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잔여 41명

다솔요양원

032-568-8825
🛏️
정원 / 현원 8 / 49명
📅
설립연도 2021년
💰
월 비용 1,237,396원

기본 정보

운영시간

24시간, 연중무휴

지역

인천 서구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정원 현황

현원 8명 정원 49명
16%

현재 41명 입소 가능합니다.

인력 현황

23
요양보호사 1급
74%
1
시설장
3%
1
촉탁의사
3%
1
간호사
3%
1
간호조무사
3%
1
물리치료사
3%
3
사회복지사
10%

총 인력: 31명

프로그램 9

건강박수

운동보조

대상: 49(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교구놀이

인지기능향상

대상: 49(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미술활동

기타

대상: 49(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미술활동

인지기능향상

대상: 49(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산책

운동보조

대상: 49(명)명, 주기: 주 2회(1시간), 장소: 마당

수학인지활동

인지기능향상

대상: 49(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안기연주

인지기능향상

대상: 49(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음악체조

인지기능향상

대상: 49(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전래동화

인지기능향상

대상: 49(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간식비용 43,400원
상급침실사용료 516,646원
상급침실사용료 310,000원
식재료비(간식제외) 367,350원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ㅇ 인천시내버스 : - 승차 : 완정사거리 역에서 30번, 1002번, 순환83번, 급행97번 ㅇ 승용차 이용 : - 완정사거리 → 우리은행 방향으로 좌회전 혹은 직진 → 사거리 도착 전 예인유치원, 참빛감리교회 쪽으로 좌회전 - T MAP '다솔요양원' 검색

🅿️ 주차

ㅇ 시설 내 주차장 8대 주차가능

공지사항 4

2026년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6.01.27
2026년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입니다.
노인인권 및 학대 예방교육
2025.02.11
1. 노인 권리 보호
-존엄한 존대로 대우받을 권리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
-가정과 같은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
-신체적 구속을 받지 않을 권리
-사생활 및 비밀 보장에 대한 권리
-통신의 자유에 대한 권리
-정치, 문화, 종교적 신념의 자유에 대한 권리
-불평의 표현과 해결을 요구할 권리
-기관 내 외부활동 참여의 자유에 대한 권리
-정보 접근과 자기결정권 행사의 권리

2. 노인 학대 유형
-신체적학대
-정서적학대
-성적학대
-경제적학대
-방임
-유기

3. 노인 학대 예방
4. 노인 학대 대응방법

노인학대신고 상담전화 1577-1389 또는 129
CCTV 관리계획
2024.02.22
입소계약에 관한 사항
2023.06.13
○ 정원
- 49명 (일반 : 49)


○ 입소대상
- 장기요양등급 1,2등급 또는 장기요양 등급 3,4,5등급(시설급여) 판정을 받으신 분


○ 입소절차
1.입소신청(대기자접수)
- 장기요양인정서, 표준장기요양 이용계획서, 입소신청서(본원양식)제출
- 단,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는 관할 주민센터 또는 구청에서 별도 신청
2.입소상담 : 질병진단서 (소견서) 1부
3.입소계약 : 입소자 → 주민등록등본 1부, 건강진단서 1부, 도장
계약자 → 주민등록등본 1부, 가족관계증명서 1부, 도장
4.입소진행 : 지정일에 지참물품을 구비하여 입소
※ 일반 : 본인부담금 20% + 비급여본인부담(식비, 간식비, 상금침실료 등)
※ 감경대상자는 본인부담 12% 또는 8% + 비급여본인부담(식비, 간식비, 상금침실료 등) 적용됩니다.


○ 급여계약
① 계약기간은 1년으로 한다.
② 1항의 기간은 당사자 간의 협의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③ ‘을’은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갑’(또는 ‘병’)에게 재계약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갑’(또는 ‘병’)은 이후 15일 이내에 ‘을‘에게 회신 하여야 한다.
④ 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갑’(또는 ‘병’)으로부터 계약만료 전까지 별도의 회신이 없을 경우 계약은 1년간 자동연장 된다. (단, 시설 정원이나 갑의 장기요양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는 그렇지 아니하 다.)
⑤ 계약내용 변경사항(장기요양 인정등급, 장기요양 급여비용, 비급여비 용 등) 발생 시 이를 즉시 반영한다.
⑥ ‘갑’(또는 ‘병’)이 계약기간 만료 또는 그 이전에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로부터 15일 전에 신청해 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유선으로 통보할 수 있다.


○ 계약해지
① ‘갑’의 해지 1.‘갑’과 ‘병’은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퇴소를 결정할 수 있으며, 제2조 제6항에 의거하여 이에 대한 사항을 ‘을’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 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유선으로 통보할 수 있다.
② ‘을’의 해지
1. ‘갑’의 건강진단 결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률」에 따 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2. 타입소자의 안전과 인권에 심대한 위협이 될 때
3. ‘갑’의 이용료를 2회 이상 납부하지 않고 연체하였을 때(단, ‘을’은 ‘갑’에게 서면으로 이용료 납부를 최고하고 ‘갑’ 또는 ‘병’이 최고 통지를 받은 날부터 14일까지 이용료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 제6조


○ 퇴소안내
① ‘을’은 제5조②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해지 요건 시 이에 대한 증빙서류 와 함께 계약해지 의사를 ‘갑’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갑’과 ‘병’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본원 소정 의 퇴소신청서를 작성하여 을’에게 제출하고 ‘을’의 보관물품을 인 수하여 퇴소하여야 한다. 단, 사유물품을 1년 이내에 인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병’(또는 ‘갑’)에게 통보 후 ‘을’이 자체적으로 처리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갑’ 또는 ‘병’은 이의를 제기 할 수 없다.
③ ‘을’은 ‘갑’이 퇴소 시 이용료 잔액에 대하여 현금 또는 ‘갑’이 지정 한(또는 ‘병’)계좌로 지체없이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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