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원
- 49명 (일반 : 49)
○ 입소대상
- 장기요양등급 1,2등급 또는 장기요양 등급 3,4,5등급(시설급여) 판정을 받으신 분
○ 입소절차
1.입소신청(대기자접수)
- 장기요양인정서, 표준장기요양 이용계획서, 입소신청서(본원양식)제출
- 단,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는 관할 주민센터 또는 구청에서 별도 신청
2.입소상담 : 질병진단서 (소견서) 1부
3.입소계약 : 입소자 → 주민등록등본 1부, 건강진단서 1부, 도장
계약자 → 주민등록등본 1부, 가족관계증명서 1부, 도장
4.입소진행 : 지정일에 지참물품을 구비하여 입소
※ 일반 : 본인부담금 20% + 비급여본인부담(식비, 간식비, 상금침실료 등)
※ 감경대상자는 본인부담 12% 또는 8% + 비급여본인부담(식비, 간식비, 상금침실료 등) 적용됩니다.
○ 급여계약
① 계약기간은 1년으로 한다.
② 1항의 기간은 당사자 간의 협의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③ ‘을’은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갑’(또는 ‘병’)에게 재계약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갑’(또는 ‘병’)은 이후 15일 이내에 ‘을‘에게 회신 하여야 한다.
④ 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갑’(또는 ‘병’)으로부터 계약만료 전까지 별도의 회신이 없을 경우 계약은 1년간 자동연장 된다. (단, 시설 정원이나 갑의 장기요양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는 그렇지 아니하 다.)
⑤ 계약내용 변경사항(장기요양 인정등급, 장기요양 급여비용, 비급여비 용 등) 발생 시 이를 즉시 반영한다.
⑥ ‘갑’(또는 ‘병’)이 계약기간 만료 또는 그 이전에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로부터 15일 전에 신청해 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유선으로 통보할 수 있다.
○ 계약해지
① ‘갑’의 해지 1.‘갑’과 ‘병’은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퇴소를 결정할 수 있으며, 제2조 제6항에 의거하여 이에 대한 사항을 ‘을’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 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유선으로 통보할 수 있다.
② ‘을’의 해지
1. ‘갑’의 건강진단 결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률」에 따 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2. 타입소자의 안전과 인권에 심대한 위협이 될 때
3. ‘갑’의 이용료를 2회 이상 납부하지 않고 연체하였을 때(단, ‘을’은 ‘갑’에게 서면으로 이용료 납부를 최고하고 ‘갑’ 또는 ‘병’이 최고 통지를 받은 날부터 14일까지 이용료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 제6조
○ 퇴소안내
① ‘을’은 제5조②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해지 요건 시 이에 대한 증빙서류 와 함께 계약해지 의사를 ‘갑’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갑’과 ‘병’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본원 소정 의 퇴소신청서를 작성하여 을’에게 제출하고 ‘을’의 보관물품을 인 수하여 퇴소하여야 한다. 단, 사유물품을 1년 이내에 인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병’(또는 ‘갑’)에게 통보 후 ‘을’이 자체적으로 처리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갑’ 또는 ‘병’은 이의를 제기 할 수 없다.
③ ‘을’은 ‘갑’이 퇴소 시 이용료 잔액에 대하여 현금 또는 ‘갑’이 지정 한(또는 ‘병’)계좌로 지체없이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