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년도 입소비용(첨부파일참조)
노인인권,학대예방안내
노인인권보호지침
1)노인인권(권리)보호
-어르신의 기본적 권리를 보장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존엄한 존재로 대우 받을 권리,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권리
,정치,문화,종교적 신념의 자유에 대한 권리, 사생활 및 비밀보장에 대한 권리
가정과 같은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 신체적 구속을 받지 않을 권리, 통신의
자유에 대한 권리, 소유 재산의 자율적 관리에 대한 권리, 불평의 표현과 해결을 요구할 권리, 시설 내,외부 활동 참여의 자유에 대한 권리, 정보 접근과 자기결정권 행사의 권리 등을 보장해야 한다.
2)노인학대 유형(종류)
-신체적 학대: 물리적 힘 또는 도구를 이용하여 노인에게 신체적 혹은 정신적 손상, 고통, 장애을 유발시키는 행위(예: 신체 구타,억압,위협, 밀치거나 넘어뜨림, 강제로 가둠, 이동을 통제함, 생존유지를 위한 식사,장치,약물 등을
단절함, 약물 및 주사강제 복용,투입, 강제노동 등)
-정서적 학대: 비난, 모욕, 위협, 협박 등의 언어 및 비언어적 행위를 통하여
노인에게 정서적으로 고통을 주는 행위(예: 반말, 눈을 맞추지 않음, 욕설등)
-성적학대: 성적수치심 유발행위나 성폭력(성희롱, 성추행, 강간) 등 노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적으로 행하는 모든 성적 행위(예: 성관계 강용 및 시도,
원하지 않는 신체 접촉, 성폭행, 성적수치심을 주는 표현이나 행동 등)
-경제적 학대: 노인의 의사에 반하여 노인으로부터 재산 또는 귄리를 빼앗아가는 행위로 경제적 착취, 재산에 관한 법률 권리 위반, 경제적 권리와
관련된 의사결정에서의 통제 등을 하는 행위(예: 노인의 통장을 동의없이 갈취
,생활비를 주지 않거나 노인의 재산사용을 통제함 등)
-방임(자기방임): 보호자로서 책임이나 의무를 거부, 불이행 혹은 포기하여 노인의 의식주 및 의료를 적절하게 제고하지 않는 행위
(※노인 스스로가 최소한의 자기보호 관련 행위를 포기하여 심신이 위험한 상황, 사망에 이르게 하는 자기방임 포함)
(예: 노인이 계절에 맞지 않는 옷을 입음, 노인이 끼니를 계속 걸러 야윔)
(장기방임: 스스로 식사거부, 비위생적인 집안환경 등)
-유기: 보호자 또는 부양의무자가 노인을 버리는 행위
(예: 노인의 시설입소 후 보호자 연락두절, 낯선 장소에 버림 등)
3)노인학대예방
-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노인의 신체적,심리적 건강 상태를 주의
깊게 살펴야 한다.
- 노인들 간의 집단 따돌림이나 학대행위를 예방하고 해결해야한다.
- 어떠한 이유라도 노인을 언어적으로 협박, 무시하거나 조롱, 욕설을
해서는 안 되며 항상 존대어를 사용해야 한다.
- 노인이 수치심을 느끼거나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말을 해서는 안 된다.
- 목욕이나 기저귀 교체 시, 노인이 성적 수치심을 느끼지 않도록 노력필요
- 노인의 잔존능력을 유지시키기 위한 최선의 서비스 제공해야 함
4)노인학대 발견 시 대응방법
- 신속히 해당 시설과 노인보호전문기관(1577-1389, 129) 또는 수사기관
등에 상담,신고한다.
- 노인학대 사례 의뢰시, 학대사례와 관련된 정보를 구두 또는 문서로
전달한다.
-신고한 학대사례에 대한 응급조치와 안전조치가 요구되는 경우 신속한
조치를 취한다.
-노인학대 가능성이 있는 사례를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모니터링 하여 학대
가 발생하였을 때 노인보호전문기관과 협력하여 공동대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