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 계약기간, 계약목적,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신원 인수인의권리 및 의무 계약의 해제
1. 복지용구 사용자가 대부분 노인임을 고려하여 본인에게 설명함이 원칙이나 이해하기가 어려운 수급자는 최대한 보호자를 탐색하여 보호자에게 통보하고 제품제공내용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을 한다.
2. 계약기간 :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한 대여품목은 인정유효기간 범위내로 계약기간을 정하며 판매는 판매일자로 계약서를 작성하며 별도 계약기간을 정하지 아니한다.
3. 계약목적 : 수급자의 일상생활 유지 시 본인의 힘으로 걷거나 일상생활의 불편함을 적절한 복지용구를 사용함으로 인하여 노화로 인한 신체기능저하를 예방한다.
4.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① 수급자는 복지용구 급여를 연 한도액 범위 안에서 제공 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연 한도액은 수급자 1인당 연간 160만원으로 한다.
② 연 한도액(공단부담금+본인부담금)의 적용기간은 최초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개시 일부터 적용한다.
일반대상자는 총 급여비용의 15%를, 감경대상자는 6% 또는 9%, 의료급여수급권자
대상자는 6%를 본인부담금으로 납부하여야 하고, 기초생활수급자는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고 있습니다.
③ 연 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전액 수급자 본인부담으로 한다.
연이용 한도 :1,600,000원