상자가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라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
3)기관이 실시하는 방문상담등을 통하여 서비스의 질을 평가하고, 시정을 요구할수
있는 권리
② 신원인수인의 의무
1)대상자로서 서비스제공과 관련한 자료제공을 기관으로 요청받았을 경우 이를
제공할 의무
2)대상자의 월 이용료등 본인부담비용을 부담할 의무
3)대상자의 인적사항 변경등에 대한 즉시 통보 의무
4)장기출장등으로 인해 보호자 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울 경우 대리인 선정 의무
③신원인수인 계약의 해제 및 변경
신원인수인의 계약해제는 이용계약이 해지될 때 해제되며, 계약기간중에 신원인수인의 변경요청이 있을 때 변경할 수 있다.
2025년도 노인인권교육
2019.11.14
노인인권사이버교육을 전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합니다.
개인별로 컴퓨터 또는 휴대폰으로 사이버교육을 할 수 있도록 인터넷에 로그인하여 수강신청후 강의를 들으면 이수증을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수강완료후 이수증을 센터사무실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도 최저임금
2019.09.17
2025년 최저임금이 2024년도 대비 1.72%인상된 10,030원으로 시급이 결정되었습니다.
2025년도 장기근속 장려금
2019.02.22
*장기요양요원 장기근속 장려금 지급금액이 2025년도 1월분부터 적용됩니다.
*방문요양,목욕기관에 근무하는 종사자는 장기근속 장려금 산정기준 시점을 기준으로 최근 48개월
의 기간중 월 60시간이상 근무한 기간이 36개월이상인 경우 근무기간에 따라 차등하여 지급한다.
*근무기간 ①36개월이상 60개월미만 : 6만원, ②60개월이상 84개월미만 : 8만원,
③84개월이상 : 10만원
단,장기근속 장려금 지급시 사회보험 기관부담금 및 퇴직적립금을 제외하고 지급한다.
2018년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안내
2018.10.12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주관으로 2018년 어르신 인플루엔자 무료 예방접종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니 장기요양 재가서비스 대상자들은 기한내에 접종을 받을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정의료기관 : 10.2(화)~11.15(목) *보건소 : 11.16(금)~백신 소진시까지
만75세이상(1943.12.31이전 출생자): 10.2(화)부터 만65세이상(1953.12.31이전 출생자: 10.11.(목)부터
재무.회계규칙 시행
2018.05.24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6조의2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의재무.회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재무.회계의 명확성.공정성.투명성을 기함으로써 장기요양기관의합리적인 운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시행일자는 2018년 7월1일 부터 적용하기로 함.

위치 / 연락처

경기 안산시 단원구
📍
주소

📞
전화

031-475-1256

🌐
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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