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다사랑재가복지센터

055-372-3355
📅
설립연도 2024년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토 09:00~18:00, 법정공휴일 휴무

지역

경남 양산시

웹사이트

jcs055@naver.com

인력 현황

4
요양보호사 1급
80%
1
시설장
20%

총 인력: 5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버스 노선 8번 석산~증산행 반도유보라 3차 정문 하차(도보3분거리) 지하철 부산대 양산캠퍼스역 도보4분

🅿️ 주차

물금읍 야리4길 16 애플상가 지하주차장

공지사항 8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6.02.04
본 센터의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을 첨부와 같이 공지합니다
이용자 서비스 내용
2025.08.12
1. 신체활동지원: 세면도움, 구강관리, 머리감기, 몸단장, 옷갈아입히기, 목욕도움, 식사도움, 체위변경, 이동도움, 신체기능의증진, 화장실 이용하기 등.

2. 일상생활지원: 취사 ,청소및 주변정리정돈, 세탁 등

3. 개인활동지원: 외출시 동행, 일상업무대행 등

4. 정서지원: 말벗, 격려 및 위로, 생활상담, 의사소통도움 등

5. 인지기능 지원서비스: 인지자극 자극활동 프로그램, 일상생활 함께하기

- 가사지원서비스는 이용자 본인에게 관련된 것만 인정된다.
- 가족에 관련된 일과 요양보호사 업무에 어긋나는 업무 행위는 하지 않는다.
이용자 본인부담률
2025.08.12
1. 일반 대상자: 15%
2. 의료 대상자: 6%
3. 감경 대상자: 6% 또는 9%
4. 기초생활수급자: 정부지원
이용료에 대한 규정
2025.08.12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이용권자 : 정부지원
2. 월 이용료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서비스 수가 및 산정기준에 준한다.
1) 서비스 수가에 의해 월 이용료의 본인부담금 15%, 경감대상자는 9% 또는 6%로한다
2) 본인부담금은 은행 계좌 입금을 원칙으로 하며 특별한 사유 없이 1개월 이용료 미납 시에는
미납액을 통보하고 그 후로 1개월 후에도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미납 청구서를 발행하여
납부하도록 한다. 5개월이 지나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서비스 중단 통보 후 모든 서비스를 중단
하도록 한다.
3) 보호자가 은행 계좌에 입금을 못 할 경우 직원이 직접 수령하며, 받은 즉시 기관 은행계좌에 입금시킨다.
신원 인수인의 의무.권리
2025.08.12
1. 신원 인수인의 의무
1) 이용자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2) 이용자의 월 이용료 등 이용자 비용을 부담 및 납부하여야 한다.
3) 인적 사항 및 장기요양보험 등급 변경 시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4) 신원 인수인의 주소, 연락처, 주 보호자 등의 변경사항 발생 시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5) 장기출장 등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통보하여야 한다.
6) 이용자가 병원입원 시,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을 부담하여야 한다.
7) 기타 시설 이용 규칙 이행 및 협조 요청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2. 신원 인수인의 권리
1) 이용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2) 이용자의 프로그램, 배상책임 등 서비스에 관한 상세 내역을 요청할 수 있다.
3) 기관이 실시하는 만족도 조사, 방문상담 등을 통하여 서비스 질을 평가하고,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계약의 해제
2025.08.12
(계약의 해제)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 될 경우에는 이용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
할 수 있으며, 해지 시에는 건강보험공단의 자료 제출 요구를 제외하고는 이용자의 신원을 공개 하
지 않는다.
1. 이용자 사망 또는 장기 입원으로 서비스 제공을 원하지 않을 때
2. 서비스 이용 목적에 맞지 않는 서비스를 요구할 때
3.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요양보호사 업무에 막대한 지장을 줄 경우
4. 이용자(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5.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 변경이 발생하였을
이용료 등 비용의 변경 방법 및 절차
2025.08.12
(이용료 등 비용의 변경 방법 및 절차)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 이용자는 보호자와의 협의를 거쳐 이용료 및 비용 변경 요구를
특별한 절차 없이 방문 또는 통신망을 통하여 요구할 수 있다.
기관은 각 호의 요건이 발생 시 변경 계약서를 작성하여 이용자나 보호자와 재계약을 실시한다.
1. 노인장기요양보험 이용자의 경우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
2. 노인장기요양보험 이용자의 경우 본인 부담률이 변경된 경우
3. 이용계약서상의 서비스 제공 시간 및 횟수, 급여 종류가 변경된 경우
홍보물
2025.08.12
방문요양 서비스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참조)

위치 /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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